


- 1 -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0. 1.(수)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조선일보, 9.30) > ◈ ‘5년 내 4만3천가구 공급’ 공언했던 공공재개발, 첫 삽도 못떴다. □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➊ “정상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공재개발 사업은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40곳(5.9만호 규모)의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이 중 18곳(2.2만호)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 중화5(GS건설), 거여새마을(삼성물산·GS건설), 장위9(DL E&C·현대건설) 구역 등 12곳(1.6만호)은 주민의 선택에 따라 민간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23.2.) 후 약 2년 만에 사업시행인가(’25.3.)를 완료하였고, 거여새마을(’23.1. 정비계획 결정), 용두1-6ㆍ양평13구역(’23.12. 정비계획 결정)도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시공자를 선정한 나머지 8곳도 ’26년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 ㅇ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7.9년(서울은 5.7년) *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의상당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20.12.) - 2 - ➋ 숭인1169, 본동, 흑석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정비사업은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모두, 후보지 선정부터 시행자 지정(민간은 조합설립)까지 주민동의(공공정비: 67%, 조합방식: 70%재건축· 75%재개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후보지 선정(주민동의 10∼30%)→입안제안(50%)→정비구역 지정→시행자 지정(조합설립) - 즉, 후보지 선정 등 사업초기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낮으나,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주민 간 논의 등을 통해 동의율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ㅇ 서울시 정비사업은 공공·민간 정비사업 모두,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 30% 이상이 후보지 해제를 요청하면, 市 심의를 거쳐 후보지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숭인1169구역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후보지 해제가 요청되었으나, 지자체의 후보지 해제 유예 결정(’25.5.)* 후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준비 중으로, 이미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율(50%)을 초과한 60%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 1년 내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미이행 시, 후보지 선정 제외 - 본동 구역은 후보지 해제가 요청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희망(주민 71%가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10.2.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흑석2구역도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소송은제기되었으나,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적은 없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➌ “공공재개발이 순수 민간 사업만큼 분양가를 높게 받기 어려워 실익이 없다”라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3 - ㅇ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모두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공공정비사업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민간 정비사업과 동일합니다. - 공공재개발 사업이 강남3구ㆍ용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오히려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ㅇ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사업 손익이 모두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 LH 등의 성과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주택 분양가격 또는 공공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➍ 정부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대책 발표 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발의(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ㆍ컨설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서기관 오원택 (044-201-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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