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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 사업자 재무 건정성 4단계 검증

by 플래닛디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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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료제공 : 2025. 10. 2.(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02-2133-6280청년주택계획팀장 김혜경 02-2133-6290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청년주택운용팀장 박재웅 02-2133-6296: 6쪽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11월 보증금 선지급… 사업자 재무 건정성 4단계 검증 - (임차인보호) 선순위11월‧후순위·최우선변제12월부터순차지급, 4개단지총296세대대상- (사업자 지원) 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건설자금 이차보전확대- (정부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등- 오 시장, “임차인 즉각 구제와 제도적 한계 근본적 개선, 청년중심 주거 모델로발전”□ 지난여름 부실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된다.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고유사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도철저하게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시점조정 등 법령개정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 2 - □ 서울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미반환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청년안심주택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목) 발표했다. ○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로 문제가 생긴 곳은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8월 20일, 퇴거를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 내용의 ‘1차 임차인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 반 동안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및금융기관 등과의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에서 주말 현장상담소를 운영(4회)했고,구의동 옥산그린타워에선 임차인 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선순위·후순위임차인 권리 분석과 보증금 지원 관련 법률 자문도 총 7회 이뤄졌다. ○ 이외에도 국회·시의회와 문제 진단부터 해결 방안 도출에 이르는 긴밀한협의를 펼쳤고 지난달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지원근거도 마련했다. □ 이번 ‘청년안심주택’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확대▴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또 민간사업자 지원을통한 공급 확대까지 진정한 ‘안심’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다. - 3 - <(임차인 보호) 선순위 11월‧후순위 12월부터 순차 지급, 4개 단지 총 296세대 대상>□ 첫째,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신한은행과 협의도완료해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퇴거를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지급받는방식이다. □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 이 중, 잠실(1세대), 구의동(18세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등을제작하여 배포 및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 4 - <(사업자 지원) 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둘째,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건전성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의 청년안심주택 시장진출확대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적극적으로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등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허용하여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에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계속관리‧감독한다. ○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재무건전성을 확인·검증해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임대운영을유지하도록 한다. - 5 - <(정부 건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등> □ 마지막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임대사업자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市 보증보험 관리권한부여▴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적 건의사항이다.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무제표, 자기자본비율, 운영계획 등 사업자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법령개정을 요청한다. ○ (보증보험 가입시점 조정) 신탁등기 특성으로 준공 전 가입이 어려운현실을 반영,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가입시점을 조정해, 시공사의책임준공 부담과 경영 위기 우려를 완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 (市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보증회사가 가입·해지 현황을 자치구와서울시에 동시에 통보해 이중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요청한다.○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지나치게 보수적인 LTV 산정 등 기준을완화하고, 갱시 시 종전 감정평가를 참고해 급격한 평가하락으로 인한갱신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공공임대 부분의 매입단가인 표준건축비가실제 공사비 보다 낮아 사업자의 참여 위축이 우려되므로, 기본형건축비의80%로 전환해 민간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법령개정을 요청한다. ○ (의무 임대 10년용 상품개발) 갱신 불안 반복되지 않도록, 10년간안정적 보증보험 유지가 가능한 상품 개발을 요청 예정이다. - 6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안심하고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차원의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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