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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by 플래닛디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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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58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6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9(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1(2015.08.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4(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2016.05.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9(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8(2018.06.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7(2019.06.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5(2019.08.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28(2020.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9(2021.0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9(2022.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469(2022.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7(2023.06.23.)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0  23 
국토교통부장관

 

제2023-586호 관 보 2023. 10. 23.(월요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6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1호(2015.08.0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44호(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호(2016.05.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39호(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8호(2018.06.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77호(2019.06.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5호(2019.08.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28호(2020.03.03.),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59호(2021.0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9호(2022.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469호(2022.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7호(2023.06.23.)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실시계획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광전리, 진접읍 내각리ㆍ내곡리ㆍ연평리ㆍ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ㅇ 사업비(변경) - 당초 : 15,459억원 - 변경 : 15,479억원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 용 88,747.2㎡ 88,747.2㎡ 사 용 178,724.3㎡ 178,724.3㎡ 일시사용 75,139.4㎡ 75,139.4㎡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고 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ㅇ 연 장 14,892m 14,892m 제2023-586호 관 보 2023. 10. 23.(월요일) 2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4년 12월 8일 ∼ 2023년 10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12월 8일 ∼ 2026년 3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사항: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토 공 116.5m 116.5m - 교 량 2,023m 2,023m - 터 널 12,752.5m 12,752.5m ㅇ 정거장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ㅇ 건축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유지보수처소 2개소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유지보수처소 2개소 ㅇ 환기구 11개소 11개소 ㅇ 전차전력설비 1식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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