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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by 플래닛디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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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9. 29.(월)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민원서류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9.30.~시스템 복구 시까지)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방문 시 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이며,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는 부속서류로 수수료는 없음 ㅇ 아울러, 9월 29일부터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44-201-3258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서태진 044-20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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