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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31년까지 31만호 공급

by 플래닛디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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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료제공 : 2025. 9. 29.(월)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29일 오전 10: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 거 정 비 과 장 김동구 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김지호 2133-7205 공동주택과 공 동 주 택 과 장 이정식 2133-7130 재 건 축 정 책 팀 장 장지광 2133-7136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2133-7039 부동산정책분석팀장 박현정 2133-7049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 훈 2133-6980 안 전 제 도 팀 장 소석영 2133-698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기간 최대 6.5년 단축·'31년까지 31만호 공급<신속통합기획> <18.5년→12년> -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정비사업가속도제고- (절차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기반마련- (협의·검증 신속화)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부서이견 발생시 市가직접조율- (이주촉진)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한강벨트 등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선호 지역에 ‘31년까지 19만8천호 착공집중- 오 시장,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시민 원하는 곳에 신속 공급해 실질적집값안정”□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핵심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본격가동한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기간을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 - 2 -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현장지원·갈등해소 3대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혁신을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2.0’ 추진 계획을 29일(월) 발표했다.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빠르게,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추진을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단축할수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과정중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불필요한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은 주택공급‘활성화방안’으로 구역 지정~조합설립 단계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촉진했다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사업추진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3 - <(절차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등으로 약 1년 추가 단축 기반 마련>□ 첫째,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우선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이상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걷어냈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협의·검증 신속화)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 추가투입, 부서이견 발생시 市가 직접 조율>□ 둘째,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창구’를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 4 - < (이주촉진) 보상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 □ 셋째,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갈등없이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시엔 보상에서제외돼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방식으로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업계획의 신속한 변경 위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자치구 권한’ 확대>□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면적과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 경미한 변경의 범위 및 처리 권한 확대(안)> 구 분 시행령 조례 개선시장 권한 구청장 권한 구청장 권한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변경 10%미만~5% 이상 5% 미만 10% 미만정비기반시설 규모 10% 미만 변경 10%미만~5% 이상 5% 미만 10% 미만(공공・기반시설 포함)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미만 확대 10%미만~5%이상 5% 미만 10% 미만최고높이 변경 높게 변경 낮게 변경 변경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변경 변경 변경 - 5 - <한강벨트 등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선호 지역에 ‘31년까지 19만8천호 착공 집중!>□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총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천 호 준공 계획이다. 현재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63.8%에 이르는 19만 8천 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6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중심의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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