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3. 11. 30.( ) 11:00 (12. 1.( ) ) / : 2023. 11. 30.( )배포 목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 1일부터 「 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가덕도 」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이하 공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 을 입법 예고(’23.12.1.~’24.1.10.)한다. ㅇ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 하는 기관으로 지난 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10 법령 시행일 (’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의 공단법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단법에서 위임한 ㅇ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 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확정 후 공단에 통지 국토교통부 교부신청서 분기별 사업 , ( ) · → 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 공단 타당한 경우 출연금 교부 국토교통부 ( ) ( ) → ㅇ 공단이 설립되면, 「 」 가덕도신공항법 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 , ,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음 · □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월말까지 공단 4 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 . □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 정보 입법예고 에서 볼 수 있으며 - ” ,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 · 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 (30103) 350 /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팩스 044-201-8040 - 2 - 담당 부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책임자 팀 장 위은환 홍복의 (044-201-5202) (044-201-5207) 담당자 사무관 김대현 백선영 (5203), (5208), (4316) 남혜숙 주무관 이조순 노태훈 (5209), (5204), 유욱재 김민지 (5211), (4318) - 3 - 참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 세부 내용 ( ) 1. 시행령 출연금의 교부( 2 ) 제 조 공단이 ㅇ 정부에 출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 분기별 사업계획서 · ·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전대 절차 등 , ( 3~4 ) 제 조 공단은 ㅇ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무상대부 조건 등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름 공단이 ㅇ 국유재산을 전대할 경우 전대기간 전대재산 사용 목적 사용료 , ,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5 ) 제 조 ㅇ 국가가 공단이 건설 및 취득한 자산 부채를 · 인계할 경우 공단은 인계자산의 목록 가액 등이 포함된 ,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ㅇ 자산 부채 평가기준일은 인계일의 전날로 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등( 6~7 ) 제 조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연도 ㅇ 사업계획과 예산총칙 추정 ,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자금의 차입( 8 ) 제 조 ㅇ 공단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차입을 신청할 경우 차입 사유, 차입금액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4 - 출자 등( 9 ) 제 조 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 등에 ㅇ · 출자 출연 시 필요성 출자 출연할 재산의 , · 종류 가액 등이 포함된 ·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10~16 ) 제 조 공단이 발행하는 ㅇ 채권의 형식①, 발행 방법②, 기재사항③ 등을 정함 * , ① 무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도 가능 ②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 ③ 공단 명칭 채권의 발행 총액 및 이율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채권 번호 등 , , , 과태료 부과기준( 17 , ) 제 조 별표 위반행위가 ㅇ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권리 의무의 승계 등 · ( 1~2 ) 부칙 제 조 적절하지 않은 국가의 권리 의무는 가덕도 ㅇ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 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 의무에 해당 · 하지 않는 경우*로 정함 * ,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장관 외 시행자의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포함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 2. 시행규칙 사용료 등의 징수( 2 ) 제 조 공단의 소유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ㅇ · 사용료 징수대상ㆍ징수절차 등은 공항 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산정기준 · 을 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조를 준용 20 하도록 정함 매입ㆍ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 3 ) 제 조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규모는 ㅇ 매입 시 20억원, 매각 시 10억원 이상 또는 매입 시 매각 시 이상 6,000 , 5,000 ㎡ ㎡ 의 경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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