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층은 자산의 70% 이상 주택에 묶여 소비 여력도 낮고, 자녀의 부양 부담까지 가중
─ 주택연금 공시가격 기준 폐지 등 가입요건 완화, 실버타운 이주·소형주택 이전 등 거주요건 유연화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기여 확대
─ 노인의 가처분소득 확대, 자녀의 부양 부담 경감,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자립형 노후소득 체계’ 실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9일(월) 제19호 공약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노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나, 노령층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어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만연해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낮아 상당수가 소득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혁신당은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른바 ‘내집연금 플러스’라 불리는 주택연금 개선안은 먼저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허용해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이어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되었던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이 가족 구성원에게 누구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10억까지 상향하여 노후에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내집연금 플러스’의 혜택으로는 첫 번째,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킨다. 두 번째,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한다. 세 번째, 주택연금은 법적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소득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령층과 부양가족은 ▲가처분 소득 증대로 가계 소비 활성화 ▲부모의 주택연금가입으로 자녀의 부양부담이 경감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을 자녀 소득공제로 제공해 혜택공유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주택연금이 보완하여 듀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보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이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며 노령층과 부양가족 모두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 1 - [정책 설명자료] 이준석 대통령 후보 19호 공약 ‘내집연금 플러스’로 당당하고 든든한 노후 만들겠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 요 약 (배경) 자산의 70% 이상이 주택에 묶인 노령층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 소 비 여력도 낮고, 자녀의 부양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연금 제도 는 가격·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적이며, 노후 대비 수단으로 충분히 작 동하지 못하고 있음 (개혁방안) 공시가격 기준 폐지 등 가입요건 완화, 실버타운 이주·소형주택 이전 등 거주요건 유연화, 총 대출한도 상향 및 일시금 인출 구조 확대, 부모의 소비를 자녀의 소득공제로 연계하는 세대 통합형 혜택 구조 도입 (기대효과) 노인의 가처분소득 확대와 안정적 소비 유도, 자녀의 부양 부담 경감,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자립형 노후소득 체계’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1.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 · 2025년 노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주택금융연구원, 2025) ·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로 노령층을 위한 안정 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필수적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 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책이 필요 · 노령가구의 소득은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가구 소득이 크게 차이나며, 경제활 동이 없는 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낮 아 많은 가구가 상당수가 소득부족을 겪고 있음 2.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어 ‘자산은 있으나 쓸돈이 없는’ 노령층 · 60세 이상 노령층에서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2 - 이들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3/4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조사됨 · 자산의 대부분이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령층은 재산은 높으나 가처분소득이 낮아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주택금융연구원, 2025) · 소비측면에서 노령가구 지출 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해당하지만 저축 및 투자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지출 항목으로, 기대여명 증가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노령층은 높지 않은 소득에서도 여전히 저축 및 투자로 대비해야 하는 현실 3. 주택연금은 노령층에게 매우 효율적인 소득 제공 플랫폼 · 주택연금은 은퇴 가구의 소비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발생 플랫폼 ·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지출을 보임(주택금융연구원, 2025) · 주택연금은 은퇴가구가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 · 주택연금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노령층의 자산구성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수단 · 초고령사회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부양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 4.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적이고 혜택이 부족해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 ·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가입에 여러 제약이 따르며,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 3 - ◌ 개혁방안 1.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1) 주택연금 가입 기준 폐지 및 완화 · 현재 공시지가 12억 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허용 · 은퇴 이후에도 강남·도심 등 고가주택 보유 노인도 연금 활용 가능 · 우대형 상품 주택가격 확대 (2억 → 3억) (2) 대출한도 확대 (6억 → 10억, 담보 50%) · 치매, 중병, 자녀 혼사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 내 집을 담보로 최대 10억 원까지 인출 가능 · 연금+일시금 선택지 확대, 맞춤형 노후 설계 가능 (3) 실거주 예외 인정 (실버타운 이주 가능) ·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해도 연금 수령 유지 · ‘노인돌봄’ 환경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4) 재가입·대체주택 이전 제도 도입 ·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떄도 연금 중단 없이 재가입 가능 · ‘내 집 줄이기’ 하면서도 소득은 유지할 수 있어 현실적 다운사이징 지원 2. 주택연금 제공 혜택 강화 (1) 자녀 세금 혜택 연계 ·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 →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 · 부모의 소비 = 자녀의 세제 혜택 → 세대 연계형 혜택구조 (2) 보유세 및 각종 세제 혜택 ·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 · 현재는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부채’로 분류되어, 소비 시 아무 혜택이 없음 · 이를 신용소비로 전환하여 간접혜택 가능 구조로 개편 → 은행 신용점수· 생활비 카드 혜택 연계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4 - ▣ 기대효과 1. 노령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가계 소비 활성화 · 60세 이상 노령층은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묶여 있어 소비가 높지 않았으나,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선순환 효과 유도 가능 · 질병, 자녀 결혼 등 목돈 마련 시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주택을 통한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되어 안정적인 소비 유도 2. 부모세대의 주택연금 가입 및 소비가 자녀세대에게도 공유되어 주택연금 가입문화 분위기 활성화 · 부모가 주택연금을 가입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 자녀의 부양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 소비 금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공유하고, 부모가 축적한 재산은 부모가 스스로 쓴다는 사회의 인식전환을 유도함 · 부모가 평생을 마련한 주택을 부모가 ‘평생월급’ 개념으로 소비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월급’을 통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당당하고 든든한 소득 재원’으로 자리매김 3.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주택연금이 보완하여 듀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보장 · 국민연금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령층도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한 상황. 주택연금으로 이중연금(듀얼연금)으로 중첩적으로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 5 - Q & A 주택연금 이용 관련 Q & A [부자 혜택]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을 받는 방식임. 이 제도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적 금 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부동산 가격·가입자 생존 기간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게 됨. 고령화·장수 리스크가 커질수록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우대형 상품에 해당하는 저가 주택 가입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고가의 상품성 높은 주택이 주택연금에 편입될수록 우량한 담보 자산이 증가하고 대수의 법칙에 따라 리스크는 더욱 줄어들어 주 택연금 운용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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