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1.(목) 조간 2024. 1. 31.(수) 12:00 배포 2024. 1. 31.(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20,519명 전수조사해 안전확인, 그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 아동 1명은 경찰에서 소재·안전 확인 중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2명의소재· 안전은 확인되었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 ‘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결과 〉 대상자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 수사의뢰 소계 이상없음 수사 중20,519명 (100%) 20,506명(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99.94%) 13명 (0.06%) 12명 1명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2 -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 전년도 말일 기준 3세 아동(2019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 (3세 선정이유)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0,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명)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 (연도별 출생아 수) 332,787명(’18년생) → 308,914명(’19년생) < ‘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대상 > 출생 아동 어린이집 재원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체류 아동 등 조사대상 아동308,914명 (100.0%) 147,699명 (47.8%) 132,119명 (42.8%) 8,577명 (2.8%) 20,519명(6.6%)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명을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해 2,078명 보다 약 24% 증가한 것으로, 서비스연계를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지원 및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 1,875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 696건, 0~12세 취약계층 아동 지원(드림스타트) 17건 - 3 - < 필요서비스 연계 사례 > ➊ (A가정) △(아동) 신체적 발달단계는 보통 수준이나, 언어발달이 현저히 느림 △(가정환경) 관리비 체납 및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적 급여 신청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조사결과) 가구단위의 사례관리로 연계하여 공적급여 등 신청 필요 ☞ 1) 안정된 주거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지원비-생활지원비) 지원 2) 형제의 체계적인 교육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신청 3) 긴급 생계 지원 → 식료품, 이불 등 후원물품 제공 및 압류방지통장 개설 안내➋ (B가정) △(아동) 희귀질환으로 인한 양육 및 의료비 지원 필요 △(가정환경) 다자녀가구로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존재 ☞ (조사결과) 가구단위의 경제적‧정서적 복합지원을 위해 사례관리로 연계 필요 ☞ 1) 아동의 발달 지원 → 장애아동활동바우처 신청 및 복지원재활치료사업 안내 2) 형제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 학업지원사업(인터넷 강의, 도서지원 등) 연계 신청➌ (C가정) △(아동)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미흡함 △(가정환경) 집안이 깨끗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 ☞ (조사결과) 부모는 아동 발달이 느린 걸 인지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진료 및 양육기술학습 등 도움받기를 원함 ☞ 1) 아동의 정확한 발달상태 파악 → 언어발달검사 및 신체적 진료 지원 신청 2) 아동 발달 상황에 알맞은 어린이집 추천 3) 체계적인 아동 교육 지원 → 드림스타트 연계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13명이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그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되었다. 남은 1명 아동의 안전도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 ‘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결과 〉 대상자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 수사의뢰 소계 이상없음 수사 중20,519명 (100%) 20,506명(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99.94%) 13명 (0.06%) 12명 1명 * 수사의뢰 : 아동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지에 주거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올해 10월에는 2020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총괄>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혁 (044-202-3449) <경찰청>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이영우 (02-3150-2048) 청소년보호과 담당자 계 장 김민성 (02-3150-2448) - 5 - 붙임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개요 □ 추진배경 ○ 유아 단계(3세)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에 대한 일괄적인소재· 안전 확인을 실시하여, 더욱 면밀한 아동 안전 확보 필요◈ 3세 선정이유 : 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유아’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고,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조사개요 ○ (대상) ’19년 출생아동 총 308,914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중가정방문을 통해 소재·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총 20,519명- ’19년 출생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등을제외*한, 가정 내 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확인 *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 2019년생 조사대상 아동 현황 〉 출생 아동 어린이집 재원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체류 아동 등 조사대상 아동308,914명 (100.0%) 147,699명 (47.8%) 132,119명 (42.8%) 8,577명 (2.8%) 20,519명(6.6%) ○ (기간) ’23.10.4. ~ ’24.1.12.(총 4개월) ○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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