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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by 플래닛디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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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7.3.(수) 12:00 < 7.4.(목) 조간 > / 배포 2024.7.3.(수) 08:30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총 17개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2020. 4. 20.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로,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②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③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④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⑤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 2 -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ㆍ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책임자 과 장 김상윤 (02-2110-6150) 담당자 조사관 남광현 (02-2110-6146) - 3 - 붙임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 (주)금강주택은 2020. 4. 20.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총 17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 <표> 부당특약 내역 ①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특기시방서 천공 및 주입 등 일체의 행위를 위한 분진, 차음, 방음시설 등의공사로 인한 제반 민원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 2 토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하는 규정 3 토공사로 인한 주변건물 민원 및 지반침하 등의 문제 발생시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안전진단 및 공사수행하고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4 D/T로 인한 인접건물 및 제3자의 피해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5 발파공사로 인한 인접건물 및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및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②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6 현장설명서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대관 인허가 변경이 발생할경우 인허가 변경에 소요되는 모든 대관비용을 수급사업자가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③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7 특기시방서 계약 후 물가변동 연동제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④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 8 현장설명서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하는 규정 - 4 - ㅇ ㈜금강주택이 위와 같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및 제2항 □ (조치내용)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9 현장설명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우선으로 하고, 그반대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⑤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10 현장설명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견적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동절기 공사비용 청구를 금지하는규정 11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의 처리 비용을원사업자가 대신 선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상환하기전까지 기성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기성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나 지연이자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12 기성고 확정을 실적량 기준 95%로 하고 나머지 5%는 정산및하자이행증권 징구 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13 수급사업자가 지정된 위치에 폐기물을 적치하지 아니함으로써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청구를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14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담당감독자(현장담당원)의 구두지시에 의한 증/감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규정 15 특기시방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차수구간의 토류판 벽체 누수 현상으로 인한 보수ㆍ보강 비용 일체를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16 시공방법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이 감소할 경우 임의로감액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17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시공 수량 정산이외에 할증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 - 5 -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설정행위를 적발ㆍ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6 - 참고 (주)금강주택의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 1. 일반현황 (단위: 억원) ※ 자료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2. 관련 법조항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업체명 업종 설립일 대표이사 2023년 자산총계 매출액(주)금강주택 토목건축공사 등 1983.03.23. 최상순 11,383 4,494 - 7 -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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