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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by 플래닛디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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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9. 2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2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유제우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호종원 02-2133-66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0쪽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서울특별시는 2025년 9월 22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25. 9. 29.(월) ○ 조례: 95건(제정 19건, 개정 76건) ※ 규칙 1건을 함께 공포함 □ 2025. 10. 16.(목) ○ 규칙: 13건(개정) □ 공포방법: 시보 게재 - 2 - □ 조례: 95건(제정 19건, 개정 76건) ※9. 29. 공포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출국 45일 이전 게시 및 시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공무국외활동계획 의결 후 변경 시 재심사 및 계획서의 의회 누리집 게시에 관해 규정함 ○ 공무국외활동 기간 및 예산 편성‧집행 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한 징계의결 요구 및 게시 의무에 관해 규정함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다문화담당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호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국 제 협 력담 당 관○ 정의규정의 ‘외국 지방정부’를 ‘외국 지방정부 등’으로 수정하고, 그 범위를 외국의 지방정부와 그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 국제개발 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로 확대함 ○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용도를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확대함 4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시 외 교담 당 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서울시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제 정책고문의 협력사항에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하는 내용을 추가함 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로 관 리 과○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함 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물재생시설과○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함 ○ 5ㆍ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 조항 등을 수정함 ○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함 - 3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7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 제 정 소방재난본부안 전 지 원 과○ 소방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시민안전기본교육,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시장에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8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민방위담당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선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으로 정비함 ○ 예우대상자 요건에서 ‘병역명문가증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 9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관 광 정 책 과○ 서울 전 지역의 고른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상 지역 간 관광 불균형 해소 방안 신설함 10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미래한강본부수 상 안 전 과○ 한강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협의하도록 함○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1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미래한강본부수상교통사업과○ ‘한강버스 선착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대책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사업자의 책무에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에 관한 성실 대응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 12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연 생 태 과○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노력을 명시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강화함 - 4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후 환 경정 책 과○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 14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시 경 관담 당 관○ 민간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을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함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심의하되, 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하도록 함1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수 변 감 성도 시 과○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16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정 자연생태과○ 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 ○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규정함 17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 정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순직 또는 공상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을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18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재 무 과○ 계약상대자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모두 명시함 ○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함 ○ 공사감독자에게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가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토록 규정을 신설함 - 5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9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술 심 사담 당 관○ 건설공사의 계약 체결 시 발주청은 공사계약서에 사용되는 신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추가함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와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4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 발주청이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등 우수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발주청은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시 계 획 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의 서울도심 내 용적률을 800퍼센트 이내에서 880퍼센트 이내로 변경함 21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시 관 리 과○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m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완화함(제24조제1항) ○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규모 변경에 대한 재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함22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생 활 환 경 과○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 및 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급 수 설 비 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및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명시함 2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연 생 태 과○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함 - 6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2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원 순 환 과○ 시장이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가 포함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 추진 - 이차전지 폐기물의 정기적인 수거ㆍ운반ㆍ보관ㆍ재활용 체계 설계 및 운영ㆍ지원 -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재활용 활성화 도모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이행을 위한 협력 및 행정적 지원 ○ 시민 대상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ㆍ홍보를 통해 안전의식 및 참여도 제고2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동 물 보 호 과○ ‘피학대동물’ 정의 규정함 ○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 ○ 동물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27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 정 재 난 안 전예 방 과○ ‘한파’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의 책무에 한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종합대책 수립에 한파를 포함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재난도우미 운영에 한파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대책에 한파를 규정함2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정 원 도 시정 책 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9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소방재난본부예 방 과○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전기실 등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함○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함 3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미래한강본부기 획 예 산 과○ 한강 내 이용료 감면 기준에 대해 서울시 타 조례와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함○ 재능 기부 또는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함 - 7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실시 근거를 신설함 ○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에 기여한 시민 참여 우수사례의 발굴ㆍ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근거를 신설함 3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관 광 정 책 과○ 보행관광의 기반 체계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행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함3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체 육 정 책 과○ 시장이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별 안전관리, 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 ○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를 100의 3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3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정 신 건 강 과○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 ○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함 34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감염병관리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및 연관 조문 현행화 35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 근거규정 신설함 36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대 기 정 책 과○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및 의견수렴 대상·고시 방법 등 - 8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규정함 ○ 저공해운행지역 운행제한 및 제외대상 자동차에 대해 규정함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과태료 부과 등 규정함 37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제 정 디지털정책과○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함 38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정 첨 단 산 업 과○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목적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위탁을 규정함 39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담당관 등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입법·법률고문 임기의 연임제한(연임 가능 횟수 3회 제한) 규정을 마련함 40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정국장 산하 하부조직 명칭 ‘담당관’, ‘실’ → ‘과’로 일괄 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함 4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기 획 담 당 관○ 공모전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공모전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당선작의 결정과 공고, 시상 및 당선작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42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 정 공 정 경 제 과○ 조례의 목적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분쟁 예방, 민원 처리 등 소비자 보호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43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정 경 제 정 책 과 - 9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 혁신경제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을 규정함 44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 정 법 무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상에 쓰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변경함. 45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평 화 기 반조 성 과○ 지원 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우선 구매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함 46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제 정 문 화 예 술 과○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 ○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 및 예술인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지원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함 47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제 정 기 획 담 당 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 여론조사 범위 및 제외 대상, 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선정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활용실적 제출 및 결과의 공개, 비밀준수에 대해 규정함 48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정 기 획 담 당 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 ○ 상호결연의 원칙 및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내용을 규정함 ○ 상호결연 체결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함 4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저출생담당관 - 10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 임산부 및 유아동 등의 우선입장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50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문 화 정 책 과○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함51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미 래 첨 단교 통 과○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발급 신청 시 보안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보안검증 사항 신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연계하여 노선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 구매 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52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청소년정책과○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 안건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 53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평 생 교 육 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변경함 ○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후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함 5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건 축 기 획 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시 단열기술, 전기․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 5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개념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함 ○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안내판ㆍ앱 안내ㆍ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시민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관련 내용을 - 11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교육 강화 책무를 명시함 56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청소년정책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절차 등 법적 지원 규정 신설 57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 정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마련 의무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 ○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화 ○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5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을 추가함 5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평 가 담 당 관○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 및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시장이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을 법률에 따라 정비함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60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정 보 보 안 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명확히 함 ○ 각 부서의 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담당 업무를 규정함○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시한을 - 12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72시간 이내로 명시함 ○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따른 신고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함 6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공기업담당관○ ‘총괄부서’와 ‘주무부서’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ㆍ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 6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농수산유통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 등을 위해 분쟁조정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팰릿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ㆍ물류효율화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팰릿 출하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도매시장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를 정정한 현황을 분기별로 실태조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교 통 운 영 과○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함 64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문 화 예 술 과○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 및 ‘대표축제’로 수정 ○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추가 65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인 사 과○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6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의 회 사 무 처인 사 과○ 난임치료 시술 공무원 및 배우자의 특별휴가 인정 - 13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67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돌 봄 복 지 과○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신설함 6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전 략 주 택공 급 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 69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균 형 발 전정 책 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70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노 동 정 책 과○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 및 보고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71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노 동 정 책 과○ ‘이동노동자’와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하여 정의함 ○ 시장의 책무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마련을 규정함 ○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규정함 ○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72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전 략 주 택공 급 과○ 시장이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7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복 지 정 책 과○ 폭염 및 한파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신설함 - 14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7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교 통 정 책 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정의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이행시 최대 경감 비율(5%)을 신설함 7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제 정 디지털정책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76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창 업 정 책 과○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77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서관정책과○ 서울시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 근거 규정을 개정함 ○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공공 독서 모임’을 신설하고, 북스타트 사업을 ‘엄마북돋움’으로 개정함 ○ 독서문화 진흥 사업 참여자에게 교통 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78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아 동 담 당 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를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여 규정함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 지원사업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 수립ㆍ시행을 추가하여 규정함 ○ 양육보조금과 입양축하금 등의 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79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제 정 장애인자립지원과 - 15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지원 조례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시책수립,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80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등의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 ○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명시함 81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인 사 과○ 표창권자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표창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표창 취소 시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여 대상을 현행화함8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택 시 정 책 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50퍼센트 경감함 83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저출생담당관○ 모성·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여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 보장을 신설함 8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건 축 기 획 과○ 기존 위반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함 ○ 위반면적이 경미한 경우나 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함 ○ 별표 2의2 용도 중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의 기타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함 - 16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85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 정 법 무 담 당 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8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재 정 담 당 관○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현행화 및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 87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평 생 교 육 과○ 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추가함 8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인 력 개 발 과○ 중복·사문화 조항 삭제 ○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해소 ○ 출산지원 조항 개선 및 확대 반영 ○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 89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인 력 개 발 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 90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 정 홍 보 담 당 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 시설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반영 - 시민참여․소통 ․ 문화체험 공간 → 도시홍보․시민참여․소통․문화체험 공간○ 무료이용 대상 조항 현행화 9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예 산 담 당 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함 ○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17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신설 92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제 정 정 보 보 안 과○ 기관별 사이버보안관리관 임명 및 사이버보안담당자 지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사이버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93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정 도 시 활 력담 당 관○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사용일에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허가 사항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신설 ○ 시설의 이용 및 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물재생계획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5년간 연평균 9.5% 하수도사용료 인상 ○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 유출지하수는 현재 가정용 최저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정용과 연계하여 개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 95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 정 주 택 정 책 과○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18 - □ 규칙: 1건 ※9. 29. 공포□ 규칙: 13건(개정) ※10. 16. 공포연 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재 정 담 당 관○ 중요재산 보고 등 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 신설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상위 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과 통일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조 직 담 당 관○ 복무 결재 관련 전결권 정비 ○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에 대한 전결권 조정 ○ 위원회 운영 방침 수립 시 협조 관련 세부항목 명확화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결 협조처 변경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 정 예 산 담 당 관○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조정 -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44,250천원/구별 → 54,000천원/구별) 3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재 정 담 당 관○ 비공개시설 보호 등 표지판 설치 실익이 적은 경우 설치 제외 가능하도록 함○ 표지판 재질 등 기준 완화 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경 제 정 책 과○ 시립과학관 대관 사용시간을 4시간 단위로 변경 ○ 조례 개정(’25.7.14.)으로 일반전시물 관람료 무료화 및 감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람자 구분을 현행화 5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금 융 투 자 과○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재 산 관 리 과○ 심의의결서 작성․보관 의무 신설 및 회의자료 공개 방법 등 명시 - 19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7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재 무 과○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 근거 삭제 및 온라인 평가 근거 마련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서식 변경 및 평가사유서 서식 신설 8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 정 홍 보 담 당 관○ 시설 명칭 변경을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4조, 제6조, 제9조: 대관허가신청서 등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정비 - (현행) 제9조에서 대관허가신청서, 변경신청서, 연장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개정) 제9조 삭제, 제4조 및 제6조의 관련 내용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서식 신설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및 행정의 명확성 제고○ 제5조 : 대관허가 신청 경합 시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조항 삭제 - 기존 시민청은 동일 시간대 1건 우선 접수 방식 운영에 따라 경합 미발생-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는 비상설 운영 예정 ○ 제8조 : 대관료 감면범위 전체 조항 삭제 9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 정 소 방 재 난 본 부현 장 대 응 단○ 현장지휘관의 요구를 위반한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보상 제외 규정 신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자원 활용 적절성’ 신설 및 위원회 구성·의결요건 변경 ○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보상심의 미개최 기준 상향 및 동일 재난현장 3건 이상 활용 시, 심의 의무화 신설 1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도 시 철 도 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의 이자율을 연2.5퍼센트에서 연2.0퍼센트로 인하1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인 사 과○ 4급상당 직위에 보임가능한 직렬 및 경력요건 완화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일반직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가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구·지도직 부장·소장·관장 직위(4급 상당)의 보직부여 기준(현행 5년 경력)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함 - 20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세부기준의 직위명 등 간소화 -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보직관리 세부기준상 직위명을 '부장·소장·관장' 등으로 현행화하고, 보임 가능 직렬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12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인 사 과○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제출 요구, 채용 승인 요청권자를 소속기관의 장에서 인사과장으로 변경함 ○ 공무직의 인사기록 카드의 작성 보관·관리권자를 소속기관의 장에서 인사과장으로 변경함 13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치 수 안 전 과○ 미지급용지보상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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