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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by dexxx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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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 신 도 시 일 산 신 도 시 정 비 기 본 계 획정 비 기 본 계 획( 안)- 요 약 본 - 2024. 09.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장.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4 1. 계획의 배경 ·············································································4 2. 계획의 목적 ·············································································5  계획 수립의 범위 ······················································7 1. 공간적 범위 ·············································································7 2. 시간적 범위 ·············································································8 3. 내용적 범위 ·············································································8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향 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목표 ·········································11 1. 정비의 목표 ·············································································11 2. 계획인구 설정 ··········································································12 3. 기준용적률 설정 ·······································································29 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방향 ·········································34 1. 도시 비전 ·················································································34 2. 정비목표 및 추진전략 ······························································35 3. 세부추진전략 ············································································36  공간구조 개선 계획 ···················································37 1. 도시 공간 구상 개선계획 ························································37 2. 세부 개선 계획 ·······································································38 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 ·······································41 1. 기본방향 ··················································································41 2.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48 3.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안) ······················································49 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지역의 관리방안 ·····················57 1. 특별정비예정구역 미지정 공동주택 관리방안 ··························57 2. 특별정비예정구역 미지정 용지 관리방안 ·································58 제3장. 부문별 계획  기반시설계획 ······························································62 1. 도시계획시설 ············································································62 2. 기초생활인프라(생활SOC) ······················································63 3. 도시계획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 조성방향 ·····························64 4. 기반시설 계획 ··········································································79  교통계획 ·····································································81 1. 교통현황 및 장래분석 ·····························································81 2. 광역교통개선 방안 ···································································84 3. 내부교통개선 방안 ···································································85  건축물의 밀도계획 ·····················································93 1. 기본방향 ··················································································93 2. 특별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93 3. 공동주택단지의 정주환경 향상 계획 ·······································95 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98 1. 기본방향 ··················································································98 2. 연간 허용정비물량 및 단계별이주물량의 산정방식 및 절차 ·· 98 3. 연간 이주수요 산정 ·································································99 4. 이주물량 공급방안 ···································································100 5. 이주민을 위한 이주 지원 서비스 ·············································101 제4장. 계획의 실행 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104 1. 적정 정비사업 물량 설정 ························································104 2.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105 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107 1. 공공기여량 산정 체계 ·····························································107 2. 공공기여 비율 및 산정 방법 ···················································108 3.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공공기여량 산정 ······································111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가. 사회적 여건변화 Ÿ 1980년      "$!# &%' ( +)* ,- 654 45378 삱발산 밝 Ÿ 밞 밟밠 453 78밡밢밣89밥0밧밥밦밨밥밤 밪밫방밬 453 78 4밭밮 배밯백[ 1기 신도시 현황 ] 구분 위치 면적(천㎡) 사업기간 수용인구(만명) 주택계획(천호) 밲밡 밳 밴0밬1밧0 밳 11밵밥8 밦9밦 밷밶 453 방밸3 1밴밬밨간밵 갅90밥간 갆 갇9밴밥1밦 밦밨밥밵 밵9 밾갈 453 밿3 19밬밵간9 갅89밥8 갆 갇9밵밥1밦 간9밥0 9밨밥밵 뱁뱀 453 뱂밸3 밴밬10밵 갅89밥8 갆 9밴밥1밦 1밵밥8 밧밦 밶뱃 453 뱄뱅3 밧밬밦0간 갅89밥8 갆 9밴밥1 1밵밥8 밧밦 뱆 453 뱇뱈3 밴밬밧밴밵 갅90밥밦 갆 9밵밥1 1밵밥밵 밧1밥밧 Ÿ 453 78 뱉 뱊 간0년 뱋 뱍뱌 뱎뱉뱏 밬 뱐뱋밬 뱑뱒밬 뱓6밬 뱔 뱕뱖밠 뱅뱗 뱘 뱙뱚38 뱇뱛  뱕- 뱜 뱂뱝 뱟뱞 뱡뱠밠 53 뱤뱣뱢 밭뱗 3뱥방 뱧뱦 뱨뱩 밞 밟뱪 뱫 뱭뱬 3뱯뱮 Ÿ 뱰 밬 뱱뱜 뱲뱂뱳 뱵뱍뱴뱂 뱶뱷 뱳뱇뱳뱫밣뱱뱸뱇밬 뱹뱱뱜 뱲뱂뱳 뱵뱍뱴뱂뱺 밪밫밬 밦밦밥8밥1밵밤( 뱼뱻밞 밟밠 1뱙 453밞 53 뱌뱾뱽 6뱿( 뱌뱳벀 뱭뱬백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나. 관련제도의 신설 Ÿ 뱹53 뱘 뱲벃벁뱳벀벂뱺  뱙버( 벂뱣밡 밞 벅뱷 뱳벀밞 밡 뱧뱦 뱨뱩 밡밢53( 뱲벃벁 벆번벇 '뱛뱙벉 벋벊밬 벌벍 6뱬 벎벏뱢 , 벑벐벂뱂 #뱳밬 벒 뱧방 뱣밡뱷뱕 뱳벀뱢 벓- 밡밢53뱢 범법 뱲벖벗  뱡벘 '뱛뱙벉 벋벙뱏 밭벉 벛벚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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뱸벱벇 벬뱷 53벃벁 뱽밿 뱘 벛벚53 íìë 뱚벶 밳 î볂í53밬 벹ï벪53밬 ð밾 53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계획 수립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설정 기준 Ÿ 뱹뱎뱉밡밢53뱳벀벂 3벦ñ뱺 #밦뱽 1벟밞 밟밠 뱹벆밪ò밯벂뱺밞 밟뱪 벆밪"벧  뱳뱦 "벧밞 밟밠 뱽밿 뱉 밦0년 뱨 벁벇  Ÿ 뱹뱎뱉밡밢53뱳벀벂 3벦ñ뱺 #밦뱽 밦벟밞 밟밠 100뱞 #벨벛벩 뱨뱕  나. 공간적 범위 설정 Ÿ ,ó ô 밷밶453밣밷밶 벴범,밡밢벴밤 Ÿ 벯뱷 ô 1밴밬간8밦밬098õ 기준 일산신도시 비고 100뱞õ 뱨 벯뱷 1밴밬간8밦밬098õ 뱹벆밪ò밯벂뱺밞 밟뱪 벆밪"벧 벆밪ö뱳벴 뱳 밣1989밥밵밥밦0밥밤 뱽밿뱉 밦0년 뱨 벁벇 [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대상 ] [ 공간적 범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82. 시간적 범위 Ÿ 뱙뱿년5 ô 밦0밦밦년 Ÿ 뱶밫벺5 ô 밦0간밴년 ※ 기본방침 5.1.1- 기본계획 최초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시점으로 부터 10년 이상의 시점으로 목표연도 설정 3. 내용적 범위 Ÿ 밷밶453 뱨 뱔밲뱷뱕 뱳벀å벎벏뱴벢 #3뱦 뱳벀ö뱳벴 #3 Ÿ 뱇!벐밡밢밞 뱦 뱙뱚38밡밢밬 æ벓밡밢  뱕뱖밠 뱳벀å벎벏÷ 7ç뱒 벖5밡밢밬  뱫  뱳벃벁밡밢밬 뱳벀 뱉 뱑ø53 뱝벃밬 뱌벤벱 ò밯 밡밢  6벪 Ÿ 뱳벀"벧 3벦 3 범밡벐 배밯밡밢 뱘 ))뱙+밬 뱌베뱽ù밡밢 #3 구분 계획의 내용 밡밢( 벆뱬 • 밡밢( ,뱨 뱘 밿 • 밡밢 6벪( ú벁 뱘 뱶뱷 • 밡밢 6벪( û, 뱙뱳 뱙뱃밡밢( 뱁 • 뱙뱳 뱙뱃밡밢( 뱁( 뱶뱷 뱘 뱨 • 뱙뱳 뱙뱃밡밢( 뱁 뱘 밯범 뱎뱉밡밢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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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서비스 기능을 누릴 수 얷도록 도시공간 재구나화 Ÿ 계난낛구낚 수낝낞 수 얷낟 도시기날시낡 낣낢·낤비낚 낥한 낧낦가능한 낤비 남도Ÿ 공납·낪낧의 낣낢·낤비낫 낪낧생T 공간이 가U한 공납도시 나V ❚ 정주환경 개선 Ÿ PO한 낤주ZY 남낧 낳 개낵이 가능한 O낤 개낷낶도 낡낤 Ÿ 낸낹계난도시낤비낫 낛낺여 도시ZY에 낻낼낟 낽낤O낛 낾낿을 냂냁화낺고 공냄주냅냃낧의 PO한 낤주ZY을 남낧낞 수 얷낟 계난 수냆 ❚ 미래도시로의 전환 Ÿ 냈냁냇냆 낻냉도시의 냌냋냊낚 날낾한 주거공간 낡계 등냎낫 주거의 편의V과 POV 낿상 Ÿ 자냐주냑, 낥냓 no리p 서비스(MaaS) 등 낻냉 냞냝기냜을 냠냟한 냡ZY· 스냢냌 no리p 낛냤냣 도냥 ❚ 부동산시장 안정 Ÿ 주냅공급여건 낳 냪냨시냩 상냫 등을 냬냓O냎낫 고냭낺여 냮간 낤비냰냯 낡낤 Ÿ 양냱의 주냅 공급 낣낢을 낥한 낽냄냲 시냩 냳낤 도n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계획인구 설정 가. 기본방향 Ÿ 낸낹계난도시 계난낛구낟 낸낹계난도시낤비낚 낥냴 낸낹계난도시 내 수낝가능한 O낤 낛구낚 냶낺냷 기날시낡 낝냯을 냬냓O냎낫 고냭낺여 낡낤 나. 설정방법 ❚ 기반시설 용량 검토 Ÿ 낸낹계난도시 냪냸낚 냹상냎낫 도낫, 공납, 상·낺수도, 냻교, 냪냼, 가스, 난냾 등 냟넫냮도까낧 낣낢 가능한 낝냯 검넭 ❚ 기반시설 확충을 고려한 계획인구 설정 Ÿ 기날시낡넮낫 냟넫냮도까낧 낣낢 가능한 기날시낡 낝냯에 넯냣 수낝 가능한 낛구 규n낚 계냲낺고, 수낝 가능한 낛구 규n가 가냩 O넱 기날시낡의 낝냯 이낺낫 계난낛구낚 낡낤 Ÿ 냟넫냮도까낧 낣낢냴넲 낺낟 기날시낡의 낝냯넱 기날시낡의 냬넳에 넯냣 다넴과 같넱 기넶을 고냭 Ÿ (공납·낪낧) 도시·군기넸계난 낳「도시공납 낳 낪낧 등에 관한 넼넻」 넾9나에 넯녀 공납낪낧기넸계난 상의 1낛녂 도시공납녃O 등 Ÿ (상수도) 도시·군기넸계난 낳 「수도넼」 넾5나에 넯녀 수도낤비계난 상의 시낡 낝냯, 일 냂냹 낝수수요냯, 1낛1일 냂냹급수냯 등 Ÿ (낺수도) 도시·군기넸계난 낳 「낺수도넼」 넾6나에 넯녀 낺수도낤비기넸계난 상의시낡낝냯, 일냂냹 계난 낺수냯, 1낛1일 냂냹생활낺수냯 등 Ÿ (녆·냇·고등냻교) 도시·군기넸계난 상의 냻교수, 냻생수, 냻녇낛구 비냐, 냻교녂 냻급수, 냻급녂 냻생수 등 교녈시낡 관녉 낧넫. 다녋 냴녂 교녈녌과 녍의낚 낥냴도시·군기넸계난 상의 낧넫낚 녎리 O낝낞 수 얷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3다. 기반시설 용량 검토 1) 공원 ① 관련계획 ❚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 Ÿ 「도시공납 낳 낪낧 등에 관한 넼넻」상 도시낧녏 내 도시공납 낣념기넶넱 도시낧녏 냳에 거주낺낟 주민 1낛녂 6㎡ 이상이냷 개낷넾한구녏, 낪낧낧녏(개낷넾한구녏)을 넾녒한 Y녓 주민 1낛녂 3㎡ 이상을 낣념낺여넲 녕 Ÿ 고양시의 2035년 1낛녂 공납녃O넱 「도시공납 낳 낪낧 등에 관한 넼넻」에서 넾시낺낟1낛녂 6㎡ 이상념다 상낿녙 9.5㎡/낛냎낫 낡낤낺녛넴 [ 단계별 지표 ] 구분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4단계 (2035년) 계난낛구(낛) 1,077,000 1,239,000 1,255,000 1,260,000 도시공납녃O(㎢) 8.00 11.15 11.40 11.91 1낛녂 도시공납녃O (㎥/낛) 7.4 9.0 9.1 9.5 Ÿ 일냲냝도시가 낦한 일냲생활권 냇 일냲냄낽권녏넱 10.3㎡/낛냎낫 낡낤낺녛냎냷, 일냲서낽권녏넱 4.9㎡/낛냎낫 낡낤낺녛넴 Ÿ 일냲냄낽권녏과 일냲서낽권녏의 1낛녂 도시공납녃O넱 평균 7.6㎡/낛 임 [ 생활권별 지표 ] 구분 합계 일산생활권 덕양생활권 일산동부권역 일산서부권역 덕양북부권역 덕양남부권역 1낛녂 도시공납녃O(㎥/낛) 9.5 10.3 4.9 14.8 9.5 ❚ 2035 고양 공원녹지기본계획 Ÿ 2035 고양 공납낪낧기넸계난 상 1낛녂 도시공납녃O넱 9.7㎡/낛냎낫 낡낤낺녛넴 [ 공원녹지기본계획 지표 ] 구분 1인당 도시공원면적(㎥/인) 2035 고양 공납낪낧기넸계난 9.7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② 도시공원 현황 ❚ 일산신도시 도시공원 면적 Ÿ 일냲냝도시의 도시공납넱 Ï 64개냁이냷 녃O넱 2,609,193㎡임 Ÿ Ð 냇 ÑÒ공납 녃O이 2,349,258㎡낫 냪냸 공납녃O 냇 90Ó낚 Ô낧녕 [ 일산신도시 도시공원 현황 ] 구분 개소 면적(㎡) 비율(%) 냓계 64 2,609,193 100.0 ÑÒ공납 22 2,349,258 90.0 문화공납 2 19,187 0.7 냸녈공납 1 45,798 1.8 ÕÒ이공납 39 194,950 7.5 ※ 자료 : 일산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서 [ 일산신도시 도시공원 현황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5③ 도시공원 용량검토 ❚ 관련 규정 및 기준 Ÿ 「도시공납 낳 낪낧 등에 관한 넼넻」 1낛녂 도시공납 낣념기넶 Ö 6.0㎡ 이상 Ÿ 「2035 고양 도시기넸계난」 1낛녂 도시공납 낣념기넶 Ö 9.5㎡ 이상 Ÿ 「2035 고양 공납낪낧기넸계난」 1낛녂 도시공납 낣념기넶 Ö 9.7㎡ 이상 ❚ 여유용량(인구) Ÿ 상×계난에 넯녀 1낛녂 도시공납 낣념 기넶 낢Ø시 수낝 가능한 낛구 규n가 가냩 O넱 낛구낟 268,989낛이냷, 넼O기넶냎낫낟 434,866낛까낧 수낝 가능녕 구분 현황 법적기준 도시기본계획 기준 공원녹지기본 계획 기준 도시공납녃O(㎡) 2,609,193 2,609,193 2,609,193 2,609,193 1낛녂 공납녃O(㎡/낛) 10.8 6.0 9.5 9.7 낛구수(낛) 241,167 434,866 274,652 268,989 여남낛구(낛) Ù 193,699낛 33,485낛 27,822낛 ❚여유용량(도시공원 면적) Ÿ 「도시공납 낳 낪낧 등에 관한 넼넻」에 넯녀 1낛녂 도시공납 낣념 기넶 낢Ø을 ×낺여 Ú가 공납낣념낟 Ü필요낺Û, 상× 낳 관녉계난에 넯녀 기넶 낢Ø을 ×낺여 공납넱 Ú가낣념가 필요한 Ý냎낫 검넭 Ÿ 도시기넸계난 기넶 9.5㎡/낛을 낢Ø낺기 ×낺여 265,716㎡, 공납낪낧기넸계난 기넶 9.7㎡/낛을 낢Ø낺기 ×낺여 326,240㎡ 낣념 필요 구분 현황 법적기준 도시기본계획 기준 공원녹지기본 계획 기준 낛구수(낛) 241,167 302,622 302,622 302,622 1낛녂 공납녃O(㎡/낛) 10.8 6.0 9.5 9.7 기넶 낢Ø 도시공납녃O(㎡) 1,815,732 2,874,909 2,935,433 Þ재 도시공납녃O(㎡) 2,609,193 2,609,193 2,609,193 2,609,193 낣념 필요 도시공납 녃O(㎡) 낣념 Ü필요 265,716 326,240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④ 1인당 도시공원 확보 계획 ❚ 도시공원 재구조화를 통한 쾌적한 공원도시 유지 Ÿ 일냲냝도시낟 1낛녂 도시공납녃O이 10.8㎡낫 도시공납 등 자냮자납이 ß낽한 도시 이냷 시민들의 여가 낳 áà 공간냎낫 활낝 냇임 Ÿ 도시낤비에 넯녀 낛구â가낫 1낛녂 도시공납녃O이 ã냁낺낟 Ý넱 Ü가ä낺Û, 「도시기넸계난」 낳 「공납낪낧기넸계난」에서 넾시낺낟 1낛녂 공납녃O이 고냭녙 PO한 공납도시낫 남낧가 필요녕 Ÿ 넯냣서, 일냲냝도시 냢스åæ냋 수냆을 낥낺여 낧녏의 çV과 시민의 요구, 생활권넮 냠ÑV을 고냭낺여 낧녏 êéèp 냩냁낫ë 활낝 가능한 공납냎낫 재구나화낺여 시민의 ì의 냱 낿상을 ×한 계난수냆이 필요 [ 일산신도시 도시공원 확보 계획(안) ] ❚ 공원 추가 확보시 1인당 도시공원면적 Ÿ 일냲의 í넱 공납낪낧 비냐과 PO한 낤주여건 남낧낚 ×낺여 공납재구나화낚 낥한 공납 Ú가 낣념시 î 175,000㎡ 낣념가 가능낺냷 1낛녂 공납녃O넱 기넶념다 í넱 9.2㎡/낛냎낫 계난 Ÿ 다녋, Þ재 수냆녙 도시기넸계난과 공납낪낧기넸계난넱 넸 계난의 계난낛구가 낻날낾녙 내낝냎낫 낿낹 기넸계난 재수냆시 날낾 필요 구분 현황 정비사업 후 비고 낛구수(낛) 241,167 302,622 302,622 「도시공납넼」 6㎡/낛 이상 도시공납(Þ재)녃O(㎡) 2,609,193 2,609,193 2,609,193 Ú가낣념 ï상녃O(㎡) Ù 175,000 도시공납녃O(㎡) 냓계 2,609,193 2,784,193 1낛녂 공납녃O(㎡/낛) 10.8 8.6 9.2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72) 상수도 ① 관련계획 : 2040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급수구역 Ÿ 일냲냝도시낟 낤낷냲ð수낧낚 냇ñ냎낫 낤낷냲급수구녏에 낦녕 [ 계획 급수구역 ] 구분 급수지역(행정동) 일냲낤수냩 낤낷냲 낤낷냲냄, òó1·2냄, 냢ô1·2냄, 냩õ1냄(2ö4,6ö13낥), 냩õ2냄, 일냲3냄, 주÷1·2냄, 냹화냄(1ö30낥) [ 일산신도시 상수공급계통도 ] ❚ 최대급수량 Ÿ 고양시 계난 1낛1일 냂냹급수냯 납냃×낟 2냃계(2030년) 379øûùú, 3냃계(2035년) 377øûùú임 [ 계획 1인1일 최대급수량 원단위 ] 구분 기준년도 (2020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1낛1일 냂냹급수냯 납냃×(øûùú) 계 382.9 383 379 377 373 가낤낝 270.6 262 261 260 258 비가낤낝 112.3 121 118 117 115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② 상수도시설 현황 ❚ 정발산배수지 Ÿ 낤낷냲ð수낧낟 Y기도 고양시 냢ô냄 807일납에 ×낼낺고 얷냎냷, üÑýþ리냌구나냰낫 시공ÿÕ Ā낾 냇임 [ 정발산배수지 시설현황 ] 구분 시설현황 비고 낤낷냲ð수낧 시낡낝냯(㎥) 50,000 넶공일 1992.08 ×낼 냢ô냄 807 수× āĂøÖ55.2ă, øĂøÖ50.0ă 냸넳시간 14.9 급수구녏 일냲냝도시, ß냲냄 일낽 ※ 자료 : 2040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정발산배수지 용수수요량 [ 정발산배수지 일최대 용수수요량 ] 구분 생활용수(㎥/일) 기준년도 (2020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낤낷냲 107,208 102,353 95,038 96,526 96,386 ※ 자료 : 2040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 공업용수(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직접 협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어 생활용수만 산정 ③ 상수도시설 여유용량 검토 Ÿ 낤낷냲ð수낧낟 냟넫냮도 2035년 기넶 3,474㎥/일 여남 얷냎냷, 여남낛구낟 9,215낛 냎낫 냲낤Ą [ 정발산배수지 여유용량 ] 구분 시설용량 (㎥/일) 용수수요량 (㎥/일) 여유량 (㎥/일) 1인1일 최대 급수량원단위 (Lpcd) 여유인구 (인) 낤낷냲ð수낧 100,000 96,526 3,474 377 9,215 ※ 시설용량 1일 24시 기준(12시간분)으로 시설용량×2 적용 ※ 여유인구 = 여유량 ÷ 0.377㎥/일ㆍ인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9④ 상수도시설 계획용량 산정 Ÿ 낤낷냲ð수낧낟 19,695㎥/일 낣낢 시 â가낺낟 낛구수 61,455낛 수낝 가능 [ 정발산배수지 계획(확충)용량 ] 구분 시설용량 (㎥/일) 여유인구 (인) 증가인구수 (인) 계획 과부하 인구수(인) 계획(확충)용량 (㎥/일) 낤낷냲ð수낧 100,000 9,215 61,455 52,240 19,695 ※ 계획용량 = 계획 과부화 인구 ÷ 0.377㎥/일ㆍ인 3) 하수도 ① 관련계획 : 2035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 처리구역 Ÿ 일냲ą리구녏넱 냪냸 ą리구녏 냇 가냩 Ć 녃O을 Ô낧낺냷, 일냲냝도시ć 일냲 구시가낧, 냇냲냄, 냈Þ냄, Ĉ냲냄, Ĉĉ냄, 냩õ1냄 등이 ĉ녕Ą Ÿ 일냲ą리구녏 내 낷생 낺수 냪냯넱 일냲공공낺수ą리시낡낫 남냥ÿÕ ą리낺고 얷넴 [ 일산처리구역 ] 처리시설 처리구역 처리분구 면적(㎢) 비고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냓계 25.432 29.045 31.155 31.155 일냲 일냲 일냲냝도시 15.831 15.831 15.831 15.831 냇냲 0.945 0.945 0.945 0.945 Ĉ냲 0.604 0604 2071 2071 거ÐĊ Ù Ù 0222 0222 3냃계 낸ċĊ Ù Ù 0161 0161 3냃계 냈Þ1 1.042 1.042 1.042 1.042 냈Þ2 0.256 0.256 0.256 0.256 냈Þ3 0.416 0.416 0.416 0.416 일냲1 1.354 1.354 1.354 1.354 일냲2 1.094 1.094 1.094 1.094 냹화 0.511 0.511 0.511 0.511 Č이 3.379 3.379 3.379 3.379 이냲ĉ Ù 0.353 0.353 0.353 2냃계 넼č Ù 0.238 0.238 0.238 2냃계 냩õ Ù 1.367 1.367 1.367 2냃계 도Ď Ù Ù 0.116 0.116 3냃계 서Ď Ù 0.093 0.093 0.093 2냃계 냩ď Ù Ù 0.144 0.144 3냃계 냩õ냅낧 Ù 1.562 1.562 1.562 2냃계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일산신도시 하수처리계통도 ] ❚ 계획하수량 Ÿ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의 2035년 일냂냹 생활Đ수냯 납냃×낟 320øûùú이냷, 일냂냹낺수냯넱 270,000㎥/일 임 [ 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하수량 ]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낺수ą리낛구(낛) 520,606 558,905 575,883 582,085 납냃× (øûùú) 생활 Đ수냯 일평균 250 256 256 256 일냂냹 313 320 320 320 시간냂냹 531 544 544 544 낧낺수냯 31 32 32 32 일냂냹 낺수냯 (㎥/일) 냁계 241,710 270,000 270,000 270,000 생활Đ수냯 162,950 178,850 184,283 186,267 낧낺수냯 16,139 17,885 18,428 18,627 낧낺수đ낝냯 931 931 931 931 군낽냹낺수냯 52 52 52 52 한ĒĒ넾냪시냩(1냃계) 7,875 8,400 8,137 8,137 한ĒĒ넾냪시냩(2냃계) 4,615 4,712 4,594 4,594 관ē문화냃낧 6,271 8,962 8,833 8,833 ĕ수ðĔ시낡냮계ą리냯 2,414 2,414 2,414 2,414 일냲ėþ낸Ė리 Ù 5,740 5,835 5,835 Y기고양냾Ĉ낾상Ė리 Ù 2,315 2,315 2,315 납능ą리구녏 남냥냯 40,463 39,739 34,178 31,995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1Ÿ 납능 공공낺수ą리시낡의 2035년 일냂냹 생활Đ수냯 납냃×낟 291øûùú이냷, 일냂냹낺수냯넱 105,255㎥/일 임 [ 원능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하수량 ]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낺수ą리낛구(낛) 366,749 386,784 412,544 416,932 납냃× (øûùú) 생활 Đ수냯 일평균 232 232 233 233 일냂냹 290 290 291 291 시간냂냹 435 435 437 437 낧낺수냯 29 29 29 29 일냂냹 낺수냯 (㎥/일) 냁계 80,000 87,403 101,668 105,255 생활Đ수냯 106,357 112,167 120,050 121,327 낧낺수냯 10,636 11,217 11,964 12,091 낧낺수đ낝냯 1,126 1,126 1,126 1,126 군낽냹낺수냯 1,373 1,661 1,735 1,735 ĕ수ðĔ시낡냮계ą리냯 971 971 971 971 일냲ą리구녏 남Ĕ냯 Ù40,463 Ù39,739 Ù34,178 Ù31,995 ② 하수처리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Ÿ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넱 1993년 넶공 낹 1999년 â낡낺여 Ï 270,000㎥/일이 가냄 냇에 얷냎냷, 납능 공공낺수ą리시낡넱 106,000㎥/일까낧 â낡계난 수냆 [ 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현황 ] 구분 시설현황 비고 일냲 공공낺수 ą리시낡 시낡낝냯(㎥) 270,000 넶공일 1993년 ×낼 넼č냄 740Ù5 ą리구녏 일냲냝도시 낳 냈Þ, 냇냲, 화낤, 능Ę, 냑냝, Vđ, 납녂, 구일냲낧녏 냾넳수녏 한ę(한ę수계) Ě 서냴 납능 공공낺수 ą리시낡 시낡낝냯(㎥) 80,000 Ě 106,000(â낡계난) 넶공일 2001년 ×낼 넭녂냄 912 ą리구녏 Vđ냄 녒 8개냄 냾넳수녏 도ĎĎ Ě 한ę Ě 서냴 ※ 자료 : 2035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하수량 Ÿ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넱 2035년 기넶 납능ą리구녏 남냥냯을 ĉ녕낺여 일냂냹 낺수냯 Ï 270,000㎥/일이 계난ÿÕ 얷넴 Ÿ çě,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넱 납능ą리시낡의 시낡낝냯을 녆과낺낟 양도 ą리낺고 얷낟 Ĝ낤임 [ 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 (냃× Ö ㎥/일)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계난 낺수냯 일냲ą리구녏 낺수냯 201,247 230,261 235,822 238,005 납능ą리구녏 남냥냯 40,463 39,739 34,178 31,995 일냂냹 계 241,710 270,000 270,000 270,000 시낡낝냯 270,000 270,000 270,000 270,000 â낡계난 Ù 재건ĝ Ù Ù ※ 자료 : 2035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 원능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하수량 Ÿ 납능 공공낺수ą리시낡넱 2035년 기넶 일냲ą리구녏 남Ĕ냯을 ĉ녕낺여 일냂냹 낺수냯 Ï 137,250㎥/일이 계난ÿÕ 얷넴 Ÿ 납능 공공낺수ą리시낡 â낡계난넱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의 시낡낝냯낛 270,000㎥/일까낧 냮계 낹 녆과낺낟 낺수냯에 냹냴 수냆 [ 원능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 (냃× Ö ㎥/일)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계난 낺수냯 납능ą리구녏 낺수냯 120,463 127,142 135,846 137,250 일냲ą리구녏 남Ĕ냯 Ù40,463 Ù39,739 Ù34,178 Ù31,995 일냂냹 계 80,000 87,403 101,668 105,225 시낡낝냯 80,000 102,000 102,000 106,000 â낡계난 Ù 22,000 Ù 4,000 ※ 자료 : 2035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3③ 하수도시설 여유용량 검토 Ÿ 일냲 ą리구녏에서 낷생낺낟 낺수낚 ą리낺낟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넱 냟넫냮도 2035년 기넶 시낡낝냯 한계에 넯냣 여남낛구낟 Ğ넴 Ÿ 넯냣서,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낫 남냥ÿ낟 납능ą리구녏 남냥냯 ã냁가 필요녕 [ 하수도시설 여유용량 ] 구분 시설용량 (㎥) 하수량 (㎥/일) 여유량 (㎥/일) 1인1일 최대 생활오수량 원단위(Lpcd) 여유인구 (인) 일냲 공공 낺수ą리시낡 270,000 270,000 Ù 320 0낛 납능 공공 낺수ą리시낡 106,000 105,255 745 291 2,560낛 여남 ※ 여유인구 = 여유량 ÷ 1인1일 최대생활오수량원단위 ④ 하수도시설 계획용량 산정 ❚ 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원능처리구역 유입량 감소 Ÿ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넱 시낡 낣낢이 Ġğ 19,666㎥/일 납능ą리구녏 남냥냯 ã냁시 â가낺낟 낛구수 61,455낛 수낝 가능 [ 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확충)용량 ] 구분 시설용량 (㎥/일) 여유인구 (인) 증가인구수 (인) 계획 과부하 인구수(인) 계획(확충)용량 (㎥/일)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 270,000 Ù 61,455낛 61,455낛 과낽화 61,455 ġ 0.320 Ģ 19,666㎥/일 ※ 계획용량 = 계획 과부화 인구 ÷ 0.320㎥/일ㆍ인 ❚ 원능 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 Ÿ 일냲ą리구녏 남Ĕ냯 31,995㎥/일 냇 일냲 공공낺수ą리시낡 계난 낝냯을 수낝낺기 ×한 19,666㎥/일 â낡 필요 [ 원능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확충)용량 ] 구분 일산처리구역 유출량(㎥/일) 증설 필요용량(㎥/일) 비고 납능 공공 낺수ą리시낡 31,995 19,666 납능 â낡 필요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4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 학교 ① 관련계획 :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 고양시 교육지표 Ÿ 교녈시낡 수요Ú낤넱 낛구낧넫 낳 ĦĥģĤ 기넶에 넯냣 냻급녂 냻생 수낚 O낝낺여 생활권넮, 냃계넮낫 수요 ïħ Ÿ 2035년 Ĩ냻낛구 비냐넱 녆등냻교 3.9Ó, 냇냻교 1.8Ó, 고등냻교 1.8Ó가 ĩ Ý냎낫 냪Ī낺녛넴 Ÿ 2035년 냻급녂 냻생수낟 녆등냻교 21낛, 냇냻교 23낛, 고등냻교 23낛냎낫 냪Ī낺녛넴구분 기준연도 (2018년)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30년) 4단계 (2035년) 비고 낛구(ī) 1,044,189 1,077,000 1,239,000 1,255,000 1,260,000 녆 등 냻 교 Ĩ냻낛구비냐(Ó) 5.2 5.2 4.0 3.7 3.7 냻교녂냻급수(냻급) 26 26 26 26 26 냻생수(ī) 54,797 56,004 49,560 46,435 46,620 냻급녂냻생수(ī) 26 26 23 21 21 ĦĥģĤ 기넶 냇 냻 교 Ĩ냻낛구비냐(Ó) 2.7 2.7 2.4 2.0 1.5 냻교녂냻급수(냻급) 23 23 23 23 23 냻생수(ī) 27,950 29,414 29,307 25,100 19,150 냻급녂냻생수(ī) 29 29 28 24 23 ĦĥģĤ 기넶 고 등 냻 교 Ĩ냻낛구비냐(Ó) 2.8 2.8 2.4 2.2 1.6 냻교녂냻급수(냻급) 31 31 31 31 31 냻생수(ī) 29,756 30,156 29,565 27,269 19,900 냻급녂냻생수(ī) 27 27 25 23 23 [ 교육시설 수요추정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5② 학교시설 현황 ❚ 일산신도시 학교시설 현황 Ÿ 2024년 기넶냎낫 일냲냝도시에낟 녆등냻교 21개냁, 냇냻교 11개냁, 고등냻교 10개냁가 얷넴 Ÿ 일냲냝도시 내 냻교의 냻급수낟 2024년 기넶 Ï 1,052냻급이냷, 2017년도 이낹 냂냹Ā낾냻급수낟 Ï 1,343 냻급임 [ 일산신도시 학교시설 현황 ] (냃× Ö ī, 개냁) 구분 학교수 학급수 최대운영 학급수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평균 최대 평균 최대 냓계 42 1,052 1,343 25,412 녆등냻교 21 457 561 10,355 22 27 23 18 냇냻교 11 274 301 7,414 25 27 27 25 고등냻교 10 321 481 7,643 32 48 24 16 ※ 자료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본편성 기준) [ 일산신도시 학교 현황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6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③ 학교시설 여유용량 검토 ❚ 일산신도시 여유 학생수 현황 Ÿ 일냲냝도시 Þ냫 냻교시낡 여남도 Ĭó을 ×낺여 도시기넸계난상 2035년 냻급녂 냻생수 낧넫 O낝 Ù 수낝가능 냻생수 Ģ Þ냫 냻급수 ġ 2035년 냻급녂 냻생수 낧넫 Ÿ 일냲냝도시 Þ냫 냻교낟 녆등냻교, 냇냻교, 고등냻교 nô 수낝가능 냻생수 냹비 Þ냫 냻생수가 녆과녕 구분 현황 학급수 ① 학급당 학생수 지표 ② 수용가능 학생수 (A)=①×② 현황 학생수 (B) 여유학생수 (A-B) 現 학생 수용율 녆등냻교 457 21 9,597 10,355 Ù758 107.9Ó 냇냻교 274 23 6,302 7,414 Ù1,112 117.6Ó 고등냻교 321 23 7,383 7,643 Ù260 103.5Ó [ 일산신도시 여유 학생수 ] (냃× Ö ī, 개냁, Ó) ④ 학교시설 계획용량 산정 ❚ 일산신도시 계획 학생수 Ÿ 일냲냝도시 계난낹 2035년 냻교시낡 ïħ을 ×낺여 도시기넸계난상 2035년 냻급녂 냻생수 낧넫 O낝 Ù 수낝가능 냻생수 Ģ Þ냫 냻급수 ġ 2035년 냻급녂 냻생수 낧넫 Ù 계난냻생수 Ģ 계난낛구수 ġ 2035년 Ĩ냻낛구 비냐 구분 현황 학급수 ① 학급당 학생수 지표 ② 수용가능 학생수 (A)=①×② 계획 학생수 (B) 여유학생수 (A-B) 학교시설 부족여부 계난낛구 302,622 녆등냻교 457 21 9,597 11,197 Ù1,600 낽Ø 냇냻교 274 23 6,302 4,539 1,763 여남 고등냻교 321 23 7,383 4,842 2,541 여남 [ 일산신도시 계획 학생수 ] (냃× Ö ī)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7❚ 학교시설 확충계획 Ÿ 일냲냝도시 내 녆등냻교의 Y녓 낤비낹 1,600낛 녆과낺냷 냻교녂 î 3.6냻급 âĝ(Ï 81냻급)이 필요한 Ý냎낫 검넭ÿĭ넴 구분 초과 학생수 (A) 현황 학교수 (B) 학교당 증가 학생수 (C)=(A)÷(B) 학교당 증축 필요 학급수 신축 필요 학교수 비고 녆등냻교 1,600 21 76 3.6 2.9 냇냻교 Ù 11 Ù Ù Ù 고등냻교 Ù 10 Ù Ù Ù [ 학교시설 확충계획 ] (냃× Ö ī, 개냁) ※ 학교당 필요학급수 = 학교당 증가학생수 ÷ 2035년 학급당 학생수 지표(21인) ※ 신축 필요학급수 = 초과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학교당 학급수) Ÿ 일냲냝도시 내 녆등냻교낟 Þ재 457냻급념다 104냻급 Į넱 561냻급까낧 냂냹Ā낾낺녛냎į낫 âĝ 필요 81냻급넱 냻급수 나낤냎낫 낣낢 가능낞 Ý냎낫 İ냃 Ù 냃낧넮 낤비đı ÚIJ시 교녈낧납녌과 날냊시 녍의 필요 연번 학교명 최대운영학급 (일반) 현재학급 (일반) 학생수 비고 1 ę낵녆 33 23 574 2 고양òó녆 29 22 493 3 고양냝일녆 34 34 830 냂냹 4 ij계녆 22 22 500 냂냹 5 Ĵ민녆 29 26 611 6 ĵĶ녆 18 16 345 7 문Ď녆 19 16 308 8 문화녆 34 26 591 9 ò냢녆 30 21 499 10 ò냝녆 23 19 413 11 Vķ녆 20 15 307 12 냝Ď녆 26 21 455 13 Đ냢녆 48 48 1,223 냂냹 14 냐냄녆 18 12 235 15 냩V녆 18 14 291 16 냩Ď녆 18 12 237 17 ķ냄녆 24 16 337 18 낤낷녆 41 37 891 19 주÷녆 25 16 339 20 한수녆 27 22 519 21 ĸ수녆 25 19 357 냓 계 561냻급 457냻급 [ 초등학교 최대운영학급 ] ※ 자료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본편성 기준)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8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5) 각 기반시설 별 수용 가능 인구 Ÿ 상수도, 낺수도, 녆등냻교낟 â낡 낳 여남낝냯 낣념낚 낥냴 냟넫냮도까낧 302,622낛 수낝 가능녕에 넯냣 302,622낛을 계난낛구낫 낡낤 구분 현재 용량 목표연도 확충가능 용량 수용가능 인구 비고 도시공납 10.82㎡/낛 Ù 434,866낛 1낛녂 6㎡ 기넶 상수도 100,000㎥/일 119,695㎥/일 302,622낛 시낡낝냯 â낡 낺수도 270,000㎥/일 270,000㎥/일 (19,666㎥/일 여남낝냯 낣념) 302,622낛 Ĺ ą리구녏 남냥냯을 ã냁낺여 여남낝냯 낣념 녆등냻교 457냻급 21개교 ĺ 3.6냻급 â낡 302,622낛 냻급 Ú가Ā낾 냇냻교 274냻급 Ù 461,533낛 고등냻교 321냻급 Ù 481,563낛 [ 기반시설 확충시 수용가능 인구 ] 라. 계획인구 산정 ❚ 일산신도시 계획인구 Ÿ 기날시낡에 넯녀 수낝 가능 낛구낚 날낾한 일냲냝도시 계난낛구낟 Þ재 241,167낛 에서 61,455낛 â가한 302,622낛냎낫 냲낤ÿĭ냎냷 Ÿ 냟넫냮도 냨냹수낟 도시기넸계난상 2035년 냨냹녂 낛구 낧넫 2.3낛/냨냹낚 날낾 낺여 131,575냨냹낫 냲낤 구분 현황 계획 증감 Ï 낛구수(낛) 241,167 302,622 61,455 Ï 냨냹수(냨냹) 104,147 131,575 27,428 냨냹녂 낛구 2.32 2.30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93. 기준용적률 설정 가. 설정방법 1) 기준용적률 설정방법 Ÿ 기넶낝O넻넱 「Ē넭의 계난 낳 이낝에 관한 넼넻 시냑녇」 넾30나넾1õ ĺĸ에서 Ĭ넳한 냨Ĭ녙 낝도낧녏넮낫 낡낤낺낟 Ý을 납Ļ Ÿ 냄일한 낝도낧녏냎낫 ļ낤ÿÕ 얷낟 ç넮낤비ï낤구녏일낧냣도 Ð çV(구녏 내 기날시낡 낳 낽냹·Ľ리시낡의 녃O, 구녏 내 주냅남ľ, 낛냠낧녏의 여건 등)이 Þķě 다낚 Y녓에낟 냪õ에도 Ü구낺고 ç넮낤비ï낤구녏넮낫 기넶낝O넻을 녎리 낡낤낞 수 얷넴 Ÿ 기넶낝O넻이 O낝ÿ낟 ç넮낤비ï낤구녏의 낝도낧녏넮 녃O 비냇을 고냭한 가냇평균(기넶낝O넻의 평균)넱 O낤 개낷낶도 이낺이Õ넲 녕 [ 기준용적률 설정 절차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0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적정 개발밀도 설정 방법 Ÿ 계난낛구 냇 ç넮낤비ï낤구녏 내 계난낛구수낚 낸낹계난도시의 평균 가구납수, 주냅 규n넮 공급비냐 등 기녆나đ 자Ŀ 낳 관녉계난 상의 낧넫낚 활낝낺여 O낤 개낷낶도낫 Z냲낺여 냲낤 Ù 계난낛구 냇 ç넮낤비ï낤구녏 내 계난낛구수낚 냟넫냮도 평균 가구납 수낫 Û누Õ ç넮낤비ï낤구녏 내 Ï 주냅수낚 구녕 Ù ×에서 구한 ç넮낤비ï낤구녏 내 Ï 주냅수에 공급낞 주냅 규nć 주냅 규n넮 공급비냐을 ŀ낺여 ç넮낤비ï낤구녏 내 낤비đı을 낥냴 공급ĩ 주냅의 Ï 냮녃O을 구한다. 이 Ł đ낝낺낟 공급낞 주냅 규nć 주냅 규n넮 공급비냐넱 낧난 10년간 관내에서 시냑한 낤비đı이Û 남đ 낤비đı의 수낼낚 đ낝낺낟 Ý을 납Ļ냎낫 낺ÿ, 주민낡문나đ 등을 낥냴 낵ĸ낺낟 주냅 규n넮 비냐이 Ńł녙 Y녓에낟 이낚 활낝낺여 념낤낞 수 얷넴 Ù 냢낧ń냎낫 ×에서 구한 ç넮낤비ï낤구녏 내 주냅의 Ï 냮녃O을 ç넮낤비ï낤구녏 내 주냅냃낧 등의 낽낧녃O(「주냅넼」 넾2나 넾12ĸ에 넯녀 Ņ주냅냃낧ņ Ň낟 같넱 나 넾4ĸ에 넯녀 Ņ넶주냅ņ을 건낡낺낟 낽낧녃O을 냶한다)의 냓냎낫 Û누Õ O낤 개낷 낶도낚 냲낤 O낤개낷 낶도(Ó) Ģ (ç넮낤비ï낤구녏 내 계난낛구수/평균 가구납수) ç넮낤비ï낤구녏 내 Ï 주냅수 ġ ň (주냅 공급규n ġ 주냅 규n넮 공급비냐) ç넮낤비ï낤구녏 내 주냅의 Ï 냮녃O ʼn ň (ç넮낤비ï낤구녏 내 주냅냃낧 등의 녃OŊ) Ŋ 「주냅넼」 넾2나 넾12ĸ에 넯녀 Ņ주냅냃낧ņ Ň낟 넾4ĸ에 넯녀 Ņ넶주냅ņ을 건낡낺낟 낽낧녃O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1나. 적정 개발 밀도 설정 1)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 산정 Ÿ 일냲냝도시 ç넮낤비ï낤구녏 내 계난낛구수낟 203,227낛이냷, 가구납수 2.3낛 O낝시 Ï 냨냹수낟 88,360냨냹낫 냲낤Ą 구분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계획인구수 목표연도 평균 가구원수 세대수 기정 증가 변경후 기정 증가 변경후 냮냆주냅 11,497 â) 6,465 17,962 2.3낛 4,965 â) 2,845 7,810 ĠŃ냌 118,878 â) 52,304 171,182 2.3낛 51,337 â) 23,090 74,427 Ľ냓 8,684 â) 2,461 11,145 2.3낛 3,750 â) 1,096 4,846 낾구임냹 2,642 â) 296 2,938 2.3낛 1,141 â) 137 1,278 냁계 141,701 â) 61,526 203,227 2.3낛 61,193 â) 27,167 88,360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계획인구 및 세대수 ] 2)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의 총 연면적 ❚ 관내 주택공급규모 Ÿ 관내 낤비đı 냇 재건ĝ 주냅공급규n 비냐넱 60㎡ 이낺(20Ó), 60㎡ö85㎡ (50Ó), 85㎡ 녆과(30Ó) 구분 계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낤비đı 21,259 (100.0Ó) 10,319 (48.5Ó) 8,992 (42.3Ó) 1,948 (9.2Ó) 낤비đı(재건ĝ) 4,301 (100.0Ó) 928 (21.6Ó) 2,224 (51.7Ó) 1,149 (26.7Ó) [최근 10년간 고양시 관내 정비사업의 주택공급규모 ] Ÿ 일냲냝도시 주냅규n Þ냫넱 85㎡ 녆과 비냐이 25Ó 이상이고, Ľ냓낝낧 주냅규n낟 85㎡ 낻녋이 100Ó 비냐을 Ô낧녕 구분 계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냓계 62,941 (100.0Ó) 20,951 (33.3Ó) 24,917 (39.6Ó) 17,073 (27.1Ó) 냮냆주냅 4,965 (100.0Ó) 1,172 (23.6Ó) 2,308 (46.5Ó) 1,485 (29.9Ó) ĠŃ냌 54,226 (100.0Ó) 17,067 (31.5Ó) 21,571 (39.8Ó) 15,588 (28.7Ó) Ľ냓 3,750 (100.0Ó) 2,712 (72.3Ó) 1,038 (27.7Ó) Ù [ 일산신도시 주택규모 현황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Ÿ 주민낵ĸ도 나đ ļ과 낡문나đ냹상 80Ó 이상이 20평 이상 주냅규n낚 낵ĸ [ 주민 주택규모 선호도 조사 결과 ] 구분 9평 (29.8㎡) 이하 10~19평 (33.1~62.8㎡) 20~29평 (66.1~95.9㎡) 30~39평 (99.2~128.9㎡) 40~49평 (132.2~162.0㎡) 50평 (165.3㎡)이상 낵ĸ도 비냐(Ó) 0.1 0.8 19 61.5 15.3 3.3 ❚ 적정 개발 밀도 산정 지표 Ÿ 관내 낤비đı 주냅공급 규n낟 85㎡ 이낺가 90Ó 이상이Û 일냲냝도시 85㎡ 녆과 Þ냫을 고냭낺여 관내 낤비đı 냇 재건ĝ 주냅공급규n 비냐 O낝 Ù 60㎡ 이낺(20Ó) / 60㎡ö85㎡(50Ó) / 85㎡ 녆과(30Ó) O낝 Ÿ Ľ냓낝낧 ĠŃ냌 규n Þ냫(85㎡ 낻녋 100Ó)을 고냭낺여 넮도 비냐 O낝 Ù 60㎡ 이낺(50Ó) / 60㎡ö85㎡(50Ó) O낝 구분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비고 주냅공급규n(㎡) 82.5 116.9 143.2 공급녃O 기넶 비냐(Ó) 냮냆, ĠŃ냌 20Ó 50Ó 30Ó Ľ냓 50Ó 50Ó Ù 임냹주냅 100Ó Ù Ù [ 적정 개발 밀도 산정 지표 ] ❚ 주택의 총 연면적 산정 Ÿ ç넮낤비ï낤구녏 내 Ï 냮녃O넱 10,404,429㎡낫 냲낤 Ÿ 주냅의 냮녃O넱 10,262,547㎡냎낫 냲낤ÿĭ냎냷, 냃낧 내 상가 Þ냫 냮녃O넱 141,882㎡낫 냲낤ÿĭ넴 구분 총계 주택규모별 연면적(㎡) 단지내상가 소계 연면적(㎡) 60㎡이하 60㎡~85㎡ 85㎡초과 냮냆주냅 928,016 920,829 128,858 456,470 335,500 7,187 ĠŃ냌 8,910,357 8,775,662 1,228,042 4,350,245 3,197,374 134,695 Ľ냓 483,112 483,112 199,883 283,229 Ù Ù 임냹주냅 82,945 82,945 82,945 Ù Ù Ù 냓계 10,404,429 10,262,547 1,842,958 5,089,944 3,532,874 141,882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연면적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33) 적정 개발 밀도 산정 Ÿ ç넮낤비ï낤구녏 내 Ï 냮녃O을 냹낧녃O냎낫 Û누Õ O낤 개낷 낶도 냲낤 Ù 냮냆주냅낝낧 O낤 개낷 낶도 Ö 170Ó Ù ĠŃ냌낝낧 O낤 개낷 낶도 Ö 300Ó Ù Ľ냓낝낧(주거낝도) O낤 개낷 낶도 Ö 260Ó Ù 임냹주냅냃낧 O낤 개낷 낶도 Ö 220Ó 구분 총 연면적 (㎡) 세대수 (세대) 대지면적 (㎡) 세대 평균규모(㎡) 적정 개발밀도(%) 냮냆주냅 928,016 7,810 545,708 118.9 170Ó ĠŃ냌 8,910,357 74,427 2,969,129 119.9 300Ó Ľ냓 483,112 4,846 185,736 99.7 260Ó 임냹주냅 82,945 1,278 37,702 64.9 220Ó 냓계 10,404,429 88,360 3,738,275 117.8 [ 일산신도시 적정 개발 밀도 ] 4) 기준용적률 설정 Ÿ 기넶낝O넻넱 「Ē넭의 계난 낳 이낝에 관한 넼넻 시냑녇」 넾30나넾1õ ĺĸ에서 Ĭ넳한 냨Ĭ녙 낝도낧녏넮낫 낡낤낺낟 Ý을 납Ļ냎낫 낺여넲 낺Û Ÿ 구녏 내 주냅남ľ(냮냆, ĠŃ냌, Ľ냓, 임냹)을 고냭낺여 ç넮낤비ï낤구녏넮낫 기넶낝O넻을 녎리 낡낤 구분 기준용적률 비고 냮냆주냅 170.0Ó ĠŃ냌 300.0Ó Ľ냓(넶주거) Ï 360.0Ó ŋ260.0Ó(주거), 100Ó(비주거)Ō 임냹주냅 220Ó [ 일산신도시 기준용적률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4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방향 1. 도시 비전 가. 도시현안 이슈 ❚ 대·내외적 이슈 Ÿ 일냲 냝도시낟 나V 낹 30년이 Y과ÿÕ 건ĝ냰 냳냪 낳 도시 낛냤냣의 낸낹화 문넾가 ñĺ한 상냫냎낫, 2000년냹 이낹 도시낤ō ŏŎ다임의 Ő화 낦에서 도시공간 재편과 1기 냝도시 재생 관녉 ő의가 가낦화 ÿ고 얷넴 Ÿ 낛구ã냁, ZY문넾, 주냅공급에 냹한 냹·내녒O 이Œ낚 고냭한 일냲냝도시녋의 도시 비냪을 넾시녕 나. 기존 계획 상의 주 도시 비전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5다. 일산신도시 도시 비전 Ÿ 일냲냝도시의 비냪넱 œ활냼 얷고 생냄ã 얷낟 공납도시 일냲Ŕ냎낫 낡낤낺여, 기ŕ의 공납도시의 이낻낧낚 낽ĺ낺고, 낤비đı을 낥냴 낽Ø한 기날시낡 낳 자Ø기능을 활V화낺여 활냼 얷낟 도시낚 계난낺고자 일냲의 낻냉상을 낡낤녕 2. 정비목표 및 추진전략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6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 세부추진전략 추진전략 세부추진전략 풍부한 공원·녹지 자원 활용 극대화 Ŗ 기날시낡(공납·낪낧) 재구나화낚 낥한 낥Yĝ 낳 념냑ĝ 낣념 Ŗ 공납시낡 냥냸·Ľ냓화낚 낥한 낧낺주Ô냩 등 생활 SĦģ 낡낼 남도 사통팔달의 스마트 연계교통체계 구축 Ŗ ŘřŚÙŗ śŜ스녏, 가ŝÙàđ낵, 낛Ķ2ĸ낵과 냮계한 ē녏교낥 개낵 Ŗ Ş냐O이고 편리한 냝교낥수냃 낳 낻냉ľ 교낥냸계 서비스 구ĝ Ŗ ZY냡화O이고 냳냪한 념냑냇ñ의 가낫ZY 개낵 융·복합 직주락 (Work, Live, Play) 도시 조성 Ŗ 주Ő낧녏(śŜ스, Y넾자남구녏(şĤS))과의 냮계낚 낥한 도시자ØV 낣념 Ŗ 고낶·Ľ냓화(주거·상ı·냲ı·ıŠ시낡 등)낫 š낛납(ŗŤŤÙţťÙŦťŢ) 도시공간 나V Ŗ 낧녏주도ľ(녌년, 여V, 낸낛 일자리 등) ŧı 공간 냢녉 공원을 품은 해 뜨는 아파트 단지 조성 Ŗ 냃낧내 공납·낪낧공간 나V을 낥낺여 ŨÒ 낥Y과 나Ī 낣념 Ŗ 기능넮 공간구나 계난냎낫 고낶(녏냨권), 냇ķ낶(냻교 등) ð낼 남도 Ŗ 자냮냡화O이고 ŧ의O낛 도시ũ자낛 ŧĔ을 ×한 도시낡계·건ĝ 낧Ū 냢녉 Ŗ 냈냁 ūŢŬŦ 낪ŭ도시 나V을 ×한 냩수ī주냅, 넾낫에Ů낧 건ĝ냰 념급 남도 Ŗ 낝낧넮 O낤 낶도 계난 수냆냎낫 PO한 낤주ZY 나V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복지문화도시 조성 Ŗ 다양한 계ů의 수요낚 낢Ø시Ű 수 얷낟 주거남ľ과 기능 남도 Ŗ 고녇화 낳 ķĔ냲냹űľ 냨냹공ŕľ 주거냃낧 나V Ŗ 주민편의 낳 Ľ낧âIJ을 ×한 생활 SĦģ 낣낢 남도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7 공간구조 개선 계획 1. 도시 공간 구상 개선계획 가. 기본방향 Ÿ 일자리·생활편의·여가·문화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 ŲĽ냓 도시공간 냢녉 Ÿ ß낽한 공납·낪낧ĝ을 활낝한 PO한 낤주ZY 남낧 낳 개낵 Ÿ đ낥ų녎의 교낥냮계냸계 구ĝ냎낫 일냲 내·녒낽낫의 냮ļV ę화 Ÿ 녏냨권을 냇ñ냎낫 도시기능 낽여 낳 공간 개편을 낥한 녏냨권 도시기능 넾고 나. 도시 공간 구상 계획 개선 계획 내 용 ŲĽ냓 도시공간 냢녉 Ÿ 주거·일자리·생활편의·여가·문화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 공간 공납·낪낧ĝ 재구나화 Ÿ 기ŕ공납ĝ을 재구나화 낳 ÐÒ스냌리냌 등 도냥 냮계ľ 교낥냸계 구ĝ Ÿ ŘřŚ śŜ스녏 냠ÑV ę화낚 ×한 도시교낥 낳 념냑교낥 냮계 녏냨권 도시공간 구상 Ÿ 녏냨권넮 기능낽여낫 녏냨권 도시기능 넾고 [ 도시 공간 구상 계획 ] [ 도시 공간 구상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8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세부 개선 계획 ① 융복합 도시공간 마련 Ÿ 도념 날Y에서 주거·일자리·생활편의·여가·문화 등 다양한 도시서비스 기능을 일상에서 누릴 수 얷도록 자냆O 도시공간 냢녉 Ÿ 주거낝도 ×주의 공간을 다양한 ľT의 기능을 누릴 수 얷낟 양냱의 공간냎낫 나V낺기 ×한 기능넮 공간구나 ð낼 Ÿ 녏냨권을 냇ñ의 양ĸ한 교낥여건 낦에서 ıŠZY을 나V냴 Ŵ리 이냄낺낧 ŵ고 생활권 내에서 ÑŠ낞 수 얷낟 ıŠ거Ŷ 공간구나 나V 남도 [ 융복합 도시공간 기본방향 ] 주요 항목 주요 기능(예시) 일자리 Ÿ ıŠ낝 건ĝ냰, 여V·녌년·냇냩년 ŧıŷå, 1낛기ı 등 교낥 Ÿ 낧낺ü녏, Ÿ스낤넳냩, 주Ô냩, ŹM 등 생활편의 Ÿ 넴àŶ(áź넴àŶ, 일날넴àŶ 등), àŻ, ò화Ŷ, 냹ľ낞낛냢냌 등 공공·의Ŀ Ÿ 냄주민ŷå, 냁냾기관, ż·의납, 념건냁 등 문화·냸녈 Ÿ 공납, 공냮냩, 냪시시낡, 공공·민간 냸녈시낡 등 Žž·념녈·냻ſ Ÿ 남낼납, ÕÒ이ƀ, Ġ냄Ľ낧시낡, 낸낛Ľ낧시낡, 냻납, 도서관 등 [ 융복합 도시공간 주요 기능(예시)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9② 공원·녹지축 재구조화 Ÿ 일냲의 냋냊냢þ낛 기ŕ공납ĝ을 재구나화낺여 ÐÒ스냌리냌낫 활낝 Ÿ ç넮낤비구녏 내녒 주민이 Ɓ넾 Õũ서Û Ƃź 낪낧공간을 이낝낞 수 얷도록 냮계낺여 공납·낪낧 냠ÑV ę화낺고 공납 내 교양시낡과 편ƃ시낡 등을 도냥 낺여 Ĝ낝V 낳 이낝넻 넾고 Ÿ 도시기날시낡을 재낤비낺여 낧상낽낟 념냑냇ñ의 공간냎낫 나V낺고 낧낺공간넱 이냄 Ň낟 주Ô공간냎낫 나V 남도 [ 공원·녹지축 재구조화 계획 예시 ] ③ 연계형 교통체계 구축 Ÿ 서Ƅ낫의 거Ŷ 녏낞을 낞 수 얷도록 일냲냝도시ć ŘřŚÙŗ śŜ스녏 간 냹냇교낥 냮ļ냸계낚 개낵낺고 냠ÑV을 ę화낺여 ē녏교낥 거Ŷ 나V Ÿ 교낥수냃 간 냮계낚 ę화낺여 냝낦·편리한 냹냇교낥ZY을 나V낺고 개낛이냄수냃(ŹM), 자냪거 등 냡ZY 교낥수냃 낛냤냣낚 구ĝ낺여 남기O냎낫 냮계녙 낺Û의 도ñ냎낫 ľV낺여 낥냓O낛 공간구나 구ĝ Ÿ 기능넮 도시공간을 냮계낺낟 냳냪한 념냑 ƅ냌Ɔþ낚 구ĝ낺여 념냑일상권을 ĜÞ낺고 가낫공간을 활V화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0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④ 역세권 도시공간 구상 Ÿ 녏냨권넮 도시공간 çV에 넯냣 주요 기능을 낽여낺고 녏냨권 도시기능 넾고 Ÿ 녏냨권 ZƇŷå낚 냇ñ냎낫 ıŠ·상ı·주거기능의 Ľ냓개낷 남도 Ÿ 녏냨권 개낷시 낧상 Ň낟 낧낺낫 냥냸냮ļ낺여 교낥냠ÑV을 ę화시ƈ고 낧상낽 념냑ZY 개낵 남도 [ 일산신도시 주요 역세권 ] 역세권 주요 기능 냹화녏 Ÿ 스ĉƉ문화 냇ñ녏냨권 주÷녏 Ÿ 주요 ijŲ서비스 녏냨권 낤낷냲녏 Ÿ 문화·냲ı 냇ñ녏냨권 냢ô녏 Ÿ 넼나ĹĀ 녏냨권 òó녏 Ÿ ıŠ·상ı 냇ñ녏냨권 일냲녏 Ÿ 교녈·문화 냇ñ녏냨권 ß냲녏 Ÿ 상ı가낫 녏냨권 ò냢녏 Ÿ 교녈·문화 냇ñ녏냨권 śŜ스녏 Ÿ śŜ스 Ľ냓ZƇ 녏냨권 주 [ 역세권별 도시공간구상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1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 1. 기본방향 가. 정의 Ÿ œç넮낤비ï낤구녏Ŕ이Ɗ ç넮시냩Ƌē녏시냩Ƌç넮자낼시냩Ƌç넮자낼도낧đƋ시냩 Ň낟 군수가 낸낹계난도시낤비기넸계난에 넯냣 낸낹계난도시낤비đı을 ÚIJ낺냭낟 구녏을 냶녕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 Ÿ 양ĸ한 낤주ZY 낣념낚 ×낺여 일낤 ƌ납이상(ƌ 25낻å 이상)의 도낫 등냎낫 구난녙 일냃(ƍƎ)의 넭낧 내의 냃Ə·공냄주냅냃낧 등을 낥냓O냎낫 낤비낞 필요가 얷낟 구녏 Ÿ 도시기능 낿상을 ×낺여 주요 녏냨권 낳 상ı·ıŠ낧구의 Ľ냓·고낶개낷이 필요한 구녏 Ÿ ē녏교낥시낡 낳 기날시낡을 낣낢 Ň낟 개낵낺거Û 도시의 자Ø기능 낿상을 ×낺여 개낷 낳 낤비가 필요한 구녏 Ÿ 이주냃낧 나V이Û ƐZ낝 주냅 공급 등 이주냹ō ÚIJ에 필요한 구녏 다. 특별정비구역의 유형 ❚ 주택단지 정비형 : 대가구 단위의 주택단지 통합 정비(법 제11조제1항제1호) 지정원칙 Ÿ 계난도시 내 낸낹화녙 주거ZY 개낵을 냟O냎낫 낺냷, 주냅 낸낹도, 기날시낡, 생활권 Ĭó 등을 낥냴 재건ĝ, 재개낷đı이 요구ÿ낟 낸낹화녙 주거낧낚 냹상냎낫 낧낤 Ÿ 주냅냃낧 낤비낚 낥냴 낛구구나 Ő화ć 기낹 문넾 등의 đƑŐ화낚 날낾한 주거남ľ이 도냥ÿ도록 낺고, 생활SĦģ 낣낢과 스냢냌 기냜이 O낝녙 낻냉ľ 낤주ZY을 나V 예시도 낤비냪 Ÿ 난일O낛 주거남ľ Ÿ Ô냯 냇ñ의 낥냑냸계 낤비낹 Ÿ 냝기냜이 O낝녙 다양한 주거남ľ Ÿ 념냑냇ñ, 생활SĦģ/ĐƓ스ƒ이스 낣낢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2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중심지구 정비형 :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정비(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정원칙 Ÿ 계난도시 내 녏냨권 낳 상ı․ıŠ낧구에 냹한 도시 자ØV 낿상과 도ñ낽 활V화낚 냟O냎낫 낺냷, 건ĝ냰 낸낹도, 기날시낡, 자ØV Ĭó 등을 낥냴 녏냨권개낷đı, Ľ냓ZƇŷå 개낷đı 낳 낧구냃×계난 낤비가 요구ÿ낟 낧녏을 냹상냎낫 낧낤 Ÿ 냇ñ낧구 낤비낚 낥냴 ķ낶의 낸낹화녙 ƀ냓상가 낶ƀ 등냎낫 낛냴 기능이 Ū냸녙 냇ñ낧낚 자Ø기능 냇ñ의 고낶 ıŠĽ냓낧구낫 재편낺고, 냹냇교낥 ZƇ냸계낚 ę화 예시도 낤비냪 Ÿ ÑÒ상ı 냇ñ의 낸낹 ƀ냓상가 낶ƀ Ÿ 냹냇교낥 ZƇ냸계 낻Ɣ 낤비낹 Ÿ 자Ø기능 냇ñ의 고낶 ıŠĽ냓낧구 Ÿ ƕ교낥수냃 도냥, 냹냇교낥 ZƇ 냸계 ę화 ❚ 시설 정비형 : 도시 내 기반시설 및 자족시설 정비(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정원칙 Ÿ 낸낹계난도시의 도시기능 낿상을 냟O냎낫 낺냷, 계난도시의 낛구/냲ı구나 낳 기날시낡 Ĭó과 냹상낧의 시낡낸낹도, 넭낧 냁남Þ냫 Ĭó 등을 낥냴 ē녏 교낥시낡, 기날시낡, 자Ø시낡 등의 낡낼가 요구ÿ낟 낧녏을 냹상냎낫 낧낤 Ÿ 시낡 낤비낚 낥냴 계난도시 내 냃일 낝도낫 이낝ÿ낟 ķ낶도의 도시계난시낡 Ň낟 남á낧낚 시냹Ő화에 ƖÚÕ 낸낹계난도시에 요구ÿ낟 ē녏교낥시낡, 기날시낡, 자Ø시낡 등이 Ľ냓화녙 낧녏냎낫 나V 예시도 낤비냪 Ÿ ķ이낝 낽낧 (ķ낶도 도시계난시낡 등) 낤비낹 Ÿ 기날시낡, 자Ø시낡 낣낢 Ÿ 도시계난시낡 냥냸/Ľ냓화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3❚ 이주대책 지원형 :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주택 공급(법 제11조제1항제4호) 지정원칙 Ÿ 계난도시의 주냅냃낧 낤비낫 낛냴 낷생낺낟 냹규n 이주수요 냹ű을 냟O냎낫 낺냷, 냮Ô넮 낤비냰냯에 넯녀 이주수요 Ĭó을 넭냹낫 이주냃낧 나V이 가능한 남á낧 Ň낟 기ŕ 임냹주냅냃낧낚 냹상냎낫 낧낤 Ÿ 이주냹ō 낧납을 낥냴 계난도시 내 재건ĝ/재개낷에 넯녀 이주자의 임시 거주낚 ×한 주냅을 공급낺고, 공냄냸 남낧 낳 활V화낚 ×한 생활 SĦģ낚 나V 예시도 낤비냪 Ÿ 남á낧 등 낤비낹 Ÿ 이주수요 냹ű 낳 공냄냸 남낧낚 ×한 주냅냃낧 나V 라. 특별정비구역 유형별 지정 원칙 ❚ 주택단지 정비형 기본원칙 Ÿ 계난도시 나V 녂시 개낷계난의 ÑÒ생활권과 간낵도낫Ī 냸계낚 남낧낺기 ×냴 냹낫3넳, ƌ 25낻å 이상의 도낫(낧냾자낼냃냸냩이 낸낹계난도시넮 여건을 고냭낺여 냁낫2넳, ƌ 8낻å 이상의 도낫낫 Ɨ화낺여 O낝낞 수 얷다. 이낺 같다)낫 구난녙 냹가구낚 냃×낫 낧낤 Ÿ 냹가구 냃×의 ÑÒ생활권 ľV을 ×냴 ç넮한 đ남가 Ğ낟 한 주냅냃낧 녒 냹가구 내 ×낼한 nƘ 기날시낡(공납·냻교·주Ô냩 등)을 ĉ녕낺여 낧낤 예외적용 Ÿ 냹가구에 ĉ녕녙 ç낤 공냄주냅냃낧가 「도시 낳 주거ZY낤비넼」에 넯냣 개넮O냎낫 œ재건ĝđıŔ을 ÚIJ낺낟 Y녓(「도시 낳 주거ZY낤비넼」넾16나에 넯냣 낤비계난의 ļ낤 낳 낤비구녏의 낧낤·고시한 Y녓낚 냶한다) 냴녂 공냄주냅냃낧낚 넾녒낺고 낧낤 Ÿ 냹가구에 ĉ녕녙 ç낤 공냄주냅냃낧가 「주냅넼」에 넯냣 개넮O냎낫 œ리nƙƚ đıŔ ÚIJ낺냭낟 Y녓(「주냅넼」넾11나1õ에 넯냣 리nƙƚ주냅나냓이 낡냆녙 Y녓낚 냶한다) 냴녂 공냄주냅냃낧낚 넾녒낺고 낧낤 Ÿ 공냄주냅냃낧의 「낽냄냲등기넼」에 넯녀 œ냹낧권(ƜƛƝ)Ŕ이 냹가구의 일낽 Ň낟 2개 이상의 냹가구에 ƞƟ서 낡낤ÿÕ 얷낟 Y녓, 이낚 고냭낺여 냹가구의 일낽 Ň낟 2개 이상의 냹가구낚 낺Û의 ç넮낤비구녏냎낫 낧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4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예외적용 Ÿ 「녆·냇등교녈넼 시냑녇」에 넯녀 녆등냻교 œ낥냻구녏Ŕ을 고냭낺여 냹가구의 일낽 Ň낟 냹낫3넳, ƌ 25낻å 이상의 도낫낚 ƠÕ낵 낧녏을 낺Û의 ç넮낤비 구녏냎낫 낧낤 Ÿ 냹가구 내 여Ŏ 가낧 남ľ의 주냅(「건ĝ넼 시냑녇」넮넫1의 1ĸ 낳 2ĸ에 넯녀 주냅의 냬넳낚 냶한다)이 ơ재ÿÕ 얷낟 Y녓 œ주냅남ľŔ을 고냭낺여 낧낤 Ÿ 냹가구 내 Ƣ날 이상의 주냅냃낧가 냪õ의 요건냎낫 ç넮낤비ï낤구녏에서 넾녒ÿÕ 수냆권자가 Ûƣ낧 주냅냃낧녋냎낫낟 낥냓O 낤비가 ÕƤ다고 İ냃낺거Û 나V 녂시낽å 25낻å 이상의 도낫낫 Ĭ리ÿÕ 냃Ə냎낫 ð낼ÿÕ 얷낟 주냅냃낧낟 낛냠한 냹가구ć ƥÕ 낺Û의 ç넮낤비구녏냎낫 낧낤낺낟 냾냳을 녓낵O냎낫 검넭 Ù 냃, 냹낫3넳, ƌ 25낻å 이상의 도낫낚 ƠÕ서 ç넮낤비구녏을 낧낤낺낟 Y녓 도시 내 도낫Ī 냸계낚 남낧낺기 ×냴 냴녂 도낫낟 ŕ낼낺낟 Ý을 납Ļ 개념도 세부유형 개념도 전 후 ➊Ù1. 냹가구 내 nƘ 주냅냃낧낚 냃일 나냓이 낺Û의 낤비đı냎낫 낥냓 낺여 낤비 ➊Ù2. 1개의 주냅 냃낧낫 구V녙 냹가구의 낥냓 낤비 ➊Ù3. 냹가구 내 서낫 다녀 남ľ의 주냅냃낧낚 낥냓낺여 낤비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5❚ 중심지구 정비형 :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정비 기본원칙 Ÿ 낸낹계난도시의 도시기능 낿상을 ×냴 고낶·Ľ냓 개낷 Ň낟 낤비가 필요한 녏냨권 낳 상ı낧녏과 Ð 주Ő낧녏을 냹상냎낫 낧낤 Ÿ 녏냨권 낳 상ı낧녏에 낛냠한 냪낝주거낧녏 Ň낟 일날주거낧녏 내 주냅냃낧낚 냃Ə냎낫 Ň낟 낛냠한 녏냨권 낳 상ı낧녏과 녕Ʀ 냇ñ낧구 낤비 냟O의 ç넮낤비구녏냎낫 낧낤 Ù 주냅냃낧 낽낧의 일낽 Ň낟 냮녃O을 ü도녏đ(ƨƧ), 여Ʃå낻ƪ, Ľ냓ZƇ ŷå 등 녏냨권 기능 낿상을 ×한 시낡의 낽낧 Ň낟 상ı·ıŠ공간 등냎낫 기낽Ƭƫ 납Ļ Ù 이 Y녓 기낽Ƭƫ낽낧낚 넾녒한 Ûƣ낧 주냅냃낧의 낝도낧녏을 넶주거낧녏 이상냎낫 상낿나낤 가능 개념도 세부유형 개념도 전 후 ➋Ù1. 녏냨권 낳 상ı낧녏에 낛냠한 주냅냃낧 낽낧의 일낽낚 냇ñ낧구 낤비 냟O냎낫 기낽 Ƭƫ낺여 낥냓O냎낫 낤비낺낟 Y녓 ➋Ù2. 상ı낧녏녋을 냃Ə냎낫 낤비낺낟 Y녓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6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시설 정비형 : 도시 내 기반시설 및 자족시설 정비 기본원칙 Ÿ 「냹도시권 ē녏교낥 관리에 관한 ç넮넼」 상의 Ņē녏교낥시낡ņ(ē녏도낫, ē녏 ü도, ZƇŷå·Ľ냓ZƇŷå 등) Ň낟 낾 넾34나넾1õ에 넯녀 기날시낡의 낡낼·낤비에 필요한 구녏을 냹상냎낫 낧낤 Ÿ 「냅낧개낷ƭIJ넼 시냑녇」(넾2나 넾3ĸ)에 넯녀 낧녏의 자Ø기능 낣념낚 ×낺여 필요한 시낡 등 도시의 자Ø기능 낿상을 ×한 시낡의 낡낼·낤비에 필요한 구녏을 냹상냎낫 낧낤 Ÿ 스냢냌도시계난에 넯냣 스냢냌도시서비스낚 넾공낺기 ×낺여 스냢냌도시기날 시낡, 건ĝ냰, 공Ʈ냰 등을 낡낼·건ĝ·구ĝ·낤비·개냯 낳 공급·Ā낾낺낟 đı을 시냑낺기 ×냴 필요한 구녏을 냹상냎낫 낧낤 개념도 세부유형 개념도 전 후 ➌Ù1. ē녏교낥시낡 Ŋ의 낡낼·낤비에 필요한 구녏 Ŋ 「ē녏교낥넼 시냑녇」 넾2나 넾2ĸ ➌Ù2. 낸낹계난도시 낤 비 기 넸 계 난 에 서 낤한 기날시낡의 낡낼·낤비에 필요한 구녏 ➌Ù3. 자Ø시낡Ŋ의 낡낼·낤비에 필요한 구녏 Ŋ 「냅낧개낷ƭIJ넼 시냑녇」 넾2나 넾3ĸ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7❚ 이주대책 지원형 :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주택 공급 기본원칙 Ÿ 낸낹계난도시낤비넼 넾32나에 넯냣 이주냃낧 나V을 ×냴 필요한 구녏을 냹상냎낫 낧낤 Ÿ 공공임냹주냅냃낧(공공임냹주냅이 넮도의 냹낧권냎낫 구ĬÿÕ 얷고 「공공 주냅 ç넮넼」넾4나넾1õ넾1ĸ낽å 넾4ĸ까낧의 규낤 냇 ÕƯ 낺Û에 냴녂 낺낟 공공주냅đı자의 냁남낫 ÿÕ 얷낟 주냅냃낧낫 한낤한다)낚 재낤비 낺여 이주냹ō을 ×한 ƐZ낝주냅을 공급낺냭낟 Y녓 냴녂 공공임냹주냅냃 낧낚 공공주냅đı자의 냄의낚 ưÕ ç넮낤비구녏냎낫 낧낤 개념도 세부유형 개념도 전 후 ➍Ù1. 주냅냃낧가 Ġğ 낧녏을 이주냃 낧낚 나V낺낟 Y녓 ➍Ù2. 공냄주냅냃낧 냪냸낚 이주냃낧낫 나V낺낟 Y녓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8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가. 일산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구 분 기 준 공낥đõ • ƌ 25ă 이상 도낫낫 구난녙 냹가구냃× 낧낤 Ʊï녒O낝 Ö 일낽 구녏넱 도낫(ƌ 25ă 낻녋) Y계낚 기넶 ï녒 O낝 Ù Ľ냓낝낧낟 낝도낧녏 여건을 고냭낺여 도낫 ƌ 20ă Ɨ화O낝 Ù 낝도낧녏이 다Ʋ거Û ƀ냃화 상가(냻납가 등)ć 같이 상ı낝도낛 Y녓 여건을 고냭낺여 도낫 ƌ을 Ɨ화 O낝낺여 구녏에서 넾녒 • 냃낧ć 냮냠낺여 필낧가 Ĭ낞녙 ÑÒ생활시낡 상가 ĉ녕 • 기날시낡(냻교, 공납, 낪낧, 념냑자도낫, 공공녌đ, đƑĽ낧시낡, 공공 문화냸녈시낡)낳 냬교시낡 ĉ녕 넾녒đõ • 상ı낧녏, ƀ냃화 상가(냻납가 등) Ö 여건(상ı낝도)을 고냭낺여 도낫 Ɨ화 O낝 • 냃Ə주냅낝낧 Ö ơ재녙 주냅남ľ을 고냭낺여 넾녒(냮냆 Ƴ 냃Ə) • 리nƙƚ 냃낧 냇 나냓낡냆낛가 ƗĿ 냃낧 ç넮낤비ï낤구녏 넾녒 1. 주냅냃낧 낤비ľ 냮냆주냅낝낧 • 넾2냬일날주거낧녏 • 냹가구 내 여Ŏ 가낧 남ľ의 주냅이 ơ재ÿÕ 얷낟 Y녓 œ주냅남ľŔ을 고냭낺여 냹가구냃× 낧낤 납Ļ을 ï녒 O낝낺여 냮냆주냅낝낧낚 낧낤 Ʊ 냹가구 내 Ƣ날 이상의 주냅냃낧가 넾녒ÿÕ Ûƣ낧 주냅냃낧녋냎낫 낥냓낤비가 ÕƤ다고 İ냃ÿ낟 냃낧낟 낛냠 냹가구ć ƥ넴(1개 구녏) ĠŃ냌낝낧 • 넾2냬일날주거낧녏, 넾3냬일날주거낧녏 • ƌ 25ă 이상 도낫낫 구난녙 냹가구 냃×의 ĠŃ냌냃낧낚 낧낤 Ʊ 낝도낧녏이 다Ʋ거Û ƀ냃화 상가(냻납가 등)ć 같이 상ı낝도낛 Y녓 여건을 고냭낺여 도낫 ƌ을 Ɨ화 O낝낺여 구녏에서 넾녒 Ľ냓낝낧 (넶주거ĠŃ냌) • 넶주거낧녏 • ƌ 25ă이상 도낫낫 구난녙 냹가구 냃×에서 낝도낧녏(넶주거낧녏) 여건을 고냭낺여 도낫 ƌ을 Ɨ화 O낝낺여 Ľ냓낝낧(넶주거낧녏)을 낧낤 2. 냇ñ낧구 낤비ľ • 냴녂Ğ넴 3. 시낡 낤비ľ • 냴녂Ğ넴 4. 이주냹ō 낧납ľ • 낾구임냹냃낧(ƴŽ냢을 주공4냃낧 ĠŃ냌)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93.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안) 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안) 총괄 Ÿ 일냲 냝도시 ç넮낤비ï낤구녏 남ľ넱 주냅냃낧낤비ľ과 이주냹ō 낧납ľ냎낫 구Ĭÿ냷, 주냅냃낧낤비ľ넱 주냅남ľ에 넯냣 냮냆주냅낝낧(17개냁), ĠŃ냌낝낧 (22개냁), Ľ냓낝낧(8개냁)낫 Ï 48개 구녏냎낫 낡낤낺녛냎냷, 이주냹ō 낧납ľ넱1개 구녏냎낫 낡낤 유형 개소 구역면적(만㎡) 냓계 48개냁 481.8 주냅냃낧 낤비ľ 냁계 47개냁 478.0 냮냆주냅낝낧 17개냁 64.7 ĠŃ냌낝낧 22개냁 394.1 Ľ냓낝낧 8개냁 19.2 이주냹ō 낧납ľ 1개냁 3.8 [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0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나. 주택단지 정비형 1) 연립주택용지 Ƶ 주냅냃낧 낤비ľ Ö 냮냆주냅 ƶ 구역 단지명 대지면적 (㎡) 현황세대수 (세대) 현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 냓계 545,708.3 4,965 1구녏 Vķ냢을건낾5냃낧 15,804.2 184 97.8 100.0 Vķ냢을건낾6냃낧 14,192.9 168 97.7 100.0 170.0 Vķ냢을건낾7냃낧 22,285.1 248 94.6 100.0 2구녏 Vķ냢을건낾8냃낧 6,737.5 80 96.3 100.0 170.0 Vķ냢을건낾9냃낧 22,048.4 248 96.0 100.0 Vķ냢을건낾10냃낧 11,210.3 120 94.9 100.0 Vķ냢을건낾11냃낧 12,930.7 152 97.2 100.0 Vķ냢을건낾12냃낧 7,171.0 80 98.0 100.0 Vķ냢을건낾13냃낧 12,888.8 144 94.9 100.0 3구녏 Vķ냢을건낾14냃낧 13,819.8 76 96.8 100.0 170.0 Vķ냢을건낾15냃낧 16,402.8 96 98.0 100.0 ※ 위 표의 내용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따른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51구역 단지명 대지면적 (㎡) 현황세대수 (세대) 현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 4구녏 Ʒ가시냢을건낾2냃낧 8,206.5 96 97.4 100.0 Ʒ가시냢을건낾3냃낧 11,493.0 66 97.8 100.0 170.0 Ʒ가시냢을건낾4냃낧 18,276.3 208 95.1 100.0 5구녏 Ʒ가시냢을건낾1냃낧 10,596.5 120 96.5 100.0 170.0 6구녏 양낧냢을2냃낧건낾 19,841.3 147 94.8 100.0 170.0 양낧냢을3냃낧건낾 13,781.0 152 95.3 100.0 양낧냢을4냃낧건낾 13,838.3 152 94.8 100.0 양낧냢을5냃낧건낾 18,844.2 216 98.0 100.0 7구녏 양낧냢을1냃낧건낾 19,151.5 108 96.8 100.0 170.0 8구녏 Ʒ가시냢을건낾5냃낧 16,333.1 120 94.4 100.0 170.0 Ʒ가시냢을건낾6냃낧 24,558.0 138 94.1 100.0 9구녏 Ʒ가시냢을건낾7냃낧 18,958.0 216 97.3 100.0 170.0 10구녏 Ʒ가시냢을건낾8냃낧 10,960.7 128 98.3 100.0 170.0 11구녏 Ʒ가시냢을냊Ƹƹ리스9냃낧 26,036.7 144 95.5 100.0 170.0 낤낷냢을건낾1냃낧 25,186.2 144 95.0 100.0 12구녏 낤낷냢을건낾2냃낧 11,850.2 136 97.8 100.0 170.0 낤낷냢을건낾3냃낧 17,288.2 126 97.0 100.0 13구녏 낤낷냢을건낾4냃낧 24,056.4 280 97.6 100.0 170.0 14구녏 낤낷냢을녌구8냃낧 13,498.0 69 90.3 100.0 170.0 15구녏 낤낷냢을건낾5냃낧 4,279.1 24 92.9 100.0 낤낷냢을건낾6냃낧 5,798.7 32 96.5 100.0 170.0 낤낷냢을건낾7냃낧 14,245.6 99 92.9 100.0 16구녏 ƴŽ냢을냣이냤6냃낧 16,926.9 200 95.0 100.0 170.0 ƴŽ냢을7냃낧건낾 12,849.5 96 95.7 100.0 17구녏 òĈ냢을건낾10냃낧 13,362.9 152 96.1 100.0 170.0 ※ 위 표의 내용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따른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아파트용지 Ƶ 주냅냃낧 낤비ľ Ö ĠŃ냌 ƶ 구역 단지명 대지면적 (㎡) 현황세대수 (세대) 현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 냓계 2,969,128.7 50,196 1구녏 Vķ냢을ƺƃ4냃낧 24,251.0 460 164.9 160 300.0 Vķ1냃낧냄ƃ 30,166.2 640 183.0 180 Vķ냢을냨Y2냃낧 16,373.8 390 133.0 130 Vķ냢을ßƸ3냃낧 26,434.2 534 158.3 160 2구녏 냩V냢을냄낽1냃낧 21,657.8 410 165.0 160 300.0 냩V냢을2냃낧śŜ스Ńþ 29,305.8 591 162.0 160 냩V3냃낧건낾 28,223.4 354 182.4 180 냩V냢을냹ī4냃낧 12,120.3 162 183.9 180 3구녏 낹Ę냢을1냃낧냹녓ƻ냲 26,426.5 498 163.9 160 300.0 낹Ę냢을냄양냹ŧ2냃낧 32,024.5 608 162.8 160 낹Ę냢을낾ß한IJ5냃낧 28,321.6 358 182.0 180 낹Ę냢을6냃낧건낾냄낽 35,649.5 676 164.9 160 4구녏 낹Ę냢을냄V7냃낧 42,307.1 802 162.9 160 300.0 낹Ę냢을8냃낧냄냝 34,541.4 434 183.0 180 문Ď냢을2냃낧냣이냤 27,763.3 348 183.0 180 문Ď냢을1냃낧녓V 47,128.5 892 163.0 160 5구녏 문Ď냢을6냃낧기냲Ƽ낝 32,863.9 624 163.9 160 300.0 문Ď냢을5냃낧Ƽ낝한일 34,583.5 432 181.4 180 ※ 위 표의 내용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따른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53구역 단지명 대지면적 (㎡) 현황세대수 (세대) 현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5구녏 문Ď냢을8냃낧냄Ġ 34,634.0 738 185.0 180 300.0 문Ď냢을7냃낧주공 44,916.1 505 135.0 135 6구녏 문Ď냢을14냃낧냨Y 31,231.3 720 134.0 130 300.0 문Ď냢을15냃낧낽낾 23,719.4 547 132.9 130 문Ď냢을18냃낧냹납 29,910.8 378 184.0 180 문Ď냢을19냃낧냝녓 44,489.7 658 180.0 180 7구녏 낹Ę냢을Þ냹3냃낧 40,421.2 530 183.0 180 300.0 낹Ę냢을10냃낧냄Ġ서냳임ē 41,104.3 516 182.0 180 낹Ę냢을건낾15냃낧 35,880.9 766 181.1 180 낹Ę냢을ijĸ한양4냃낧 35,201.2 752 182.0 180 8구녏 낹Ę냢을øŘƾƽ9냃낧 43,723.5 936 182.9 180 300.0 낹Ę냢을냄ĠǀĐƿ16냃낧 44,406.4 948 182.8 180 ę낵냢을1냃낧냹녓ƻ냲 38,679.1 520 194.9 192 문Ď냢을3냃낧녓V 37,533.8 504 194.7 194 9구녏 문Ď냢을4냃낧ƺƃ 40,720.9 540 196.6 193 300.0 ę낵냢을6냃낧ijĸ한양 43,843.5 556 201.0 200 ę낵냢을7냃낧ƺZ남납 38,154.4 816 183.0 180 문Ď냢을9냃낧주공 35,811.3 416 135.0 135 10구녏 ę낵냢을19냃낧녓V 32,568.1 412 183.9 180 300.0 문Ď냢을17냃낧냝냳 40,235.9 504 185.0 180 11구녏 낹Ę냢을녌구14냃낧 32,703.2 446 183.6 180 300.0 낹Ę냢을11냃낧주공 44,098.7 836 164.5 160 낹Ę냢을T낾13냃낧 22,175.4 420 164.0 160 낹Ę냢을12냃낧주공 38,027.2 718 160.0 160 12구녏 낹Ę냢을T낾17냃낧 39,740.0 540 183.0 180 300.0 낹Ę냢을Þ냹18냃낧 41,249.7 784 163.0 160 ę낵냢을2냃낧Yǁ 49,370.2 620 182.9 180 ę낵냢을3냃낧한냝 28,430.2 538 162.8 160 13구녏 ę낵냢을5냃낧건낾냄낽 42,227.4 528 183.0 180 300.0 ę낵냢을4냃낧냄냝 32,898.5 624 162.9 160 ę낵냢을9냃낧화V 43,989.9 860 163.6 160 ę낵냢을8냃낧ǂƈƾƽ 45,179.9 966 183.9 180 ※ 위 표의 내용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따른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4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구역 단지명 대지면적 (㎡) 현황세대수 (세대) 현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 14구녏 ę낵냢을16냃낧냄문 20,481.6 390 164.0 160 ę낵냢을17냃낧냄V 23,589.1 476 164.7 160 300.0 ę낵냢을15냃낧념V 31,974.9 604 162.7 160 15구녏 한양녌구 49,038.0 668 182.1 180 300.0 ijĸ한양 52,157.2 1,116 181.8 180 ƻ냲 26,264.9 438 182.9 169 Ƽ낝한V 67,328.5 1,152 168.8 180 16구녏 ǃ냄ƺZ 60,834.2 806 185.0 192 300.0 2냃낧한냝 48,339.7 608 196.4 173 1냃낧냄Ġ 48,692.4 720 177.9 180 1냃낧ƺV 58,033.2 772 185.1 182 17구녏 녓냾 54,785.2 766 184.4 180 300.0 7냃낧낵YǀĐƿ 53,224.3 702 186.2 159 5냃낧냣이냤 76,736.9 1,558 163.4 194 DŽ낻리 47,453.5 590 197.7 180 18구녏 ĸ수냢을녌구5냃낧 31,299.5 668 184.7 180 300.0 ĸ수냢을ǂƈƾƽ4냃낧 37,883.5 472 183.0 180 19구녏 ƺZ남납3냃낧 69,163.0 876 183.6 180 300.0 ĸ수냢을Þ냹2냃낧 53,126.1 1,144 182.9 180 20구녏 ô냲9냃낧 24,453.8 462 163.0 160 300.0 냹녓ƻ냲6냃낧 23,937.6 456 162.9 160 임ē7냃낧 28,941.0 617 185.2 180 낵YǀĐƿ8냃낧 31,852.2 604 164.0 160 21구녏 ƺĸßƸ5냃낧 41,909.0 786 163.1 160 300.0 òĈ냢을녓V3냃낧 38,098.9 426 134.3 130 한냝3냃낧 436 134.3 130 òĈ냢을1냃낧ƺ낽 13,703.5 222 165.0 160 냹Ƹ2냃낧 35,981.7 862 165.0 160 22구녏 서냳5냃낧 29,436.5 628 182.0 180 300.0 Ē넾한IJ3냃낧 42,990.4 816 160.9 160 ※ 위 표의 내용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따른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553) 복합용지 Ƶ 주냅냃낧 낤비ľ Ö Ľ냓 ƶ 구역 단지명 대지면적 (㎡) 현황세대수 (세대) 현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 냓계 185,735.7 3,750 1구녏 문Ď냢을11냃낧건낾 15,831.9 262 198.4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문Ď냢을10냃낧냄낽 14,132.3 252 196.6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2구녏 문Ď냢을13냃낧냹녓 14,311.5 254 195.0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문Ď냢을12냃낧남Ƈ 15,673.6 272 198.1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3구녏 ę낵냢을11냃낧T낾 14,909.1 344 234.9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ę낵냢을10냃낧한양 13,519.8 312 193.9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4구녏 ę낵냢을13냃낧Dž서Ƅ 12,409.1 288 131.0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ę낵냢을12냃낧ôIJ 13,403.0 309 173.0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5구녏 ęĎ냢을6냃낧한양 21,107.2 494 183.9 ĠŃ냌 Ö 13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6구녏 ĸ수냢을냹녓1냃낧 20,623.4 388 152.2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7구녏 ƴŽ냢을ijĸĹĀ1냃낧 14,959.8 299 234.0 ĠŃ냌 Ö 13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8구녏 ƴŽ냢을녌구2냃낧 14,855.0 276 195.1 ĠŃ냌 Ö 150 ÑÒ상ı Ö 100 ĠŃ냌 Ö 260.0 ÑÒ상ı Ö 100.0 ※ 위 표의 내용이 건축물 대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따른다.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6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다. 이주대책 지원형 1) 영구임대 Ƶ 이주냹ō 낧납ľ Ö 낾구임냹 ƶ 구역 단지명 대지면적 (㎡) 현황세대수 (세대) 현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기준용적률 (%) 냓계 37,702.1 Ù 1구녏 ƴŽ냢을주공4냃낧 37,702.1 Ù 124.7 130.0 220.0 ※ 위 표의 내용이 건축물 주 대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 대장을 따른다.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57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지역의 관리방안 1. 특별정비예정구역 미지정 공동주택 관리방안 가. 리모델링 단지 Ÿ 일냲냝도시 내 ç넮낤비ï낤구녏 낻낧낤 공냄주냅 냃낧낟 「주냅넼」에 넯녀 리nƙƚ 나냓낡냆 낛가낚 U한 2개 냃낧낫 냨냹â가ľ 리nƙƚ đı을 낥냴 ÚIJ 냇임 Ÿ 상×계난낛 「고양시 공냄주냅 리nƙƚ 기넸계난」에 넯녀 관리냾냳과 가이냊냣낛을 넶수낺여 냸계O냎낫 관리 Ƶ 리nƙƚ 냃낧 ƶ 단지명 위치 리모델링 추진동향 리모델링전 세대수 리모델링후 세대수 문Ď냢을16냃낧 주÷냄117 나냓낡냆낛가 956 1,099냨냹 (â 143냨냹) ę낵냢을14냃낧 주÷냄101 나냓낡냆낛가 792 910냨냹 (â 118냨냹)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8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특별정비예정구역 미지정 용지 관리방안 가. 단독주택용지 Ÿ 냃Ə주냅낝낧낟 기 수냆녙 낧구냃×계난냎낫 관리낺냷, 낿낹 5년냢다 낤비 기넸계난의 Ĺ녂V에 냹냴 재검넭 낞 Ł 주민의dž이 nĠ낧고 여건이 VLJ한 Y녓 Ú가낫 낤비ï낤구녏 등냎낫 날낾 재검넭 Ÿ 낧구냃×계난 재낤비낚 낥냴 냃Ə주냅낝낧의 주거ZY Ő화에 Oǃ 냹ű낺고, 주민Ü편 냴냁 낳 Þ냫여건을 고냭한 규넾Ɨ화 등을 검넭낺낟 등 주민의 자낷O 개낷 남도 구 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시범단지) 필낧 Ĭ낞 Ü가 Ü가 필낧 냓ż Ü가 Ü가 가구수 1필낧녂 4가구 이내 1가구 Lj낝낝도 냃Ə주냅, 다가구주냅, Ŷĉ주냅 냃Ə주냅 건ĕ냐 50Ó 이낺 50Ó 이낺 낝O넻 Ù Ù ů수 3ů 이낺 2ů 이낺 [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지침 ] ※ 자세한 사항은 일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용지 현황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59나. 상업용지 Ÿ ķů의 냃일 상ı낝도 Ylj냼 î화 냴냁낚 ×낺여 낧구냃×계난 재낤비낚 낥한 ů수 Ɨ화, 낝도 Ľ냓화, Lj낝낝도 다양화 등을 고냭 Ÿ 냻납가 일냹의 ÑÒ상ı낝낧낟 ÕÒ이ć 녌냁년의 냳냪한 념냑ZY 나V과, Ü넼 주·낤Ô낫 낛한 ×NJV 냴냁, 주Ô문넾 개낵 필요 Ÿ 낿낹 5년냢다 낤비기넸계난의 Ĺ녂V에 냹냴 재검넭 낞 Ł 주민의dž이 nĠ낧고 여건이 VLJ한 Y녓 Ú가낫 낤비ï낤구녏 등냎낫 날낾을 재검넭 구 분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권냩낝도 ∙ Njnj냰 ∙ 냹규n냁ǍŶ, 냪시냩, 공냮냩, ƀƑ냩, 스ĉƉŷå ∙ 낥냝ǎ낾시낡 낳 관녉시낡 ∙ ÑÒ생활시낡 ∙ İǍ시낡 냇 상Ŷ ∙ 냹규n냁ǍŶ, 냪시냩, 공냮냩, ƀƑ냩, 스ĉƉŷå ∙ 냾Ĉ낾상냲ı 관녉시낡 ∙ ÑÒ생활시낡 í이 ∙ 냂ķů수 Ö 3ůö5ů ∙ 냂고ů수 Ö 5ůö15ů ∙ 냂ķů수 Ö 3ůö5ů ∙ 냂고ů수 Ö 10ů ∙ 냂ķů수 Ö 3ů ∙ 냂고ů수 Ö 5ů ö 10ů [ 일산신도시 상업용지 지침 ] ※ 자세한 사항은 일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 일산신도시 상업용지 현황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62 기반시설계획 1. 도시계획시설 가. 개념 및 기준 Ÿ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GIH 시설J KML, 이O한 도시 계획시설GI에 PQ 도시계획시설J 설R·IS·TVMU WXJ 도시계획시설 WX이Q Y - 도시관리계획의 [IH ]^\ 김깁 계획으로 GI깂깃 법적(「국토계획법」)남 의납\ 지님 Ÿ 「국토계획법」 제2조 제6l m n법 시po 제2조 제1r에 의sMt 기반시설 중 도시․u관리계획으로 GIH 도시계획시설n 7T 시설u, 46T 시설로 qr 깂깃ts 구분 세부시설 u김시설(8) 도로w철도wryw공rw주^장w똢n^Ix장w 궤도w^V 검W m yz시설 공{시설(5) }장w공원w~지w유원지w공공공지 유김․공시설(9) 유김X설S, c도w똲기wb„w똱공설S, 똳똴w김똵시설, 공nqw시장, 유x똶장 m 똴유설S 공공․똷똸 똺똹시설(8) 똼uw공공똻Ww똷똸시설w공공필요r이 남I깂U 똺똹시설w 뙁q시설wW뙃똿지시설w공공뙂X뙄똾시설w똻뙀년c똾시설 똳뙅시설(8) M뙆w유c지w똶c지w똳똸설Sw똳뙇설Sw똳c설SwW똳설Sw똳조설S 뙉건뙊생시설(3) 장W시설w도뙎장w뙍뙏의뙌시설 뙒경기뙑시설(5) Mc도w뙕기뙓뙔리 m 뙅활뙗시설w뙖뙓똶장 m 이뙗시설w c뙚뙙뙘똳지시설w뙕^장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 자료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국토교통부, 2018.12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3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기초생활인프라(생활SOC) 가. 개념 및 기준 Ÿ s주지 근뙜에뙝 s주뙞 뙟상생활J 뙡뙊MU데 필요한 생활뙢의뙞 똿지\ 제공MU 시설로뙝 기뙣 시설들J 모두 쿍괄MU }의적 T념임 - 기뙑생활남쿐Q : 기반시설 + 공n이뙗시설 Ÿ 기뙑생활남쿐Q 시설n 근뙜 내 주민의 활nJ 고려Mt 15T의 시설 기능으로q분M고 생활밀착쿙 주민뙢의 뙝S„, 쿛쿜과 제고\ 뙊한 민{뙡역 시설J 쿍YY Ÿ 공{적 집적J 김한 [모똸 필요 시설과 접근r 제고\ 뙊한 생활밀착쿙 필요 시설의 q분J 뙊깁 시설의 뙊계뙞 [모\ 고려Mt 지역 s점시설 m 마J단뙊시설로 q분Y 단위 분류 시설 세부시설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마J (도뙉) u똹 유R원 국공립․민{ 5~10분 500m 뙑등똼u - 10~15분 500m 똼습 도뙝관 공공․W립․작n도뙝관 10~15분 750m 돌봄 깃뙜이집 국공립․민{, 놀이쿬 5분 250m 마J노남똿지 경로쿮 5분 250m 노남u쿯 10분 500m 의뙌 기뙑의뙌시설 의원 뙉건의뙌c요 고려 1,250 쿰국 1,000 똺똹 생활똺똹시설 c뙡장, {이쿱n장 똺똹도장 등 10분 750m Ò쿲 근뙜공원 도시공원 10분 750m 생활뙢의 뙀Ó점 - 10분 500m u김 공뙡주^장 시uq 쿱뙡 노상․노Ô․W설 주^장 주s지역 내 Õ뙉70Ö 500m 지역 s점 (^V) 똼습 공공도뙝관 국공립도뙝관 (국립,도립,시립,u똹똻 설립) 10분 - 돌봄 W뙃똿지시설 W뙃똿지관 노남똿지관 20~30분 - 의뙌 뙉건뙀 - 20분 - ×원 - 30분 - 똷똸 공공똷똸시설 똷똸ÙØ뙃관, 똲시시설 20분 - 똺똹 공공똺똹시설 경기장, 똺똹관, c뙡장 15~30분 - Ò쿲 지역 s점공원 (10yÚ이상) - 10분 - [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 자료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국토교통부, 2018.12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643. 도시계획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 조성방향 가. 기본방향 Ÿ 제4장에뙝 검토한 도시계획시설의 ÛÜ시설에 Ý한 ÕÞ계획과 생활뙢의뙞 똿지\ 쿍YMU 생활áàß의 âã m 접근r 분äJ 김한 기반시설계획 마똾 Ÿ 노å계획도시 m 주æ 지역의 남q m bqq조 æ똸 çrJ 고려Mt 기반시설의뙍x뙞 [모\ 뙏리적으로 계획Y Ÿ 노å계획도시 계획남q m 노å계획도시 기é뙗적è과 뙁계Mt 기반시설계획Jc립Y Ÿ ÛÜ한 기반시설의 똵설․ÕÞ 계획êy ìëQ 기뙣 기반시설의 r능Tí m 유지․관리 계획도 Yî c립Y Ÿ 기뙑생활남쿐Q 공시 고려Wr과 ï뙊 m ð똶기éJ ñrM기 뙊깁 노å계획도시 똲똺\ Ý상으로 생활ò 단뙊 óU ô·y·n 단뙊\ 기é으로 국bð똶기é과 Su분äM고 유쿙õ 기é ö÷\ 설IY - 기뙑생활남쿐Q 국b ð똶기é(국토u김Û, 2018ø12)에 Pù 시설õ 공âã 분ä m çr 도ú - 기뙑생활남쿐Q 시설에 Ý한 1남쿮 접근rJ û단Mt 등õ q{ 한계s리뙞 ü적남q SýJ 검토Y - 뙀Ô지역 분äJ 김한 기반시설 계획 마똾 [ 기반시설계획 자료 수집 ] 구분 수집자료 기준연도 자료출처 기뙑생활 남쿐Q (생활áàß) 1 유R원 시설âã 2023 경기도데이쿬þÿ 2 깃뙜이집 3 뙑등똼u 4 도뙝관 5 경로쿮 6 노남u쿯 7 의원 8 쿰국 9 공원 10 주^장 11 공공똺똹시설 12 똷똸시설 13 똿지시설 14 ×원 m 뙍뙏×원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2023년 기준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5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나. 생활SOC 공급현황 및 계획(접근성 분석) ① 유치원 Ÿ 뙟Ā똵도시의 유R원n ā 41T뙀로, 국․공립유R원 9T뙀, W립유R원 32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5분~10분, 500m(7등)이L, ~지, 상X지역 이Ô ÝÛ분 지역n 접근r 기éJ ÞÜM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4ø3등으로 유R원 ÕÞ계획n Ąs [ 유치원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유R원 41 5~10분 (도뙉) 국․공립 9 500m W립 32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유치원 현황(2023) [ 유치원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유R원 128 184 233 283 335 395 468 571 771 17,116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유치원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유R원 âã 41 5 7 9 4 9 1 6 ăĂ 등 4ø3 3ø8 3ø6 2ø9 4ø5 4ø7 6ø8 3ø8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유치원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66② 어린이집 Ÿ 뙟Ā똵도시의 깃뙜이집n ā 119T뙀로, 국․공립깃뙜이집 6T뙀, W립깃뙜이집 113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5분, 250m(7등)이L, ~지, 상X지역 이Ô ÝÛ분 지역n 접근r 기éJ ÞÜM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5ø0등으로 깃뙜이집 ÕÞ계획n Ąs [ 어린이집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깃뙜이집 119 5분 (도뙉) 국․공립 6 250m W립 113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어린이집 현황(2023) [ 어린이집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깃뙜이집 71 96 121 148 178 213 257 312 404 19ø632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어린이집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깃뙜 이집 âã 119 21 13 33 9 16 7 20 ăĂ 등 5ø0 4ø7 4ø0 4ø5 4ø1 5ø9 6ø8 5ø1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어린이집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7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③ 초등학교 Ÿ 뙟Ā똵도시의 뙑등똼uU ā 21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10분~15분, 500m(8등)이L, ~지, 상X지역 이Ô ÝÛ분 지역n 접근r 기éJ ÞÜM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4ø9등으로 뙑등똼u ÕÞ계획n Ąs [ 초등학교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뙑등똼u 21 10~15분 500m 뙑등똼u 21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초등학교 현황(2023) [ 초등학교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뙑등똼u 154 205 253 302 351 405 471 561 731 5,897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초등학교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뙑등 똼u âã 21 3 2 6 2 4 1 3 ăĂ 등 4ø9 4ø7 3ø9 3ø5 4ø9 4ø4 7ø2 6ø0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초등학교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68④ 도서관 Ÿ 뙟Ā똵도시의 도뙝관n ā 19T뙀로, 공공도뙝관 4T뙀, 작n도뙝관 13T뙀, 깃뙜이 도뙝관 2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10분~15분, 750m(3등)이L, ~지, 상X지역 이Ô ÝÛ분 지역n 접근r 기éJ ÞÜM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2ø2등으로 도뙝관 ÕÞ계획n Ąs [ 도서관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도뙝관 19 10~15분 (도뙉) 750m 공공도뙝관 4 작n도뙝관 13 깃뙜이도뙝관 2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도서관 현황(2023) [ 도서관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도뙝관 253 448 758 1,275 1,909 2,637 3,494 4,625 6,522 27,753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도서관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도뙝관 âã 19 2 - 6 1 5 2 3 ăĂ 등 2ø2 2ø0 2ø7 1ø6 2ø3 2ø2 2ø2 2ø4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도서관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9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⑤ 경로당 Ÿ 뙟Ā똵도시의 경로쿮n ā 169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5분, 250m(8등)이L, ~지, 상X지역 이Ô ÝÛ분 지역n 접근r 기éJ ÞÜM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4ø6등으로 경로쿮 ÕÞ계획n Ąs [ 경로당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경로쿮 169 5분 (도뙉) 250m 경로쿮 169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경로당 현황(2023) [ 경로당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경로쿮 58 75 92 112 137 169 215 289 492 9,486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경로당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경로쿮 âã 169 31 26 37 19 22 9 25 ăĂ 등 4ø6 4ø3 4ø0 4ø5 4ø4 4ø8 5ø5 4ø7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경로당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70⑥ 노인교실 Ÿ 뙟Ā똵도시의 노남u쿯n ā 3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10분, 500m(2등)이L, 주ćn m 장r2n 뙟Û지역 이Ô에U 접근r 기é이 납ñ깂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4ø2등으로 ăĂ 뙉Ĉ ĉn 뙟Ā3n(4ø9등), 마두n(5ø4등), Ċän(6ø2등) ÕÞ 필요 [ 노인교실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노남u쿯 3 10분 (도뙉) 500m 노남u쿯 3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노인교실 현황(2023) [ 노인교실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노남u쿯 378 628 953 1,449 2,217 3,369 5,352 8,465 13,386 87,815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노인교실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노남 u쿯 âã 3 1 - 1 - - 1 - ăĂ 등 4ø2 2ø6 4ø9 2ø6 3ø8 5ø4 4ø1 6ø2 ÕÞ tÛ 3 Ć ÕÞ필요 Ć Ć ÕÞ필요 Ć ÕÞ필요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노인교실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1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⑦ 의원 Ÿ 뙟Ā똵도시의 의원n ā 246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1,250m(4등)이L, 똲똺 지역이 접근r 기éJ ÞÜM고 tsŸ 뙟Ā똵도시 ăĂn 1ø8등으로 의원 ÕÞ계획n Ąs [ 의원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의원 246 뙉건의뙌c요 고려 1,250 의원 246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의원 현황(2023) [ 의원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의원 221 429 795 1,401 2,101 2,874 3,738 4,834 6,524 23,470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의원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의원 âã 246 30 11 71 6 34 71 23 ăĂ 등 1ø8 1ø8 1ø8 1ø5 1ø9 2ø0 1ø6 1ø7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의원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72⑧ 약국 Ÿ 뙟Ā똵도시의 쿰국n ā 173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1,000m(4등)이L, 똲똺 지역이 접근r 기éJ ÞÜM고 tsŸ 뙟Ā똵도시 ăĂn 1ø7등으로 쿰국 ÕÞ계획n Ąs [ 약국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쿰국 173 뙉건의뙌c요 고려 1,000 쿰국 173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약국현황(2023) [표 5-26] 약국 구간한계값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쿰국 181 347 658 1,187 1,819 2,536 3,365 4,426 6,076 22,275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약국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쿰국 âã 173 25 10 36 7 25 39 31 ăĂ 등 1ø7 1ø7 1ø8 1ø5 2ø1 1ø7 1ø4 1ø8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약국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3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⑨ 공원 Ÿ 뙟Ā똵도시의 공원n ā 64T뙀로, 깃뙜이공원 39T뙀, 근뙜공원 21T뙀, 주제 공원 4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10분, 750m(4등)이L, 똲똺 지역이 접근r 기éJ ÞÜM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1ø9등으로 공원 ÕÞ계획n Ąs [ 공원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공원 64 10분 (도뙉) 750m 깃뙜이공원 39 근뙜공원 21 주제공원 4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공원 현황(2023) 주) 어린이공원 및 주제공원 국가적 최저기준(750m) 적용 [ 공원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공원 156 265 438 761 1,266 1,914 2,734 3,845 5,656 20,627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공원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공원 âã 64 16 3 11 7 10 6 11 ăĂ 등 1ø9 1ø8 2ø1 1ø7 2ø8 1ø7 1ø7 1ø9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공원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74⑩ 주차장 Ÿ 뙟Ā똵도시의 주^장n ā 24T뙀로, 노상주^장 3T뙀, 노Ô주^장 13T뙀, Û설 주^장이 8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주s지역 내 Õ뙉 70Ö, 500m(2등)이L, 상X지역과 뙟Ālc공원 중ċ으로 주^장이 설R깂깃 ts Ÿ 뙟Ā똵도시 ăĂn 2ø4등으로 주^장 ÕÞ계획n Ąs [ 주차장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주^장 24 주s지역 내 Õ뙉70Ö 500m 노상주^장 3 노Ô주^장 13 Û설주^장 8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주차장 현황(2023) [ 주차장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주^장 252 515 931 1,535 2,268 3,135 4,234 5,779 8,290 26,540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주차장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주^장 âã 24 4 - 1 1 3 10 5 ăĂ 등 2ø4 2ø4 2ø3 2ø7 3ø0 2ø5 1ø9 2ø0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주차장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5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⑪ 생활체육시설 Ÿ 뙟Ā똵도시의 생활똺똹시설n ā 216T뙀로, 공공똺똹시설 29T뙀, 똵고똺똹시설 187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도뙉 10분, 750m(4등)이L, 똲똺 지역이 접근r 기éJ ÞÜM고 ts Ÿ 뙟Ā똵도시 ăĂn 1ø6등으로 생활똺똹시설 ÕÞ계획n Ąs [ 생활체육시설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생활똺똹시설 216 10분 (도뙉) 공공똺똹시설 29 750m 똵고똺똹시설 187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생활체육시설 현황(2023) [ 생활체육시설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생활똺똹 시설 150 280 518 932 1,481 2,163 3,006 4,146 6,169 28,088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기éí 납ñ 자료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건축공간연구원, 2018.12 [ 생활체육시설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생활 똺똹 시설 âã 216 43 23 43 12 31 40 24 ăĂ 등 1ø6 1ø5 1ø3 1ø3 1ø7 1ø7 1ø4 1ø9 ÕÞ tÛ - Ć Ć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 주 일산신도시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76⑫ 문화시설 Ÿ 뙟Ā똵도시의 똷똸시설n ā 13T뙀로, 똷똸시설 3T뙀, 공뙁장 8T뙀, 똲시시설 2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V 20분이L, Č분 생활òJ ÞÜM기 뙊깁 도뙉ò s리 (15분, 1,000m) 적뙗 Ÿ 뙟Ā똵도시 ăĂn 1ø5등으로 Ý똸n(3ø0등), 뙟Ā3n(2ø7등), 주ćn(2ø2등) ÕÞ 필요 [ 문화시설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똷똸시설 13 20분 (^V) 1,000m 똷똸시설 3 공뙁장 8 똲시시설 2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문화시설현황(2023) [ 문화시설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똷똸시설 0~800 800~1,000 1,000 이상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 기éí 납ñ 주 : N분 생활권을 충족하기 위해 도보 15분(1,000m) 거리 적용 [ 문화시설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똷똸 시설 âã 13 - - - 1 6 5 1 ăĂ 등 2ø0 3ø0 2ø7 2ø2 1ø5 1ø3 1ø0 2ø0 ÕÞ tÛ 3 ÕÞ필요 ÕÞ필요 ÕÞ필요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문화시설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7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⑬ 복지시설 Ÿ 뙟Ā똵도시의 똿지시설n ā 7T뙀로, W뙃똿지 3T뙀, 똻뙀년똿지 2T뙀, 노남똿지 2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V 20분~30분이L, Č분 생활òJ ÞÜM기 뙊깁 도뙉ò s리(15분, 1,000m) 적뙗 Ÿ 뙟Ā똵도시 ăĂn 1ø5등으로 IčĀn(2ø8등) ÕÞ 필요 [ 복지시설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똿지시설 7 20~30분 (^V) 1,000m W뙃똿지 3 똻뙀년똿지 2 노남똿지 2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복지시설 현황(2023) [ 복지시설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똿지시설 0~800 800~1,000 1,000 이상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 기éí 납ñ 주 : N분 생활권을 충족하기 위해 도보 15분(1,000m) 거리 적용 [ 복지지설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똿지 시설 âã 7 1 1 2 - 1 1 1 ăĂ 등 1ø5 1ø2 1ø4 1ø0 2ø8 1ø7 1ø7 1ø0 ÕÞ tÛ 1 Ć Ć Ć ÕÞ필요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복지시설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78⑭ 병원 및 종합병원 Ÿ 뙟Ā똵도시의 ×원 m 뙍뙏×원n ā 10T뙀로, 뙍뙏×원 4T뙀, ×원 6T뙀임 Ÿ 국b적 ð똶기én ^V 30분이L, Č분 생활òJ ÞÜM기 뙊깁 도뙉ò s리 (15분, 1,000m) 적뙗 Ÿ 뙟Ā똵도시 ăĂn 1ø5등으로 뙟Ā3n(2ø7등) ÕÞ 필요 [ 병원 개소 수 및 국가적 최저기준 ] 시설명 개소수 국가적 최저기준 분 m 뙍뙏×원 m ×원 10 30분 (^V) 뙍뙏×원 4 1,000m ×원 6 자료 : 경기도데이터드림, 병원 현황(2023) [ 병원 구간한계값 ] 구분 구간한계값 1등급 2등급 3등급 ×원 0~800 800~1,000 1,000 이상 접근r ąl ð똶 기éí ð똶 기éí 납ñ 주 : N분 생활권을 충족하기 위해 도보 15분(1,000m) 거리 적용 [ 병원 세부현황 및 계획 ] 구분 합계 일산서구 일산동구 대화동 일산3동 주엽동 정발산동 마두동 장항2동 백석동 ×원 âã 10 1 - 1 - 1 3 4 ăĂ 등 1ø5 1ø6 2ø7 1ø0 1ø8 1ø3 1ø0 1ø1 ÕÞ tÛ 1 Ć ÕÞ필요 Ć Ć Ć Ć Ć 주 : 셀(오른쪽)은 200m x 200m 격자로 인구가 없는 곳은 접근성 분석을 하지않음 주 [ 일산신도시 병원 현황 및 접근성 분석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9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4. 기반시설 계획 가. 기본방향 Ÿ 주민뙢의\ 뙊한 생활 áàß시설n 뙀Ô지역분ä G과\ 토Ý로 Ďb 조r이 필요한 시설의 뙊R m 도ď시설J 제시ML, Đå IS계획 c립 시 생활 áàß 조r계획 c립 유도 Ÿ 도시기반시설의 경đ Ē뙝 제4장에뙝 분ä한 G과\ 토Ý로 ISWX으로 남깁 ÕÞ이 필요한 기반시설n 공공기tēJ Ĕì 조r 나. 기반시설 계획 1) 생활 SOC시설 계획 Ÿ 생활 áàß의 경đ 똲똺적으로 적IMĕ 분쿍깂깃 t으L, 뙟Û 지역에 뙀c의 시설(노남u쿯, 똷똸시설, 똿지시설, ×원)이 뙀Ô깂깃 tU Ė으로 나ė나고 t깃 필c기반시설(공원, 똼u)이 ìĘ 시설에 Ý깁í IS계획 c립시 ę 기ę계획 상 분äG과에 PQ çõISÙIq역õ로 ÛÜ시설에 Ý한 시설J 도ďM도Ě 유도 Ÿ 단, ISWX의 Ďû시점이나 주민íl 시설J ÙěM기 깃려đĜ로 생활 áàß의 국bð똶기é(접근s리)J ĝĞMt ğĢġĠJ q분Mt ÛÜ시설에 Ý한 뙀Ô지역 ÷시 Ÿ Đå ģ q역õ IS계획 c립 시 기ę계획에뙝 제시한 뙀Ô지역 ğĢġĠ의 기반시설 뙍x, [모, 공공기tēJ 김한 도ďtÛ에 Ý한 Wrn 고ą시뙞 관똾 기관 Ĥ의\ 김깁 계획 c립 [ 일산신도시 생활 SOC시설 확충(안)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802) 도시기반시설 계획 Ÿ 뙟Ā똵도시의 도시기반시설n 제4장에뙝 계획남q m 기é뙗적è 설IJ 뙊한 적I 기반시설뙗V 검토 m ÛÜ시설에 Ý한 ÕÞ계획에 관한 Wrn 고ą시 관똾Û뙝 m 유관기관과의 W똲Ĥ의 ĥ뙌 Ÿ 뙟Ā 똵도시 내 çõISÙIq역õ ISWX의 Ħ뙝 m IS시점이 I깁지지 ħ고, Ùě이 깃려쿱 Ĩ, 도로 m 상·Mc도, 똼u, 똲ĩ공시설 등의 똵설 m Ī설n IS계획 c립 시 관똾Û뙝 Ĥ의\ 김깁 필요MĈ고 남IMU 시설에 한깁 GIY ❚ 도시공원 확충계획 Ÿ 공원시설n â뙅도 ė 지똢똺에 S깁 1남쿮 공원y적이 īn 뙢이나, ISWX 으로 남깁 공원y적 ĝ뙀U ĬbĭY Ÿ 단, 마„쿬įĮ 상 기뙣 깃뙜이공원 m 뙉p똢도로의 공원 뙅q조똸\ 김한 공원 Ďb Õ뙉 m 공공기t\ 김한 뙅원 등 Õ뙉 ❚ 상수도 확충계획 Ÿ IčĀİc지 19,695ıIJ뙟 ÕÞ시 ĪbMU 남qc 61,455남 c뙗 b능 ❚ 하수도 확충계획 Ÿ 뙟Ā 공공Mc뙔리시설n 시설 ÕÞ이 ìĘ 19,666ıIJ뙟 원능뙔리q역 유ďV ĝ뙀시 ĪbMU 남qc 61,455남 c뙗 b능 Ÿ 뙟Ā뙔리q역 유úV 31,995ıIJ뙟 중 뙟Ā 공공Mc뙔리시설 계획 뙗VJ c뙗M기 뙊한 19,666ıIJ뙟 Ī설 필요 ❚ 학교시설 확충계획 Ÿ 뙟Ā똵도시 내 뙑등똼uU â뙅 457똼뙉Ĉ 104똼 ijn 561똼Ĵ지 ðÝ쿱뙡Mĵ으Ĝ로 Ī뙎 필요 81똼n 똼c 조I으로 ÕÞ b능Ķ Ė으로 ķ단 - 단지õ ISWX Ďû시 u똹지원똻과 반þ시 Ĥ의 필요 구분 현재 용량 목표 용량 확충방안 도시공원 10ø82ÚIJ남 9ø2ÚIJ남 공원 뙅q조똸 상c도 100,000ıIJ뙟 119,695ıIJ뙟 시설뙗V Ī설 Mc도 270,000ıIJ뙟 270,000ıIJ뙟 (19,666ıIJ뙟 t유뙗V Õ뙉) ė 뙔리q역 유ďVJ ĝ뙀Mt t유뙗V Õ뙉 뙑등똼u 457똼 21Tu ģ 3ø6똼 Ī설 똼 Ďb쿱뙡 [ 기반시설 확충계획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1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교통계획 1. 교통현황 및 장래 분석 가. 주요 가로망 교통소통 현황 Ÿ 뙟Ā똵도시 주요 b로의 경đ 2023년 기é 국도77lí(똢유로) ĸńĺß~이Ā쿍Ļß q{이 191,352ÝIJ뙟로 b장 ijn u김VJ 뙔리MU Ė으로 나ėļ Ÿ ó한, ð근 5년{의 Īĝ Ď이\ Ľľ뙉y 지똳도356lí(고ąÝ로) Ŀâ~원쿮 q{이 –9ø0Ö로 b장 īn ĝ뙀ýJ 뙉이U Ė으로 나ėļ [ 주요 가로망 교통소통 현황 ] 구분 지점 번호 구간명 교통량(대/일) 연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고ŀ국도 c도ò 제1Ħ뙒í 10025 뙟Āĺß ~ 똢유로Ļߣ 203,454 189,032 188,971 200,617 198,149 -0ø7Ö 10026 고ąĺß ~ 뙟Āĺß 155,888 161,999 152,125 141,900 137,787 -3ø0Ö 지똳도 356lí 고ąÝ로 0356-03 Ŀâ ~ 원쿮 26,475 23,893 23,540 21,636 18,145 -9ø0Ö ł이로 0356-05 고ąĺß ~ 원쿮역 24,031 23,776 24,411 21,506 22,547 -1ø6Ö 357lí 제2똢유 로 0357-02 ŃÓĺß ~ 똴Āĺß 74,012 75,366 65,929 69,389 66,166 -2ø8Ö 359lí 경의로 0359-03 ł이 ~ uM 49,225 47,440 46,662 44,051 44,024 -2ø8Ö 국지도 98lí 고ąÝ로 98-04 이Ā쿍Ļß ~ ĸń 48,813 45,680 47,588 46,609 47,407 -0ø7Ö 국도 77lí 똢유로 7724-02 장łn ~ 똵Ôn 220,444 227,008 199,459 182,333 191,352 -3ø5Ö [ 주요 가로망 교통소통 현황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82나. 주요 도로망 용량 Ÿ 뙟Ā똵도시 주요 }역도로ń의 뙀김상Ņ 쿛ņJ 뙊한 뙝S„ cé(Ňàá)J 분ä한 G과, ňIJßSb 0ø32~0ø91로 뙝S„cé ʼn~Ŋ로 Ĉą한 G과\ 뙉이고 ts Ÿ }역도로ń 중 국도77lí의 ĸńĺß ~ ŋ쿍Ýuq{이 ňIJßb 0ø74~0ø91로 뙝S„cé Ō~Ŋ, 지똳도357lí이 ňIJßb 0ø79로 뙝S„cé Ŋ로 분ä깂깃 u김I똺b č생MU Ė으로 분äō [ 주요 도로망 용량 ] 지점 노선명 지점번호 구간 차로수 AADT (대/일) V/C LOS 1 c도ò 제1Ħ뙒í 10025 뙟Āĺß ~ 똢유로Ļߣ 10 189,032 0ø59 ß 2 10026 고ąĺß ~ 뙟Āĺß 8 161,999 0ø66 Ō 3 지똳도 356lí 0356-03 Ŀâ ~ 원쿮 4 23,893 0ø63 Ō 4 0356-05 고ąĺß ~ 원쿮역 4 23,776 0ø33 ʼn 5 지똳도 357lí 0357-02 한xŎþĺß ~ 장Ābŏĺß 6 75,366 0ø79 Ŋ 6 지똳도 359lí 0359-03 ł이 ~ uM 6 47,440 0ø40 ß 7 국지도 98lí 98-04 이Ā쿍Ļß ~ ĸń 8 45,680 0ø32 ʼn 8 7724-01 ĸńĺß ~ ŋ쿍Ýu 10 227,008 0ø91 Ŋ [ 주요 도로망 용량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3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라.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사업시행시) Ÿ WX시p시 장Ő 주요 u^로 뙝S„cé 분ä G과, őŒì ìŔœWs리뙞 법ŕĺß의 뙝S„cé이 Ňàá ŗŖŘ로 뙀김상Ņb Óđ 똱ņ한 Ė으로 분ä깂řs [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사업시행시) ] 교차로 첨두시 교통량 (대/시) 교차로 지체 (초/대) 서비스수준 (LOS) 비고 1 뙟Ā지M^도Ws리 4지 7,823 85ø4 Ŋ 고ąÝ로 2 뙟Āuu^로 4지 7,810 75ø5 Ŋ 고Ś로 3 똱×뙏č똲뙀śs리 3지 3,279 57ø0 Ō 경의로 4 Ċ마주유뙀Ws리 4지 8,339 85ø6 Ŋ 중Ŝ로 5 Ċä역Ws리 4지 5,914 55ø9 Ō 중Ŝ로 6 고ąđ뙢집중국Ws리 4지 3,295 50ø8 Ō 뙟Ā로 7 Ċ마uWs리 4지(지M) 5,676 69ø4 Ō Ċ마로 8 őŒììŔœWs리 4지 9,690 117ø7 Ŗ Ċ마로 9 장rWs리 4지(지M) 5,646 74ø1 Ŋ Ċ마로 10 똶n고uWs리 4지 4,488 68ø7 Ō 뙟Ā로 11 Ńí17단지śs리 3지 4,614 54ø5 Ō 고Ś로 12 똷ŝ19단지Ws리 4지 4,089 67ø7 Ō ĸń로 13 ĸńWs리 4지 5,374 61ø7 Ō ĸń로 14 고ą뙍뙏쿱n장Ws리 4지 7,515 62ø7 Ō 고ąÝ로 15 고ą똺똹관Ws리 4지 6,598 64ø6 Ō 고ąÝ로 16 법ŕĺß 4지(지M) 8,690 107ø7 Ŗ 고ąÝ로 [ 주요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시행시)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842. 광역교통개선 방안 가. 광역교통개선 방안 Ÿ â뙅 Ùė 등 계획 중남 WXn 노å계획도시 ISWX 시p으로 남깁 ĪbMUu김VJ 고려, WX[모 ÕÝ 검토 m 반뙡Ş c t도Ě Ďû - 설계 m 공W 중남 WXn 똵ŀş é공(T김)Ş c t도Ě 노ĩ Š WX시p 기관과 지ŀ적남 Ĥ의 필요 Ÿ 뙟Ā똵도시 주æ u김Ţš도b īn 도로U 기Ø적 설R b능r, WXė쿮rJ 검토Mt 똵[WXJ čţ, 상뙊 계획Ť에 반뙡깂도Ě Ďû Š 고ŀ도로 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b철도ńq뙎계획, }역u김 시p계획 등 [ 일산신도시 주변 진행 중인 사업 현황 ]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연장(km) 추진현황 향후계획 1 }역철도 ŦŁĆ-ť 쿱IŧnĿ 똿í똲철 82ø3 공W 중 Ũ24ø뙟ÛT김 ũ28øT김ÙI 2 }역철도 고ąnăí Ū]역ŧ고ą시똻 똿í똲철 15 기ę계획 c립 중 Ũ31øT김ÙI 3 뙒ū시설 똿뙏뙒ūŬ쿬 ĸń역 1T뙀 뙅기획 중 - 4 }역철도 남뙆2lí 남뙆 ŭI역ŧ ĸńŧ 중Ā 19ø6 Ùė 중 - 5 도로 ĺß 뙁G도로 똵ăĺß, 한xŎþĺß u^로Õ장 2T뙀 장r }역u김 TíÝŮ c립 중 Ũ28øé공ÙI [ 일산신도시 주변 진행 중인 사업 현황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5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 내부교통개선 방안 가. 기본방향 ❚ 연계교통개선 Ÿ ŦŁĆ-ť ĸń역과 뙁계깂도Ě ů„노í 똵설 m 조I Ÿ 상뙊 m 관똾계획J 반뙡한 ĸń역 뙒ū시설 계획(Ğ) 마똾 Ÿ 똵u김c단J 도ďMt 주요 뙒ūs점남 ŦŁĆ ĸń역 뙁계 ❚ 대중교통개선 Ÿ ū뙗^ 김p Sý ĝ뙀\ 뙊한 뙟Ā똵도시내 Ý중u김 이뙗 활r똸 똳Ğ 마똾 Ÿ 주요역 m 남q 밀집지역J 뙁계MU c요űŰ쿙 ů„ 도ď ❚ 도로교통개선 Ÿ 남q유ď에 Pù 도로Tí과 똢똲s도로, ųŲ 등 김p t건 조rJ 뙊한 도로 Õ장(Ğ) 제시 Ÿ 상습I똺q{ 깁뙀 m 김과u김 뙀김TíJ 뙊Mt u^로 ď똺똸(Ğ) 마똾 ❚ 보행교통개선 Ÿ 뙉p똢, 똢똲s, ųŲ(ųĠŶŷĢġŴŵ ŲĢŸŹŵŹźŻ) 활r똸 m Ğ똲 đí적 Õ뙉 똳Ğ c립 [ 일산신도시 내부교통 개선방안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86나. GTX-A 킨텍스역 연계교통개선 1) GTX-A 킨텍스역 연계 버스노선 조정 Ÿ ĸń역n ŦŁĆ-ť노í T김에 Pù 똵설역으로ż ĸń 똲시장 m âÝĊ똸점, ì쿛Ž 단지 등이 뙊RM고 t으L, 뙟Ā 뙝q m nq 등의 }역c요의 이뙗이 Ù상깂U 역W로 Đå 뙟Ā똵도시 ISWX으로 남한 이뙗c요b žĕ ĪbĶ Ė으로 Ù상깂Ĝ로 c단{ 뙁계 뙒ūJ 뙊한 Tí이 필요 Ÿ 이에 Pù, ĸń역 뙒ū똺계뙞 뙁계깂도Ě ů„노í 똵설 m 조I(Ğ) 제시 Ÿ 노í똵설 m 기뙣노íJ 뙁장M고, Ý똸역(3lí), 뙟Ā역(경의중Ŝí){ 뙁계 똳ĞJ Õ뙉MU 똳Ğ으로 계획 [ GTX-A 킨텍스역 연계 버스노선 조정도 ] 참고 :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2022~2026), 2023. 6, 고양시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7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환승시설 계획(안) Ÿ ŦŁĆ-ťT김에 Pù ĸń역의 뙒ū시설n 뙒ūJ 뙊한 ð뙀한의 시설남 ů„Ix장, ſ시 Ix장, ƁŹŷŷƀƂŹƃĠ 등과 ð근 이뙗c요b ĪMU T남쿙 이n장R남 ųŲ주^장 설R\ 김한 u김뙁계똺계 q뙎 Ÿ 계획Ğn 「제4^ 고ą시 지똳Ý중u김계획 c립」J é뙗ML, 뙁계q상 m 뙒ūŬ쿬 İR계획n Ĉs과 Ƅs - ŦŁĆ-ť, 남뙆지M철 2lí 뙁장 뙒ū역 - ƅü리공원 지M 공{J 활뙗한 똿뙏뙒ūŬ쿬 q뙎 - u김c단의 ď똺적 c뙂 뙒ū시„Ɔ İR\ 김한 뙒ūní 단뙎 - 지M1Ƈ : ů„, ŁƀƂ, ƁƀƂ, Ý중u김 뙒ū시설 설R - 지M2Ƈ : 뙒ū 주^장 150y 설R [ 환승센터 위치도 ] [ 환승체계 구축방안도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883) 버스 노선 조정 Ÿ ŦŁĆ-ť T김시 경ƈĩ(김pŀ도 Īb) Õ뙉\ 뙊깁 노í 조I [ 1100번 노선 조정도 ] 자료 :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2022~2026), 2023. 6, 고양시 4) 신교통수단 도입 Ÿ 똢ý주pƉƊ, ƋťŲ(도ċr공u김) 등 똵u김c단 도ďJ 김깁 주요 뙒ūs점남 ŦŁĆ ĸń역 뙁계 주민 [ 신교통수단 도입 ] 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9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다. 대중교통 개선방안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Ÿ ū뙗^ 김p Sý ĝ뙀\ 뙊한 뙟Ā똵도시 내 Ý중u김 이뙗 활r똸 똳Ğ 마똾 - ů„ 노í Ī설 m İ^{ƌ 조I - 이뙗똢 뙢의 ĪûJ 뙊한 „마Ž ů„ Ix장 Ďb 설R 2) 대중교통 수단 도입 Ÿ (단기Ğ) 주요역 m 남q 밀집지역J 뙁계MU c요űŰ쿙 ů„(ƍů„) 도ď Ÿ 주요 ů„ 노í Ţš도 Tí m 이뙗 ĪÝ\ 뙊한 Ý뙗V ů„ 도ď Ÿ 도시철도 도ď m 조기 T김 지ŀ 요q [ 대중교통 수단 도입 예시 ] Ÿ (장기Ğ) 뙉p공{J 활뙗한 bí ŽƎ 도ď 검토 [ 수요응답형 주 도입(단기안) / 무가선 트램 도입 검토(장기안)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90라. 도로교통 개선방안 1) 도로 확폭 Ÿ 남q유ď에 Pù 도로Tí과 똢똲s도로, ųŲ 등 김p t건 조rJ 뙊깁 WX지 내Û 도로의 Õ장 제시 30m Š 40m (ąě 1^로) 25m Š 35m (ąě 1^로) 25m Š 30m (뙢ě 1^로) [ 도로교통 개선방안(예시) ] ※ 위 단면도는 예시도이며 도로 및 보도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교차로 입체화 Ÿ 상습I똺q{ 깁뙀 m 김과u김 뙀김TíJ 뙊Mt u^로 ď똺똸 c립 필요 Ÿ u^로 t건에 PQ 지M^도 óU 고b^도\ 계획Mt 김과u김 m I똺q{ 깁뙀똳Ğ 마똾 주 [ 교차로 입체화(예시)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1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마. 보행교통 개선방안 1) 사람중심 보행환경 구축 Ÿ 똢n^의 똶ŀ김pJ 유도M고, 뙉p똢·고o똢 등 도로 이뙗똢의 Ğ똲 Đ상과 뙢리한 도로\ 조rM기 뙊한 WƏ중ċ도로 q뙎 Ÿ 뙑고oW뙃 ûď에 ÝSMt u김W고 원남J W똲에 제sĶ c tU 도로\ q뙎Mt Ğ똲과 뙢의 Õ뙉 Ÿ 뙉p똢의 Ğ똲J 고려Mt ^도뙞 뙉도의 분리\ 원Ɛ으로 Mt 뙉p똢의 Ğ똲Jđí적으로 Õ뙉Ķ c tU 똳Ğ c립 [ 사람중심 보행환경 설계방안 ] q 분 ƑÛ 설계똳Ğ ^V 주pŀ도 ĉƒ m 뙉p똢 뙢리r Đ상 ⦁도시지역도로 주pŀ도 50ƔmIJƓ 이M 설계 유도 ⦁u김W고ĝ뙀\ 뙊한 u김Iƅ똸시설 설R [I - 뙉도Õ장쿙 ů„ ƕū장 ⦁ūM^·뙒ūJ 고려한 Ý중u김 Tí m Ɩ적한 뙉p뙒경 Tí - ƗƘƙ, 도로æ 뙀쿙공원, „마Ž ƚ단뙉도 Ğ똲한 ųŲ 이nJ 뙊한 설계기é 마똾 ⦁ųŲ 김pV에 Pù ųŲ도로 õ도 설R(뙓리적 분리) ⦁ųŲ ƛ똸적 도로뙒경 qr - 접ŀÛ 경계ä Ɯ 제s, ƝíÛ 뙃똲반경 ÕÝ u김쿰똢에ĕ Ğ똲한 뙉p뙒경 제공 ⦁뙉p똢b ijn 이y도로 내 뙉p똢 đí도로 계획 m ^V 주pŀ도 똶ĝ 시설 설R ⦁ƞ똺깃 이뙗똢, 시ģ장Ɵ남 등 u김ņ똢의 김pĬ뙢 ĝ뙀\ 뙊한 뙉p뙒경 조r - ƚ단뙉도 Ɯ ĉĎ기, 뙁ä 경W, Þ분한 점똢ơƠ 설R 2) 보행 및 PM 활성화 방안 Ÿ ƛ뙒경 u김c단남 뙉p m ųŲ 활r똸\ 뙊깁 ųŲ도로 조r, ųŲ „ƣ이Ƣ 설R Ÿ ųŲ(ųĠŶŷĢġŴŵ ŲĢŸŹŵŹźŻ) 활r똸\ 뙊깁 똲뙗 도로Ƥ Õ장, 똲뙗 Þ똲 m 주^시설 설R Ÿ 도로I뙉 남지r ěy으로 뙉p똢뙞 ųŲ이뙗똢{의 Ğ똲J 뙊깁 똲뙗도로의 똲뙗ƥ적뙗, 노yĞ똲÷시의 W남 시„Ɔ 적뙗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923)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 Ÿ 분õ한 똢똲s도로의 ÕÞ이 ìĘ 도시뙞 주æ지역 { 단]q{의 뙁G, úč지뙞 ö적지 {의 뙁ŀrJ 고려한 똢똲s도로의 설R로 이뙗똢의 Ğ똲r· 뙢리r Õ뙉 Ÿ 똢똲s도로 단]q{(ŲŹŷŷŹġƦ ŇŹġƔ) 뙁계 제시ĞJ c립 Ÿ Ý중u김과의 뙁계·뙒ū시„ƆJ q뙎Mt 똢똲s 이뙗êy ìëQ Ý중u김의 활r똸\ 도모 Ÿ 뙟Āí, 경의중Ŝí 철도역W뙞 뙁계한 똢똲s 도로ń q뙎Ğ c립 - lc로 똢똲s 도로ń q뙎 : Ý똸역, 주ć역, IčĀ역, 마두역, Ċä역 뙁계 - 뙟Ā로 똢똲s 도로ń q뙎 : 뙟Ā역, 뙇Ā역, Ċ마역 뙁계 [ 자전거 도로 연계성 확보도 ] Ÿ 공공똢똲s 뙒ū 남ŬƨƧ 제공, 똢똲s ú·Ʃ근똢 남ŬƨƧ 제공 등 똢똲s 이뙗 활r똸 도모\ 뙊한 제도Tí 도모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3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기본방향 Ÿ ö÷뙁도 계획남q에 Pù 적I 밀도계획J 김깁 çõISÙIq역의 유쿙õ IS 기é 마똾 Ÿ 김뙏IS시 쿯âb능한 뙗적è 제시 m 단지 Ɩ적r Õ뙉\ 뙊한 I주뙒경 계획 기é 마똾 2. 특별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가. 특별정비예정구역 용적률 체계 Ÿ çõISÙIq역 주ſ단지 IS쿙, 이주ÝŮ 지원쿙의 기é뙗적èn ìŐ ÷뙞 Ƅs Ÿ 상한뙗적èn 「노å계획도시 IS m 지원에 관한」 제25조에 의s 「국토의 계획 m 이뙗에 관한 법è」 에 Pù 뙗적è ðÝ한도의 150Ö\ 뙑과Ķ c Ąs 구분 구역수 기준용적률 비고 주ſ단지 IS쿙 뙁립주ſ 17T뙀 170Ö ì쿛Ž 22T뙀 300Ö 똿뙏 8T뙀 ā 360Ö 260Ö(주s), 100Ö(S주s) 이주ÝŮ 지원쿙 1T뙀 220Ö [ 특별정비예정구역 별 용적률 ] 주 [ 특별정비예정구역 별 용적률 체계 ] 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94나. 특별정비예정구역 유형별 밀도 Ÿ çõISÙIq역 내 계획남qcU 203,227남 계획ƑÝcU 88,360ƑÝ임 구분 기준 용적률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기정 증가 변경후 기정 증가 변경후 주ſ단지 IS쿙 뙁립주ſ 170Ö 11,497 Ī) 6,465 17,962 4,965 Ī) 2,845 7,810 ì쿛Ž 300Ö 118,878 Ī) 52,304 171,182 51,337 Ī) 23,090 74,427 똿뙏(주s) 260Ö 8,684 Ī) 2,461 11,145 3,750 Ī) 1,096 4,846 이주ÝŮ 지원쿙 뙡q임Ý 220Ö 2,642 Ī) 296 2,938 1,141 Ī) 137 1,278 뙏계 141,701 Ī) 61,526 203,227 61,193 Ī) 27,167 88,360 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유형별 정비방안 Ÿ 「노å계획도시 IS m 지원에 관한 çõ법」 제29조에 PQ 지q단뙊계획과 상이한 내뙗으로 çõIS계획J c립Ķ c t으L, Đå çõIS계획 c립시 지q단뙊계획J çõIS계획에 Û뙏M도Ě æ경Mtƪ Y ❚ 주택단지정비형(연립주택용지) Ÿ 뙁립주ſ뙗지 IS시 건뙎İR m ī이계획n 주æ 단ŭ주ſ뙗지\ 고려Mtƪ YŸ 유뙁M고 Ĉą한 Ƈc계획으로 단ŭ주ſ뙗지의 주s뙒경 ƫ깁 깁뙀\ đí적 으로 고려Mtƪ Y ❚ 주택단지정비형(아파트용지) Ÿ ì쿛Ž뙗지 IS시 건뙎İR m ī이계획n 주æ 철도역, 똼u, {í도로 등J 고려Mtƪ Y Ÿ 역Ƒò m {í도로æn 고밀TčJ 유도M고, 똼u 주æn 중·똶밀 Tč로 기능õ 공{q조 İR\ 고려Mtƪ Y ❚ 주택단지정비형(복합용지) Ÿ 똿뙏뙗지 IS시 상X뙗도U b로Ýű쿙 상X시설로 조rĶ ĖJ ò장Y Ÿ 주s뙗도뙞 상X뙗도의 똿뙏건뙎뙓n ď똺 뙁GJ ò장Y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5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 공동주택단지의 정주환경 향상 계획 가. 기본방향 Ÿ ISWX å에도 공n주ſ단지의 ąl한 I주뙒경이 유지깂도Ě ISWX이 I주뙒경과 도시뙒경에 납RU 뙡Đ에 Ý한 IV적이고 과똼적남 분ä과 ăb\뙊한 기é 제시 Ÿ 뙟Ā똵도시의 çrJ 반뙡한 I주뙒경 ăbrö과 기é 마똾 Ÿ çş 공n주ſ단지의 IS\ 쿍Y한 çõIS계획J c립MU 경đ, 건뙎계획 ū남 요똻시 ăbrö에 Pù G과\ 제úM도Ě ML ąl한 I주뙒경 유지\ 뙊한 ÝĞ 제시 필요 나. 정주환경 평가항목 Ÿ 김경뙎, 경관^뙕ý, 주n의 Ƭ이, 주n İR, ăĂ 뙟조시{, 2시{ 납y 뙟조 ƑÝ Sý, ƭ} 납ƮƑÝ Sý, 조ń점c 등의 ăbröJ W뙗Mt I주뙒경Jăb [ 정주환경 평가 항목 예시 ] 구 분 정 의 비 고 김경뙎 · 조ń 등J Õ뙉Ķ c t도Ě 시ģ적으로 똱뙜 공{ - 경관^뙕ý · ÔÛ에뙝 단지\ 조ńƯJ ư ^뙕깂U MƘ, ~지 등 똢뙁뙓 y적의 Sý - 주n의 Ƭ이 · 공n주ſ ģ 1T Ƈ의 lc óU Ƭ이 - 주n İR · 공n주ſ 주n의 İR - ăĂ 뙟조시{ · ģ ƑÝ의 ā 뙟조시{의 ău · 뙟조시{ : ģ ƑÝ의 똲똺ƱJ 김깁 뙙똲 9시Û쿬 뙙å15Ĵ지 들깃뙙U ƲJ 모두 ü적한 시{ 2시{ 납y 뙟조 ƑÝSý · 똲똺 ƑÝ 중 뙁ŀ뙟조b 2시{ 납y남 ƑÝ Sý 시간미만일조세대비율  총세대수 시간미만일조세대수 · 뙁ŀ뙟조 : n지 기é 뙙똲9시Û쿬 뙙å15시Ĵ지 ï뙊에뙝 뙁ŀ깁뙝 Ʋ 이 들깃뙙U 시{ 중 b장 Ƴ 시{ ƭ} 납Ʈ ƑÝ Sý · 똲똺 ƑÝ 중 ā ƭ} 납Ʈ ƑÝ Sý 채광미흡세대비율  총세대수 채광미흡세대수 · ƭ} 납Ʈ ƑÝ : n지 기é으로 Mƴ nĞ 1분도 Ʋ이 들지 ħU Ʊ의 y 적이 똲똺Ʊ y적의 50Ö이상남 ƑÝ 조ń점c · ģ ƑÝ에뙝 ÔÛ 조ń 요뙀(~지, MƘ, Ń)b 뙉이 U y적 Sý이L, ā점n 25점 기é으로 ĀI 조망점수  창문면적 외부조망요소가보이는면적 × (ĠƵø ƑÝ 내 Ʊ똷의 중ċ점에뙝 ěIH Ń, Ā, MƘ Ʒƶ이 똲똺 Ʒƶ의 50Ö Ƹ 조ń점c 12ø5점) · ð고점J 기Ě한 Ʊ똷의 점c\ 깁쿮 ƑÝ의 조ń점c로 W뙗 자료 :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 국토교통부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96다. 도시경관 1) 통경축 Ÿ 주 접근도로에 y한 단지 경계로Û쿬 100m{ƌ으로 Ƥ원 15m이상의 김경뙎J İRM도Ě 유도 Ÿ 김경뙎n 조ń(ò)J Õ뙉Ķ c t도Ě 시ģ적으로 똱뙜공{으로 çõISÙI q역 내 건뙎뙓 İR m 뙙ƺ„ƹ이„ 조r 시 đí 고려 Ÿ 김경뙎n 단지 ÔÛb로(도로), í쿙공원, 공공뙉p김로 m 건뙎뙓 등 주æ뙒경J고려한 김경뙎 Õ뙉 Ÿ 단지내 í쿙공원의 주김경뙎으로 건뙎뙓 똶ƇİR뙞 근뙜생활시설 m Ƽƻëƨ 시설J İR 유도 통경축 배치 예시 2) 경관차폐 Ÿ 주ſ단지 뙅IS로 남깁 경관^뙕ý이 12Ö이상 상ūM지 ħ도Ě 유도 Ÿ 공n주ſ 주nJ ķ상쿙(Ũƽũ똢쿙)이나 뙁도쿙(Ũƾũ똢쿙 óU Ũƿũ똢쿙)으로 İR Ķ 경đ에U 10ƇJ 뙑과MU Û분의 주n Ƭ이b 60m납y이 깂도Ě 유도 경관차폐 변화율 산정 예시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 기준 예시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7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라. 바람길 Ÿ M]기 ļn 계]뙇J 고려Mt 주nJ İRM고, ĨƏƬ의 ǁǀJ ƙ지 ħ도ĚİRM고, 한æ의 Ƭ이b Ƴ 주nJ İRĶ 시 ĨƏƬ과 ăp이 깂도Ě İR Ÿ 뙍 óU ƚ 똳Đ의 뙟è적남 İR\ 지ąM고 주n의 ī이\ ^õ똸MU 등 주nJ 쿙Ņ뙞 ī이에 PQ 적]ş Ţ뙏깂도Ě 계획 바람길 배치 예시 마. 일조 Ÿ n지ǂ 공n주ſ 똲똺 ăĂ 뙟조시{n 3시{ 이상이 깂도Ě M고, 2시{ 납y의 뙟조시{ ƑÝcU 똲똺 ƑÝc의 40Ö납y이 깂도Ě 유도 Ÿ n지ǂ 똲똺 Ʊ y적 중 ǃƲ이 들깃뙙U Ʊ의 y적이 50Ö납y남 ƭ} 납Ʈ ƑÝ Sýn 15Ö납y이 깂도Ě 유도 채광 미흡 세대 계획 기준 바. 조망 Ÿ ģ ƑÝ의 Ʊ똷 y적 ÝS ÔÛ 조ń요뙀b 뙉이U y적에 0ø25\ Dž한DŽ(조ń점c)이 공n주ſ단지 ăĂ 12점 이상이 깂도Ě 유도 조망점수 평가 예시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98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 기본방향 Ÿ 노å계획도시 IS\ 김깁 뙟시에 č생MU Ý[모 이주c요\ 단계적으로 뙚뙝tĕ 깁뙀Ķ c tU 똳ĞJ 마똾 Ÿ 이주단지, 똵[주ſ 공뙓V, IS시기 등 시장에 뙡ĐJ 납RU 요남J 뙍뙏적으로 고려Mt 뙁{ IS뙓V ĀI Ÿ 뙚뙝tU 주민이주\ 뙊깁 đí적으로 관내·Ô의 주ſ공J ÕÝM고, 필요시 이주c요 조]J 김깁 시장ĞIJ 도모 Ÿ 이주ÝŮn â뙅 WXÝ상지에 s주 중남 주민 dž의 뙁ŀr, 이주의 뙗이r, 임Ý^ 시장 ĞI의 3Ý 원ƐJ 기뙑로 c립 2. 연간 허용정비물량 및 단계별 이주물량의 산정방식 및 절차 가. 정의 Ÿ 뙁{ z뙗 IS뙓V : c립ò똢의 관Ķ 시·u·q뙞 뙁접 시·u·q의 주ſ c t건J 고려한 뙁{ 관리뙔분계획 남b 뙓V(쿯 착공뙓V) 나. 허용 정비물량 산정방식 Ÿ 노å계획도시 IS 착c에 PQ č생MU 이주c요뙞 이주c요\ c뙗Ķ c tU c립ò똢의 관Ķ 시·u·q뙞 뙁접 시·u·q의 주ſ cJ 고려Mt ĀI 수급분석 허용 정비물량 산정 허용 정비물량 관리 이주c요 ĎI ▶ z뙗 IS뙓V ĀI ▶ 이주c요 모ë쿬LJ ▶ z뙗 IS뙓V 뙅ĀI ▶ 뙁^õ c분ä · 똵도시 ISWX 쿯착공뙓V ĎI · ė TčWX Lj쿯 뙓V ĎI · 쿯착공뙓V 관리 · ė TčWX Lj쿯 뙓V 관리 (관리뙔분 계획남b 똲) 공뙓V ĎI 공뙓V 모ë쿬LJ 필요시 기ę계획 æ경 · 똵도시 ISWX é공뙓V ĎI · 이주주ſ 뙓VĎI · ė TčWX 공 뙓V ĎI · 똵도시 ISWX é공뙓V 관리 · 이주주ſ 뙓V관리 · ė TčWX 공 뙓V 관리 기ę계획 æ경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9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 연간 이주수요 산정 가. 기본전제 Ÿ IS기ę계획 c립(2025년)J 기é으로 2025~2035년(11년){ ā 48Tq역의 WXJ ûp Ÿ ð뙑 WX시p(í도지q)J 시작으로 2027년에 착공과 n시에 이주시점J IM고 pI]^(2년) + WX시p(4년)으로 이주c요에 Pù 단계õ 이주계획 c립 나. 이주수요 산정 Ÿ 뙟Ā똵도시 내 çõISÙIq역n ā 48T q역이L ƑÝcU ā 62,941ƑÝ 임 Ÿ IS계획 pI]^뙞 이주 m 공W기{J ĝĞMĵJ ư, ā 62,941ƑÝ의 2025~2035년Ĵ지(11년) 뙁{ 이주ƑÝU 쿰 5,722ƑÝ이L, 뙁{ 철s q역n 쿰 4ø4q역으로 1q역쿮 3~4T단지 임J ĝĞMy 뙁{ 13~17T단지b ISb b능 [ 연간 이주수요 및 정비단지 ] 정비예정구역 총 세대수 (현황) 단계별 계획 연간 이주세대 연간 정비구역 연간 정비단지 48T q역 62,941 11년 (2025~2035) 5,722ƑÝ 4ø4q역 13~17단지 Ÿ 단, 뙟Ā똵도시 이주ÝŮ 활뙗 b능한 뙓Vn 고ą시 내뙞 주æ 뙁접지역의 주ſcJ 고려Mt 뙓VJ 단계õ로 İ분 [ 연도별 이주수요 및 정비예정물량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004. 이주물량 공급방안 가. 공공주택지구 물량 활용 Ÿ 고ą시 관내 공공주ſ지q m 도시TčWX 등 똵[ Tčc요에 PQ 공깂U 주ſn 쿰 3y7뙆l 이상의 주ſ이 공깂L, 똵[ 주ſ 공에 PQ 똲·ŎƑ 공이 ÝƤ ĪbĶ Ė으로 Ù상 Ÿ PQ뙝, 관내 공공주ſ지q m 도시TčWX으로 남한 똲·ŎƑ 뙓V과 임Ý주ſJ 활뙗MU Ė으로 이주ÝŮ 마똾 Ÿ 뙟Ā 똵도시 çõIS계획에 Pù 이주ÝŮ 활뙗뙓Vn 관내 TčWX의 조r시기\ 고려ML 임Ý주ſ의 활뙗뙓Vn Ňlj뙞 Ĥ의 ûp [ 신규 개발수요에 따른 공급주택 ] 구 분 계획세대수 준공예정 비고 뙏 계 37,656 관내 고ą장r 공공주ſ지q 1,860 2027 고ą 뙇n2지q 도시TčWX 5,119 2028 고ą Ŀâ 공공주ſ지q 1,508 2029 고ą ƱNJ 공공주ſ지q 9,776 2027~2031 기ė 도시TčWX m ISWX 19,393 2027~2031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1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나. 이주대책 지원형 임대단지 활용 Ÿ Ċän에 뙊R한 Nj돌마J 4단지U 뙡q임Ý ì쿛Ž로 çõISÙIq역 유쿙상이주ÝŮ 지원쿙으로 IS 지I ÙI Ÿ çõISÙIq역 상 이주ÝŮ 지원쿙J 활뙗Mt 기뙣 ƑÝ 이상의 임Ý주ſ 활뙗 b능 [ 이주대책 지원형 임대단지 활용(안) ] 구 분 용적률(%) 총세대수(세대) 임대세대수(세대) 비고 Nj돌마J 4단지 IS똲 âã 124ø6Ö 1,141 1,141 100Ö 임Ý ISå 계획 220ø0Ö 1,278 1,278 Īĝ 95ø4Ö 137 137 5. 이주민을 위한 이주 지원 서비스 가. 주택 자가거주자 및 세입자 Ÿ }역지똳똢R단똺장이 쿱뙡MU 이주지원Ŭ쿬\ 김한 이주 관똾 ēnj지원 I뙉뙞주ſ c nĐ 등 ÛnĀ I뙉 등J 제공 ĔJ c ts Ÿ 이주S 지원에 관한 Wrn 주ſ도시뙉Ī공W, 한국토지주ſ공W 등이 제공MU이주지원 뙝S„ 이뙗 b능 Ÿ 노å계획도시ISçõ뙃계로 이주단지 조r S뙗, 주ſ 뙀유똢 óU Ƒď똢에ĕ제공MU 공공주ſ의 임^뙌, 관리S m 주s이똲 S뙗에 Ý깁 똲Û m 뙟Û\ 뙉조Ms나 nj똢Ķ c ts 나. 상가 소유자 및 세입자 Ÿ ISWX으로 č생MU 공공기tēJ 활뙗Mt 남근 지역의 공쿯 상b 등J Óď óU 임Ý å, 상b Ƒď똢의 지ŀ적남 뙡XJ 지원 b능 Ÿ ISWXJ 김깁 공깂U 상b시설의 뙟Û\ 상b 뙀유똢 m Ƒď똢의 뙅I착J뙊한 공공임Ý상b로 공 b능 Ÿ 노å계획도시ISçõ뙃계로 상b 뙀유똢 óU Ƒď똢에ĕ 제공MU 임시상b의건설S m 이똲S뙗에 ÝMt 똲Û óU 뙟Û\ 깁쿮 WX óU X\ cpMU 똢에ĕ 뙉조Ms나 nj똢 Ķ c ts Ÿ 이주지원Ŭ쿬 쿱뙡J 김깁 임시상b의 건설S m 이똲S뙗 등 ēnj지원I뙉뙞 공쿯상b [모 m 상ò분ä 등 상b공의 I뙉 등J 제공Ķ c ts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04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1. 적정 정비사업 물량 설정 가. 기본방향 Ÿ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앢대앣 시장 상앥 앦 여앧을 고앨하여 5역적 앣앬앫6 적정 정비앮앭을 앯정 Ÿ 지역앰앱 앲앣앰 정비앮앭 앯정 앳 앴계적 정비앵 앸앷하앶앱 앹주대앺을 앻야적 앾약 얀앿하여 효율적앹고 지속 가능얁 주택 정비사업을 앸앷얃앾약얂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주젺젹의 젻의 젼 젽상을 젾젿 나. 지역별·연차별 정비사업물량 배분기준 Ÿ 정비앮앭 졀정 기졂졁 주택 앢대앣시장앫 졃젽을 졅졆졄 주졇 변얀인 졈젾 앮앭앱 앹주앴지졉졊 앮앭앱 졂졉앮앭 앳을 고앨하여 졋기졌졍기졌후기약 졎졏하여 앴계앰 대졑졐안을 야시 Ÿ 졋기앫졄 앢대앣시장 졒안 졔졓졕앵 위졖 적졁 졈젾약 졗졁 졙졘 졉졊앮앭을 확보하졄 졚앫 졍졛을 졜고 사업을 앸앷얃졝 앹앵 위졖 사업성과 주젺 졞여도가 졟앾졠 졗졁 얀의 앸가 주택졉졊앹 가능얁 지역을 졍졡앾약 사업을 앷졢하여 안정적 시장 상앥을 유지하기 위얁 기졣을 졎졤 Ÿ 졍기앫졄 졋기사업을 졥졖 앸가약 확보졦 졙졘주택 졉졊앮앭을 졨졧하여 시장안정을 졩성하졄 얀졂의 졪졈젾앮앭을 유지하졄 졫위 졬앫6 사업을 확대 앸앷 하졄 졚을 앬졭앾약 사업을 앷졢 Ÿ 후기앫졄 졈젾앮앭 대비 졙졘주택졉졊앭앹 과졮하여 역조졯 앳앹 족졲하지 존도졳 정비앮앭을 졛앷적앾약 졤졓시졵졠 조졶 사업을 졸졷얃졝 사졹적 변졕와 주택시장 변졺성을 졻안하여 졼정을 졙졍졽 앷졢하졠 지속적인 ’•과 가앵 졥졖 적졽 사업앹 앷졢 얀 ™도졳 얃 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별·순차적 정비사업 추진 Ÿ 노후계획도시정비 과정앫6 족졲하졄 앹주얀졇가 š졺졀시장앫 졅졆졄 졃젽을 œ›하여 조졯가 상ž과 Ÿ졁  지적 졒안앹 족졲하지 존도졳 앹주얀졇앵 ¡¢하여 앴계앰졌졪앣적약 정비사업을 앸앷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5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2.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가. 계획의 전제 Ÿ £졀졙도시 졬 ¤앰정비¡정졎역졁 ¥ ¦§¨졎역앾약 © ªª«¬®­®°±®­¯°«²졺안졪앣적앾약 사업을 앷졢 Ÿ ¥ 정비대상 졯대얀졄 ¥ ³®앱´¦ª졯대약앱 정비계획 졢정앣 상 앹주 앦 졉사기µ 졻안하¶을 ·앱 앲µ 앹주졯대졄 © °앱¸®®졯대앹졠앱 앲µ º¹ 졎역졁 © ¦졝¦졎역앾약 ª졎역» ¯±¦¨앴지 앢을 졻안하¼ 앲µ ª¯±ª¸¨앴지가 정비가 가능 [ 연간 정비단지 추정 ] 정비예정구역 총 세대수 (현황) 단계별 계획 연간 이주세대 연간 정비구역 연간 정비단지 ¦§¨ 졎역 ³®앱´¦ª ªª« ¬®­®°±®­¯°² °앱¸®®졯대 ¦졝¦졎역 ª¯±ª¸앴지 나. 단계별 정비물량 Ÿ £졀졙도시의 ¥ 정비앮앭¬³®앱´¦ª졯대²을 ªª«¬®­®°±®­¯°«²졬 졖졓하기 위얁 앲µ 정비앮앭졁 앻도지졎 앮앭기졂¬ª­±ª°½²앵 졣졃하앶앱 £졀졙도시 앹주 앺 졨졧 가능얁 앮앭졁 고¾시 졬와 주변 앲¿지역의 주택 얀졊을 고앨하여 앮앭을 앴계앰약 À졏 [ 단계별 정비물량 ] 구분 정비물량(호) 구분 정비물량(호) 계¬¬®­®°±®­¯°«² ³®앱´¦ª ³앴계 ®­¯­ ¸앱­­­ ª앴계 ®­®° ³앱­­­¬앻도지졎² ¸앴계 ®­¯ª ¸앱­­­ ®앴계 ®­®³ °앱­­­ §앴계 ®­¯® ¸앱­­­ ¯앴계 ®­®¸ °앱­­­ ´앴계 ®­¯¯ ¸앱­­­ ¦앴계 ®­®§ °앱­­­ ª­앴계 ®­¯¦ ¸앱­­­ °앴계 ®­®´ ³앱­­­ ªª앴계 ®­¯° ´¦ª 다. 단계별 시행방안 Ÿ 정비계획 얀앿 시 기Á계획 상 앴계앰 정비앮앭을 고앨하여 사업앸앷을 앬졭앾약 하앶앱 š졺졀 시장 변졺앫 Âà 주택 얀졊 여앧앫 ÂÄ 유졺적인 사업시졢 Ÿ 앴계앰 정비앮앭을 졋과하졄 ÅÆ앱 주젺졺의율앱 앸앷의사율앱 정비사업 시졊성을 졻안하여 앻앰적앾약 시졢하졠앱 조앣의 Ç여앮앭앹 ™을 ÅÆ 졮È 앣얀약 앹É하여 사업 시졢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06라. 단계별 추진계획 Ÿ 노후계획도시정비기Á계획 얀앿¬®­®°« 졋²을 시Ê앾약 ®«µ의 인Ë가앵 ¹Ì 졔졋 앹주시졛졁 ®­®¸«앹졠앱 정비앮앭앫 Âà 앹주앵 졥졖 졔졋 Í주시졛졁 ®­¯­«앾약 ¡상Î Ÿ 앴계앰 정비앮앭앫 ÂÄ 졔졸 앹주 시졛졁 ®­¯¸«앾약 졔졸 Í주Ï졷졄 ®­¦­ «앾약 ¡상Î Ÿ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성과 앢대앣시장 졃젽을 고앨하여 주택 얀졊 여앧의 변졺졇인졁 °«앴위의 л성 ÑÒ 시 변졺사Ó을 졣졃하여 Ô졇앫 ÂÄ 앴계앰 앸앷계획 변Å [ 단계별 추진계획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7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1. 공공기여량 산정 체계 가. 공공기여의 필요성 Ÿ ¤앰정비졎역 졬앫6 시졢앶졄 Õ앧졤‧Õ¨족 사업앫졄 졮¾얁 ×Ö의 졉졉기여앵 조야약 졧적Ø 졔대얁도의 Ï졕앱 안조앷앴 ¼야‧Ï졕 앳 Ù졸 ¤Ú가 š여앶Û약앱 Ü약Ý 졉졉기여앭 졀정 졶계앵 ßÞà Ô졇가 ™È á 안조앷앴의 ÅÆ 졼Ú약 정하졄 졉졉기여 비율을 졋과하여 졉졉기여 하졄 ÅÆ 안조앷앴을 ¼야얃 Ÿ â도시 앦 주¹äÅ정비ãå앫 Âà Õ앧졤졌Õ¨족사업졁 â Ò의 계획 앦 앹졧앫 æ얁 ãØå앫 Âà 졧적Ø의 상얁을 졋과하여 정비계획을 얀앿à 얀 ç앾Û약앱 ã적상얁졧적Ø을 졋과하여 얀앿하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ÅÆ 기è의 â도시 앦 주¹äÅ정비ãå졶계앵 적졧하여 졉졉기여앭 졀é앹 êë하Û약 Ü약Ý 졀정 졶계 Ô졇 Ÿ 노후계획도시졄 기졼성졦 시가지약 앹졅 기졣시앯š지가 확보앶ì ™졄 상앥앾약 기졣시앯을 앯졆하여 그 š지와 얃í 기šïî하졄 졐òñð ó’Ä 그앫 상졑하졄 비졧 îš 앳 졮¾얁 ×Ö의 졉졉기여 졐ò을 Ë졧à Ô졇가 ™È 나. 공공기여량 산정체계 Ÿ ¤앰정비계획앾약 ô정졦 졧적ج앹하 õ정비졧적Øö앹Ä 얁졮²앫6 ¤앰정비졎역 얀앿 앹조의 졧적ج앹하 õ졸조졧적Øö앹Ä 얁졮²을 ÷ 졧적Ø앫 비Ú하여 졉졉기여앭을 졀정얃졝 앹·앱 졸조졧적Ø졁 ¤앰정비계획 얀앿 조앫 ô정앶ì ™졄 젿Õ 지졎앴위계획 상 기졂졧적Ø과 앧졤앮대장앫 기Õ앶ì ™졄 졧적Ø 졍 ø ù ú을 적졧 Ÿ ¤앰정비계획앫 ÂÄ Üüû ô정졦 졧적Ø앹 노후계획도시 졬 기졣시앯졧앭 앳을 고앨하여 앯정얁 기Á계획앫6 정하졄 õ기졂졧적Øö을 졋과하졄 ÅÆ Ô졇얁 기졣시앯을 확ý하기 위졖 ø 졗졁 졉졉기여앵 š과 Ÿ 졉졉기여 졐ò앾약졄 졉졉주택의 졉졊앱 기졣시앯의 앯졆앱 도시기능 젽상을 위하여 Ô졇얁 š지 확보 þ졄 시앯의 앯졆졌야졉을 Æ앻적앾약 고앨 Ÿ 졮ð앱 기Á계획 얀앿ÿĀ졄 노후계획도시 졬 졉졉주택 앦 기졣시앯 앳의 젿앥 앦 계획을 고앨하여 앹앫 상졑하졄 비졧을 îš하¹ā šĂÒ졳 à 얀 ™È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0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체계도 ] 2. 공공기여 비율 및 산정 방법 ❚ 공공기여 비율 Ÿ 고¾시졄 ¤앰정비계획을 졥졖 ă가얁 졧적جõ정비졧적Øö앫6 õ졸조졧적Øö을 ÷ ú²의 ª­½ 앹상 ¸­½ 앹하의 졫위앫6 šĂ시Ą 얀 ™È Ÿ 정비졧적Ø앹 노후계획도시 졬 기졣시앯 졧앭 앳을 고앨하여 기Á계획앫6 앯정얁 õ기졂졧적Øö 앹하인 ÅƬ앹하 õª졎µö앹Ä 얁졮²앱 고¾시 여앧앫 ÂÄ ¤앰정비계획을 졥졖 ă가얁 졧적Ø의 ª­½앹상 ¦­½앹하 졫위앫6 졼Ú약 졉졉기여 비율을 졩ą 정à 얀 ™È Ÿ 정비졧적Ø앹 노후계획도시 졬 기졣시앯 졧앭 앳을 고앨하여 기Á계획앫6 앯정얁 õ기졂졧적Øö을 졋과하졄 ÅƬ앹하 õ®졎µö앹Ä 얁졮²앱 정비졧적Ø앹 õ기졂졧적Øö을 졋과하졄 š졏앫 대졖6졄 고¾시가 ª졎µ과 앰도약 ¤앰정비 계획을 졥졖 ă가얁 졧적Ø의 ¦­½졋과 ¸­½앹하 졫위앫6 졼Ú약 졉졉기여 비율을 졩ą 정à 얀 ™È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 자료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국토교통부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9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 공공기여 방식 Ÿ 고¾시졄 사업시졢Ā앫û 졉졉주택의 졉졊앱 기졣시앯의 앯졆앱 도시기능 젽상을 위하여 Ô졇얁 š지 확보 þ졄 시앯의 앯졆졌야졉 þ졄 앹앫 상졑하졄 비졧을 îš졌šĂÒ졳 하졄 졬졧앾약 ¤앰정비계획을 얀앿à 얀 ™È Ÿ 기Á계획앫6 ¤정 위졆 þ졄 시졛앫 졉졉주택앹ā 기졣시앯 앦 도시기능 젽상앫Ô졇얁 시앯앹 Ô졇하졮고 기Ć하고 ™졄 ÅÆ앫졄 졖» 졉졉주택 앦 시앯 앳을앧앯졌앯졆하졄 졐ò앾약 졉졉기여앵 하도졳 하고 그ć지 존졁 ÅÆ앫 대졖6졄그앫 상졑하졄 비졧을 îš하도졳 얃 Ÿ 졉졉주택 졉졊의 ÅÆ ¤앰정비졎역앫6 앧앯Ĉ졉졊앶졄 졉졉주택 졍 â졉졉주택¤앰ãå 야®졼야ªĊ가ĉ앫 Âà 졉졉앢대주택의 비율졁 °­čċČ 앹상앾약 얃 Ÿ 기졣시앯의 ÅÆâ Ò의 계획 앦 앹졧앫 æ얁 ãØå 야®졼 야³Ċ앫 Âà 기졣시앯과 â도시 앦 주¹äÅ정비ãå 야®졼 야°Ċ앫 Âà 졉졺앹졧시앯앱 그 Ď앫 노후계획도시정비앫 Ô졇얁 시앯약6 시졌ď 앳의 졼Ú약 정하졄 시앯을 사업 시졢Ā앫û 졉졉기여약 앯졆앵 šĂ시Ą 얀 ™È Ÿ 도시기능 젽상을 위하여 Ô졇얁 š지 확보 þ졄 시앯의 앯졆졌야졉앫졄 â택지 ¨족Đ앷ã 시졢đå 야®졼 야¯Ċ앫 Âà 시앯 앦 â대도시ÿ 5역Ē졥 æą앫 æ얁 ¤앰ãå 야®졼 야®Ċ앫 Âà 5역Ē졥시앯 앳을 앯졆졌야졉하¹ā 졖» 시앯의 š지앵 야졉하졄 ÅÆ앵 ē얃 ❚ 공공기여 금액 산정 Ÿ 사업시졢Ā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앸앷 앴계앫 ÂÄ óĔ ĕ와 Ÿ앹 졉졉기여Ė을 졀정하여 îš하여ė 얃 기Á계획얀앿 ⇨ ¤앰정비계획얀앿 ⇨ 사업시졢계획 인가 ⇨ 졂졉 졉졉기여Ė ¨Ę 졀정 졉졉기여Ė 졀정 졉졉기여 ę의 졉졉기여Ė 확정 졉졉기여Ė îš Ě 졻정가 앸정 Ě 기졣시앯 앯졆앱 젿Ė îš 앳 Ě 졻정가 시졛 Ě 졂졉Ñ사£ ě지 îš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 및 납부 절차 ] 자료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국토교통부 Ÿ õ졉졉기여Ėö졁 졉졉기여 앲¼적앫 ¤앰정비계획앫 ÂÄ 정비사업을 시졢얁 앹후의 졸후 Ò지가졆앵 기졂앾약 졀정얁 졻정가Ĝ을 ĝ얁 ĖĜ앾약 졀정 Ÿ õă가얁 앲¼적ö졁 ¤앰정비계획을 졥졖 ă가얁 졧적جõ정비졧적Øö앫6 õ졸조 졧적Øö을 ÷ ú²앫 정비졧적Ø 졀정 시 사졧졦 ¤앰정비졎역 ¼적을 ĝ하여 계졀 얃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10Ÿ õ졉졉기여 앲¼적ö졁 Õ앧졤졌Õ¨족사업을 졥졖 ă가얁 앲¼적앫 Ù 졎µ앰 졉졉기여 비율을 ĝ하여 계졀 얃 졉졉기여Ė Ğ ğ 졉졉기여 비율 Ġ ġ ¬정비졧적Ø Ģ 졸조졧적ز Ġ 정비졧적Ø 졀정 시 사졧졦 ¤앰정비졎역 ¼적 ģ Ġ 졻정 가Ĝ Ĥ ¬ă가얁 앲¼적² ¬졉졉기여 앲¼적² [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 ❚ 공공기여금의 현금 또는 현물 대납 Ÿ 사업시졢Ā가 ã 야¯­졼야ªÓ야ªĊš• 야¯Ċě지의 졐ò앾약 졉졉기여앵 하졄 ÅÆ óĔ와 Ÿ졁 졀ò앾약 졀정얁 비졧앾약 위의 졀ò앾약 졀정얁 졉졉 여Ė의 조š þ졄 £š앵 대îà 얀 ™È Ÿ ¬졉졉주택졉졊² 사업시졢Ā가  ÒĒ졥š장æ앱 지졐Ā졆앴졶장앱 얁 Ò지주택 사 þ졄 지졐졉사앫 젿앮약 졉졊하졄 졉졉주택앫 대얁 젿앮 대î 비졧졁 졖» 졉졉주택의 졻정가Ĝ앫6 ã 야¯­졼야¦Ó앫 Âà 졉졉졏¾주택과 졉졉 주택의 인얀가을 야ĥ얁 비졧앾약 졀정 졉졉주택앫 대얁 젿앮 대î 비졧 Ğ 졉졉주택 졻정가ĜĚ – 졉졉주택 인얀가 졉졉주택 인얀가 Ğ ğ 졉졉졏¾주택 앲¼적 Ġ 기Á×앧졤비ĚĚ Ħ š속Ò지 ¼적 Ġ 졻정가Ĝ의 °­½ Ĥ Ħ ğ 졉졉앢대주택 앲¼적 Ġ ĕ졂앧졤비ĚĚĚĤ Ě  ÒĒ졥š장æ앹 앰도약 정하졄 기졂앫 ÂÄ 졀정 ĚĚ 졏¾가상얁야 적졧주택의 기Á×앧졤비 앦 가졀비졧 고시 ĚĚĚ â졉졉주택 ¤앰ãå 야°­졼의¦앫 ÂÄ  ÒĒ졥š장æ앹 고시하졄 졉졉앧앯앢대주택의 ĕ졂앧졤비 [ 공공주택공급을 통한 공공기여금 ] Ÿ ¬기졣시앯의 앯졆앱 š지확보 þ졄 시앯의 앯졆졌야졉² 사업시졢Ā가 기졣시앯을 앯졆하¹ā¬야®Ċ² 도시기능 젽상을 위하여 Ô졇얁 시앯의 š지앵 확보하¹ā 시앯을 앯졆하여 야졉하졄¬야¯Ċ² ÅÆ 졮È과 Ÿ졁 졀ò앾약 그앫 상졑하졄 비졧을 졉졉기여Ė앾약 젿앮 대î얁 졚앾약 얃 기졣시앯¬도시기능젽상 시앯 ē얃² 앯졆졌야졉앫 대얁 젿앮 대î 비졧 Ğ ğ 졉사비Ě Ĥ Ħ ğ š지 ¼적 Ġ 졻정가Ĝ Ĥ ¬š지가Ĝ² Ě â Ò의 계획 앦 앹졧앫 æ얁 ãØå 야°®졼의®야°Ó 후앴앫 ÂÄ ¤앰시Ĉ5역시Ĉ¤앰Ā졆시Ĉ도Ĉ ¤앰Ā졆도 þ졄 대도시의 졼Ú약 정하졄 졉졉시앯 앦 기졣시앯의 앯졆비졧 사졧기졂을 고앨 졀정 [ 기반시설 설치·제공을 통한 공공기여금 ] 주민공람용 본 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1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3.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공공기여량 산정 가. 산정 전제 Ÿ 졉졉주택 졻정가Ĝ앱 기Á×앧졤비앱 ĕ졂앧졤비 앳졁  ÒĒ졥š 장æ앹 앰도약 하여 고시하졄 ĖĜ앫 ÂÄ 졀정앶졄 사Ó앢 Ÿ 졉졉기여 비율졁 ãđ앫6 정하졄 졫위 졬앫6 고¾시 졼Ú약 정하졠앱 앹앫 Âħ¬젽후 ô정¡정² Ģ 주젺의 사업성 확보 앦 šĂ을 Ĩ앹고 앬졨얁 사업 앸앷을 위졖 ã앫6 정하졄 비율의 하얁앻¬ª앴계 ĩ ª­½²앾약 가정하여 시īĪ앹Ĭ을 얃 나. 공공기여 시뮬레이션(예시) 결과 Ÿ ¥ ¦§¨ ¤앰정비¡정졎역앰 기졂졧적ج앲앿주택 ĩ ª¸­½앱 졉졺주택 ĩ ¯­­½앱 ĭĮ ĩ ®³­½앱 졃졎앢대 ĩ ®®­½²을 앣앳 적졧 Ÿ 졉졉기여 시īĪ앹Ĭ¬¡시² ô과졄 앸정졆앹졠 앴지앰 정비계획 얀앿 시졛 졔졸 ô정앶졄 사Ó앢 [ 공공기여 시뮬레이션(예시) 결과 ] 구역구분 대지면적(㎡) 종전용적률 (%) 정비용적률 (%) 공공기여면적(㎡) (1구간:10%) ㎡당 토지단가 (백만원) 공공기여금 (백만원) Į계 ¯앱¸¯§앱®¸° ¯앱¦°§앱°¦¦ 앲앿ª °®앱®§®졝® ª­­졝­ ª¸­졝­ ¯앱³³­ ¦졝®ª ª°앱¦­® 앲앿® ¸®앱´§³졝¸ ª­­졝­ ª¸­졝­ °앱ª­´ ¯졝§® ª´앱°¯® 앲앿¯ ¯­앱®®®졝³ ª­­졝­ ª¸­졝­ ®앱ªª³ ¦졝³¸ ´앱§¸¸ 앲앿¦ ¯¸앱´¸°졝§ ª­­졝­ ª¸­졝­ ®앱³°§ °졝¯ª ª¦앱ªª´ 앲앿° ª­앱°´³졝° ª­­졝­ ª¸­졝­ ¸¦® °졝¦® ¦앱­ª´ 앲앿³ ³³앱¯­¦졝§ ª­­졝­ ª¸­졝­ ¦앱³¦ª ¦졝¸ª ®ª앱§³´ 앲앿¸ ª´앱ª°ª졝° ª­­졝­ ª¸­졝­ ª앱¯¦ª ¦졝¸ª ³앱¯ª¸ 앲앿§ ¦­앱§´ª졝ª ª­­졝­ ª¸­졝­ ®앱§³® ¦졝³­ ª¯앱ª§­ 앲앿´ ª§앱´°§졝­ ª­­졝­ ª¸­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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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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