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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by 플래닛디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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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3. 31.(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146)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처 장 윤용원 (031-369-0431) 커넥티드카연구처 담당자 책임연구원 엄성욱 (031-36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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