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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by dexxx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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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화 이후 화 석간 : 2024. 11. 12.( ) 06:00 (11. 12.( ) ) / : 2024. 11. 11.( )배포 월친환경차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 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 「 」 친환경 자동차 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년 연장 3 , 2 □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 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ㅇ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11 12 12 12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3 . 국토교통부는 ㅇ ’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 2 . 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ㅇ ,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종합적으로 검토 등을 하여, ’27 3 감면기간을 년까지 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ㅇ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 통행료가 년째 9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할 계획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 이다. * : 친환경차 감면액 ‘172 → 억원 1827 → ’1980 → ’20129 → ’21219 → ’22426 → ’23626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ㅇ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2 - < ( ) >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안 연도 현행 ‘25 ‘26 ‘27 감면율 50% 40% 30% 20% : ※ 「 」 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자기적 지급수단 ( ) 하이패스 등 을 이용하여 통행료 납부하는 경우 □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년 연장한다 2 . ㅇ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다. 그간 12 , . 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 >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 70% ~ 70% 20% ~ 20%미만 (%) 통행료 할인율 50 30 0 * : 21:00~06:00( 23:00~05:00 50% ) 심야시간 기준 개방식은 에 통과시 일괄 할인 이에 국토교통부는 ㅇ ,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 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 (’18 6 ’23 12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로부터 1 30% 년간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정지하는 장치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 ” , 이번 ㅇ “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 - 3 - □ 개정안 전문은 월 일부터 11 12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 - - ”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6 11 6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 부서 도로국 도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4-201-3875) 담당자 사무관 최용관 (044-201-3883) 주무관 윤양중 (044-201-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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