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9. 10.(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9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02-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유지현 02-2133-441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누 리 집 www.mecar.or.kr 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 올해 4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선착순 접수- 9.10.(화)~11.8.(금) '24년 제4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신청-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선정…예산 소진 시신청마감- 市 “'24년 마지막 접수, 내년 폐차 보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 올해 참여당부” □ 서울시는 9월 10일(화)부터 9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제4차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변경된다. □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지원을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8일(금)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이상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선정할계획이다. - 2 - □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또는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중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지급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11월9일(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인정되지 않는다. ※ 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대상에포함돼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 - 3 - □ 한편, 시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지난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과 1인 1대에 한하여 우선지원이 가능해져사회적 약자 계층과 실제 운행하는 차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이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지원이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권장한다”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바란다” 고 말했다. 붙임 1.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부. 2.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 1부. - 4 - 붙 임1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경유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원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원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5 - 붙 임2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 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관련 CJ의 협약 해제 통보 기자회견문 (0) | 2024.09.09 |
---|---|
서울시, 상습 정체 해소 나섰다…서울경찰청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0) | 2024.09.09 |
서울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17·18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0) | 2024.09.09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지원” (0) | 2024.09.09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전기차 화재 사각지대 없도록 면밀히 점검” (0) | 2024.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