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윤석열 대통령은 7.3(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➊취약계층 중심, ➋충분한 지원, ➌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발표하였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24.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24.7월)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24.8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영업‧ 재기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금융 3종세트, 판로확대, 폐업시 취업지원...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원 정책자금도 지원 -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보도시점 2024. 7. 3.(수) 12:30 배포 2024. 7. 3.(수) 08:00 보도자료 - 2 - 아울러,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가동(‘24.7월)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24.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원 이하)하여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α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 → 400만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5.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 3 - <총괄>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황 현 (myhyun11@korea.kr) 사무관 김한필 (kimhanpil@korea.kr) 사무관 임동현 (binde87@korea.kr) 사무관 양지연 (didwldus48@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310)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janes0425@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하유경 (ek1223@korea.kr) <금융 3종세트 및 채무조정>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현익 (044-215-2750) 자금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felizle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 현 (hyunpp01@korea.kr)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양병권 (yangbg84@korea.kr)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배 (sungbae1107@korea.kr) <고정비용 경감>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365) 디지털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하은 (haeunpark@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영주 (044-215-4210) 소득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suzylee@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821)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담당자 사무관 남현재 (hyj35500@korea.kr) <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870) 디지털소상공인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우 (swlee7@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성항용 (shy780@korea.kr) <취업‧재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장상만 (044-204-7850) 소상공인재도약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jiwon0612@korea.kr)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승연 (yeosy@korea.kr) 고용노동부 책임자 팀 장 정원희 (044-202-719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정탁 (taka10@korea.kr) ※ 원스톱 플랫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2024. 7.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소상공인ž자영업자 경영여건 ···················1 Ⅱ.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4 Ⅲ.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5 1. 경영부담 완화 ··················································6 2. 성장촉진 지원 ················································14 3. 재기 지원 ························································17 Ⅳ. 운영체계 ·······················································20 Ⅴ. 향후 추진일정 ·············································21 - 1 - Ⅰ. 소상공인ž자영업자* 경영여건 * 소상공인ž자영업자ž개인사업자 간 개념에 차이(☞별첨)가 있으나, 통상 유사하게 활용□ (현황)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고, 생계형 업종 중심 ㅇ 자영업자 수(약 570만명)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 *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22년): (韓)23.5 (佛)13.1 (日)9.6 (獨)8.7 (美)6.6 ▪ ’23년 하반기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감소 * 전체 자영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3.7)9.2 (9)1.8 (11)0.3 (’24.1)2.9 (3)△3.6 (5)△11.0 고용원 無 증감(만명, 전년비): (’23.7)4.4 (9)△2.0 (11)△7.8 (’24.1)△0.1 (3)△3.5 (5)△11.4 ㅇ 도ž소매, 음식ž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 * 창업 준비기간(‘22년, 개월): 숙박·음식 8.4, 도·소매 9.0, 교육서비스 11.5, 제조 10.6 자영업자 수 변화 업종별 자영업자 분포 (’23년, 농업 제외)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경영) 생계형 업종, 20~30대 중심 소상공인 여건 악화 ㅇ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증가( ‘19→’22년+6.5%p), 中(△4.1%p)·上位(△2.4%p) 비중은 감소하는 모습 세부 매출액 구간별 소상공인 비중 (’19년 대비 ’22년) *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 통계청), ’22년 통계까지 활용 가능 ※ ‘23년의 경우, ➊코로나19 정책지원 축소, ➋고금리ž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상황 악화 가능성 - 2 - ▪ 업종별로는 소매, 여가 등 생계형 업종, 연령별로는 청년층* (20~30대)에서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 증가 *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층(20~30대) 비중(%): (’19년) 약 15.3 → (’22년) 약 21.7 업종별ž연령대별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비중 증감 (’19년 대비 ’22년) *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 통계청) □ (부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출 증가, 최근 연체율 상승ㅇ 코로나19 대응 과정(’20~’22년)에서 대출잔액ž차주 수가 크게증가* * 대출잔액(조원) : (’19)686.1 (’20)803.5 (’21)909.2 (’22)1,019.8 (’24.1Q)1,055.9 대출차주(만명) : (’19)191.4 (’20)238.4 (’21)262.1 (’22)307.0 (’24.1Q)312.6 ▪ 영세ž과밀업종* , 업권별로는 2금융권 중심** 증가 * 도ž소매, 숙박ž음식업 대출 비중(%) : (’17.4Q) 37.6 → (‘24.1Q) 42.0 ** 은행/2금융권 비중(%, ’19년→‘24년) : (’19.4Q) 72.7/27.3 → (‘24.1Q) 62.5/37.5 ㅇ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21.4/4)0.5 (‘22.4/4)0.6 (‘23.4/4)1.3 (‘24.1/4)1.5 ▪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 *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 이상)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약 40만명, ‘24.1Q) **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 (‘22.4Q)5.3 (‘23.4Q)9.2 (‘24.1Q)10.2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증가율 대출연체율 추이 * 출처 : 가계부채DB (한국은행) * 출처 : 가계부채DB (한국은행) - 3 - □ (폐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하고, 폐업공제금ž실업급여 증가ㅇ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2년 낮은 수준으로유지되던 폐업률이 ’23년 들어 상승 전환(’23년 폐업자수 91만명) ▪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 * 출처 : 국세통계 (국세청) * 출처 : 중기부ž고용부 자료 □ (환경변화) 스마트ž디지털化, 온라인 쇼핑ž배달 확대 등 환경변화 가속ㅇ 최근 스마트ž디지털化가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대두▪ 음식점업의 경우 디지털 매체의 적극적 활용 여부 등에따라매출액 등 경영성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 ㅇ 하지만,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스마트ž디지털化는 저조*한상황 * ‘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 (소진공) :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응답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 70%이나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율은 29%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매출액, 폐업률 비교 음식점업 매출액 구간별 비중 변화 * 출처 : 신한카드 자료 * 출처 :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 통계청) - 4 - Ⅱ.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 ㅇ 고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비용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 ㅇ 그동안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인한 상환 부담 증가와 준비부족으로 창ž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으로 고통 * 창업 전 창업교육 수행 비율 26.7%, 동일업종 재창업 비율 : 20.6%(’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과함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 ➊취약계층 중심의 ➋충분한 지원과 ➌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원칙하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추진ㅇ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 * 비용증가 요인 응답(%): <원자재ž재료비>20.9 <인건비>20.0 <에너지>18.2 <임차료>14.2 <대출상환>12.2 順 (한경협 자영업자 설문조사, ’23년) ▪ 특히,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 적극 추진ㅇ (성장촉진)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ž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와 도약(scale-up)을 적극 지원ㅇ (재기지원)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 ▪ 준비된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로 확실한 재기 뒷받침 - 5 - Ⅲ.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 6 - 1. 경영부담 완화 1 비용부담 완화 ◇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부담 완화 적극 추진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적극 추진➊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하고 연장기간도최대5년까지 확대 +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2」도 개선(‘24.8월~) 중기부 1」 지원대상: (現) 업력3년 이상, 대출잔액3천만원 이상→ (改) 업력·대출잔액 기준 폐지 2」 연장시 적용금리: (現)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改) 기존 이용금리 +0.2%p ➋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24.7월~) 중기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➌ (대환대출) 은행ž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대환하는 프로그램*(소진공, 0.5조원) 요건 대폭 완화**(’24.8월~) 중기부 * 4.5% 고정금리, 5천만원 한도, 10년 분할상환 ** (신용도) NCB 839점 → 919점 이하 (대출시점) ’23.8.31 → 대책 발표(7.3일) 이전(대출유형) 사업자대출 → 사업용도의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 ▪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추진금융위 * 총 10.6조원 규모(잔여 9조원, 旣집행 1.6조원), 차주당 1억원 한도, ’22.9월~ ** 은행영업점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집중 홍보 - 7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비교 구분 ➊(소진공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➋(지역신보 보증) 전환보증 지원(신규) ➌(민간금융) 대환대출 요건 완화지원 내용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 예: 다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 신규 보증으로의 전환 (5조원 규모)을 통해,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연장효과 중ž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은행권 · 비은행권 대출 중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대환 (4.5% 고정금리, 차주당 5천만원 한도) 대상 현행 개선 정상상환 중 좌동 업력 3년↑ 무관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대출잔액 기준폐지 지신보 보증 이용 기업中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신규 프로그램) 현행 개선 NCB 839점 이하 NCB 919점 이하 ’23.8.31 이전 대출 ‘24.7.3 이전 대출 사업자 대출 한정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1천만원 이내)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최대 +5년 연장* * 연장시 상환방식: 1년거치 4년분할 또는 2년거치 3년분할 등 최대 10년 분할상환 ㅇ (금리·자금공급)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정책자금 추가 공급 등추진▪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1.0%p 인하(‘24.下~) 농림부 * (금리, %) 現2.5~3.0→改1.5~2.0, (대상)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외식업체▪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한도3천만원)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신용도 기준을 상향*하고, 금년 중 2천억원 추가 공급(4→6천억원) 중기부 * (現) NCB 744점↓ 소상공인 → (改) NCB 839점↓ 소상공인 - 8 -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➊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입점업체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배달료 지원 추진 중기부+공정위 등 ▪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24.下) *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촉진(공정위·농식품부·중기부) ** 모바일상품권 사업자, 가맹본부·점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 모바일상품권 수수료(5~10%) 감면, 정산주기(최대 45일) 단축 등 논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內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통해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 설정 및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기재부 등 ▸ 거버넌스 개편 방향: 민간·정부·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필요한 아젠다 설정 → 개별 분과에서 논의 →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결과 공개 ▪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등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25~) 중기부 ➋ (임대료)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24 → ’25년말) 추진기재부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24 → ’25년말)기재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행안부도 지속추진 * (사용료) 재산가액 3 → 1%로 감면, (연체이자율) 10% → 5% **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가액의 최저1%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공유재산법 제14조) - 9 - ▪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 적극 활용·지원기재부 *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 등를 정할 수 있음(계약사무규칙, 기재부) ➌ (전기료)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現연매출 3천만원 이하→改6천만원 이하, +최대50만명, ‘24.7월~) 중기부 ▪ 소상공인연합회: 현재 전기료 지원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필요 ➍ (인건비)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중기부 * ‘24년 : (한도) 최대 500/1,000만원 (보조율) 품목별 50~70% (공급규모) 약 6,000개▪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1」 (’24.4월~) 평가를 토대로지역· 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2」 검토(‘24.下)고용부 1」 현재 한식업 중 일정업력(5~7년)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 2」 구인난 현황,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 ➎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개선 필요사항 적극 검토법무부+국토부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24.5.8 개정) ▪ 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등 간접적 방식으로 임대료을 인상하는 ‘꼼수’가 빈번히 발생 ▪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법무부+국토부 * (신청자) 임대인/임차인 (구성) 판사, 교수, 변호사 또는 상가임대차 전문가 (기간) 60일내 종결 (효력) 민사상 합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 10 -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 ㅇ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공정위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변경(품목 확대, 가격 인상 등)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가맹본부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상향 조정* *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현행) 3점 → (개선) 5점작년대비 구입강제품목을 축소하였는지 여부: (현행) 2점 → (개선) 3점 ㅇ (신용평가체계)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시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금융위+국세청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해 사업장 업황을 파악할수있는 다양한 공공정보(예: 세금신고정보) 제공 확대* 추진 * 국세청은 소득세 표본자료(근로소득세 15개 항목, 종합소득세 18개 항목) 제공 중▪ 소상공인연합회: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 → 매출액 등 사업실태를 반영한 자금조달에 애로 ㅇ (비축물자)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해수부+농림부 구분 현행 개선 비축농산물 ▪공매·경매 통해 대량 유통 시장상인, 동네슈퍼 판매 비축수산물 ▪전통·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 동네슈퍼 판매 ㅇ (도로점용료)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위해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추진(~‘24→~’26년) 국토부 - 11 - ㅇ (법률지원)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중기부 * (現)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改)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ㅇ (수수료 감면근거 마련) 법령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금전납부 의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등 감면 근거 마련(’24.8월) 법제처 * 사격장 설치 허가,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 36종 수수료ㅇ (간이과세 매출기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위해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8천만원→1억 4백만원, ‘24.7.1 시행)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ㅇ (노란우산공제)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최대 5→6백만원)기재부 * 사업종료,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 월 5~100만원 납입▪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출산한 경우까지 확대(’25) 중기부 * 現: (무이자 대출) 질병·상해, 재해, 파산 등 / (납부유예) 회생, 파산, 입원 등ㅇ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부)-보험료 지원(중기부) 통합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중기부+고용부 ▸(現) 고용부에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하도록 이원화 (改)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 신청 - 12 - 2 매출기반 구축 ◇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 + 국내 소비·관광 촉진 매출채권 팩토링 소공인 우선 공급 등을 통해 매출 신속 정산ㅇ (매출채권 팩토링) 매출채권 팩토링*(중진공, ’24년 375억원) 규모를확대(’24.下)하고, 소공인에 우선 공급 중기부 * 중진공이 소공인 등에 대해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 소공인 팩토링 지원 확대*를 위해 소공인에 대해서는판매기업 제한요건 일부 완화 및 평가기준 우대 검토 * 지원 비중: ’24.上 37% → ’24.下목표 45%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구조 ← ⑤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중진공 ← ⑥대금 상환 ③매출채권양도 → ← ④채권양도 승낙 판매 소공인 ①물품인도/용역제공 → 구매기업 ← ②세금계산서 발행(매출채권) ▪ 아프니까 사장이다 :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려, 원자재비 구매,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서 단기 급전을 사용하는 등 금융부담 발생 ㅇ (매출채권 조기정산 유도)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법상기한(60일)보다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협약평가 기준 개정등조기지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정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매입대금 지급 기한인‘60일’의 단축 여부에 대한 검토 추진도 병행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 촉진 ㅇ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제고중기부 * (사용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혜택) 할인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10%) - 13 -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축소(40→28종, ‘24.9월~) + 골목형상점가지정절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용처 확대( ‘23년182→’27년300개) 중기부 ▸ 가맹제한 해제: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존)2,000m2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등 밀집기준 중기부 협의→ (개선)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밀집기준 지정(‘24.1월~) ▪ 카드형(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0.5~1.5%→0.25~1.2%) 금융위 , 명절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지속농림부+해수부 ▪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중기부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ㅇ (숙박 쿠폰)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20만장 추가 발행(45→65만장) 문체부 ㅇ (상권 활성화)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 허용(’25년) *하고, 업종 제한 완화(’24.下) ** 국토부 * 예) 총 사업비 70% 한도, 일정비율 이하 주거 공간 조성 허용 ** 현재 불허되는 생맥주 전문점, 스크린 야구장 등 허용, 유해시설 위주로 불허ㅇ (K-미식벨트)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조성하는 등 K-미식벨트 TOP 30 본격 조성*(’24.下~) 농림부 * 발효문화(김치, 전통주 등), 전통한식(종가 등), 제철밥상(사찰음식, 보양식 등), 유행한식(K-베이커리 등) 등 특색있는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 ㅇ (글로컬상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로컬브랜드 창출) 및시장콘텐츠 창출(특성화시장 육성) → 글로컬 상권 기반 마련중기부 - 14 - 2. 성장촉진 지원 1 스마트·디지털化 및 Scale-up 지원 ◇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ㅇ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추진(‘25.上~) 중기부 * 맞춤형 지원 사업 정보제공, 소상공인 대상 SaaS 도입,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등ㅇ (디지털전통시장)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24년 57개) 중기부 ▪ 시장별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25~)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ㅇ (플랫폼社 연계)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社(10개)가 유망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1:1로 밀착지원(’25.上) 중기부 * TOPS 프로그램 : 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 (분야) 오픈마켓, 위치기반, 라이브커머스, 식품, 패션, 생활·리빙, 뷰티 등 10대 분야▸ (발굴) 고유의 브랜드·스토리·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 발굴 ▸ (진입·안착) 민간 플랫폼사 매니저가 소상공인 현장애로 1:1 컨설팅 + 플랫폼 공동 홍보▸ (성장·도약) ‘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 마련, 해외 진출 연계 지원 ㅇ (소상공인 실태 DB 구축) 소상공인 업종·특성, 매출액 변동등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추출·분석할 수 있는 통합 DB 구축중기부 ▪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간소화한 별도의 속보 통계를 생산하여소상공인 경영여건·경쟁력 수준 등 동향 적기 파악·대응 - 15 -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Scale-up 지원 ㅇ (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최대 7억원)” 신설 중기부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자금 최대2억원 공급(소진공),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자금(최대5억원, 3회 분할) 제공(중진공) * 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120억원)의 30% 이상이면서 ②상시근로자수가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 마일스톤 프로그램 지원 체계 혁신성장촉진 자금(최대 2억원) ➡ 마일스톤 1회차 지원(최대 2억원) ➡ 마일스톤 2회차 지원(최대 1.5억원) ➡ 마일스톤 3회차 지원(최대 1.5억원) (소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ㅇ (특례보증)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중기부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성과목표 약정* 체결 및 1차보증→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 시 2~3차 추가 보증(지신보) * 1차 지원 후 소기업 진입및 매출 유지 (또는 증가) 시, 한도사정 우대(평가액의 150 ~ 200%)에 따라 2~3차 추가 지원의 최소치 보장(추가 보증료 0.2~0.3%p 감면) ㅇ (사업화 자금)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중기부 ㅇ (유예 선택권)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여전히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 부여** 중기부 * 소상공인이 소기업 요건 달성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일률적으로 3년 간 소상공인으로 간주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사유 추가 ▪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 시, 소기업 사업 우대혜택 등 지원ㅇ (향토기업) 향토기업* 요건을 완화(근로자 20명 → 10명)해성장하는 소상공인을 편입하고, 자금ž판로 확대 등 지원 중기부 * 사업장 중 하나를 특정 시·도에 20년 이상 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기업 - 16 - 2 판로 확대 ◇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밀착지원ㅇ (해외 쇼핑몰)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및 제품 현지화(번역 등) 지원 대상 확대* 중기부 *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 해외마켓 타겟업체 등(‘24년 1,100개) ▪ 국내 대형 유통플랫폼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사를 대상으로소상공인 제품 직매입 상담회 개최 ㅇ (특화 품목 수출)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중기부 ▪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1」를 선정하여, 해외 바이어상담기회를 확대2」하고, 수출계약 체결 全과정 밀착 지원 (’24.9~) 1」 (예시) 식품(밀키트),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등 2」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 특별전시관 운영 등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등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에서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선정(’25.) ㅇ (첫 수출 지원) 수출교육ž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 강화중기부+산업부 ▸ (온라인 수출교육) 글로벌 쇼핑몰 입점·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SNS마케팅 등) 등 교육▸ (수출멘토링) 구매자 발굴·교신, 선적서류 작성 등 무역실무,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 금년 중 100회 내외 교육, 800개 소상공인의 첫 수출 지원 ㅇ (동행축제) 판로ž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 중기부 ▪ ‘동행축제’를 우수제품 집중 판촉 등을 통한 중소‧소상공인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24~’27년 매출 20조원 달성추진▪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함께 현지 기획전(팝업 스토어), 수출상담회 개최 등 협업체계 구축, 진출국가 확대(’24. 베트남) - 17 - 3. 재기지원 1 채무조정 ◇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30→40조원+α) +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ㅇ (범위 확대)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대상기간1」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2」도 연장금융위 1」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 (現)‘20.4월~’23.11월 → (改)‘20.4월~’24.6월 2」 신청기간 연장: (現)~’25.10월 → (改)~’26.12월 ㅇ (취업·재창업 연계)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①교육프로그램, ②감면율 우대, ③신용회복 연계 지원금융위+중기부+고용부 구 분 지원내용 ①교육연계 ▸취업 교육(국민취업제도 內 프로그램, 고용부)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 內, 중기부) 안내·연계②감면율우대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10%p 상향 *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 : (現)최대 80% → (改)최대 90% ③신용회복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즉시해제(현재 1년간 유지)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ㅇ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제도화(고시) 중기부 ㅇ (브릿지보증)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시, 사업자 보증을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24.下) 중기부 * (現) 13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改) 전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DSR 적용 제외)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 명확화* 금융위 * 현재도 은행업감독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시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안내 - 18 - 2 취업·재창업 지원 ◇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프로그램(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관리 체계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 경영·회계집행 등 멘토링(최대7회) 마인드셋 사전교육 * 실패원인 분석·상담, 상권분석 등 컨설팅 (1개월) * 60만원 수당 지급(1회) 심층교육(직업훈련) (최대6개월) * 月50~110만원 수당 지급 교육 ▪기초창업 준비·경영역량 함양 → 심화업종·전문기술 전문가 교육 + 업종 ▪업종전환, 성장업종* 중점 지원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 애견 등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고용사업주에게 1년간 月30~60만원 지급 사업화 자금 ▪최대2,000만원 지원(최대7개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재취업자‧고용주에 인센티브ㅇ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정책연계(’25.1월~)중기부+고용부 ▪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약 30시간교육)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 중기부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60만원으로 확대 지원(現40→改60만원, +20만원) ▪ 이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內 폐업(예정) 소상공인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최대 6개월) 고용부 ▪ 폐업초기 단계(희망리턴패키지 신청시)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정보를 연계(중기부→고용부)하여 신속 지원 서비스 제공중기부 * (現) 중기부-고용부간 온라인 연계 부재(희망리턴패키지 참여 확인서 발급·증빙) → (改) 당사자 동의시 구직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 - 19 - ㅇ (재취업 유인 확대) 폐업 소상공인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및사업주의 ②폐업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25.1월~)중기부+고용부 ▪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최대6개월간 약月 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원) 지급중기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고용부+중기부 지급수당 합산 기준 ▪ ②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폐업 소상공인(실업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요건 충족시고용촉진장려금 지급(1명당 1년간 月 30~60만원) 고용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 (재창업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대해 재창업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중점 추진중기부 ▪ 업종별 재창업 교육, 업종전환1」 및 성장업종2」 분야에 중점을두고 재창업 사업화(최대 2천만원(1회), 최대7개월) 지원 확대 추진 1」 기존 사업 실패원인 분석·상담 → 상권분석 등 중점 컨설팅 2」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지원 ㅇ (점포철거비 확대)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現최대 250→ 改최대 400만원, ‘25.~) 중기부 ▪ 아프니까 사장이다(카페): 점포철거·원상복구에 평균 500만원 수준 소요, 현재 지원 기준인 250만원으로는 부족→ 지원금액 확대 필요 ㅇ (폐업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➊사업정리 컨설팅, ➋점포철거비 지원, ➌법률자문, ➍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중기부 ▸➊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 관련(12,000명) ▸➋ (점포철거비)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3.3m2당 13만원, 22,000명) ▸➌ (법률자문 등)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 +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 20 - Ⅳ. 운영체계 :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ž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중기부+고용부+금융위 (1단계: 7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 예: 서민금융진흥원, 캠코,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및금융 3종 세트, 새출발기금,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기료 지원 등 안내 ※ “지역본부(7개) + 지역본부가 지정하는 센터“에서 안내체계 우선 가동 세부적인 사항은 중기부에서 추후 안내 예정 ㅇ 관계기관 홈페이지 (소상공인24, 새출발기금, 서민금융 잇다, 고용24 등)에소상공인 지원분야별 정책·지원정보를 안내(필요시, 팝업창 활용) (2단계: 8월)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ㅇ 관계기관간 연락망을 구축·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배포하여 서비스 신속제공 지원 (3단계 : ’25.1월~)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 ㅇ 중기통합콜센터1357의 인력·전문성 보강을 통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고, 정책안내 및 상담 서비스 확충** * (現) 1번 정책자금 / 2번 R&D / 3번 창업 / 4번 확인서 → (改) 1번 소상공인 추가 ** 1357 콜센터 소상공인 전담 상담팀 구성, 기존 상담이력 기반 FAQ 체계화 등ㅇ ‘소상공인24’의 지원사업 정보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조건에따른 맞춤형 지원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 (現) 중기부 중심 → (改) 금융위·고용부 등 중앙부처 사업 등으로 확대 - 21 - Ⅴ. 향후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기관1. 비용부담 완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요건완화 및 가산금리 개선 ’24.8~ 중기부 ▸5조원 규모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24.7~ 중기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24.8~ 중기부 ▸대환대출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홍보 ’24.7~ 금융위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 ’24.7~ 농식품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추가공급 ’24.7~ 중기부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 ’24.下~ 공정위, 농식품·중기부▸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25.~ 중기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25년말) 추진 ’24.下 기재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 연장(~‘25년말) ’24.下 기재부 ▸공공기관 자산 임대료 계약 특례 활용·지원 ’24.下~ 기재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24.7~ 중기부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25.~ 중기부 ▸E-9 비자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 검토 ’24.下 고용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유도, 개선 검토 계속 법무·국토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계속 법무·국토부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 ’24.下 공정위 ▸상생협력 등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상향 ’24.下 공정위 ▸사업장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 구축 ’24.下~ 금융위·국세청▸소득세 표본자료 제공(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일부) 계속 국세청 ▸비축물자 공급 대상 확대 ’24.下 해수·농림부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24→’26년) 추진 ’24.下 국토부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5.~ 중기부 ▸소상공인 금전납부 의무 완화 등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24.8 법제처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 ‘24.7 기재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25.~ 기재부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납부유예 인정사유 확대 ‘25.~ 중기부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24.下~ 고용·중기부 ▸매출채권 팩토링 제한요건 완화 지원 확대 ’24.下~ 중기부 ▸매출채권 조기정상 유도 방안 검토 ’24.下~ 공정위 - 22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축소 ’24.9 중기부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정 확대 ‘24.~ 중기부 ▸카드형(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24.下 금융위 ▸명절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계속 농림·해수부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 ’24.下~ 중기부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추가 발행 ’24.下 문체부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24.下 국토부 ▸K-미식벨트 TOP30 조성 ’24.下~ 농림부 2. 성장촉진 지원 ▸민간기업 보유 경영정보 DB 활용 맞춤형 지원 ’25.~ 중기부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계속 중기부 ▸TOPS 프로그램 운영 ’25.~ 중기부 ▸소진공-중진공 연계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ž운영 ’25.~ 중기부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검토 ’25.~ 중기부 ▸소기업 유예 선택권 부여(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24.下 중기부 ▸향토기업 요건 완화 ‘25.~ 중기부 ▸해외 쇼핑몰 입점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확대 지원 ‘25.~ 중기부 ▸소상공인 유망 특화 품목 수출 확대 ’24.下 중기부 ▸수출교육ž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 강화 계속 중기부ž산업부▸동행축제를 판로ž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 계속 중기부 3.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 취업ž재창업 연계 지원 ’24.9~ 금융위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제도화 ’24.9 중기부 ▸브릿지보증 전국 확대 ’24.下 중기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25.~ 중기부·고용부▸폐업 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 ’25.~ 중기부ž고용부▸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 ’25.~ 중기부 운영체계 :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가동 ▸(1단계)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 중심 통합안내 ’24.7~ 중기부·고용부·금융위 ▸(2단계) 중기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안내 가동 ’24.8~ ▸(3단계)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 ’25.1~ - 23 - 참 고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념 □ 주요개념 ㅇ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기업(소상공인법)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ㅇ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업체(부가가치세법) ㅇ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구통계상 용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념도> 법 인 개 인 무등록사업자소상공인 : (‘21) 734만개(기업) *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간판없는 소상공인, 복수사업자 포함) 법인 (72만개) 개인 (662만개) 개인사업자 : (‘22) 843만명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사업자등록기준, 복수사업자 포함) 일반 (505만명) 간이 (208만명) 면세 (129만명) 자영업자 : (‘24.4) 562만명(인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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