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by Juneeeee 2023. 11. 29.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

3
4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11. 29.(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4차례(4.26, 6.15, 6.22, 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다. ㅇ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당초 정부안(’22.9)】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은 7천만원으로 확대ㅇ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ㅇ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하였다. -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 【당초 정부안(’22.9)】 6∼10년 보유 시 10∼50% 감경 【법안소위 의결안】 6∼9년: 10∼40% 감경 / 10∼15년: 60% 감경/ 20년 이상: 70% 감경 - 2 - -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장기보유 최대감면율현행 0.3억 이하 0.3∼0.5억 0.5∼0.7억 0.7∼0.9억 0.9∼1.1억 1.1억 초과 없음 * 부과구간 단위: 2천만원 법안소위 의결안 0.8억 이하 0.8∼1.3억 1.3∼1.8억 1.8∼2.3억 2.3∼2.8억 2.8억 초과 70% * 부과구간 단위: 5천만원 ㅇ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계획이다. * 금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홍창빈 (044-201-3392) - 3 - 참고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대안 비교 □ 부과기준 (변경)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현행 0.3억 이하 0.3∼0.5억 0.5∼0.7억 0.7∼0.9억 0.9∼1.1억 1.1억 초과* 부과구간 단위: 2천만원 당초 정부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1억 이하 1.0∼1.7억 1.7∼2.4억 2.4∼3.1억 3.1∼3.8억 3.8억 초과* 부과구간 단위: 7천만원 법안소위 의결안 0.8억 이하 0.8∼1.3억 1.3∼1.8억 1.8∼2.3억 2.3∼2.8억 2.8억 초과* 부과구간 단위: 5천만원 □ 장기 1주택자 감면 (신설) * 현행 법률은 장기보유에 대한 감면 없음구분 장기보유 기간별 감면율 당초 정부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보유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감면율 50% 40% 30% 20% 10%법안소위 의결안 보유기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감면율 70% 60% 50% 40% 30% 20% 10% - 4 - 참고 2 부담금 개정 효과 □ 부담금 개선 수준 기존 부담금 ➡ 부과기준 현실화 ➡ 장기보유 감경 적용 시 (6~20년 이상) ➠ 장기보유 시최종 감경율부담금 감면율 10% 70% 3천만원 5백만원 83% 4백5십만원 ~ 1백5십만원 85% ~ 95%5천만원 1천3백만원 74% 1천1백7십만원 ~ 3백9십만원 77% ~ 92%1억원 4천6백만원 54% 4천1백4십만원 ~ 1천3백8십만원 59% ~ 86%2억원 1억4천5백만원 28% 1억3천5십만원 ~ 4천3백5십만원 35% ~ 78% * 단지별 상황에 따라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 가능 □ 면제단지 수(예정액 기준) 구분 현행기준 부과대상 법안소위 의결안 부과대상 면제대상 소계 111 67 44 서울 40 33 7 인천·경기 27 15 12 지방 44 19 25 □ 평균부과금액(예정액 기준) * 장기보유 미적용구분 현행기준 예정액 법안소위의결 예정액소계 8천8백만원 4천8백만원서울 2억1천3백만원 1억4천5백만원인천·경기 7천7백만원 3천2백만원지방 2천4백만원 6백4십만원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