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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공개

by dexxx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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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39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개합니다. ※ 군위, 안동, 구미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이며 의성군 지역 주민 추가 의견수렴진행 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 2024년 11월 12일국 토 교 통 부 장관1. 계획 개요 ◦ 계 획 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 사 업 규 모 : 부지면적 111만㎡, 접근도로 연장 11.6㎞ ◦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 개요 ◦ 공개기간 : 2024.11.12. ~ 의성군 지역 주민 추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까지(12.3. 예상) ◦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공개내용 : 군위, 안동, 구미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첨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군위, 안동, 구미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의성지역은 추가 의견수렴 진행 중으로 추후 공지 예정) 2024. 11. 국토교통부 제1장 계획의 개요 2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광역시의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수용능력의한계와 주차난 등의 혼잡이 발생되고 있어 공항시설을 이전하여 지역주민들의 공항 이용편의 제고가 시급함. ◦또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구 공군기지가 이전됨에따라 활주로를 공동이용하는 대구국제공항의 동시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1.2 계획의 목적 ◦대구광역시 시가지에서 이전되는 대구 공군기지와 통합하여 공항을 신설하여, 대구국제공항의 주차난과 여객시설의 포화를 해소하고자 함. ◦해외 이용객의 접근성 개선 및 항공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1.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 관련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의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해당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2 관련 [별표3]의 “8. 공항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협의 예정임.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 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 「공항시설법」제4조제5항에서 준 용하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아.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 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행법 시행령」제 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제1장 계획의 개요 3 1.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2016년 07월 : 군 공항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2020년 08월 : 군 공항 및 대구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군위소보, 의성비안) ◦2022년 07월 : 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 포함(국무조정실) ◦2023년 04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2023.08.26.) ◦2023년 08월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2023년 09월 :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2023년 12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24년 03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평가준비서 심의 ◦2024년 04월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4년 07월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24년 0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24년 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4년 10월~1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2024년 11월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4.2 향후계획 ◦2024년 1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1.5.2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1.5.4 협의기관 : 환경부 1.5.5 위 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1.5.6 기 간 ◦개항년도 : 2030년(예정) ◦목표년도 : 2060년(개항 후 30년) 제1장 계획의 개요 4 1.5.7 계획의 주요 내용 ◦추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 및 화물터미널, 부대 건물 ◦공항 접근도로(L = 11.6㎞) ◦주차장 및 커브사이드 <표 1-3> 시설 배치 계획(안) 구분 기본 계획(안) 비고 완공연도 2030년 공항 시설 부지면적 111만㎡ 활주로 3,500×46m, 1본주1) (2,744×46m 軍, 756×46m 民) 05-23 방향 계류장 여객계류장 20대(접현대수 14대) 화물계류장 3대 제·방빙장 4대 합계 32 대 건축시설 여객터미널 127,460㎡ 국내선 24,080㎡ 국제선 103,380㎡ 화물터미널주2) 10,007㎡ 국내선 106㎡ 국제선 9,901㎡ 주차장 5,322대 부대건물 계류장 관제탑, 관리동, 동력동, 급유시설 등 접근 도로 연장 11.6㎞ 시설물 교량 6개소, 교차로 3개소 주1) 기존 군 공항 활주로 2본 중 1본 연장(2,744m→3,500m) 주2) 의성지역 화물터미널은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환경영향평가시 평가 예정임. 1.6 계획의 기대효과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계획의 개요 5 (그림 1-1) 위치도 주) 군공항 계획부지는 실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1장 계획의 개요 6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가. 주관기관(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나. 관계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성군, 안동시, 구미시 다. 공람‧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183호(2024년 08월 27일) ◦일간신문(국민일보) : 제 2024-1183호(2024년 08월 27일) ◦지역신문(전국매일신문) : 제 2024-1183호(2024년 08월 27일) 라. 공람장소 지자체명 공람 장소 군위군 군위군청 환경과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군위읍행정복지센터 소보면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해평면행정복지센터 장천면행정복지센터 구미시청 미래도시전략과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산동읍행정복지센터 도개면행정복지센터 안동시 안사면사무소 일직면행정복지센터 마.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공람기간 : 2024년 8월 27일(화) ~ 2024년 9월 27일(금) / (21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만료 후 7일 이내 바.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날짜 및 시간 장소 참석주민(인) 비고 2024. 09. 24.(수) 14:00 구미시 해평면 해평면복지회관 2층 60 무산 2024. 09. 05.(목) 14:00 안동시 일직면 일직면행정복지센터 2층 16 - 2024. 09. 23.(월) 10:00 군위군 소보면 소보면행정복지센터 2층 17 - 2024. 09. 24.(화) 15:00 구미시 해평면 해평면복지회관 2층 70 재개최 주) 지역주민 참석인원은 구미시 제외 참석자 명부 기준이며, 구미시의 경우 참석자 명부 작성 방해로 인해 실제 참석인원을 파악하였음. 제1장 계획의 개요 7 사.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제1장 계획의 개요 8 초안공람 신문공고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민설명회 재개최(구미시) 신문공고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제1장 계획의 개요 9 (1) 군위군(공람) 군위군청 환경과 군위군청 공항도시개발과 군위읍 행정복지센터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2) 안동시(공람) 안사면사무소 일직면 행정복지센터 제1장 계획의 개요 10 (3) 구미시(공람) 해평면 행정복지센터 장천면 행정복지센터 구미시청 미래도시전략과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도개면 행정복지센터 제1장 계획의 개요 11 아.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에 포함하여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공고(2024년 08월 27일) ◦구미시의 경우 주민 요구로 인하여 재개최 하였음. □ 구미시 해평면 복지회관 2층(09.04, 14:00) 해평면 복지회관 2층 주민설명회(무산) (14:00, 구미시) □ 안동시 일직면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설명회 (09.05, 14:00) 일직면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설명회(14:00 안동시) 제1장 계획의 개요 12 □ 군위군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2층(09.23, 10:00) 군위군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설명회 (10:00, 군위군) □ 구미시 해평면 복지회관 2층 (09.24, 15:00) / 무산으로 인한 재실시) 구미시 해평면 복지회관 2층 주민설명회(15:00 구미시) 2.2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가. 주민의견서 (1) 군위군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김OO ◦민항 환영, 화물터미널 군위 건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원활한 건설 ◦의견을 반영하여 원활한 건설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행하겠음. 박OO ◦공항진입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연결 하는 램프구간 필요함 반영요구 (신공항IC진입지점, 진입도로 중간지점) ◦서군위IC에서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 건의 ◦진입도로의 기존도로와의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제1장 계획의 개요 13 (2) 구미시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류OO 외 1인 ◦연료를 공기중에 버리게 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취수장, 주거지역, 농지, 산업 단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함 ◦연료의 공중 분사는 특수한 경우 (긴급회항 등)에 분사하며,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하여, 지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박OO 외 10인 ◦해평습지는 희귀한 천연기념물(독수리,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며 겨울철에는 철새가 대규모로 도래하므로, 기존 자 료를 활용한 자료 제시는 반대하고 동절기 신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시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조류조사를 실시하였고, 겨울철 조사는 국립 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겨 울철조류동시센서스 자료를 검토 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영향범 위를 고려하여 조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이OO 외 3인 ◦항공기로 인한 조류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환경영향평가 항공기로 인한 조 류의 영향을 제시하겠음. 조OO ◦항공기 소음과 진동이 축산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며 축산 환경 변화와 손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항공기 운영으로 인한 축사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겠음. 조OO ◦항공기 운행시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충분한 보충 설명과 자료 제시가 필요함 ◦항공기는 주·야간, 심야에 운행되며, 구체적인 시간은 계획되지 않음. 문OO 외 1인 ◦활주로 방향이 앞으로 조성될 대규모 산단, 주거지역 및 해평습지 등이 고려 되지 않음 ◦군공항 기본계획시 활주로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민항구간 기본계획 수립 중 임. 박OO 외 3인 ◦겨울 철새, 해평습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함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조류조사를 실시하였고, 겨울철 조사는 국립 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겨 울철조류동시센서스 자료를 검토 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영향범 위를 고려하여 조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조OO ◦해평습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영향범 위를 고려하여 영향여부 등을 검 토하겠음. 제1장 계획의 개요 14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김OO ◦주거환경의 변화가 심각한데 소음 피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계획지구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을 검토하겠음. 김OO ◦해평신도시(5공단)에 대한 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음 ◦해평신도시(5공단) 등 주변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이OO ◦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에 위치하길 바라며 활주로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군공항 기본계획시 활주로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민항구간 기본계획 수립 중임. 이OO ◦구미국가5공단(하이테크벨리) 거주자와 산업시설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과 진동이 우려되며 설명이 부족함 ◦구미국가5공단(하이테크벨리) 거주 자와 산업시설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 진동 영향 등은 환경영향 평가시 분석하여 제시하겠음. 신OO ◦항공기 운항 시 버드-스트라이크 우려가 있음. 버드-스트라이크 가능성과 해평 습지의 보전, 향후 희귀 조류 보호 방안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기술 바람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조류조사를 실시하였고, 겨울철 조사는 국립 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자료를 검 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영향범 위를 고려하여 조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육OO ◦신공항은 당초 유치 신청한 지자체로 가는 것이 맞음 활주로 방향이 변경 된 과정과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함 ◦군공항 기본계획시 활주로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민항구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김OO ◦구미국가5공단(하이테크밸리-반도체특 화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배제됨 ◦해당내용을 검토하겠음. 제1장 계획의 개요 15 나. 주민설명회 (1) 안동시 구분 주 요 의 견 답 변 안동시 (09.05, 14:00) 1 ◦비행장에서 일직면행정복지센터까지의 거리는? ◦비행장에서 일직면행정복지센터의 거리는 대략 15km 임. 2 ◦민간 항공기 활주로 방향? ◦활주로 방향은 구미시 해평면으로부터 안동시 경계면까지의 일직선 라인이 활주로 방향임. 3 ◦군공항 활주로 방향에 대한 질의 ◦주 방향은 민강 항공기 활주로 방향과 군공항 항공기 방향은 비슷함. 4 ◦군 항공기가 이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 (dB)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군 항공기에 대한 소음 발생정도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민간 항공기 기준으로 일직면의 경우 57Lden 범위보다 더 작은 수치의 소음발생이 예상됨. 5 ◦일직면의 소음 발생 영향이 없는 근거? ◦소음시뮬레이션 결과 57Lden 범위보다 작은 수치의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6 ◦저감방안 내용 중 운항 방식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주 이륙방향에 대한 조정과 야간에 이륙하는 비행기 대수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 7 ◦통상적으로 항공소음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공항마다 소음발생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8∼10km정도의 범위로 예상됨. 8 ◦공사 시작 날짜는 언제인지? ◦2026년 전·후로 예상되지만 진행하는 동안 변동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9 ◦대구공항의 경우 반경을 나눠 소음 영향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안동시 보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매 해 보상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움. 10 ◦비행장에서 일직면까지의 거리가 15km정도라고 하셨는데, 거리의 시점과 종점 기준 거리는? ◦비행장에서 일직면 행정복지센터까지의 거리가 20km 정도임. 제1장 계획의 개요 16 (2) 군위군 구분 주 요 의 견 답 변 군위군 (09.23, 10:00) 1 ◦군공항에 대한 소음 대책 사업이 계획 되어 있는데 민간공항하고 관련성은 없는지? ◦제시된 소음영향은 민간공항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보상은 군공항법에 따라 시행될 계획임. 2 ◦민항 운영에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연구 결과만 있고 대책이 부족하며, 홍보가 부족함. ◦설명회를 실시하는 이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민항은 시작 단계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특성상 세부 저감방안 수립에 한계가 있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3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없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4 ◦모델링 등고선은 활주로 방향으로 표현 됐는데 옆방향의 소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소음예상지역은 도면으로 제시되어 있음. 5 ◦저감방안 공사차량 속도제한 20km/hr가 지켜질 수 있는 저감방안인지? 적용구간은? ◦요즘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공사장 내부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통과시 공사차량 속도제한을 실시함. 6 ◦군공항(국방부), 민간공항(국토부) 이원화로 인해 문제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져 일원화가 필요함. ◦공사 장비 보관 등 관리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 후 시행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이원화 되었지만 통합검토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음. ◦관련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 하도록 하겠음. 제1장 계획의 개요 17 (3) 구미시 구분 주 요 의 견 답 변 구미시 (09.24, 15:00) 1 ◦대구광역시에서 신공항 예정지 재선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 ◦공식적은 요청은 없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 2 ◦활주로를 해평면 방향으로 해야 하는 사유? ◦선 진행된 군공항 이전사업에서 결정됨. 3 ◦어떤 자료에 의한 소음결과인지? ◦민간항공기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업체에서 소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4 ◦시뮬레이션 및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모델링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환경부 및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음. 5 ◦해평면 항공기 고도? ◦1,500미터에서 2,000미터 정도 예상되나 정확한 수치는 아님. 6 ◦축산 농가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는지 소가 3만 두 이상인데 조사가 필요함.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평가서 작성시 반영하겠음. 7 ◦몇 dB이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소음도 인지? ◦민항기준 61LdendB 이상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며 군공항 보상법 적용 계획임. 8 ◦해평면은 소음의 영향이 있는지? ◦일부 면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시 세부적인 운항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힘 검토하겠음. 9 ◦활주로 끝과 현재위치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약 12km 이격되어 있음. 10 ◦대구공항 이전 목적이 소음인데 구미시에 소음 피해가 발생되는 위치에 이전을 하는지? 구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계가 필요함. ◦현재 활주로 방향은 군공항에서 결정 됐으며, 선행 계획에 따라 현재 이어지는 계획임. 11 ◦이륙시 비행기 고도가 200m 정도로 낮음 확인이 필요함. ◦이륙시 비행고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나 낮지는 않을 것 임. 12 ◦민간항공기는 주간에만 운영하는지? 야간 운행은 하지 않는지? ◦주간 60%, 야간 20%, 심야 20%로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음. 13 ◦민항기 소음도도 상당하며, 해평면이 충분한 고도가 확보되지 않고 이착륙 구간으로 소음이 높을 것임. ◦해당 내용은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충분히 검토하겠음. 14 ◦민항기 이착륙 비율? ◦비율은 유동적이나 남쪽방향 70%, 북쪽 방향 30%로 분석하였음. 제1장 계획의 개요 18 구분 주 요 의 견 답 변 구미시 (09.24, 15:00) 15 ◦기 운영중인 공항의 12km이격 지점의 항공기 고도? ◦1,500m에서 2,000m 정도 예상됩니다.. 16 ◦구미시는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는지? ◦주변지역이 일부 포함됨. 17 ◦이해관계자는 군항 민항의 이전에 대하여 경제발전, 군사전략, 등의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 및 상호 협의가 필요함. ◦관련법 및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이행하겠음. 18 ◦자연환경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영향도 중요함.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음. 19 ◦초안 의견을 수렴하면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는 없는지? ◦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세부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며,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음. 20 ◦기준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민간 항공기 61LdendB(A)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어있음. 21 ◦설명회에 대해 주민이 납득을 못하거나 동의가 없으면 진행 과정에 영향이 있는지? ◦공청회를 요청하시면 요건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는 단계가 있음. 2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절차가 PPT 자료에 누락되어 이해가 안됨. ◦추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됨. 23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더 큰 군공항을 기준 으로 예측되었어야 함. ◦민항 군항이 별도로 진행되어 민항에 대해 제시되었으며,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고려중임. 24 ◦환경영향조사 날짜? ◦ 현장조사는 5월에서 7월에 수행하였음. 25 ◦겨울철새가 오지 않는 5월에서 6월 조사는 무의미하며, 겨울철새(기러기 등)의 조사가 중요함. ◦조류에 대한 조사가 부족합니다. ◦조류조사는 군공항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2월에서 10월에 조사한 자료를 인용 하였고 겨울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조류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보완하여 수록이 되어있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추가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임.. 제1장 계획의 개요 19 구분 주 요 의 견 답 변 구미시 (09.24, 15:00) 26 ◦해평습지가 위치하며, 철새와 주민에 피해가 있는데 입지를 선정한 사유? ◦해평습지는 영향범위 외에 위치하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조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27 ◦조사된 조류 중 기러기, 두루미, 제두루미, 흰꼬리수리, 독수리가 조사되지 않았고 비행 높이 등이 제시되지 않음.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조류조사를 실시 하였고, 겨울철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에서 매년 조사하는 겨울철조류동시센 서스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 였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영향범위를 고 려하여 조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28 ◦2월에서 10월 조사했다고 하는데 철새가 해평습지에 머무르는 겨울철은 조사하지 않음. ◦5월에서 7월 조사를 실시하고, 군공항 자료를 2월에서 10월 조사자료를 인용 하였으며, 겨울철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29 ◦활주로를 대구방향으로 방향 전환 필요. ◦활주로의 방향은 군공항 계획 수립시 결정된 사항임. 30 ◦활주로 고려시 풍향 및 양력에 대한 조사는 시행했는지? ◦비행기 이착륙 고려시 여러 요인이 작용하며, 활주로의 방향은 군공항 시 결정하였으며, 활주로 방향 설정시 적용한 요소는 확인이 불가함. 31 ◦환경영향평가 시점? ◦실시설계 단계이며, 정확한 시점은 결정되지 않음. 32 ◦입지선정 사유? ◦국방부에서 선행하여 입지를 선정한 상태에서 국토부는 이에 근거하여 결정된 입지에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임. 33 ◦향후 인구 변화를 고려했을 시 해평면의 인구증가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산단 관련 자료 등 인구자료를 추가 검토 하여 평가서에 제시하겠음. 34 ◦향후 환경부 협의 계획 일정? ◦유동적이며, 작성 기간, 여러 절차 등을 진행하므로 미리 일정을 결정하기 어려움. 35 ◦대구시 주관 SPC 선정? ◦SPC 선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움. 제1장 계획의 개요 20 다.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1) 안동시 참석자 명부 (09.05, 14:00)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2) 군위군 참석자 명부 (09.23, 10:00)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1 (3) 구미시 참석자 명부 (09.24, 15:00) ◦주민 방해로 인해 참석자 명부 작성 불가 개인정보 비공개 - 제1장 계획의 개요 22 라. 주민의견 제출서 (1) 군위군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3 (2) 구미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4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5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6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7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8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29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30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제1장 계획의 개요 31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 제1장 계획의 개요 32 2.3 공청회 개최 가. 개최여건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구미시의 경우 공청회 개최 요건에해당함. 구 분 군위군 구미시 안동시 계 의견제출 2 33 - 90 공청회 요구 2 33 - 90 공청회 개최 해당여부 × ○ × - ‣ 공청회의 개최 법적요건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 수의 50% 이상인 경우 나.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공청회 일시 - 2024년 10월 22일(화) 10시 ◦공청회 장소 - 해평면복지회관 2층 강당 다.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336호(2024년 10월 07일) ◦일간신문 : 제 2024-1336호(2024년 10월 07일) ◦지역신문 : 제 2024-1336호(2024년 10월 07일) 제1장 계획의 개요 3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신문공고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제1장 계획의 개요 34 라. 공청회 개최 결과 (1) 구미시 ◦공청회 재개최 요구 및 공청회 진행 방해로 공청회 무산 구 분 주재자 의견진술자 참석주민 구미시 공청회 이상문 4 약 4명 제1장 계획의 개요 35 2.4 재공청회 개최 가. 재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공청회 일시 - 2024년 11월 08일(금) 15시 ◦공청회 장소 - 해평면복지회관 2층 강당 나. 재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422호(2024년 10월 25일) ◦일간신문 : 제 2024-1422호(2024년 10월 25일) ◦지역신문 : 제 2024-1422호(2024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제1장 계획의 개요 36 신문공고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제1장 계획의 개요 37 라. 재공청회 개최 결과 (1) 구미시 구 분 주재자 의견진술자 참석주민 구미시 공청회 이상문 4 약6명(명부기준 2명) 1) 의견진술자 의견진술자 성명 박OO 진술 요지 ∘조류조사를 4계절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 같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는 2계절 조사하게 되어있음.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전국에 걸쳐 1월 에 실시하고 최근 AI 등에 따라 3개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환경영 향평가시 추가적인 조류조사 및 해평의 철새도래지는 중요한 지역임 을 고려한 조사가 필요함. - 활주로 방향이 문제되는데 철새와 항공기의 충돌시 기체 파손 등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사업자 의견 ∘조류조사는 군공항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조류 조사를 실시하였고, 겨울철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조사하 는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자료를 문헌조사하여 수록하였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조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제1장 계획의 개요 38 의견진술자 성명 이OO 진술 요지 ∘개최 일시에 대해 주민과 협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함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주민분들은 후보지 선정 당시의 활주로 그림을 원안으로 오해한 것 같으며, 원안은 없음. 국방부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 좋 을 것 같음. ∘버드스트라이크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음. 사업자 의견 ∘ 9월 4일 유입물 미비로 무산 이 후 9월 24일에 주민 참석하에 개최 하였음. ∘ 11월 8일 공청회 개최를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현재 재공청회를 실 시하고 있는 상황임. ∘ 공사시, 공사후 환경문제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기, 수질, 소음 분야 등 저감 방향을 설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예측과 저감 시설 등을 계획하여, 영향등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게 하겠음. 의견진술자 성명 김OO 진술 요지 ∘일부 주민의 과격한 언행에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음. ∘활주로의 방향이 정해진 것인지 ∘소음 피해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사업자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활주로의 방향은 정해진 상태이며, 활주 로 방향은 군공항에서 정해진 사항으로 정해진 활주로를 민간공항에 서 사용함. ∘활주로는 바람의 영향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민반대인 경우 주민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 고려하고 반영하여 계획을 시행함. ∘추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니 계속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국토교통부도 주민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임. 제1장 계획의 개요 39 (2)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제1장 계획의 개요 40 제1장 계획의 개요 41 제1장 계획의 개요 42 제1장 계획의 개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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