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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by 플래닛디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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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9. 30.(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ㅇ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으나, * 부동산거래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ㅇ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하여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금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 - 2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명준 (044-201-3589)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팀 장 김광수 (044-201-3606) 사무관 양대모 (044-201-3591) 주무관 이영주 (044-201-3600)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팀 장 양찬윤 (044-201-4389) 사무관 김현정 (044-201-4177) 주무관 이지예 (044-201-4179) 유관 부서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담당자 부 장 부순응 (053-66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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