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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by 플래닛디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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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3. 12. 18.( ) 11:00 (12. 19.( ) ) / : 2023. 12. 18.( )배포 월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 금융 정보 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 · · -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 ) 換地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 (환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 ,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음 ( )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ㅇ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 12 20 년 월 일( ) 수 부터 년 월 일 ’24 1 17 ( ) 수 까지 일간 28 입법예고한다. 이번 ㅇ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 제조시설, ‧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 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 ‧ ‧ ‧ ‧ ‧ 환지를 허용하고, ㅇ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 ” , “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 책임자 과 장 안진애 (044-201-4006) 담당자 사무관 김광수 (044-201-4013) 주무관 이동우 (044-201-4008) - 3 - 참고1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비교 □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 2 ) 「 」 물류시설법 제 조 분류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정의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 ・ ・ ・ ・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 ・ ・ ・ ・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 되는 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 유형 일반물류 단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 점포 , ,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 , 의약품 도매상 창고 보세창고 공항 , , ・ 철도 항만 화물 운송 시설 ・ 공장 정보처리시설 , , 금융 보험 의료 ・ ・ ・ 교육연구업무시설, ・ ・ 물류단지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 도시첨단 물류단지 일반물류단지시설 중 도시내 물류・ 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참고2 「 」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➊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현행 ➡ 개정안 ‧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 하거나 지원시설 중 가공 제조시설 ・ * , 정보 처리시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 ・ ・ ・ ・ ・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 2 8 가공 제조시설은 물류시설법 제 조제 호 가목에 한함 ・ 「 」 ➋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 현행 ➡ 개정안 ‧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 제한없이 모든 시설 환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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