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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ᆞ답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26. 02. 23 국 토 교 통 부 도로투자지원과 - 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조 용어의 정의 (10) 3P 제1조 용어의 정의 (10) 공헌이익 : 매년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운영수입 (부속사업순이익의 경우 협약수치를 반영함)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 함. · 공헌이익 산정 시 부속사업수입은 실시협약 상 경상부 속사업순이익을 반영하는 것인지, 실시협약 상 불변부 속사업순이익에 해당시점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 다. · 부속사업 순이익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확정되는 부 속사업순이익(불변가격)을 의미하며, 공헌이익 계산 시 부속사업순이익은 협약상 불변부속사업순이익에 해당시점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조 용어의 정의 제28조 총사업비․ 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 의 산정 9P, 58P 제1조 용어의 정의 (65) 제세공과금 : 본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 ⑥ 운영설비비 :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⑦ 각종 세금과 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⑧ 영업준비금 :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ㆍ(질의1)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⑦ 각종 세금과 공과금과 동일한 용어인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2에서는 2027년 취득분까지는 취득세 50%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감면 규정이 2027년 이후에도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동 조에 따라 취득세의 50% 감면을 반영하여 작 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제3자 제안공고 제28조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 의2 제7호 “각종 세금과 공과금”과 같으며, <양식 27>에서는 이를 제세공과금으로 표기됩니다. · 공고일 당시 현행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50% 감면을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실제 취득 세율의 반영 등은 향후 세법 등에 따라 실시협약으 로 정합니다. - 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7조 사업제안자 의 자격 21P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⑥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 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 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 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 니하고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공정률에 따 라 안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 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건설보조금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분 기인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투입되는 조건인지 질의 드립니다. · 건설보조금 투입이 개시되는 분기는 자기자본이 전액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입니다. - 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7조 사업제안자 의 자격 21P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⑦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 운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로 지정하고, 대표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 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전략적투자자를 대표자로 지정할 경우 전략적투 자자(운영출자자 제외)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 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ㆍ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에 대표자 지정과 관 련한 양식을 사업제안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 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22P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1)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 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 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함. 이 경우 대표출자자만이 공동 출자자를 대표하여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ㆍ 대표출자자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 1단계 평가 사전적격 심사(PQ)서류에 대표자 지정과 관련한 양식을 사업제안 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 립니다. · 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1조 위험의 분담 제28조 총사 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37P, 60P 제11조 위험의 분담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3)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함 r f :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평균값을 적 용하되, 5년마다 재 산정함) r d :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적용 협약 차입금리 (= r f + 위험보상율)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0) 초과수익 환수금(ΣGRi)은 매년도 실제 운영수 입에서 변동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이 주무관청 환수 기준금(=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매년도 미보 전대상 민간투자비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 무관청에서 일정비율로 환수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③ 보전대상 민간투자비의 기준차입금리는 지표 금리와 위험보상율의 합으로 산정함. 단, 지표 금리 연 2.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 하되, 지표금리 수준 및 위험보상률은 물가변 동률 수준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록 함. ㆍ실시협약에서 확정할 지표금리는 제11조의 2. 투자위 험의 분담 및 환수 (3)에서의 r f 인 5년만기 국채수 익률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제안서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7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제28조(10)의③에 따라 사업제안서 작성시에는 지표 금리 연2.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지 표금리 수준 및 위험보상률은 실시협약에서 확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시협약에서 확정할 지표 금리는 제11조의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3)에 서의 r f 인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6조 협상기간및 준수사항등 46P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5)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전문기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연구기관 등)에 의뢰함. ㆍ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총사업비 중 부대비 항목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관련 비용을 총사업비 중 부대비 항목에 별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내용 52P 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내용 1. 사업제안개요 (6) 최초제안자 : (가칭)경부지선고속도로주식회사 (7) 출자자 현황: ㈜효성, 진흥기업(주), (가칭)파인스 트리트경부지선전문사모투자신탁 ㆍ(질의1) 본 사업의 최초제안을 위한 사업제안서류 제출 당시에는 본 사업 사업시행자 (가칭)경부지선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주)효성’ 이었으나, 상법 제530 조2 내지 제530조 11의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일 자로 일부를 1개의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 하였으며 이 중 건설사업부문의 모든 기존 권리 와 의무를 분할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주)가 승계하였 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본 사업 제3자제안공고 양 식7(출자자연혁)의 부속서류로서, ① ㈜효성 주주총회(분 할계획서 승인), ② 효성중공업(주) 이사회 의사록(창립 사항 보고 및 창립총회 갈음 공고) ③ ㈜효성, 효성중 공업(주)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류(사업제안서 및 공문 등) 제출시 효성중공업(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사업제안자명칭을 최초제안자 명칭인 (가칭)경 부지선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변경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지침 55P 제26조 사업제안서작성의 일반지침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 사업제안서는 3홀(hole) 좌철 바인더 또는 제 본 형태로 제작함. (2) 본문은 표, 그림, 중제목, 소제목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 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 로 작성함. (3)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 용할 수 있음. (4)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 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5) 본보고서 제한 쪽수, 사업제안서의 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제안서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20 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ㆍ(질의1) 본보고서 외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설계도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재무분석보고서, 부속서류는 엑셀,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므로 위 (2)의 기준을 적용하기 불가능하므로 위의 서류를 제외하고 (2)의 규격을 적용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 1페이지로 간주 되는지 A4로 환산하여 산정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본보고서에 한하여 적용됩니 다. ·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 이외의 서류도 A4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A4 용지 규격으로 환산(A4용지 면적으로 나누어 올림)하여 쪽수를 산 정합니다. - 1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6P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가격산출기준: 가격산출은 (2016년4월1일)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 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 정할 수 있음. (4) 물가변동률 :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 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 시협약으로 정함. ㆍ 가격산출 기준일(2016년 4월 1일)부터 제3자 제안공고 일(2026년 1월 29일) 사이의 물가는 본 공고문 상의 물 가변동률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실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물가변동률은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된 연 2%를 적 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1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6P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업제안자는 「조세특례 제한법」(법률 제19328호)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본사업에 적용되 는 것을 전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의 일몰기한(2026년 12 월 31일) 이후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이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서 작성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 로 가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고일 당시 현행 법률 및 공고문을 기준으로 영세 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하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1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62P, 65P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1)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자 료가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에는 실격 등 불이익처 분을 받을 수 있음. 평가 구분 사업제안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전자파일 1단계 평가 사 전 적 격 심 사 (PQ) 서류 - 1부 10부 - 2단계 평가 제7권 부 속 서 류 - - 1부 10부 2단계 평가서류 전체를 저장한 USB 5개 주) 가. 부속서류는 기술부문, 수요부문, 가격부문으로 분 리하여 작성함. 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원본 1부만 제출함. 다. 간지, 목차, 조견표, 공백 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함. 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에 포함하여 제출함 · 별권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2단계 평가 제7권 부속서류 제출 형식과 동일 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질의1)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서류와 관련하여 사실확인 등을 위한 증명 또는 증빙서류를 별권의 형태 (예로 부속서류)로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무방하다면 1 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 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PQ) 서류의 별권의 형태(예로 부속서류)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는 2단계 평가 제7권 부속서류와 동일하 게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1)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현황을 <양식 5> 및 <양식 6>에 따라 작성하되 , 관계 증 명 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① 재무적 투자자 및 건설업체 등인 경우 <양식 5>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별도 표기함. (2) 출자자의 연 혁 은 <양식 7>에 따라 작성함 . ①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 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 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 류로 첨부함. - 1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조 용어의 정의,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3P, 63P 제1조 용어 정의 (15) 대표자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 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 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2) 사업제안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 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 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ㆍ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원본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추가로 대표 자의 ‘대표이사명’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사업제안서 원본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합니다. · 사본에는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1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63P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3) 사업제안서 이외에 본사업과 관련된 별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단,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가 없는 경우 재무재표 증명원)는 최근 3개년도 의 연차별 보고서를 각 1부씩 제출함. ㆍ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감사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 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출력한 감사보고서 3개년 별 연차별 보고서 각 1부씩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 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에도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1부 제출하면 됩니다. - 1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66P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ㆍ(5)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다 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①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손익 계산서를 <양식 9>에 따라 작성함. ② 재무상태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상 태표를 <양식 9-1>에 따라 작성함. ㆍ최근 3개년간의 의미가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24년, 2023년, 2022년분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최근 3개년간은 2024년, 2023년, 2022년분을 의미합니다. - 1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37조 설계도서 78P 제37조 설계도서 (3) 용지확보계획서의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 성함. ①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 사업의 개요, 사업노선의 입지 및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예산처, 2026.1.)”을 참고하여 토지보상비는 최근 개별공 시지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ㆍ(질의1) 토지보상비 산정시 국유지 면적은 산출 면적 에서 제외하고 공유지는 개별공시지가만을 적용하고 보상배율은 배제(1.0 적용) 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 의 드립니다. ㆍ(질의2) (질의1)에도 불구하고「도로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공유지 중 행정재산(도로, 하천, 철도 등)은 토 지보상비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 추정보상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2022.12) 등을 바탕으로, 국유지 면적은 제외하고 사유지와 공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와 보상배율을 적용하되, 공유지 면적 분에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만을 적용하고 보상배율 은 배제(1.0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업제안자는 이를 참고하여 보상비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1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제43조 사업수행능 력 평가 82P, 87P 제41조 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2)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구분 하며, 2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적격자로 개별 통보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 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③ ②에 따른 적격자 통보 이후 2단계 평가 사업 제안서 제출일까지 적격자 통보를 받은 사업제 안자가 1단계 평가 통과를 위한 자격요건을 유 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제 안자는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4. 재무능력(F) (1)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아래 ① 또는 ②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및 동법 제335조의 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 회(SEC)의 국가공인 신용평가기관(NRSRO)이 공 · 2단계 평가 시까지는 1단계 평가 결과가 유지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변경 사항은 주무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20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 본 공고일 기준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평 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공 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상기 '재무능력(F)'평 가 조항을 만족하여 1단계 평가 통과 이후, 상기 유 효기간이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만 료되는 경우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전에 재평 가 받아 상기 '재무능력(F) 조항의 출자예정금액별 신용등급을 만족하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 서 제출자격 유지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 우 회사채는 BBB- 이상 , 기업어음은 A3- 이 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 우 회사채는 BB- 이상 ,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평 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 을 것 - 2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2조 제출서류 심사 83P 제42조 제출서류 심사 (2) 사업제안자는 다음 ① ∼ ③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각 제출서류는 평가항목별 세 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③ 출자자의 구성<양식 5>, 출자자 현황<양식 6>, 출자자 연혁<양식 7>,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출자자의 재 무상태표<양식 9-1>, 투자확약서 등(<양식 16-1~16-8>,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양식 17-1~17-2>) - 차입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 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고, 타인자 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함. ㆍ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조달하고, 차입예정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 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타인자본에 대해 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 의 드립니다. · ‘타인자본’ 전액을 차입예정금액으로 계획할 경우에 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2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91P, 93P 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3) 각 평가항목별 평가배점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에 따름. 기술부문 등 비계량항목의 평가방법은 제43조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10개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별 배점함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 술 부 문 사업 계획 (175) (1) 사업계획의 요약 - ㆍ 사업의 개요 - ㆍ 사업의 핵심사항 - (2) 노선계획의 타당성 (55) ㆍ 경제적 측면 등에서의 노선의 타당성 25 ㆍ 노선협의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30 (3) 예상민원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25) ㆍ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10 ㆍ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15 (4)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적정성 (25) 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15 ㆍ 환경훼손 저감계획의 적정성 10 (5) 사회적 가치실현 (70) ㆍ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등 기여도 10 ㆍ 이용자 및 주민 편의증진에 대한 기여도 10 ㆍ 건설안전계획의 적정성 50 · 건설안전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작성하고, 감점 여부를 원활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23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용("해당 없음" 포함)을 본보고서(기술부분) 목차 중 건설안전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 다.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 감점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최대 20 - 2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96P 제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5) 사회적 가치실현(70점)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건설 안전 계획의 적정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4] 참고하여 평가함. 50 ㆍ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 참고하여 평가함."에서 [별표4] 항은 2025.10.30. [별표2] 공사수 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1. 건설안전 심사로 변경된 것 으로 확인됩니다.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가 아닌 [별표2] 11번 항을 참고하면 되는지 질 의 드립니다. · 2025.10.30.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11번항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 2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8조 가격부문평 가항목 106P 제48조 가격부문평가항목 (1) 통행료율은 아래에 제시된 통행료에 대한 사업 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거 리가중 통행료의 비율을 말함. (3) 통행료율 산정기준 ① 통행료율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기준통행료 ′ × × × ′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1종기준) : 4차로와 6차로 각각의 연장 (6차로 이상은 20% 할증) -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 하되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 ㆍ(질의1)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하 되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의 의미는 모든 구간별 제안통행료에서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 거리가 중 기준으로 기준통행료 대비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기준통행료 대비 1.1배로 제한한 제안통행료는 전체 거리에 대한 거리가중제안통행료를 의미하며, 실제 통행료는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2차로 구간 할인요금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요금 산정 기본구조를 적용하되, 실제 통행료는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26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질의2)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기준 산정시, 2차로 구간에는 5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사업 구 간 중 본선이외의 구간에 2차로가 계획될 경우 기준통행 료 산정식을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20)에 따라 ′ × × × × 로 반영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2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10P <양식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③ 대표자/대표출자자 ㆍ 상기 양식의 ‘대표자/대표출자자’는 제3자 제안공고문 3페이지, “(15) 대표자: 사업 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 하는 1인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 시행과 관 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 함”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제1조 (15)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 2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9-1>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121P, 122P <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9-1>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ㆍ(질의1)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은 ‘별도 재무제표’인지 또는 ‘연결 재무제표’인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 립니다. ㆍ(질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 계기준에서 경상이익 및 특별손익 개념이 폐지됨에 따 라, <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항목을 삭제하고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개별 재무제 표를 의미하며 감사보고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과목 중 일부항목이 없 는 경우도 감사보고서 상 제시된 손익계산서와 동 일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10-1> 실시설계·시 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 명서 <양식13> 시공실적증 명서 124P, 127P <양식10-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양식13>시공실적증명서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 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 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 완제출 불허) ㆍ(질의1) 발급기관마다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 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와 시공실적 증명서의 명칭, 기재항목이 <양식10-1><양식13>과 일부 차이는 있 지만 <양식13>주석2의 내용과 같이 실적심사에 필 요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ㆍ(질의2)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상법상 사업회사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바뀐 경우 사 유서를 제출하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 립니다. · 발급기관(발주처)에 따라 시공실적증명서의 양식이 상이해도 해당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유서에 해당내용(변경사유)을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양식34> 기업집단 구성명세 <양식35> 특수관계자 명세 164P, 165P <양식34> 기업집단구성명세 <양식35> 특수관계자 명세 주)2.지배주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사 업내용을 지배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재함. 3.특수관계자는 당해 회사의 출자자 중 지배주주와 동 시행령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기재하며, 관계란에 다음과 같이 표기함. 령 제3조 제1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는 배우자로, 6촌 이내의 혈족은 혈족 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은 인척으로 표기. 령 제3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는 2 호로 표기. 령 제3조 제3호의 회사는 3호로 표기. 령 제3조 제4호의 회사는 4호로 표기. 령 제3조 제5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 표기. · 공고일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출자 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35> 주) 3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변경 3. 특수관계자는 당해 회사의 출자자 중 지배주주와 동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기재하며, 관계란에 다 음과 같이 표기함. 령 제3조 제1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의 인척. 3. 특수관계자는 당해 회사의 출자자 중 지배주주와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 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 계에 있는 자를 기재하며, 관계란에 다음과 같이 표 기함. 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우자, 4촌 이내 의 혈족, 3촌 이내의 인 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 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31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질의1) 해당 양식은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출자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모든 출자 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질의2) 본 공고문에서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관 계란 기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호, 2021. 4.20., 일부개정] 기준 의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러나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체계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 해 질의드립니다. 1) 주석 2에서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기재된 부분은, 개정 시행령의 조문 체계에 맞추 어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변경하여 작 성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주석 3에서 정하고 있 는 관계란 표기 방법(배우자, 혈족, 인척, 2호, 3 호, 4호, 사용인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배우자는 배우자로, 6촌 이내의 혈족은 혈족으로, 4 촌 이내의 인척은 인척으 로 표기. 령 제3조 제2호의 비영리 법인·조합 또는 단체는 2 호로 표기. 령 제3조 제3호의 회사는 3호로 표기. - 배우자는 배우자로, 6촌 이내의 혈족은 6촌 이내 의 혈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은 4촌 이내의 인척 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은 해당 사항에 따라 ‘5촌ㆍ 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으로, 동일인이 「민 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는 해당 사항에 따라 ‘생 부’나 ‘생모’로 표기 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는 나.목으로 표기. 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회사는 다.목으로 표기. - 32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령 제3조 제4호의 회사는 4호로 표기. 령 제3조 제5호의 사용인 은 사용인으로 표기. 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회사는 라.목으로 표기. 령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사용인은 사용인 으로 표기. - 3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조 본 제안공고의 해석상 우선순위 10P 제2조 본 제안공고의 해석상 우선순위 (1) 본 제안공고 및 이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 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 여야 함. ① 민간투자법 ② 민간투자법 시행령 ③ 본 제안공고 ④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ㆍ제안공고 제2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가격산출 기준일이 2016년 4월 1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 계획은 최근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2026 년 2월 11일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제안서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3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조 사업의 범위 12P 제4조 사업의 범위 (2) 사업구간 ① 본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는 사업임([ 본 사업구간 도면 ] 참조). * 본선 시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 접속 고려) 본선 종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및 우면산터널 접속 고려) ㆍ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밀한 설계 및 공사비 산 정을 위해 본선의 시점(경기도 성남시 금토동)과 종 점(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구체적인 접속 위치 및 좌표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업제안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본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조 사업의 범위 12-14P 제4조 사업의 범위 (2) 사업구간 ① 본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하는 사업임([ 본 사업구간 도면 ] 참조). * 본선 시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 접속 고려) 본선 종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및 우면산터널 접속 고려) [최초제안자 제시 노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안(참고)] ㆍ최초제안자가 제시한 노선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안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3자 제안시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최적 노 선 도출을 위해 일부 구간(예: IC 위치, 터널 심도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 노선이 무엇인지 명확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서는 본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을 제안 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3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5조 성과요구 수준 15-16P 제5조 성과요구 수준 (3) 시설기준 ① 차로 수 : 본선 및 연결로 차로수는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함(다만, 본선 차로 수는 왕복 4차로 이상 을 원칙으로 함). ② 주요 시설물 : 터널, 교량, 지하차도, 영업소, IC, JCT 등은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 사업제안자는 도로 간 연결성 및 교통흐름, 교통수 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IC와 JCT의 위치 및 개 소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터널, 지하차도, 과천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시·종점부, 분기점, IC 출입시설 등 제안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공사중·공용중 교통영향을 검토하고 이 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ㆍ본선 차로수는 왕복 4차로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 제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래 교통 량을 고려하여 6차로 이상으로 제안할 경우, 경제성 평가시 고려사항이나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제안서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 따라 평가하며, 사업제안자는 장래 교통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본선 차로수를 제시하되, 원칙적으로 왕복 4차로 이상으 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 3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조 사업의 범위 15P 제4조 사업의 범위 (4) 추정 건설사업비 및 추정 총사업비 ① 주무관청이 추정한 보상비는 718억 원(국공유지 포함)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 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금액을 반영한 추정 건설사업비는 4,894억 원(보상비 제외, 2016년 4월 1일 기준)이고(다만, 실 제 본 사업에 적용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 조의4의 금액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사업제안자 는 본항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 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금액 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 건설사업비는 4,688억 원(보 상비 제외, 2016년 4월 1일 기준)임(제1항의 추정 건설사업비와 별개로, 본항의 추정 건설사업비에 관 한 산출내역도 제시하여야 함). ㆍ추정 건설사업비 4,894억원(보상비 제외 2016.4.1기 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에 따른 4.4% 금액 (약 206억원)에 대하여, 사업비 검 토를 위해 세부 산출근거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206억원)는 총 건설사입비 기준 산정 자료(4,688억원*4.4%)이며, 세부 반영 방식은 사업제안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 3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조 사업의 범위 15P 제4조 사업의 범위 (4) 추정 건설사업비 및 추정 총사업비 ① 주무관청이 추정한 보상비는 718억 원(국공유지 포함)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 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금액을 반영한 추정 건설사업비는 4,894억 원(보상비 제외, 2016년 4월 1일 기준)이고(다만, 실 제 본 사업에 적용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 조의4의 금액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사업제안자 는 본항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 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금액 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 건설사업비는 4,688억 원(보 상비 제외, 2016년 4월 1일 기준)임(제1항의 추정 건설사업비와 별개로, 본항의 추정 건설사업비에 관 한 산출내역도 제시하여야 함). ㆍ추정 보상비 718억원(국공유지 포함)에 대해 토지보 상비, 지장물보상비, 영업손실보상 등으로 구분된 세부 산출내역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 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 따라 보상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조 사업의 범위 15P 제4조 사업의 범위 (4) 추정 건설사업비 및 추정 총사업비 ① 주무관청이 추정한 보상비는 718억 원(국공유지 포함)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 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금액을 반영한 추정 건설사업비는 4,894억 원(보상비 제외, 2016년 4월 1일 기준)이고(다만, 실 제 본 사업에 적용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 조의4의 금액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사업제안자 는 본항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 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금액 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 건설사업비는 4,688억 원(보 상비 제외, 2016년 4월 1일 기준)임(제1항의 추정 건설사업비와 별개로, 본항의 추정 건설사업비에 관 한 산출내역도 제시하여야 함). ㆍ추정 건설사업비 한도가 4차로 기준으로 설정된 것 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6차로 건 설을 제안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총사업비 작성시, 추정 건설 사업비(4,894억원(보상비 제외, 2016년 4월 1일 기 준))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2단계 평가 없이 실격 처리 됩니다. - 4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5조 성과요구 수준 16P 제5조 성과요구 수준 (4) 도로설계기준 ① 도로의 구분 : 고속국도 ② 설계속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22호를 말하며, 이하 “도로구조규 칙”이라 함) 제8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계 ㆍ설계속도와 관련하여, 본 구간이 기존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와 연계됨을 감안할 때, 도로구조규칙상 의 최소 기준인 80km/h가 아닌 110km/h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5조 성과요구 수준 16P 제5조 성과요구 수준 (4) 도로설계기준 ⑤ 횡단폭원 : 본선 및 연결로의 차로, 길어깨 등 횡 단구성요소의 폭원은 본 고속도로의 시ㆍ종점부 접 속부 및 인근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로 폭 은 최소 3.6m로 설계하여야 함. ㆍ차로 폭 최소 3.6m 설계기준이 본선뿐만 아니라 연 결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간 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한 기준 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선 및 연결로의 차로, 길어깨 등 횡단구성요소의 폭원은 본 고속도로의 시ㆍ종점부 접속부 및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로 폭은 최소 3.6m 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 4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5조 성과요구 수준 17P 제5조 성과요구 수준 (4) 도로설계기준 ⑩ 기타 설계기준 - 사업제안자는 도심 내 또는 인근을 지나는 지하터 널 구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지하도로 설계지 침」(국토교통부, 2023년 2월)의 지하고속국도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터널 구간이 도심 내 또는 인근을 지나는 지하터널과 그 외 터널이 연속 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가능한 전구간에 대해 지 하고속국도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ㆍ‘도심 내 또는 인근 지하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범 위 기준(거리, 해당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작성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4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5조 성과요구 수준 19P 제5조 성과요구 수준 (9) 도로운영체계기준 ① 도로운영체계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체계(폐쇄식으로 제안)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제안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영업 체계(요금징수 시스템 등)에 부합하는 계획을 제안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폐쇄식 영업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부고속 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와의 접속부에서도 구조 적으로 폐쇄식 운영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확인 부 탁드립니다. · 도로운영체계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체계(폐쇄식으로 제안)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제안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영업 체계(요금징수 시스템 등)에 부합하는 계획을 제안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4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5조 성과요구 수준 19P 제5조 성과요구 수준 (9) 도로운영체계기준 ③ 사업제안자는 본사업과 연계되는 유료도로(경부고 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우면산터널) 와 기본요금 중복 부과, 통행료 부담 가중 등 통행 료 부과에 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기본요금 중 복 부과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최 소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ㆍ주변 연계구간(경부, 용서, 강남순환, 우면산터널 등)과의 기본요금 중복 부과를 최소화 사례가 있다 면 예시 요청드립니다. · 사업제안자는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단거리 요금체계 사례를 조사하여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실제 통행료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정합니다. - 4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7조 사업제안자 의 자격 21-22P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② 출자자 중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5년도 종합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종 부문 상위 10위 이내에 속하는 업체가 2개 업체 이하여 야 함(3개 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제안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ㆍ‘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 2개 이하’ 제 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것이 계열사를 합산한 공동 출자 기준인지, 아니면 개별 법인 기준인지 명확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 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봅니다. - 4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7조 사업제안자 의 자격 21-22P 제1조 용어의 정의 (61)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s) : 배당과 원리 금 수익을 목적으로 본사업에 투자하는 자로서, 다 음으로 구분함. ① 기관투자자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카목 제외)에 따른 자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 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 금운용법인 ②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 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③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 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 제3자 제안공고 용어의 정의에 따른 재무적투자자 의 기설립 집합투자기구, 설립예정 집합투자자기구를 의미합니다. - 47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 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⑦ 사업제안자는 본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운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1인의 출자자를 본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로 지정하 고, 대표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 립을 포함한 본사업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재무적투자자를 대표자로 지정할 경우 설립예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재무적투자자 들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함 (집합투자기구는 본사업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 ㆍ재무적투자자를 대표자로 할 경우 ‘설립예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재무적투자자 ’라는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 와 범위를 설 명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 4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제28조 총사업비․ 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26P, 59P 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3. 최초 통행료 및 매년도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1) 본사업시설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통행료는 건설 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 무관청에 신고하고 양측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5)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 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 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 고 본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공정률에 따라 안 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제안하여야 함. 다만, 실 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에 따른 건설사업비 조정 시 적용되는 지수(예: 건설공사비 지수, GDP 디플레이 터 등) 및 건설보조금이 ‘공정률에 따라 안분되어 투입’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지급 주기(분기별, 연도별 등)와 절차에 대해 상 세한 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 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물가변동 률을 2%(연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건설보조금은 자기자본투입이후 잔여공정률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합니다. 다 만, 실제 지급시기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결정방 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 4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7P 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4. 운영비용의 조정 (1) 본사업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 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무 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ㆍ운영비용이 협약 내용을 초과할 경우 조정이 가능 한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5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8P 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5. 재원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 율은 40대 60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보조금 등 정 부 재정지원, 자금재조달 효과에 대한 기여정도, 통행료 수준,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이익공유 비율 을 실시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ㆍ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40:60)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건설보조금 수준이나 통행료 수준 등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5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9P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 실시계획 수립 (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환경영향평 가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을 받아야 하고, 필요 시 환경 및 교통대책, 지하 구조물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발굴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 밀 발굴조사 등)를 하여야 하며, 문화유적 보존대 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노선 및 공법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변경)되는 매장문화 재 지표․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 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기간, 관계기관 행정 인․허가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정관리 계획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ㆍ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비용 분담 기준을 명 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5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9P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 실시계획 수립 (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환경영향평 가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을 받아야 하고, 필요 시 환경 및 교통대책, 지하 구조물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발굴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 밀 발굴조사 등)를 하여야 하며, 문화유적 보존대 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노선 및 공법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변경)되는 매장문화 재 지표․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 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기간, 관계기관 행정 인․허가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정관리 계획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ㆍ각종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협의, 지하안전영향평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과, 이 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 될 경우에 대한 처리 방 안 및 비용 분담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받 아야 하고, 필요 시 환경 및 교통대책, 지하구조물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실시계 획 수립 이후 착공하게 됩니다. - 5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31P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7.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3)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광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처리방안은 주무관 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ㆍ광고물 등 수익성 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이익의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익 배분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5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32P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7.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4)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6년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시설 수리 및 보수 등을 완료하여야 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 상으로 인도하여야 함. ㆍ관리운영권 만료 6개월 전 까지 시설 수리·보수 의 무와 관련하여,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이 충 족해야 할 구체적인 성능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5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1조 위험의 분담 36-38P 제11조 위험의 분담 2.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1) 주무관청은 본사업의 총민간투자비 중 일정부분에 대한 투자위험을 부담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주 무관청의 투자위험분담비율은 70%를 적용하여 사 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실제 본 사업에 적용될 투자 위험분담비율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5)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매년도 공헌이익이 당해 연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중 일부를 환수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10%를 적용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 되, 실시협약 추정 수입 100%를 초과하는 경우의 환수비율은 보전대상 민간투자비 비율(70%) 등을 고려해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ㆍ투자위험분담비율 70% 및 환수비율 10%는 평가를 위한 가정치로 이해됩니다. 향후 실시협약 협상 시 조정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5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1조 위험의 분담 35P 제11조 위험의 분담 1. 위험분담의 원칙 (5) 본 공고 이후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변경 포함)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 되거나 제3자 제안공고가 공고(이하 이 조에서 ‘경 쟁노선 고시’라고 함)된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 제65조에서 정한 방법(제2항 제1호에 의한 타 당성 판단 포함)에 따라 타당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ㆍ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현재 추진 현 황, 구체적인 노선 계획, 그리고 예상 사업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토교통부 공 고 제2023-1324호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9.5km의 고속도로 입니다. ·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 제15항에 따라 해당 노선의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는 제한됩니다. - 5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1조 위험의 분담 35P 제11조 위험의 분담 1. 위험분담의 원칙 (5) 본 공고 이후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변경 포함)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 되거나 제3자 제안공고가 공고(이하 이 조에서 ‘경 쟁노선 고시’라고 함)된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 제65조에서 정한 방법(제2항 제1호에 의한 타 당성 판단 포함)에 따라 타당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ㆍ성남-강남 고속도로 고시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강남 고속도로 최초제 안자의 교통수요 추정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지 질의드립니다. ·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 제15항에 따라 해당 노선의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는 제한됩니다. - 5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1조 위험의 분담 38P 제11조 위험의 분담 3. 매수청구권의 인정 (1)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 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포함한 해당 사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 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 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 으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의 해지시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음. ㆍ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매수청구권 행 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재 지변 등’에 포함되는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 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5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4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43P 제14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1. 부속사업계획 (3)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 정 순이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은 주무관청 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함. 초과이익의 처리 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8 항 및 별표6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사업에 서의 부속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ㆍ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추정치를 초과할 경우 분배하는 ‘일정 비율’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 는 기준 범위나 원칙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6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46P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1)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은 우선협 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협상기한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ㆍ협상 기간이 기본 1년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인 허가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 가적인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 립니다. · 협상기한은 제3자 제안공고 및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6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46-47P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6) 해당 사업추진 단계에서 본 공고문과 비교하여 물 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 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 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 된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에 따라 민 자적격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를 재검증함. ㆍ총사업비 증가 또는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민자적 격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소요 비 용 및 기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9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일시· 장소 48P 제19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일시·장소 (1)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90일간 (2) 사업제안서 제출일시 ① 1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30 일째 되는 날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 우 다음 날) 09:00〜16:00까지 ②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 공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09:00〜16:00까지 ㆍ1단계와 2단계 평가 제출일 간격이 60일로 설정되 어 있어 내실 있는 설계 및 분석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완성도 높은 제안을 위하여 2단계 제출 기 한을 2개월 추가 연장 요청드립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30P, 52p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통행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 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조정하여 결 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 간 비교‧평가 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민간 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 제33조의2에 따른 손익 공유형 방식(BTO-a)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 권설정기간은 40년으로 가정하여 작성함. 제 6 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4)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ㆍ제3장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6.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40년 가정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초제안자는 30년인데 본 공고 제안 시 40년 가정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ㆍ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사업 개요(연장, 차로 수, IC 개수 등)가 제3자 제안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 수 사항인지, 아니면 참고 사항으로서 변동 가능한 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6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53p 제 6 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4.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1) 최초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류 변경제안서를 제출하 여야 함. (2)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여함. 최초제안서의 변경범위 우대 점수 ① 최초 제안시 보다 재정지원율, 통행료율 또는 위험보상율 중 어느 하나라도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0.45% ② 최초 제안시 보다 재정지원율, 통행료율 및 위험보상율을 최초제안과 동일하게 또는 주무관청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0.9% ※ 우대점수는 총 평가배점에 대한 비율임 ㆍ최초제안자에게 부여되는 우대점수(0.45% 또는 0.9%)가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4.5 점 및 9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우대점수는 배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6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55p 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 사업제안서는 3홀(hole) 좌철 바인더 또는 제본 형태로 제작함. (2) 본문은 표, 그림, 중제목, 소제목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3)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용 할 수 있음. (4)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5) 본보고서 제한 쪽수, 사업제안서의 규격 등을 위 반할 경우 사업제안서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20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ㆍ제안서의 사업자의 표기 여부, 원부분 구분, 표지 간지 양식, 인쇄 지질, 제본 방식, 글꼴, 사업계획서 칼라 이미지 가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데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해도 무방한지 질문드 립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사업제안 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6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6P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업제안자는 「조세특례제 한법」(법률 제19328호)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본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ㆍ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의 기한 (2026.12.31.) 이후에도 본 사업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적용받지 못 할 경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공고일 당시 현행 법률 및 공고문을 기준으로 영세 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하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 6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8조 총사업비․ 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61p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1) 보상비의 산정방법 ① 사업제안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 획서(이하 “용지확보계획서”라 함)를 사업제안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지확보계획서에 는 보상비의 산정근거 및 내역, 보상비 최소화방 안 및 소요토지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 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또는 이주대책사 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고, 구 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③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 에 따른 보상비로서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 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보상자금을 차입하거 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선투입할 수 있음. ④ 보상자금 선투입과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57조부터 제158조를 준용함. ㆍ보상비 718억원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 증 감분에 대하여 전액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맞 는지 재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68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7p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8)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제안자는 ‘환경영향평가정 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본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전략환 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 및 조치하여야 함.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초제안자가 선 시행한 전략환 경영향평가 관련 비용(269,990,432원, VAT 제외, 2016년 4월 1일 기준)을 본사업 총사업비에 반영 및 정산하여야 함. ㆍ최초제안자가 선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약 2.7억원)을 총사업비 내 어느 항목에 반영해야 하는 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57p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7) 할인차량 및 면제차량 : 「유료도로법」에서 할인 또는 면제대상 차량으로 인한 운영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며, 추정통 행료 수입 대비 연 4%를 가정하여 본 공고문의 운영수입(ORi) 산정시 반영하여야 함. 다만, 공고 일 이후 관련법령에 의해 면제, 할인대상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기로 하며, 할인 및 면제차량의 적용범위 및 적용률 등의 세 부적인 기준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할인 및 면제차량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연 4%로 가정한 근거와, 실제 운영 시 이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의 조정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결정합니다. - 70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2조 제출서류 심사 83p 제42조 제출서류 심사 ③ 출자자의 구성<양식 5>, 출자자 현황<양식 6>, 출자자 연혁<양식 7>,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출자자의 재무 상태표<양식 9-1>, 투자확약서 등(<양식 16-1∼ 16-8>, 조건부 대출확약서 등(<양식 17-1∼ 17-2>)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 본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사업제안서에서 계획된 바에 따라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ㆍ건설 및 운영 기간 중 유지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과 시정 조치를 위한 유예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 투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기자본비율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 제3자 제안 공고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입니다. - 71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3조 사업수행 능력 평가 84-85p 2. 설계능력(D) (1) 다음 ① 또는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설 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실시설계용 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해당 용역 내에 포함된 터널 연장이 1,000m 이상(단, 단일 구조체 기준으 로 연장이 1,000m 이상인 터널에 한하여 합산 시 에 실적으로 인정함)으로 법령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 신고(등록)를 완료한 경우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 적이 있고, 해당 용역 내에 포함된 터널 연장이 1,000m 이상(단, 단일 구조체 기준으로 연장이 1,000m 이상인 터널에 한하여 합산 시에 실적으로 인정함)으로 법령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 신고 (등록)를 완료한 설계회사가 본 사업의 설계에 참 여한다는 실시설계 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식 11>). ㆍ설계속도 80km/h 이상 도로(고속도로, 국도)의 설계 용역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국내 실적뿐만 아니라 해외 실적도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내 실적만 인정됩니다. - 72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3조 사업수행 능력 평가 84-85p 2. 설계능력(D) (1) 다음 ① 또는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설 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실시설계용 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해당 용역 내에 포함된 터널 연장이 1,000m 이상(단, 단일 구조체 기준으 로 연장이 1,000m 이상인 터널에 한하여 합산 시 에 실적으로 인정함)으로 법령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 신고(등록)를 완료한 경우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 적이 있고, 해당 용역 내에 포함된 터널 연장이 1,000m 이상(단, 단일 구조체 기준으로 연장이 1,000m 이상인 터널에 한하여 합산 시에 실적으로 인정함)으로 법령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 신고 (등록)를 완료한 설계회사가 본 사업의 설계에 참 여한다는 실시설계 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식 11>). ㆍ터널 연장 1,000m 이상 실적 인정 기준인 ‘단일 구 조체 기준’의 의미가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각각 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뜻인지 명확한 해석을 바랍 니다. · 단일 구조체 기준으로 실적 각각을 인정합니다. - 73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3조 사업수행 능력 평가 86p 3. 시공능력(B) (3) 사업제안자가 (2)의 ②에 의한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① 공사발주계획서 제출 시에는 상세한 입찰계획서 (본사업 시공에 관한 기술과 가격 부문 평가계획 을 포함) 및 입찰 진행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입찰계획서 및 입찰안 내서 미제출시 PQ 평가에서 탈락될 수 있음), 상 기 (1)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공회사를 선정하여야 함. ②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된 후 2개월 이내에 기 제출한 공사발주계획서에 따라 선정한 시공회사의 시공 참여확약서(<양식 15>)를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어야 함(2개월 이내에 시공 참여확약서 미 제출시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ㆍ공사발주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상세한 입 찰계획서 및 입찰안내서’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수준과 분량(중요사항, 요약, 전문, 설명포함 등) 가 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제안자는 입찰계획서 및 입찰안내서를 제출하여 야하고, 그 내용은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수준으 로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74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93p ㆍ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에 따른 감 점 적용 시, 그 대상이 출자자인지, 시공참여회사인 지, 혹은 양측 모두인지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3) 각 평가항목별 평가배점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에 따름. 기술부문 등 비계량항목의 평가방법은 제43조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10개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별 배점함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감점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 양측 모두에 해당합니다. - 75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108p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2. 재정지원율(150점) (1) 재정지원율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 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에 의한 4.4%의 금액을 반영한 추정 건설사업 비(4,894억원) 대비 각 사업제안자가 정부재정 지원으로 요청한 건설보조금(2016년 4월 1일 기준 불변가격)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함. ①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부담금 등을 정 부 지원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보조금에 포함시킴. ② 평가를 위한 건설보조금 비율(‘재정지원율’) 산 정식은 아래와 같음. 재정지원율(X) = 건설보조금 (억원) 4,894 (억원) · 보상비를 제외한 건설보조금을 의미하며,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한 재정지원 이외의 지원을 요청 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76 -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ㆍ재정지원율 평가 시 지원금액에 건설보조금 이외의 다른 정부 지원금(보상비 지원 등)도 포함하여 산정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재정지원율 평가는 재정지원율을 10%를 요구 하는 경우 만점(150점)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7.2%를 초과하는 경우 0점으 로 함. 평가득점(Y) = 330.556 – 1,805.56 × 재정 지원율(X) (2) 재정지원율 평가는 재정지원율을 10%를 요구 하는 경우 만점(150점)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7.2%를 초과하는 경우 0점으 로 함. 평가득점(Y) = 330.556 – 1,805.56 × 재정 지원율(X) - 77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106-107p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1. 통행료율 (200점) (1) 통행료율은 아래에 제시된 통행료에 대한 사업제 안자가 제안한 통행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거리가 중 통행료의 비율을 말함. (2) 통행료 산정기준 ① 통행료는 이용거리의 형평성이 고려된 요금을 부 과함. ②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기준의 차종과 차종별 요금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③ 2016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을 적용함. (3) 통행료율 산정기준 ① 통행료율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 음과 같이 산정됨. - 기준통행료 ′ × × × ′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1종기준) : 4차로와 6차로 각각의 연장(6차로 이상은 20% 할증) -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하되 1.1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 · 제3자 제안공고 기준에 따라 IC와 JCT를 통한 각각 의 경로에 대한 통행 구간을 의미하며, 사업제안자 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영업체계(폐쇄식으로 제안)를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78 - ㆍ통행료율 평가를 위한 ‘거리가중 통행료’ 산정 시, 구간별 통행료 책정의 최소 단위(IC 간, JCT 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안 거리가중 통행료는 2016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종 차량의 요금 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만, 운영기간 전기간 동안 동일한 통행료(2016년 4월 1일 기준 불변가격)를 적용하여야 함. ③ 통행료율 산정식 - 통행료율 통행료율(X) = [∑( P ij × L ij)/∑ L ij] : 거리가중 제안통행료(VAT 포함) [∑( P ' ij × L ij)/∑ L ij] : 거리가중 기준통행료 L ij : 구간 i-j의 연장 P ij : 구간 i-j의 민간제안 요금 P ' ij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 - 사업제안자는 통행료율 산정을 위한 각각의 거리가 중 통행료 산출근거(통행료 및 거리표 등)를 제출 하여야 함. - 79 - □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관련 질의 답변 구 분 질 의 답 변 비고108p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3. 투자위험분담기준금(50점) (1) 투자위험분담기준금(경상기준)의 운영기간 총합계 금액의 현재가치(할인기준시점 : 가격산정기준일, 적용 할인율 : 경상 6%)를 비교하여 평가 (2) 투자위험분담기준금 평가 : 50점 평가득점 : {(사업제안자 중 최저 제안 투자위험분 담기준금(현재가치)/제안 투자위험분담기준금(현 재가치)}×50 ㆍ투자위험분담기준금(정상)의 운영기간 총합계 현재 가치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 6%(경상)의 할인 기 준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할인 기준 시 점을 가격산정 기준일(2016년 4월 1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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