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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by 플래닛디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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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3. 11. 30.( ) 11:00 (12. 1.( ) ) / : 2023. 11. 30.( )배포 목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 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마련 「 」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 1 월 일( ) 금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ㅇ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 주차장 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험성이 증가 ,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ㅇ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 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ㅇ 주차장 설치 관리자는 ・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미터 이내 위치 3 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 경광등과 함께 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며” ,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 라고 ” 밝혔다 .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201-3797)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광영 (044-201-3814) - 2 - 참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현행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후 경사로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 구분 시점 종점 · 유형 설치 위치 설치 목적설치대상완화구간 설치기준경사도최소길이보행로 보행로 인접 오르막 종점 보행로에 진출하는 경사로 개소 (1 ) 보행자 안전 확보 모든 주차장최대 종단경사도8.5%이하3.0m볼록형 부분 오르막 종점 모든 경사로 차량 하부 충격 방지총 주차대수50대 이상최대 종단경사도의 2 1 분의 이하1.7m내리막 시점 오목형 부분 오르막 시점 모든 경사로 차량 앞 뒤 하부· 손상 방지총 주차대수100대 이상2.0m내리막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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