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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원활히 작동 중

by 플래닛디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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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10.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도시계획혁신팀장 서준원 02-2133-8326주택실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02-2133-7090건축관리팀장 김민정 02-2133-7112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규제철폐 33호 현장 안착…원활히 작동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설명회 개최...건축인허가 운영기준·기반시설 검토사항 구체적인안내- 단독·공동주택·공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에서 142건 인허가용적률완화- 친환경건축·공개공지등설치시,제3종일반주거지역의경우300%초과하는사례도정상추진중- 규제철폐 33호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기대□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시행하고 있다. ○ (개요)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 (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시기)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25.5.19.~’28.5.19.) ○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도입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상한(최대 120%)까지 추가로 용적률 적용 가능 (제2종일반주거 : 250% → 300%, 제3종일반주거 : 300% →360%) - 2 - □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열고,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자치구가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적률 완화 기준과다양한유형별 적용 방안을 공유해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였다. ○ 아울러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에필요한쟁점들을 해소하고, 필요시 후속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완화를적용받았으며,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다양한용도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 완화가 주거·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건수) 구분 합계 6월 7월 8월 비고합계 142 39 64 39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 35 49 30 제3종일반주거지역 28 4 15 9 ○ 또한, 9월 한 달 동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다수 진행되는 등제도의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특히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제로에너지인증을통해 시행령 한도(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등실제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는 규제철폐 33호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으며, 소규모 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3 -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자치구의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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