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8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2133-7660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2133-7676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570-3211 첨가물검사팀장 김성단 570-32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9쪽 관련 누리집 (신고센터) http://ecc.seoul.go.kr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속옷서 발암물질 '아릴아민' 검출, 화장품 14개 국내기준 초과- 시, 해외직구 온라인 판매제품 식품용기, 화장품, 의류 총 330건 안전성검사- 속옷(여성용 팬티)에서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인 아릴아민검출- 네일 등 14개 화장품 국내 기준 초과, 법랑 그릇에서 카드뮴 최대 97.4배초과- 시, 국내 기준 맞지 않는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 요청해 접근차단- 시민 피부에 직접 닿거나 식품용기 구매 주의 필요… 안전성 검사 지속추진□ 서울시는 7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대한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 시는 4월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있으며,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결과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중인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 2 - □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검사하는‘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전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159건, 전 항목 검사는 171건 이뤄졌다. □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검출되었다. ○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아릴아민 화합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직접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립스틱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검출되었으며, 블러셔는 알리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되었다. ○ 립스틱과 블러셔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으로국내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피부에 감염되는경우 발진,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호기성생균은 생균수가 높다고 반드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것은 아니지만, 호기성 생균수가 높으면 화장품의 성분을 분해하거나변질시킬 수 있어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 또한 제품 성분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립스틱 2건·블러셔 2건·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 □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 과 국내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되었다. ○ 네일 2개 제품에서 ‘니켈’ 성분이 100.4㎍/g과 974.2㎍/g이 각각검출되었고, 다른 2개 제품에서는 ‘디옥산’ 성분이 149.7㎍/g과 167.8㎍/g이 각각 검출되었다. ○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피부와접촉하는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수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니켈 검출허용 한도 : 눈 화장용 35㎍/g 이하, 색조 화장품 30㎍/g 이하, 그외 10 ㎍/g이하○ 특히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있다. □ 그리고 지난 6월 4일 식품용기 검사에서 법랑그릇 1건에서카드뮴이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동일 재질 제품 60건을 검사한 결과, 알리와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0.07mg/L)의최대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초과한 ‘납’ 이 검출되었다. ○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축척 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 ○ 또한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주로 신경계에영향에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지능 및 인지기능발달지연과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증가시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상품의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도움을받을 수 있다. □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시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검사를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 결과 - 5 - 참고자료 국내 기준 초과 제품 검사결과 No 사진 판매 사이트 시험 품목 시험 제품 시험 결과 비고1 쉬인 화장품 립스틱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 기준치: 불검출(음성) 2 알리 화장품 립스틱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 기준치: 불검출(음성) ▸내용량 93% - 기준치: 표기량의 97% 이상 3 알리 화장품 립스틱 ▸내용량 86% - 기준치: 표기량의 97% 이상 4 알리 화장품 블러셔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 기준치: 불검출(음성) 5 알리 화장품 블러셔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치 대비 2.2배 초과 - 기준치: 총 1,000개/g(mL) 이하 - 6 - No 사진 판매 사이트 시험 품목 시험 제품 시험 결과 비고6 쉬인 화장품 블러셔 ▸내용량 진갈색: 84%, 연갈색: 88%, 금 색: 80%, 살구색: 81% - 기준치: 표기량의 97% 이상 7 쉬인 화장품 블러셔 ▸내용량 91% - 기준치: 표기량의 97% 이상 8 쉬인 화장품 네일 ▸니켈 기준치 대비 97.4배 초과 - 기준치: 10㎍/g 이하 9 알리 화장품 네일 ▸니켈 기준치 대비 10배 초과 - 기준치: 10㎍/g 이하 10 쉬인 화장품 네일 ▸디옥산 기준치 대비 1.7배 초과 - 기준치: 100㎍/g 이하 - 7 - No 사진 판매 사이트 시험 품목 시험 제품 시험 결과 비고11 알리 화장품 네일 ▸디옥산 기준치 대비 1.5배 초과 - 기준치: 100㎍/g 이하 12 쉬인 화장품 파운 데이션 ▸내용량 77% - 기준치: 표기량의 97% 이상 13 알리 화장품 파운 데이션 ▸내용량 79% - 기준치: 표기량의 97% 이상 14 알리 화장품 파운 데이션 ▸내용량 83% - 기준치: 표기량의 97% 이상 15 쉬인 의류 속옷 ▸아릴아민 함량 기준치 대비 2.9배 초과 - 기준치: 30 mg/kg 이하 - 8 - No 사진 판매 사이트 시험 품목 시험 제품 시험 결과 비고16 테무 식품용 기구·용기 법랑 ▸카드뮴 기준치 대비 97.4배 초과 - 기준치: 0.07mg/L 이하 17 테무 식품용 기구·용기 법랑 ▸카드뮴 기준치 대비 17.7배 초과 - 기준치: 0.07mg/L 이하 18 알리 식품용 기구·용기 법랑 ▸카드뮴 기준치 대비 20.5배 초과 - 기준치: 0.07mg/L 이하 ▸납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 기준치: 0.8mg/L 이하 19 알리 식품용 기구·용기 법랑 ▸카드뮴 기준치 대비 7.5배 초과 - 기준치: 0.07mg/L 이하 ▸납 기준치 대비 2.2배 초과 - 기준치: 0.8mg/L 이하 20 알리 식품용 기구·용기 법랑 ▸납 기준치 대비 7배 초과 - 기준치: 0.8mg/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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