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11. 29.(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밝혔다. ㅇ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되었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되었다. □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 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였다. * 관계 법령과 ‘100만m 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지난 해 발표한 바와 같이 ’24년 중 마련③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주도 -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하여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책임자 과 장 최병길 (044-201-4920) 도시정비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임채현 문영훈 (044-201-4465) (044-20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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