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by dexxx 2024. 1. 31.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9
10

- 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2.1.(목) 조간 배포 2024.1.31.(수) 9:00 [2024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⑥]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에서 국민들께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➊ 은행권 이자환급 ➋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2 - 1. 은행권 이자환급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림>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예정(2.1일~)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하여 총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원) 보다 2천억원 확대된 0.6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 3 -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명 추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표>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4.5~5.0%) 적용금리와 5% 간 차이 (5.5~6.5%→5.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7.0%→5.0~5.5%) * 산정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자환급 예 ]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금)에 수령 예정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금)에 수령 예정 - 4 -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년 3월 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2023년 8월 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4.1.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대출 2만 3천건 이상(금액 : 약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5 - 4.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구 분 대출 취급시점 금 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은행권 ’23.12.20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3.12.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 요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 요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6 -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은행연합회 보도자료(’24.1.3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 - 7 - <은행권 이자환급>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5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박진우 (02-3705-5247) 전략기획부 담당자 팀 장 김수연 (02-3705-5287) 여신금융부 책임자 부 장 박영상 (02-3705-5704) 담당자 팀 장 배진호 (02-3705-522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근 (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520) 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윤도현 (044-204-752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허 성 (02-2100-2862)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부 장 정현호 (053-430-4331) 신용보증부 담당자 팀 장 강재영 (053-430-4358)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박영상 (02-3705-5704) 여신금융부 담당자 팀 장 배진호 (02-3705-5224) - 8 - 붙 임 주요 QA 1.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는?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임 ㅇ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임 →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제공해야 함 □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필요 →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신청절차가 필요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은행권 이자환급과 같이)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한지? □ 재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음 ㅇ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음 ㅇ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임 - 9 - 3.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왜 2월중 집행이 안되는지? □ 여러 금융권역의 약 3천6백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전달체계도 > ※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주의 대출 관련 정보(대출잔액, 금리, 이자지급액 등)로 개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관계기관과 공유□ 3월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 - 보도자료 은행산업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보도일시 2024년 2월 1일(목) 조간부터 배 포 일 2024년 1월 31일(수) 담당부서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책임자 박진우 부장(T.3705-5247) 박영상 부장(T.3705-5704) 담당자 김수연 팀장(T.3705-5287) 배진호 팀장(T.3705-5224)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강영수 과장(T.2100-2950) 담당자 김경호 사무관(T.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정우현 국장(T.3145-8020) 담당자 양유형 팀장(T.3145-8050) 은행권, 「자영업자ᆞ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시작으로“2.1조원+α ”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본격 시행ㅇ 은행권은 ’23.12.21.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최종 지원규모를 당초계획보다 1천억원이 증가한 “2.1조원+α”로 확정 ㅇ 이 중 1.5조원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에, 0.6조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 예정ㅇ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2월초(2.5.~8.)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1조 3,587억원의 이자(1인당 평균 73만원)를 일차 환급 예정(전체 환급예상액의 약 91%) - 공통 프로그램을 통한 총 이자 환급액은 분기별 환급 예정액(1,422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009억원으로 예상(지원대상 총 188만명, 1인당 평균 80만원) □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와 20개 사원은행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작으로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본격 시행합니다. □ 은행권은 ’23.12.21.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ㆍ수출입은행이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하는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2 - □ 이후 은행연합회는 은행 및 금융당국과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총 지원규모,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의 집행계획및 자율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등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총 지원규모 : 2.1조원+α□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23년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실제 산출한 결과, 은행권 총 지원액을 당초 발표액 대비 1천억원 증가한 “2.1조원+α”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의 10% 수준 □ 은행별로는 국민ㆍ하나ㆍ신한ㆍ우리ㆍ기업ㆍ농협 등 6개 은행의 경우 2천억원~3천억원대의 금액을 분담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되었습니다.(은행별 세부내역은 붙임 1 참조) 2.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 : 2월초 개인사업자 187만명 대상 1.36조원 일차 환급(⇒분기별 환급 예정액 포함 총 이자환급액 1.5조원) □ 은행권은 2월초(2.5.~8.)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23년 납부이자에대한 캐시백 1조 3,587억원*을 지급(1인당 평균 73만원**)할 예정입니다. * 전체 환급예상액의 약 91% ** 은행권 전체 평균액이므로 은행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 □ 공통 프로그램을 통한 총 이자 환급액은 2월초 환급액과 ’24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1,422억원(’24년중 분기별 환급)을 합산한 1조 5,009억원으로 추정됩니다.(지원대상 총 188만명, 1인당 평균 80만원) □ 2월 5일부터 8일(4일간)까지 진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과 관련하여 대상차주에게는 2월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안내 문구 표준안 붙임 2 참조) * 2.1.~2.7. 중 은행별로 별도 기간을 정해 안내 예정(예: 2.2.~2.5.) ㅇ 금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캐시백금액은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됩니다. ㅇ 따라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주요내용> (’23.12.21. 발표내용) ㅇ [지원대상] ’23.12.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ㅇ [지원방식]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하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 - 다만,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부 은행(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의 경우,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 등 조정 적용. 토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 예정 - 4 - 3. 자율 프로그램 : 0.6조원 지원, 3월말 집행 계획 발표 □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재원 1조 5천억원을 제외한 6천억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자율 프로그램 규모는 ’23.12.21. 발표 때에 비해 은행권의 총 지원규모가 1천억원 증가하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예상규모가1조 5천억원 수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당초 발표액인 4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율 프로그램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활용할 예정이며, 1분기 중 각 은행의 지원방안을 취합하여 3월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집행을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보도자료 배포)할 계획입니다. ㅇ 2월초 집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실적은 2월말 최종 집계하여 공시하고, ㅇ 이후에는 매분기 익월말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및 자율 프로그램에대한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3월말에 집행계획이 발표되는바, 7월말부터 실적공시 개시 - 5 - □ 금번 은행권 민생지원방안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래지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콜센터 연락번호 > 붙임 1.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 및 프로그램별 지원액 1부 2. 이자 캐시백 안내 문구 표준안 1부 3.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A 1부. 끝.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및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부산은행 ☎ 1544-6200 1588-6200 신한은행 ☎ 1599-8000 1577-8000 1544-8000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1533-5000 제주은행 ☎ 1588-0079 SC제일은행 ☎ 1588-1599 전북은행 ☎ 1588-4477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경남은행 ☎ 1600-8585 1588-8585 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 케이뱅크 ☎ 1522-1000 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1644-9999 카카오뱅크 ☎ 1599-3333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토스뱅크 ☎ 1661-7654 수협은행 ☎ 1588-1515 1644-1515 산업은행 ☎ 1588-1500 1668-1500 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6 - [붙임 1]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 및 프로그램별 지원액(단위: 억원) 은행 지원금 분담액 (A)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 (B) 자율 프로그램 (A-B) ’24.2월 지급액 국민 3,721 3,005 2,617 716하나 3,557 1,994 1,836 1,563신한 3,067 1,973 1,819 1,094우리 2,758 1,824 1,684 934SC제일 409 102 91 307한국씨티 335 55 55 280부산 525 525 487 0대구 445 442 401 3경남 307 307 266 0광주 293 172 152 121전북 190 190 169 0제주 18 18 18 0기업 2,519 1,825 1,693 694농협 2,148 2,129 1,993 19수협 290 223 188 67카카오 372 173 92 199케이 51 51 25 0토스 0 0 0 추후 결정계 21,005 15,008 13,586 5,997(산은 포함) * (15,009) (13,587) * 산업은행은 ’23.12.2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 지원(+α) 대상이었으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공통 프로그램에 따른 이자환급 시행에 참여(1억원) ※ 지원금 분담액(A)을 제외한 공통 프로그램 및 자율 프로그램 규모는 상황에 따라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7 - [붙임 2] 이자 캐시백 안내 문구 표준안 (LMS 등) ※ 개별은행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 가능 ◯◯◯님, ◯◯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행은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차주가 납부한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하는「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문자를 받으신 손님은「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대상이시며, ◯◯은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정상이자 납부액의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캐시백 계좌로 지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대출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및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Q. 대출이자를 캐시백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대출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캐시백 대상및 금액을 결정해서 2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절차가필요하며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수수료 납부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에 해당되니 꼭 유의해주세요 ※ 본인 명의 당행 자동이체계좌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본 캐시백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손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고객센터(◯◯◯◯-◯◯◯◯)나 거래중인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 3]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A 민생금융지원 전체 규모가 당초 2조원+a에서 2.1조원+a로 증가한 이유는? □ 은행권은 당초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키로 발표(’23.12.21.)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이와 관련 18개 은행은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액을 산출한결과 2.1조원으로 집계됨 2024년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환급(캐시백) 집행일정은?□ 매분기 종료 후 익월 중순 이후에 이자 캐시백 집행 예정 ※ 예시 : ’24.4월 중순 이후, ’24.7월 중순 이후, ’24.10월 중순 이후, ’25.1월 중순 이후, ’25.4월 중순 이후(’25.1월 미지급건에 대한 재검증용) 전체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올해(2024년) 내 집행을 완료하는지?□ 은행권은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올 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다만, 현실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미달할 가능성(금리변동, 대출금액 감소 등)이 있어 내년 1/4분기 점검 필요 ㅇ 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 실적이 미달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 등 실적 달성 방안 검토 예정 - 9 -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 외 자율프로그램은 언제 시행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자율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취합하여 3월말에 발표 예정 □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은행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으나, 각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지원 예시> ①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②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③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매년 은행권이 집행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 실적도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되는지? □ 은행권이 기존에 시행해온 사회공헌사업 실적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되지 않음 발표된 민생금융지원 방안이 약속대로 집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은행연합회가 매분기 익월말까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실적을 은행별로 취합하여 보도자료로 발표할 예정* * 공통 프로그램은 4월말부터, 자율 프로그램은 7월말부터 ㅇ 다만, ’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이자환급은 2월초에 집행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실적은 2월말 별도 공시 - 10 - 이번 발표액이 2023년 당기순이익의 10%라고 했는데, 은행의 실제 당기순이익 수준보다 많은 것 아닌지?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은 각 은행의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금액의 10% 수준□ 각 은행의 정확한 2023년도 당기순이익은 은행별 결산 발표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으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4분기 대손충당금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별 지원금 분담액은 2023년도 실제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을 일부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2023년도 실제 당기순이익이 당초 추정치에 미달하더라도 은행권의 총 지원금은 기 확정된 수치로서 하향 조정 없이 집행해나갈 계획. 끝.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