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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민간공항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by dexxx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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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 즉시 보도 가능 / : 2024. 1. 30.( )배포 화민간공항은 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26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ㅇ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 ,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9 ), (‘21.11 ), (’23.12 ) 인천 월 제주 월 김포 월 ㅇ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RF ),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 , 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 , , , ) 울산 여수 무안 양양 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 (8 ) , , , , , , , 개 공항 김해 청주 대구 광주 군산 포항경주 원주 사천 □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 자의 사상 3 ,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공항시설법 개정안제 조 제 조의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월 공포 예정 ( 56 56 3) ’24.1.25. ‘24.2 ∼ □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 담당 부서 공항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준상 (044-201-4232) 항공보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윤 (044-20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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