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9. 25.(수) 11:00 이후(9.26.(목) 조간) / 배포 : 2024. 9. 25.(수)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다(9.23) ㅇ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ㅇ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CASE 1 ▼ 최초가입(’04.11) 전환가입(’24.10) ▼ 청약신청(’25.9.30) ▼ 청약저축 → 종합저축 10만원x240개월 납부 10만원 x12개월 납부 ➊ 공공청약시 = 252개월(2,520만원), ➋ 민영청약 시 = 12개월 CASE 2 ▼ 최초가입(’04.11) 전환가입(’24.10) ▼ 청약신청(‘25.9.30) ▼ 청약예(부)금 →종합저축 300만원 예치 후 20년 유지 10만원 x12개월 납부 ➊ 공공청약시 = 12개월(120만원), ➋ 민영청약 시 = 252개월 ㅇ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 2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ㅇ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 금리 4.5%)을 출시하여 총 122만 가입자(’24.8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 (가입연령) 만 19세~34세,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ㅇ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9.23)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7.1), ㅇ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3.25) ㅇ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1-3340)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조용래 (044-215-4230) 금융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유이슬 (044-215-4232) 군장병 혜택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진성 (02-748-6610) 복지정책과 담당자 중 령 장병희 (02-748-6614) - 3 - 붙임1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① (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24.10.1) * 당행전환(10.1) → 타행전환(11.1, 잠정) ② (청약통장 금리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24.9.23) * (현행) 2.0% ~ 2.8% → (개선) 2.3% ~ 3.1% ③ (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24.11.1) ④ (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24.2.2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연계(’24.9.23) ⑤ (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하고(’24.3.25),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24.3.25) -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청약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24.7.1) ⑥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 →300만원으로 확대(’24) -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25) ⑦ (대출금리 우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0.3~0.5%p) - 4 - 붙임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연번 정책명 현행 개선 시행일자1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 금리 2.0% ~ 2.8% 청약통장 금리 2.3% ~ 3.1% (최대 3%대 금리) 9.23 2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10.1(당행), 11.1(잠정타행)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83년~)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 11.1 4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불가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능 등) 2.2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최대 5천만원) 연계 9.23 5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최대 5년으로 확대 7.1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3.25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25년 - 5 - 붙임3 Q&A □ 금리인상 관련 Q1.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이자가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름 * (예시)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종합저축 전환 관련 Q1.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절차와 전환 소요기간은? Q2.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전환 가입이 가능한지?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불가 - 아울러,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구분 가입 절차 당행(10.1~) 예:우리→우리 은행 방문 → 전환해지 신청 → 전환가입 신청서 작성·제출타행(11.1~, 잠정) 예:우리→신한 전환 해지 → 20영업일 이내 (전환해지 당일 포함) 전환 가입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 작성 희망 은행에서 전환가입 신청서 제출 - 6 - Q3.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제도개선시행일(’24.10.1)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 가능Q4.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1년 간(’24.10.1 ~ ’25.9.30)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확대할계획□ 월납입금 상향 관련 Q1. 월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가능 -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필요 -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차(’24.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10회차(’24.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24.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Q2.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지? ☞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24년에 12회차(’24.1~12월분)를 연체(미납)한 가입자는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차(’24.1~10월분)까지는10만원으로 인정 - 7 - 붙임4 수탁은행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 은행명 전환 이벤트 *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우리은행 Ÿ 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 100% 랜덤 경품 제공 - 네이버페이, 투썸플레이스 · CU상품권 (선착순 2만명) 국민은행 Ÿ 예·부금 비대면 전환 고객 베이커리 쿠폰 제공 - 시행 1개월 내 전환 고객 1매 추가 제공 Ÿ 예·부금 영업점 전환 고객 모바일쿠폰(5천원 상당) 제공 기업은행 Ÿ 예·부금 전환 및 자동이체 신청 고객 추첨 경품 지급 - 커피 기프티콘 등 신한은행 Ÿ 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노트북, TV 등 Ÿ 예·부금 타행 전환 고객 선착순 캐시백 2만원 제공 하나은행 Ÿ 예부금 전환 고객 전원 기프티콘 제공 Ÿ 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지급 iM뱅크 Ÿ 예·부금 전환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Ÿ 예부금 전환 고객 선착순 2,000명 스타벅스 교환권 지급 농협은행 Ÿ 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 고객 추첨 경품 제공 - 삼성AI로봇청소기(2인), LG스탠바이미(3명),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200명), 네이버페이 2만원권(4,000명) 경남은행 Ÿ 예·부금 전환 가입자 수에 따라 추첨 경품 제공 - 경품 :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 예시 : 500명 가입 시 50명 추첨 1,000명 가입 시 70명 추가 추첨 1,500명 가입 시 80명 추가 추첨 2,000명 가입 시 100명 추가 추첨 부산은행 Ÿ 예·부금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자 전원 스타벅스 교환권 제공Ÿ 전환가입고객 목표 달성시 경품 추첨 - 예시: 1,000명 가입 시 다이슨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에어팟 등 - 8 - 붙임5 상담 및 문의절차 □ 종합저축 전환 신청, 선납분 취소 신청 등은 기금 취급은행에방문 및 문의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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