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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by dexxx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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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5. 28.(화) 10:00 (지 면) 2024. 5. 28.(화) 석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강원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에 따라 시행일(’24.6.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등**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시 고시 의무 및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 ○ (연구개발특구 지정특례)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요건을 완화(3→2개 이상)했다. ○ (산지전용허가 특례)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15∼25→35도 이하), 표고(50→80% 미만)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했다.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 허가기준도 동일하게완화○ (농업‧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기본방향· 절차 등), 평가방법* ,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 (농업)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 필요시 현장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환경) 환경부 소속 공무원,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평가단 구성(총 12명) □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남호성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혁 (044-205-3318)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0-2614) 강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양승길 (044-200-2262) - 2 - 붙임 「강원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23.6.7.)에 따라 시행일(’24.6.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 구체화한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특례, 농업·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발전협의회 구성 등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주요 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안 §14~§16) - 수립단위(10년), 고시(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열람기간(14일), ○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요건(안 §17)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특구 대상 지역 내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기준 완화(3개 → 2개 이상) ※ 대학 기준(3개) 등 기타 지정요건은 동일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및 특례 등(안 §18~§22) -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대상 공공기관 명시 -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산지관리법 시행령」, 「민통선산지법 시행령」과 달리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 산지의 평균경사도 : 15~25도 이하→ 35도 이하 / 표고 : 50% 미만→80% 미만○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 방법‧절차 마련(안 §24~§25)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통보 ▸ 평가(위원회 자문 또는 평가단 구성) ▸ 평가결과 통보* 존속기한 종료 3月전도지사 의견 청취 및 반영 평가결과 통보기한 1년전까지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특례 연장 또는 폐지, 제도개선사항○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안 §26~§27) - 국가공기업 범위( 소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구성·운영(20명 이내, 국가공기업 지사장‧지점장, 道 국장급 공무원 등) 사항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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