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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밀양가곡)

by 플래닛디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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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58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5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밀양가곡)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가곡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2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5호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밀양가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가곡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23일국 토 교 통 부장관1. 사 업 명 : 밀양가곡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 김현준 사장 이한준 다.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662-7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5,978.00㎡ 다. 대지면적 : 5,978.00㎡(행복주택 3,309.00㎡, 도시계획시설 2,669.00㎡)    라. 연 면 적 : 6,081.53㎡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4세대, 16층 이하) 및 공공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변경없음) : 29,554,123천원(주택도시기금 5,455,736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당초)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0. (변경) 사업승인 고시인 ~ 2024.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게재생략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게재생략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국토이용정보체계(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2 8. 기 타 : 관계 도서는 밀양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05)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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