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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by dexxx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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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 △1%p , 출국납부금△3천원 ,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부담금 정비방안(3.27일)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 5.28일 국무회의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5조원(2년차 기준) 수준 국민·기업 부담 경감 * 향후 부담금 폐지 등 법률 개정사항까지 포함시 연간 2조원 수준 부담 경감 보도시점 2024.5.28.(화) 11:00 배포 2024.5.28.(화) 9:00 보도자료 ②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③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등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 부담금 부처 시행령 주요 내용 국제교류기여금 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출국납부금 문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행안 제주특별법 시행령 농지보전부담금 농식품 농지법 시행령 非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전력기금 부담금 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산업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폐기물부담금 환경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中企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방제분담금 해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산지관리법 시행령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이지원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협 (shlee1234@korea.kr)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책임자 과 장 이재준 (02-2100-7546) 공공외교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지현 (jihlee15@mofa.go.kr)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미경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정후 (mymcst@korea.kr)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남호성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백기성 (darkrain12@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욱 (tulee@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5230) 가스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미 (ssuu801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주무관 심규승 (kuysim03@motie.g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1-1731) 농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dougy0924@korea.kr)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khj1105@korea.kr)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규 (civilenv01@korea.kr)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fogman@korea.kr)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이향 (hy31ggg@korea.kr)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280)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선용 (pilgrim2@korea.kr) 산림청 산림복지국 책임자 과 장 도재영 (042-481-4140) 산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건섭 (gsgood@korea.kr) 참 고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처 부담금명 개정대상 시행령 및 개정 주요 내용 경감(억원) (연간 환산) 계 1년차△11,414 2년차△15,742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내용)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145 문체부 (행안부) 출국납부금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문체부), 제주특별법 시행령(행안부) (내용)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1,344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내용) 非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3,540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내용)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1년차△4,328 2년차△8,6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내용) 1년 한시 천연가스(발전용 외) 수입부과금 30% 인하(24,242→16,730원/톤) △1,516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시행령)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내용)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6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시행령)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내용)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31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내용)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133 폐기물처분부담금 (시행령)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내용)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11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시행령)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내용)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174 해수부 방제분담금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내용)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31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내용)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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