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31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생략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국 토 교 통 부 장관1. 계획개요 ◦ 계 획 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 사 업 규 모 : 부지면적 111만㎡, 접근도로 연장 11.6㎞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청회 생략 사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개최하려 하였으나주민들의 개최 방해로 정상 개최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의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함. 구분 일 시 장 소 개최결과 1차 2024. 10. 22.(화) 15:00 비안만세센터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7-8) 주민 방해로 개최 무산 2차 2024. 11. 08.(금) 10:00 비안만세센터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7-8) 주민 방해로 개최 무산 3. 설명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시기 ◦ 열람장소 구 분 열람 장소 연락처 의성군 의성군청 신공항지원과 054-830-6612 봉양면사무소 054-830-5195 비안면사무소 054-830-5224 ◦ 의견 제출방법 : 비치된 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담당자 전자메일(luc7kim@korea.kr)로 제출 ◦ 의견 제출시기 : 2024년 11월 12일(화) ~ 2024년 11월 18일(월)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044-201-5213) 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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