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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0. 2.(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92%가 공무원 전용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JTBC, 10.1) > ◈ 취약계층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 92%가 '공무원 전용 □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ㆍ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 일반 무주택 서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의 92%가 공무원 전용으로 공급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공급하는 공무원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통합공공임대 유형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ㅇ 통계법에 따라 매년 대외 발표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 국토교통부가 자체 발표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등에는 해당 물량을 미산입하여 주요 주거복지 통계지표 등에 왜곡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용현 (044-201-4539)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인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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