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도시계획 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7건 ○ 원안가결 : 1건 ○ 수정가결 : 3건 ○ 조건부가결 : 2건 ○ 보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24. 7. 17. (수) 14:00 】 ▣ 총 7건 (원안가결 1, 수정가결 3, 조건부가결 2, 보류 1)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1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사 회복지시설) 결정(변경)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9-2번지 일대(941.8㎡)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조건부가결 <신규> 교육문화계획팀팀장 : 노만규담당 : 윤효진(2133-8412) 2 <시설계획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송파구 잠실동 ○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수 정 가 결 <신규> 복합개발계획팀팀장 : 김정욱담당 : 김은남(2133-8423) 3 <도시재창조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 위 치 :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등 ○ 내 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수 정 가 결 <신규> 도시재창조정책팀팀장 : 문보성담당 : 최대규(2133-4635) 4 <도시재창조과>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427-3일대(2,916㎡) ○ 내 용 :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_정비기반시설 변경 조건부가결 <재상정> 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송지민(2133-4641)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5 <도시재창조과>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활성화정비계획, 천호지구지구단위계획,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21,461㎡) ○ 내 용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수 정 가 결 <재상정> 역세권활성화팀팀장 : 장수진담당 : 김창옥(2133-4655) 6 <도시재창조과> 을지로3가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1,976㎡) ○ 내 용 : 을지로3가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원 안 가 결 <신규> 도시재창조정책팀팀장 : 문보성담당 : 유달리(2133-4638) 7 <도시재창조과>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2,830.1㎡) ○ 내 용 :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보 류 <신규> 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박정진담당 : 고성보(2133-4647) - 4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2133-8400 교육문화계획팀장 노만규 2133-8410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2133-748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지활정책팀장 강윤경 2133-748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조건부가결”□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중구남대문로5가 9-2번지 일대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서울역 일대는 전국에서 노숙인이 모여드는 장소로, 서울시에서는1998년부터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 지원시설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운영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노숙인들의 위생관리와 지속적인상담을통해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 꾸준한 노숙인의 자립 지원 노력으로 최근 서울역 일대 노숙인이 감소되고있음(‘19년 151명 → ’23년 99명) □ 금년 말 봉래동~서울역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신설할예정으로기존의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는 폐쇄되며 해당 공간을오랫동안가건물로 운영된 서울역희망지원센터(노숙인 지원시설)로 활용할계획이다. - 5 - □ 금번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유지관리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서울역희망지원센터가 확장(495㎡ → 942㎡) 정비되면 쾌적한 공간지원과시설운영 및 안전관리가 용이해짐은 물론 서울역 광장일대 도시경관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세부적인 건축설계를 거쳐 2025년 말에 새단장을 마무리할계획이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 6 - □ 위치도 (중구 남대문로5가 9-2번지 일대) □ 조감도 - 7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02-2133-8400 복합개발계획팀장 김정욱 02-2133-8414 동남권사업과장 심재욱 02-2133-826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정비사업팀장 박병규 02-2133-8262 : 2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원의 올림픽대로, 탄천동로 등 7개 노선과광장3개소에 대한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대하여“수정가결” 하였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북측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여 장래 생태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될 한강으로의접근성을높이고 지역 내 교통흐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올림픽대로 335m 구간과 탄천동로 550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보행·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 또한,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신설하여 기존 강남방면 진입시봉은교~탄천동로~삼성교로 우회하였던 동선을 삼성역 사거리로 바로진출이가능하게하여 강남방면 접근성을 개선하고, - 8 - ○ 신천나들목은 입체교차로 계획하여 현재 백제고분로에서 올림픽대로김포방향으로만 진출할 수 있었던 사항을 올림픽대로와 백제고분로간의전방향통행이 가능하게 된다 ○ 이 사업은 현대차 GBC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의 일환으로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도로개선사업을 통해 장래 국제교류복합지구일대 개발로인한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이 개선될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도로개선사업 계획(안) 1부. 끝. □ 도로개선사업 계획(안) - 9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문보성 02-2133-463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수정가결”- 입체 녹지공간 도입, 토심 기준 완화 등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 합리적 조정-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의제 추가 등변경□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조성하기 위하여 ’23.2월「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하였으며,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다. - 10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수립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변경안을 통하여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적극 도입 유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고자하였다. □ 첫째,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및 기준 변경을 통한 실효성 있는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였다. ○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하여 유연한 건축계획 및다양한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하여 합리적인건축계획을 유도하였다. ○ 또한,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대지면적에 따라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하여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조정하였다. ○ 입체 녹지공간 기준, 개방형녹지 토심기준, 개방형녹지 인정한도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및운영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 11 - □ 둘째, 지역 필요시설 유도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인센티브계획을 조정하였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으로는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문화시설,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량을 확대하였으며, 도심부에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도입하는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퍼센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하여친환경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한용적률 계획으로는 공개공지 계획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우려에따라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1/2로 축소 적용하고, 개방형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녹지 허용용적률인센티브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하였다. □ 셋째,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건폐율을완화하였다. ○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등 합리적계획이가능하도록 기존 50퍼센트 이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다□ 넷째, 서울도심 도심부의 합리적 높이 계획 기준을 설정하였다. ○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하였으며, 계획의 공공성 또는 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있도록하였다. - 12 - □ 다섯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예정구역의제가가능하도록 하였다. ○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정비,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사업방식으로결정하는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의제항목을 추가하였다. * 지역중심이상(준주거 이상) 또는 상업지역 중 지하철역 반경 500m이내 지역□ 기타, 정비사업 완료지구 재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도로 허용한다. ○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통해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다양한정비방식을 유도하였다.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노인복지주택도입이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준용하여관리할 계획이다. □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정책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기대한다. 붙임 : 기본계획 변경(안) 내용 1부. 끝. - 13 - 붙임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내용 - 14 - - 15 - - 16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도시재창조계획팀장 박정진 02-2133-463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계획 변경 (안) “조건부가결”□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용산구 한강로2가 427-3 일대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2006년 최초 결정된이후현재는 3개소 완료, 1개소 진행중, 1개소 존치로 계획되어 있다. □ 버들개 공원은 국제빌딩 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4개구역)에서분담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조성 완료된 구간은 2023.12월개방하였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미조성된 공원 하부에 문화시설도서관을 중복결정하는 내용이다. □ 서울시는 新용산시대 용산역 일대가 ‘경제·문화 등’ 중심지로서구현될 수 있도록 ‘용산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기본구상단계로 버들개공원 지하는 용산역~용산공원을 잇는 보행공간계획 - 17 - 을 구체화 하고 있다. 금회 결정으로 용산구는 지하 도서관 부분을 먼저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 용산구의 공공도서관은 4개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국제업무지구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필요하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지역 내 부족시설인문제 해소하고 공원 이용자 및 지역주민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있도록 계획하여 공원 및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통하여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위치도 1부. 끝 - 18 - □ 위치도 (용산구 한강로2가 427-3일대) - 19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역세권활성화팀장 장수진 02-2133-465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정 가결”□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동역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일부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지하철연결통로 위치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및 재배치 등을위해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이 일대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이하, 지하7층, 지상4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판매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주택(818세대), 오피스텔(266세대) 등의 시설이들어설예정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강동역 역세권 북측지역과 함께남측지 - 20 - 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특히, 수영장, 빙상장, 글로벌체험센터, 키움센터, 생활문화센터등지역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시설을 통합 재배치함으로써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호대로 전면 공개공지를통한 출입구 설치, 층별 수직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추가설치 하고, 지하 2층에서 공영주차장 및 지하철로의 연결계획변경으로 공공기여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강동역 일대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투시도 1부. 끝. - 21 - □ 위치도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 투시도 - 22 - 2024. 7. 1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18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2133-4630 -330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문보성 2133-463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을지로3가 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원안가결”□ 서울시는 2024년 7월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중구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9지구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남측으로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입지한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용도를 도심 내 업무기능 강화를위하여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을지로3가구역내‘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3번째 사업지로서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 개방형녹지 :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 - 23 - □ 대상지 동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일부 조성하여, 향후 8지구개발시을지로와 이면부(충무로9길)를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며, 가로지중화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7%이하, 높이 77m이하로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도로확폭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19층 규모로, 지상 2층까지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하였으며, 특히 1층에는개방형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는도심기능강화 및 녹지휴게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위치도 1부 / 건축물 투시도 1부. 끝. - 24 - □ 위 치 도 □ 건축물 투시도(안) ※ 본 예시도는 참고자료로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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