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증가에도 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만 받고 시장질서 확립에 미온적
─ 가맹본부는 가맹금과 인테리어, 로열티로 안정적인 수익확보, 반면 가맹점주는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
─ ‘리뷰중재위원회’구성 의무화로 신고시 15일안에 악성리뷰 및 별점테러 해소
─ 폐업책임을 가맹본부도 부담하는 ‘폐업보상제 도입’으로 가맹점주의 손실 경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1일(수) 제21호 공약으로,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서울 동작구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고객의 부당 요구와 악성 리뷰에 시달리던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한 비극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들은 피해 점주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연락 불통, 답변 지연, 내부 정책 고지로 거부하는 등 수익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총 180,942개에 달할 정도로 고용창출과 퇴직자의 은퇴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로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수익, 로열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외식산업 침체속에서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다수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 상위 점포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이 54.9%에 달하는 횡포가 만연해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각 플랫폼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며,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며,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1 - [공약 설명자료] 이준석 대통령 후보 21호 공약 가맹본부의 책임 회피, 플랫폼의 방관을 근절 하겠습니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 요 약 (문제점) 소상공인은 손실과 책임을 떠안고, 가맹본부·플랫폼 등 본사는 수익만 취하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 (개혁방안) ① 배달앱 플랫폼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및 리뷰중재위원회 설치 의무화하여 악성리뷰·별점테러 등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② 가맹금 일부를 강제 적립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기대효과) ① 플랫폼 책임 강화를 통한 리뷰 피해 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②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1. 배달 플랫폼 문제 (1) 블랙컨슈머, 악성리뷰 테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 · 배달앱 시장은 급성장했으나, 리뷰 시스템이 고의적 악용의 통로로 변질되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대표 사례인 ‘서울 동작구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고객의 부당 요구와 악성 리뷰에 시달리던 점주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 · 리뷰 하나로 별점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앱 내 노출도가 떨어지며, 매출 하락 → 광고비 추가 부담 → 경영상 압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리뷰 정책을 운영하지만, 법적 기준이나 제재 규정은 부재 (2) 플랫폼은 수익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음 · 배달앱은 리뷰와 평점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고, 광고·수수료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그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점주가 감당하고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2 - · 블랙컨슈머에 의해 불공정 리뷰가 반복되어도, 플랫폼은 “중립적 입장을 내세워 조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방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피해 점주가 플랫폼 측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연락 불통, 답변 지연, 내부 정책 고지로 인한 거부가 반복됨. 2. 가맹 계약 구조 문제 (1) 가맹사업 본부는 수익을, 점주는 손실을 떠안는 구조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업종 전체의 가맹본부 수는 6,875개로(전년 대비 0.8%) 증가했고, 가맹점 수 역시 총 180,942개로(전년 대비 0.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폐점률은 14.9%에 달하고, 일부 업종은 2년 내 폐업률이 30%를 넘을 정도로 생존율이 낮음 · 가맹본부는 가맹점 수 증가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개점 시 받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수익, 이후 로열티 및 차액가맹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가맹사업 본부는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얻고, 점주는 손실을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음 (2) 가맹사업과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거래 만연 · 다수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 상위 점포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입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 예상자료를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 대비 16.1%p 증가한 상황 · 또한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12,000개)는 78.7%였고, 필수·권장품목 공급과정에서 40개의 가맹본부에서 특수관계인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 (3)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가맹점주의 법적보호 · 현재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금지’는 존재하지만, 적극적 손실 보상 제도는 없음 · 법원은 일부 허위 수익 제시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인정한 바 있으나, 입증책임 부담과 절차 복잡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움 · 가맹본부는 실패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퇴로 없는 구조 속에 남게 됨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3 - ■ 개혁방안 1. 악성리뷰·별점테러는 방치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배달 플랫폼의 책임강화 방안 (1) ‘리뷰중재위원회’ 구성 의무화 · 배달앱 플랫폼은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플랫폼 운영, 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추천 위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리뷰중재위원회는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유입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배달앱 플랫폼은 입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는 심리·법률·노무·계약 등 분야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무상 상담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거래 조건 및 계약 전반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역량을 지원하여야 함 2.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에스크로) 방식으로 분리 보관 강제 · ▲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 계약 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 본부가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으로 이미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폐업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4 - ○ 예상 Q&A (Q1) 지금은 가맹점주가 폐업 등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지? ☞ 기존 법원 판례1)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믿고 개점해 낭패를 봤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이므로 가맹금의 일부를 손해로 보아 배상해야 한다. ☞ 이번 공약은 기존 판례의 취지를 제도화하면서 소송이나 복잡한 입증 절차 없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최저수익에 미치지 못해 폐업하게 될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낸 가맹비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한 차액가맹금, 인테리어비 등까지도 산입해 일정 금액을 폐업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며,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협의, 공정위 신고 및 조사, 법원의 소송 진행 등 다양한 절차를 보장할 계획이다. (Q2)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의 악의적 폐업이나 가맹본부의 억울한 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그 [별표 2]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준용해서 대상을 설정하면 충분히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 즉, ‘위약금 면제’를 넘어 ‘보상’까지 하는 것인데, 대신 코로나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게 면책을 주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 또한, 100% 보상이 아니고, 일정 비율로만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이기에 폐업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맹을 하는 등의 악의적 폐업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Q3)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배달 플랫폼·가맹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구조가 오히려 가맹본부의 도덕적 해이 하에 ‘가맹만 독려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고, 건전한 가맹거래 관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4) 모든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 권리보호 및 리뷰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 가입자 수 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부터 온라인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설치 의무가 부과 됨. 다만, 가입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온라인 창구 외에도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여 운영해야 해야 한다. ☞ 리뷰중재위원회는 가입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부터 구성이 의무화 된다. 1)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법률신문, 2018.8.6.) https://www.lawtimes.co.kr/print?serial=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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