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2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7호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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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
2023. 10.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 면 적 : 228,987㎡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계획지구 위치도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2. 주민 등 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공고일자 : 2023년 08월 24일(목)
◦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2호
◦ 전자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신문공고 : 한국일보(일간신문), 경기일보(지역신문)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년 08월 24일(목) ∼ 2023년 09월 22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고양시청 환경정책과, 화전동, 대덕동,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다.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23년 09월 11일(월) 13시 30분
◦ 장소 :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라. 공람 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및 요약서
마.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3년 09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바.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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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
2023. 10.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 면 적 : 228,987㎡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계획지구 위치도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2. 주민 등 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공고일자 : 2023년 08월 24일(목)
◦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2호
◦ 전자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신문공고 : 한국일보(일간신문), 경기일보(지역신문)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년 08월 24일(목) ∼ 2023년 09월 22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고양시청 환경정책과, 화전동, 대덕동,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다.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23년 09월 11일(월) 13시 30분
◦ 장소 :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라. 공람 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및 요약서
마.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3년 09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바.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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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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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 신문공고
중앙일간지(한국일보) |
지역일간지(경기일보)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비치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고양시청 환경정책과 |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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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동 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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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 초안 공람 및 설명회 알림 현수막 설치
고양시청 |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 대덕동 행정복지센터 |
난점마을 | 계획지구 인근(현천동 266-4) |
현천동 마을회관 | 덕은지구(덕은으뜸공원)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함
가.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ㅇ 일시장소 : ’23. 9. 11.(월) 13:30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
ㅇ 개최결과 : 참석인원 : 90인 (참석자 명부 기준)
- 현장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제출서 : 제출의견 없음
ㅇ 현장사진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 주요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구 분 | 주민의견 | 반영 여부 |
주민1 | ◦ 이전 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이주되는지 ? |
◦현재 고양창릉지구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며, 보상절차 완료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입주기업 선정 예정임 |
◦토지이용계획에서 물류시설부지를 계획하였는데, 물류시설 부지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는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단계로 교통대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3개소의 진출입로 계획으로 교통량 분산 계획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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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의 경우 고속도로변 완충 녹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마을쪽으로 공원 우선 배치 요구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지구 내·외 기업 및 주민의 영향저감을 위해 적정한 공원녹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
주민2 | ◦이전 대상 업체에 레미콘공장이나, 고물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
◦본 계획시 레미콘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 ◦고물상은 이전기업 대상에 포함되나, 향후 입주기업 선정시 고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주민3 | ◦고물상 입주시 업종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입주가 불가능 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
◦입주기업 선정은 향후 고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주민4 | ◦지구지정 시기 및 보상계획은 언제쯤 진행되는지? |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후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 예정이며, 지구지정 이후 보상절차를 진행 할 계획임 |
주민5 | ◦계획부지 토지소유주들은 대토를 받을수 있는지? ◦계획지구내 일반분양도 가능한지? |
◦대토 등의 보상은 지구지정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예정임 ◦일반분양의 경우 이전대상기업 우선 분양 후 잔여토지가 있을 경우 일반분양 고려 예정 |
주민6 | ◦계획지구내 거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
◦보상은 지구지정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예정임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구 분 | 주민의견 | 반영 여부 |
주민7 | ◦계획지구 반대편도 개발계획이 있는지? ◦계획지구내 교통대책 수립시 강매IC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 요청 |
◦계획지구 반대편 개발계획 없음 ◦교통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주민8 | ◦현재 계획지구 인접 공항철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 ◦역사 계획 없음 |
주민9 | ◦현재 계획의 사업기간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릉 신도시 내 기업인들의 이주 여건이나 시기가 창릉지구 완공시기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본 계획지구는 2021년에 지구지정 제안을 신청하였으며, 창릉 신도시 내 기업인들의 이주여건과 창릉지구 조성공사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고물상이 입주하는 것이 법률적 요건에 맞는 것인지? | ◦고물상은 이전기업 대상에 포함되나 향후 입주기업 선정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고려하여 고양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
주민10 | ◦사업이 지연 될 수 있는 변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재 지구지정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통해 고양창릉지구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주민의견
ㅇ 주민의견 수렴(14건 의견 개진)
ㅇ 공청회 개최 요청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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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유사의견 제출자 : (3)조○○, (4)강○○, (5)김○○, (6)조○○, (7)박○○, (9)황○○, (10)문○○, (11)박○○, (12)정○○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 주요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구 분 | 주민 의견 | 반영 여부 |
강○○ |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 실현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천동으로 레미콘 공장과 고물상 소규모 금속 제조 공장 그리고 고물상 등이 이전하면 수만 명의 주민이 비산먼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대덕동 등의 주변 지역 관계 기관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개발에는 수십 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개발하면 문제가 있어도 되돌리기 쉽지 않고, 되돌리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라도 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기업 이전 부지와 관련한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결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장차 현천동이 고양시 삼송~창릉~덕은과 조화를 이루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될 것을 감안해 창릉지구의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현천동에 산재되어 있는 고물상까지 함께 이전 가능한 적정 부지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향후 계획 수립시 현천지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구 분 | 주민 의견 | 반영 여부 |
이○○외 9명 | ◦제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지구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고, 조성규모 또한 상당해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고양시가 주변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창릉지구를 계획된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에만 급급해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해 강력 항의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현천동 인근에는 이미 덕은지구 4,700세대, 향동지구 8,300세대, 상암 11,300세대, 수색ㆍ증산 13,600세대 등 창릉지구 공급물량인 3만8천호에 버금가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천동으로 레미콘 공장과 고물상 소규모 금속 제조 공장 그리고 고물상 등이 이전하면 수만 명의 주민이 비산먼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대덕동 등의 주변 지역 관계 기관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향후 계획 수립시 현천지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이○○ | ◦현천동에 계획중인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발표당시 이미 사전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3기신도시 발표에서 취소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창릉신도시 레미콘 공장, 고물상 등 혐오시설을 이주시키기 위해 고양현천공공주택지구만을 지정했으니 이는 덕은동 향동동 수색동 상암동 주민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뿐아니라,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 서대문구 음식물 또는 정화조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로 가득차 있는 곳에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별도의 검토도 없이 레미콘 공장 등 혐오시설까지 설치하여 사람들이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허울좋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이니 뭐니 하면서 주민들을 농락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피해 등을 사실대로 평가해 위 지구지정을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획 수립시 현천지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구 분 | 주민 의견 | 반영 여부 |
김○○ | ◦현천동은 지난 수십년간 난지하수처리시설과 중복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아온 지역임. 따라서 창릉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교통난, 대형차량 통행(레미콘,덤프트럭등) 등 여러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멘트업체, 쇄석업체 등"의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고 기피되는 업체들을 일방적으로 지정통보하고 이전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 '이미 고통받고 있으니 니가 좀 더 희생해'라는 국가개발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시멘트 및 쇄석업체 등은 다른곳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현위치에 둔 채로 신도시개발할 것을 요청함. | ◦고양현천지구 이전대상기업에서 창릉지구 내 레미콘 공장은 제외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 수립시 현천지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주변환경의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현천기업이전부지에 공항철도 노선이 지나가며 '현천역(예정)' 역사 플랫폼 기초부는 이미 지어져있으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진행을 안하고 있었음. 앞으로 업체들이 이전해오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해 현천동은 차량이동 및 상주인구가 늘어날 예정이기에 도로개선 및 대중교통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함. 이에 공항철도 '현천역'을 빠른시일 내에 신설함과 동시에 버스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현천동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켜줄것을 요청하는바임. | ◦역사신설 계획은 없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로 및 대중교통 계획등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임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다. 공람장소 내 제출된 의견
ㅇ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위원장 지○○)
주민 의견 | 반영 여부 |
□ 개발제한구역 해제 |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하‘개발제한구역 지침’이라함) 제3-2-1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지로 선정하여서는 안되는 제척 기준으로 삼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라 할 것임 ◦이러한 지정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주민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위배되는 사항임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①법령을 위배하였다는 점,②공공기관의 공적견해표현을 신뢰한 주민들의 신뢰이익을 해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점,③장기적으로 기업이전단지 조성이라는 이 사업의 공익보다 50년 동안 유지해온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 더 큰 공익을 줄수 있다는 점, ④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⑤그린벨트 해제로 투기열풍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계획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오기되어 기입된 부분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를 첨부#1로 제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에 따르면 계획지구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3,4 등급에 해당됨.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창릉지구 내 공장등의 이주대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는 사업임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주민 의견 | 반영 여부 |
□ 평가분야 및 항목 | |
1)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식물상의 경우 조사시기는 봄3~5월, 여름 6~8월, 가을9~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함 ◦초안의 경우 2021년 7월(2일), 2023년 7월(1일)에 조사한 내용으로 평가서를 작성 계획지구 내의 식물상 조사내용이 부족함 ◦조류의 경우 이동성이 큰 종이므로 계절적 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조사시기는 봄3~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 겨울 12~2월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번식조류의 경우 4~7월의 기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초안의 경우 2021년 7월(2일), 2023년 7월(1일)에 조사한 내용으로 평가서를 작성 계획지구 내의 조류 조사내용이 부족함 ◦양서・파충류의 경우 조사시기는 봄2~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2월 말~5월말까지는 도룡뇽, 국산 개구리, 두꺼비, 4~5월에는 무당개구리, 물두꺼비, 청개구리, 5~7월 장마철에는 금개구리, 참개구리, 맹꽁이 조사가 필수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시 2021년 7월과 2023년 7월에 조사하여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사시기 및 횟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10월 추계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서 명시한 조사방법(국가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원칙)을 토대로 조사를 시행하였음. ◦양서・파충류의 경우 유생 및 난생의 확인 가능한 5월 이후 조사를 시행하였음.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서 명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계획지구 주변 탐문조사를 시행하였음 ◦본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하여 작성 할 계획임 |
2) 수환경 보전 ◦본 계획지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 ‘한강Ⅰ’유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계획지구의 경우 위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추가로 폐수를 발생시킨다면 위 수질오염총량를 초과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단계로 추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음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주민 의견 | 반영 여부 |
□ 평가분야 및 항목 | |
3) 대기질 | |
◦PM-10,PM-2.5,NO2,SO2,CO,O3,Pb,벤젠 등 총 8개 항목을 조사하며, 4계절에 따라 대기질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표성이 큰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측정소 위치 또한 계획지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경우 계획지구 북측으로 약 3km로 이격된 곳에 위치하여 계획지구 내 대기오염정도를 정확히 측정한 것이 아님 | ◦고양시 도시대기측정망 중 계획지구와 인접한 대기오염측정망의 자료를 조사하였음 |
◦대기질 현황조사의 경우 4계절 조사가 필수이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감안하여 결과치를 보정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전략환경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경우 2021년 7월, 2021년 10월, 2023년 7월 3차례만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장조사 또한 이루어지지지 않았는바, 대기질 측정결과를 전 지점・항목이 국가환경기준 및 경기도 환경기준에 만족하고 있다고 제시하는 것으로 부당함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3회 조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환경질 현장 조사 사진 및 측정 결과 등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록편에 제시하였음 |
◦대기질 초안에서 대기오염원 중 앞으로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교통량 증가 교통문제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를 반영하지 않았음 |
◦현재는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단계로 교통대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본 개발계획 수립시 장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여 3개소의 진출입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본 계획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단계로 추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단계(환경영향평가)시 평가토록 할 계획임 |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첨부#1 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사업대상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며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소하천(화현천)으로 인한 1등급지 면적은 7,919㎡로 사업대상지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지표별등급은 농업적성에서만 3,4등급지이며 나머지는 지표(표고, 경사,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는 5등급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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