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02-2133-8805부동산수사팀장 고수봉 02-2133-888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news.seoul.go.kr/ safe/public_cop_intro 서울시, 서울지역 최초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 형사 입건-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형사입건- 방장, 인근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지속강요- 낮은 가격의 매물 광고에는 전화·문자 항의,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방해- 서울시, 온라인 채널(단톡방, 밴드)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수사예정※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 2 - □ 또한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관련 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온라인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중심의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행위와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행위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3 - □ 또한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따라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만큼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속경로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4 - 붙임 관련 참고자료 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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