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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구로역 충돌사고 조사 결과

by 플래닛디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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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5. 11. 18.(화) 11:00 이후(11. 19.(수) 조간) / 배포 : 2025. 11. 18.(화) 구로역 충돌사고 조사 결과- 직접 원인은 작업대의 선로 침범, 작업통제체계 미흡 등 복합 요인도 확인- 전차선로 작업과 정거장 관리 등에 3건의 안전대책 마련 권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24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장비열차 간 충돌사고(작업자 2명 사망, 1명 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는 중 발생했다. ㅇ 사전에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절연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85km/h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충돌했다. ㅇ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10번 선로로 넘어온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거리와 시간이 부족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조위는 지난해 8월 코레일에 ‘① 선로 작업·점검 시 승인 구간 내에서 작업·점검이 이뤄지도록 엄격 관리, ② 모터카 작업대의 구조적인 특성을고려하여 사전에 안전 작업·점검 범위 확보 철저, ③ 모터카 작업·점검 구간의 인접선로 운행 열차·차량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마련’하도록3건의 긴급 안전권고를 내린 바 있다. ㅇ 이후 사조위의 현장조사, 재연시험, 관계인 조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작업자들이 탑승한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분석했다. ㅇ 특히, 10번과 11번 선로(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기여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도자료 - 2 - ㅇ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임시 운행열차 계획이 반영되지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기여요인으로 확인됐다. □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대해 전차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ㅇ 첫째, 전차선로(선로 포함)에서의 작업 내용 및 구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운전명령이나 임시 열차운행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며, 작업자 안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둘째, 정거장 구간(구로역 10·11번 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운전취급 및 경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운전취급 상 통제공간이 불분명한 구간에대해서는 운전취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작업 중운행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ㅇ 셋째,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열차운행 통제 절차를 개선해 작업자가 열차 운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전취급자와 작업 책임자 간 통신체계 및 보고절차를 개선해 작업·운행 간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조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조사보고서 전문은 11월 18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 에서 공개된다. 담당 부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김기훈 (044-201-5422) 담당자 사무관 전성진 (044-201-5429) 주무관 김지현 (044-201-5443) - 3 - 붙임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 사고 개요 ㅇ (時/所) ’24.8.9(금) 02:16 / 구로역 9번 선과 10번 선 사이 ㅇ (사고열차) 제8070열차(선로점검차, 금천구청 02:11 → 서울, 1칸) 전철 모터카(전차선로 점검차, 구로역 점검 01:25, 1칸) ㅇ (사고경위) 경부선 구로역 9번 선(경부 하 3선)에서 전철 모터카작업대안에서 작업자들이 전차선로 차상점검 중 10번 선(경부 상 1선)을약 85km/h 속도로 운행하던 제8070 선로 점검차와 충돌 ㅇ (피해) 2명 사망, 1명 부상/ 모터카 작업대 파손(총 208백만 원) <사고 개요도> □ 조사결과 ㅇ (사고원인) 전차선로 차상 점검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철 모터카의보조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의 차량한계를 침범한것 - 4 - ㅇ (기여요인) ① 사고지점(구로역 10·11번 선(경부 상ㆍ하 1선))의 지장 작업및열차운행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1)체계가 마련되지않은점 ② 전차선로 차상 점검의 작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였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시 협의가 부족했던 점 ③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는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임시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아, 임시 열차등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2) 를 사용하고 있는 점□ 긴급안전권고(2024. 8. 14): 한국철도공사 3건 ① 선로(전차선로 포함)작업·점검시 승인 구간 내에서 작업·점검이이뤄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 ② 모터카 작업대 등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작업· 점검 범위 확보를 철저히 할 것 ③ 모터카 작업·점검 구간의 인접선로 운행 열차·차량에 대한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4.8.14. 위원회는 코레일에 ‘선로작업·점검시 승인 구간 내에서 작업·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모터카 작업·점검범위 확보를 철저 및 인접선로 운행 열차·차량에 대한 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긴급 안전권고하였으며, 코레일은 협의·승인된 구간 내에서만 작업 시행 및 인접 선로까지 단전·차단, 서울 방향 회송열차의 시발시각을 차단시간 이후인 04:05으로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함1) 열차 운전에 관하여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ㆍ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함 2) 운전명령의 전달을 위한 운전 장표의 일종으로 각각 다른 수단, 다른 시간에 발령되는 모든 운전 시행사항을 시행일자별로 총괄 정리 기록함으로써 관계 직원 간의 인계 또는 전달 과정에서 실념이나 착오를예방하고 시행 결과를 확인 기록하여 모든 운전 시행 사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사용함 - 5 - □ 안전권고(안): 한국철도공사 3건 ① 전차선로(선로 포함) 작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할것-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계획) 및 구간을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이이뤄지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전차선로(선로 포함) 작업 시행 전 운전시행전달부 등을통해운전명령, 임시열차 운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협의ㆍ작성 시 작업(점검) 세부 내용이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장비열차 운행 시 설치된 CCTV가 항상 녹화되도록 정비항목을마련하고, 이를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여 관리할 것 ② 정거장 관리 및 운전취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할것- 구로역 10·1 번 선(경부 상ㆍ하 1선)과 같이 운전취급 체계가마련되지 않은 지점을 전수 조사하여 운전취급 사각지대가 없도록개선하고 이를 관련 규정,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 등에 반영할것- 구로역 10·1 번 선(경부 상ㆍ하 1선)과 같이 정거장 경계표지가없는 역을 전수 조사하여 정거장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계 표지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것③ 관제사 및 역장은 관내 작업자에게 열차운행 상황이 통보되도록「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것 - 6 - 참고 사고 관련 도면 및 사진 □ 전차선로 차상점검 전차선로 차상 점검 전차선로 구성도 □ 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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