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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by dexxx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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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4. 27.(목) 10:00 이후(4.27.(목) 석간) / 배포 : 2023. 4. 27.(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등 지원을 추진한다. ㅇ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3321) <총괄>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 (044-201-4150) <기금대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044-201-3339) <공공매입>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4533) 사무관 김동진 (044-201-4445) <국세>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김대연 (044-215-4150) 조세법령운용팀 담당자 사무관 김명환 (044-215-4151) 사무관 오지윤 (044-215-4152) <경매> 법무부 책임자 법무심의관 구승모 (02-2110-3164)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 사 홍현준 (02-2110-3733) <지방세 안분>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성현 (044-205-3812)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열 (044-205-3858)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민영신 (044-202-3051)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혜선 (044-205-3058) <대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김태훈 (02-2100-1690) 거시금융팀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1691) 사무관 송병민 (02-2100-1692) <국세안분>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오규철 (044-204-3017)

 

    이 자료는 2023 4 27()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방안
 

 

 

 

 

 

 

 

2023. 4. 27.

 

 

 

      

 

 

 

 

                           

 

 

. 추진배경  1
. 특별법 지원대상  적용기간  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3
. 전세사기 처벌 강화  8
. 향후 추진계획  9
 

 

 
 . 추진배경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 위해 총력 대응

 

   4차례 지원방안 발표(`22.9, `23.2, `23.32)하고, 전세사기
구조적으로 차단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209 구속

 

HUG 보증사고액 추이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 체결될 가능성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으로 퇴거 위기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하는  한계

 

◈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4.10) →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ㅇ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 특별법 지원대상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설치하고, 시ㆍ도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피해자 인정신청 임차인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 요건 모두 충족 여부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지자체 기초조사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 가능  

 

신청 기본요건
조사‧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전세피해자   시‧도   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시행)  공포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2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 이미 완료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현행) 경매 유예‧정지 경매신청자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금융권 자율적 협조 따라 유예중

 

 (개선) 피해 임차인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 법적근거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피해임차인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개선) 피해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 신고 최고가낙찰액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LH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  상황

 

 (개선) 임대인 전체 세금체납액 개별주택별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 분리 환수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 증가

 
 
 (예시) 세금 100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ㅇ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 (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

 
 ㅇ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4)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최우대요건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 소득 7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 최장 50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 현행 없음 → 최대 3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대출규제*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 → 80% / [DSRDTI] 적용배제 등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연체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1020),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있도록 조치(최대 1)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 매입 공공임대 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 없음
 

 

 (개요) LH  공공주택사업자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매입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 3.5만호, 6.1조원)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공급물량 확대  추진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 우선 입주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재난ㆍ재해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지원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 40만원대도시)  지원(1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2) 확대 추진

 

  법률ㆍ금융ㆍ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 진행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주민센터 상담부스 설치하고(`23.5~, 5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추진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 확충(200)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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