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3. 11. 30.( ) 11:00 (12. 1.( ) ) / : 2023. 11. 30.( )배포 목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 ⋅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연간 만호 제공 ( ) 7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까지 확대 140% 200%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 등 개 법령 행정규칙을 6 ⋅ 입법 행정 ( )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예정 (’23.12.7 ’24.1.16, ),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 , 공급 운용지침 ( 」 ’23.12.7~’23. 행정예고 예정 12.27, )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 ) 2세 이하 자녀( ) 태아 포함 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 ) 뉴 홈 특별공급( 3 ) 연 만호 , 민간분양 우선공급( 1 연 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만호 3 )을 신설한다. ( ㅇ 맞벌이 기준 완화) 뉴 홈 특별공급 : 에 맞벌이 가구는 인 소득기준 1 (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 100%)의 배인 2 월평균소득 까지 200% 청약가능한 추첨제( 10%) 각 유형별 를 신설한다. ( ㅇ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 하게 대상을 뉴 홈과 동일 기존 자녀에서 3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ㅇ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 ( ) 先 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면서 ” , - 2 -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ㅇ “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의 정보마당 / / ” ,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 경우 있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 (30103) 6 11 6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지침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광림 (044-201-4539) 담당자 사무관 박장근 (044-201-4513)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지현근 (044-201-3351) < , 매입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 3 - 참고 1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 내용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 * (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 부모급여 등 제출 ◈ (소득자산) 뉴 홈 : ( 140%, 3.79 ) 월평균소득 자산 억원 / 통합공임( 100%, 3.61 ) 중위소득 자산 억원 ◈ (공급물량) : 3 , 3 연간 뉴 홈 만호 수준 공공임대 만호 수준 ◈ (물량배분) : 뉴 홈( 35%, 30%, 20%)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 통합공임(10%)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10% 신혼부부 15%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신생아 35% 신생아 30%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20% 일반공급 일반공급 30% 10% ㅇ ㅇ ◈ (소득자산) 신혼 신생아 · Ⅰ( 70%, 90%, 3.61 ) 월평균소득 맞벌이 자산 억원 신혼 신생아 · Ⅱ( 100%, 120%, 3.61 ) 월평균소득 맞벌이 자산 억원 다자녀(1 : , 2 : 70%, 3.61 ) 순위 수급자 등 순위 월평균소득 자산 억원 ◈ (공급물량) 2 연간 만호 수준* * ( ) · 0.75 , 0.15 ( ) · 0.75 , 0.23 매입 신혼 신생아 만호 다자녀 만호 전세 신혼 신생아 만호 다자녀 만호 민영 * 우선(50%), 일반(20%), 추첨(30%)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ㅇ * 명 점 3 (30 ), 4 (35 ), 5 (40 ) → 명 점 명 점 명 이상 점 2 (25 ), 명 점 3 (35 ), 4 (40 ) 명 이상 점 - 4 - ◈ 「 」 「 」 「공공임대주택 예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 「 」 「 , ,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 「 」 , ≪ 결혼 패녈티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 우선공급 잔여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추첨 ( ) (70%) (30%) ( ) (70%) (20%) (10%) 現 改 → ⇒ → →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사례 현행 변경 비고 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모두 부적격 先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② A ( ) 일반공급 규제지역 당첨 B ( ) 일반공급 규제지역 당첨 모두 부적격 先 접수분 적격 개정사항 적용 ③ A ( )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당첨 B ( )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당첨 모두 적격 모두 적격 변동사항 없음 * ‘ ’ , ‘ ’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 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 결혼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생초 특공 신청 불가 前 有 現 신청 가능 : ( ) ( ) 改 결혼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생초신혼 신청 가능 前 有 現 改 : ( ) · ( ) · 자격요건 민간 ◈ 「 」 「 」 생애최초 주택 특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 공급 운용지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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