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3. 31.(화) 11:00 이후(4. 1.(수) 조간) / 배포 : 2026. 3. 31.(화) 전통시장·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가벼워진다 - 최대 70% 완화하고 분할납부 신청, 납부기간도 연장 - 주차장 정보를 정부에 실시간 제공 시 10% 경감 □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며, 건축연면적1천㎡ 이상의 건축물 중 160㎡ 이상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시장 등 부담금 최대 70% 완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ㅇ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소매시장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까지 낮춘다. *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로묶여 있어 같은 수준으로 부과 ㅇ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근래에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산정방법을 현실화하여 업계부담을 줄인다. * 과거 실외(室外)에 조성되던 중고차매매장 전시시설이 건물 내로 들어오면서, 실제교통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었음 - 2 - ㅇ 또한,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교통유발계수 완화) > 구분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전통시장 현행 5.46 4.48 2.67 2.67 개선 1.68 1.66 1.64 1.12 차이 △3.78(69%) △2.82(63%) △1.03(39%) △1.55(58%) 전시시설 현행 1.49 1.18 1.04 1.04 개선 0.43 0.34 0.30 0.30 차이 △1.06(71%) △0.84(71%) △0.74(71%) △0.74(71%) 관광호텔 현행 2.62 2.23 1.81 0.77 개선 1.64 1.40 1.14 0.77 차이 △0.98(37%) △0.83(37%) △0.67(37%) -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법 = 건축연면적(㎡) × 교통유발계수(0.2~5.56) × 단위부담금(350~1,000원/1㎡) **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평균 차량 통행량을 수치화한 것이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오피스텔 1.20, 일반음식점 2.56, 예식장 4.16, 백화점 5.46 ② 분할 납부 신청기간 연장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ㅇ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③ 부담금 경감 확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ㅇ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가칭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50%를 부담금 5% 한도까지 경감 - 3 - □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하여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026년 10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전대훈 (044-201-3812) - 4 - 붙임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목적) 교통량을 유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 이를 재원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90년~) *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부과대상) 동(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건축연면적1천㎡이상 건축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시장이 매년 부과 * 전국 54개 도시에서 매년 10월에 부과 / (제외) 주택, 공공 건축물 등 □ (산정방법) 건축연면적(㎡)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0.2~5.56) 건축용도별 교통유발량을 계량화(음식점 2.56, 백화점 5.46) (단위부담금 ㎡당 350원~1,000원) 건축연면적이 넓어질수록 1㎡ 당 부담금 상승 ** (부과사례) 백화점(10~30억원), 5성 관광호텔(0.3~6억원), 음식점(15160㎡~90만원1천㎡) □ (부담금 경감)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소 유도를 위해 주차장 유료화, 차량부제 등 법 上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부담금을 경감 *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경감률은 조례로 다르게 규정 가능□ (사용)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의확충 및 대중교통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연구 등에사용□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b/a) 2024 350,846 554,855 319,903 535,068 96.4 2023 336,439 542,073 322,414 523,873 96.8 2022 319,306 521,170 295,444 507,890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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