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2024.7.3.(수) 12:30 배포 7.3.(수) 08:00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 정부는 7.3(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10) 종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신동현 (044-215-2711) 사무관 가순봉 (044-215-2712) 사무관 연정은 (044-215-2713) 사무관 박진훈 (044-215-2714) 사무관 원종혁 (044-215-2715) 사무관 이준혁 (044-215-2718)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 7. 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경제여건 점검 및 평가 1 Ⅱ. 하반기 정책방향 3 (별첨1) 2024~2025년 경제전망 10 (별첨2) 주요 정책 캘린더 13 - 1 - Ⅰ. 경제여건 점검 및 평가 상반기 ‘민생 회복’에 전력 →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 올해 경기회복세 개선 전망 속에서도 상반기에 내수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 운영 ➊ ‘민생의 핵심’인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강화 * 유류세 인하 및 농산물·식품원료 할당관세,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납품단가 및 할인 등 지원) ➋ 고물가·고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어려움 완화 노력 * 소상공인 3대 부담(에너지・고금리・세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➌ 경기 회복의 온기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민간투자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개선 가속화 병행 * 상반기 민생・SOC 예산 신속집행, 카드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숙박쿠폰 확대,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➍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 관리 강화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지원,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그 결과, 물가는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며 2%대로 하락,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 시현 * 물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흐름 지속,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 성장(’24.1/4분기) □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경기도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소비자물가(%): (’24.1/4)3.0 (4)2.9 (5)2.7 (6)2.4 → (하반기e )2% 초중반 ㅇ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 및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될 가능성 수출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 -140 -70 0 70 -25 0 '23.1 7 '24.1 6 무역수지(우) 수출(좌) (전년동기비, %) (억불) 6.3 2.4 9.5 6.7 10.7 5.9 0 4 8 12 '21.1 7 '22.1 7 '23.1 7 '24.1 6 한국 G20 OECD (전년동월비, %) - 2 -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해소 긴요 (소상공인) 고금리 장기화,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며 경영여건 악화 ㅇ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 자영업자 대출잔액(기말, 조원): (’19)686 → (’23)1,053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기말, %): (’19)0.79 → (’23)1.26 ㅇ 소상공인 영세성, 디지털화 지연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 지속 (물가・생계비)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되었으나,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제약,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지속 ㅇ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가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높은 수준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3.3/4)2.6 (4/4)7.7 (’24.1/4)10.4 (4)10.6 (5)8.7 (6)6.5 (내수・건설투자) 수출에 비해 더딘 내수 회복 속도로 체감경기 개선 제약 ㅇ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역경기 및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지역경제(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22년 기준 명목, %): (전국)16 (서울)8 (대구)21 (인천)24 (세종)27 (강원)23 (잠재리스크)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하방 리스크 잠재 ㅇ 특히, 부동산 PF의 경우, 건설·금융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질서있는 연착륙과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긴요 부동산 PF 대출잔액 및 연체율(기말) 추이 가계대출 잔액 및 연체율(기말) 추이 0 4 8 12 16 0 50 100 150 '12 '15 '18 '21 '24.1/4 부동산 PF 대출잔액(좌) 부동산 PF 연체율(우) (조원) (%) 0.0 0.5 1.0 1.5 2.0 2.5 500 1,000 1,500 2,000 '12 '15 '18 '21 '24.1/4 가계대출 잔액(좌) 가계대출 연체율(우) (조원) (%) - 3 - Ⅱ. 하반기 정책방향 ◇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 ㅇ 특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➊소상공인・서민 지원, ➋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➌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➍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 * 범부처 합동 ‘민생현장 동행팀’ 등을 가동하여 상반기 중 70여회 이상 현장방문 통해 현장 애로사항 점검 ◇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7.3일, 별도 발표)」 추진 병행 1 소상공인 ・ 서민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 추진 (상세 대책 별첨) 기 본 방 향 경영부담 완화 비용 부담완화 매출기반 구축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배달·임대·전기료 등 비용 부담완화 ▸매출채권 팩토링 소상공인 우선공급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맹점 확대 성장촉진 지원 스마트디지털化 및 Scale-up 판로 확대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 신설 ▸해외쇼핑몰 입점 컨설팅+현지화 지원 확대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재기지원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지원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 취업·재창업 연계지원 ▸소상공인 특화취업 프로그램 신설 + 준비된 재창업 지원 ▸점포철거비 확대( 現250→改400만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 (경영부담 완화)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 주요 비용(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부담완화 * ①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②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③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ㅇ 매출채권 팩토링 프로그램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맹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등 통해 매출기반 확대 □ (성장촉진)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및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ㅇ 업종별·규모별 사업장 진단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보급 ㅇ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 신설 - 4 - □ (재기지원) 과감한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등 확실한 재기지원 ㅇ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30→40조원+α)하고, 취업·재창업 연계지원**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강화 *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 (現)’20.4월~’23.11월 → (改)’20.4월~’24.6월 신청기간 연장: (現)~’25.10월 → (改)~’26.12월 ** ①취업 교육(국민취업지원제도 內 프로그램, 고용부)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 內, 중기부) 안내연계 ②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10%p 상향 ③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등록 즉시해제(現 1년) ㅇ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확대(250→400만원)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최대 6개월) 운영 □ (인프라)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 가동 ㅇ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 (1단계 : 7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2단계 : 8월)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3단계 : ’25.1월~)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중기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전용 채널 신설 등) ◇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 → 소상공인・서민 등 집중 지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부담 경감 (약6,800억원),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5만명, 약2,800억원) 등 지원 확대 주요 사업 ▸ 소상공인 전기료(20만원)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 확대(저신용자 → 저신용자・중신용자)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신용점수, 대출일 등 요건 완화) ▸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4.1만명 추가 지원) ▸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지원(0.3만명 추가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0.6만명 추가 지원) □ ‘25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 ㅇ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집중 투자 `25년 추진 예정 사업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100→150만명 확대, 근로장학금 14→20만명 지원, 주거장학금(최대 年240만원) 신설 ▸ (육아·돌봄) 육아휴직급여(現 통상임금 80%)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現 중위 150%) 및 자부담(現 15~85%) 완화 ▸ (한부모 양육)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25~) ▸ (노인) 경로당 식사제공 주5→7일까지 단계적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年1→3천호 확대 ▸ (청년 연구자)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 5 - 2 물가안정 ・ 생계비 경감 ◇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 위해 정부·공공기관·소비자단체 등 공동대응 □ (재정지원)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 지원 ➊ ’24년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약 1,600억원 지원)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 * (과일류) 체리, 바나나 등 28개 / (식품원료)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19개 / (채소류) 무, 양배추 등 4개 품목 ➋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마늘·양파·건고추 14천톤 신규 비축, 김 신규 양식장 개발(2,700ha) 등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 대비 * 계약재배 물량(만톤): (’23년) 사과 4.9, 배 4.2 → (‘24년) 사과 6, 배 4.5 → (’30년) 사과 15, 배 6 ➌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 ,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30~50%) 행사 개최(9월) * 가격인하 사전 고지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신청분부터 할인 반영 ➍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12월), 수산물 거래 개시(7.1일) 및 품목 확대 등 추진 * (오프라인도매시장) 상품인도 24시간 이내 정가·수의 예약거래 → (온라인도매시장) 보다 장기화된 거래 가능 □ (공공요금)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 완화 ㅇ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성과 반영 □ (시장 감시)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 부과(‘24.8월~), 공공플랫폼(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정보 제공 확대하여 편법인상 방지 ➊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매분기)하여 합리적 소비 뒷받침 * 예) 슈링크·스킴플레이션 사례,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 유지·인상 품목, 지역별 상비약 가격 편차 등 조사·분석 ** 물가감시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공정위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에서 중점적으로 법 위반 혐의 등을 모니터링 ➋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 조사·공개* *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 등 통해 제공 추진 - 6 - ◇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 중소기업 근로자·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 【 핵심 생계비 경감 】 □ (의료)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복권기금 +100억원) * (기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 → (변경)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 합산(’24.1월~) □ (식품)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24개→229개 지자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부담 경감(‘25년) □ (교육) ‘24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하여 학자금 부담 완화 *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 → (개선) 9구간까지 확대, 단 생활비 대출은 긴급한 생계 곤란(부모 사망 등)에 한정 ** 대상: (기존) 수급자·차상위·다자녀가구 → (개선) 학자금지원 5구간, 상환유예자(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 추가 기간: (기존) 재학기간 → (개선)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 확대 □ (통신)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하여 알뜰폰 경쟁력 제고 지원 ㅇ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24.下) 등을 통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 유도 * (거래사실 확인시스템)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 이용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인증·공시 □ (임대료)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24.12→’26.12)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 등)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 면제 【 생활안정 지원 】 □ (중소기업 근로자) 中企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한 소득세 감면 지원 강화 ➊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 요건을 완화* * (現)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 (改)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 폐지 / [경력단절남성] 감면 신설 ➋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24.12→’27.12) * 구체적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24.7) ➌ 中企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24.12→’27.12)하고, 공제요건 완화(공제납입 5→3년) * 만기공제금은 근로자기여금, 기업기여금으로 구성되며, 기업기여금에는 근로소득세 부과 □ (실업자)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 → 1,500만원, ~’24.12월 한시)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 대상 생계비 융자 프로그램 - 7 - □ (취준생) 취약계층* 등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별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초·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 예)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전문간호사 등 □ (불법추심 피해자)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 * 지원대상: (기존) 채무자 → (개선)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 (기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및 연 소득 3천6백만원(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개선)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청약저축) 및 이자소득 비과세(청년우대형 청약저축) 3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 건설투자 등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공공부문 +15조원 투・융자 확대 】 □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하여 건설투자 등 활성화 뒷받침 ➊ ‘24년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 및 내년 사업 당겨집행 유도* ,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 *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당겨집행 실적 고려(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➋ 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 확대(15.7 → 20.0+a조원) * (기존) 철도·도로·항만 등 SOC 위주 사업 발굴 + (신규)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 수요에 대응 ➌ 당초계획 대비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8조원 확대(598.9→606.9조원) * 산은, 기은, 수은, 무보, 기보, 신보, 지신보, 중진공 기준 【 준공 지연요인 해소 】 □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ㅇ 공사비 분쟁 우려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 신속화(5→3개월) □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하여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ㅇ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8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 촉진 * 정부 등이 조성한 母펀드(3천억)를 바탕으로 지자체·민간이 SPC 설립 및 子펀드 결성(최소 총사업비 3조원 규모까지 지원) □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2→17개)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하여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 * 30년 이상 9.8만호, 25년 이상 30년 미만 9만호 등 ** 생애주기별 관리전략 마련(’24.12) 등을 통한 시범사업 신속 추진(3개소, ~’25.12) ◇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α 통해 경기 회복 확산 □ (내수활성화 입법) ’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제시된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재추진 ’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입법과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 간주 ▸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 (소비 보강)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 ➊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24년 한시) ➋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 재입법 추진(한도 100만원) ➌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6년까지 추가 연장 *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 감면한도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24.7) □ (국내관광 유도)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 ➊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규제 합리화( 농어촌정비법 개정) * (현행) 230m2 미만 → (개선) 지자체 자율 결정 ➋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농촌체류형 쉼터」시행(12월) ▪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연면적 33㎡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 *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 부여 ➌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 9 - □ (투자·수출 촉진)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52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망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 집중 지원 * 기관별 공급규모: 기은(11.3조원), 산은(12.7조원), 신보(2.0조원), 중진공(0.2조원) 등 ㅇ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연내 발표 * 예) 입지·환경 등 규제 합리화, 투자계획 신속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효율화 지원, 투자 인프라 보강 등 4 잠재리스크 관리 【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 □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 ** (정상 사업장)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 정상화 지원 □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마련·발표 ➊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 추진 ➋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 ➌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➍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 유지 】 □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4년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 ㅇ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9월) 등 DSR 규제를 점진적 내실화·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 *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예)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출시,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인프라 구축 등 【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액 등)·AI 모형 등을 활용하여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24.下~)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추진(KDI, ’24.下) - 10 - 별첨 1 2024~2025년 경제전망 2023년 2024년e 2025년e [수정] [당초] ▪ 실질성장률(%) 1.4 2.6 2.2 2.2 ▪ 소비자물가(%) 3.6 2.6 2.6 2.1 ▪ 취업자증감(만명) 32.7 23 23 17 - 고용률(%, 15세 이상) 62.6 62.8 62.8 62.9 ▪ 경상수지(억불) 355 630 500 700 - 수출(전년비, %) △7.5 9.0 8.5 6.0 - 수입(전년비, %) △12.1 2.0 4.0 4.5 1 2024년 경제전망 (성장)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 전망 * 성장률(전기비, %): (’23.1/4) 0.4 (2/4) 0.6 (3/4) 0.8 (4/4) 0.5 (’24.1/4) 1.3 ㅇ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 %): (’23.1/4)△12.8 (2/4)△12.0 (3/4)△9.7 (4/4)5.7 (’24.1/4)8.1 (2/4)10.0 ㅇ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겠으나, 부문별 회복속도는 차이 예상 ▪ (소비)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둔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 완화 예상 ▪ (투자)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나, 건설 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 지속 전망 * 건축 착공면적 증감률(전년동기비, %): (’23.1/4)△28.7 (2/4)△46.5 (3/4)△44.2 (4/4)1.2 (’24.1/4)△9.6 `24년 세계경제 및 메모리반도체 매출 전망 변화 성장률 및 순수출 기여도 추이 '23.11월 '24.5월 '23.11월 '24.6월 [세계경제 성장률] 2.7% 3.1% [메모리반도체 매출액] 1,298억불 1,632억불 -5 0 5 '22.1/4 '23.1/4 '24.1/4 성장률 순수출기여도 (전년동기비, %, %p) * 출처: OECD, WSTS * 출처: 한국은행 - 11 -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소비자물가는 2.6% 상승 예상 ㅇ 상반기에 농산물·석유류 등 상방압력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며 2% 초중반대까지 둔화 예상 * 두바이유가 전망($/b, 자체추정): (‘23) 82 (‘24 e ) [당초] 81→[수정] 84 [(’24.1/4) 81 (2/4) 85] (’25 e ) 81 ▪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기상여건 등 높은 불확실성 상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품목별 기여도 전망 2.4 2.2 0 2 4 6 8 '22.1 7 '23.1 7 '24.1 6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 전년동월비) -1 0 1 2 농축수산물 석유류 공업제품 (석유류외)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p) '23년 '24년 * 출처: 통계청 * 출처: 자체 추정 (고용) 고용률은 경기회복 흐름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62.8%, 취업자 수는 ’22~’23년간 큰 폭 증가의 기저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둔화된 23만명 증가 예상 * 고용률(15세 이상, %): (’22)62.1 (’23)62.6 (’24.1)61.0 (2)61.6 (3)62.4 (4)63.0 (5)63.5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81.6 (’23)32.7 (’24.1)38.0 (2)32.9 (3)17.3 (4)26.1 (5)8.0 (경상수지)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 증가한 630억불 흑자 전망 * 경상수지(억불): (’22) 258 (’23) 355 (’24.1~4) 166 [(’24.1) 30 (2) 69 (3) 69 (4)△3] ㅇ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는 흑자폭 확대, 해외여행 증가와 작년 일시적 배당유입 확대 효과 소멸 등으로 서비스·소득수지는 적자 예상 * ’23년 실적 → ’24년 전망(억불): (상품수지) 341 → 720 (서비스・소득수지) 14 → △90 2 2025년 경제전망 (성장)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2% 성장 전망 ㅇ ‘24년 큰 폭 성장의 기저영향이 있겠으나,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영향 완화, 세계교역 개선, 반도체경기 호조 지속 등이 성장세 뒷받침 전망 * ’24→’25년 전망: (세계교역 증가율) 2.6 →3.3%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액) 1,632 → 2,043억불 (물가) 유가 오름세 둔화, 원가부담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2.1% 상승 예상 (고용) 고용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가 뒷받침되면서 62.9%,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24년 대비 다소 둔화된 17만명 증가 전망 (경상수지) 수출 증가세 지속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으로 700억불 흑자 예상 - 12 - 2024~2025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23년 실적 '24년 '25년e 1/4 연간e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 3.1 - 3.1 3.2 Dubai 유가($/bbl) 82 81 84 81 실질 GDP 1.4 3.3 2.6 2.2 민간소비 1.8 1.0 1.8 2.3 설비투자 1.1 △1.0 2.0 3.8 건설투자 1.5 1.6 △1.2 △1.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7 2.5 2.5 3.0 경상 GDP 3.3 7.3 5.5 4.5 고용률(15세 이상, %) 62.6 61.6 62.8 62.9 취업자 증감(만명) 32.7 29.4 23 17 소비자물가 3.6 3.0 2.6 2.1 경상수지(억달러) 355 168 630 700 상품수지(억달러) 341 189 720 800 수출(통관,%) △7.5 8.1 9.0 6.0 수입(통관,%) △12.1 △11.1 2.0 4.5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수지(억달러) 14 △21 △90 △100 * OECD Economic Outlook (’24.5월) - 13 - 별첨 2 주요 정책 캘린더 주요 정책과제 부 처 시 기 1. 소상공인·서민 지원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추가공급 중기부 7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축소 중기부 9월 ▪‘25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 기재부 9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관련 금융권 협약 개정·시행 금융위 9월 2.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농식품부 7월 ▪마늘·양파·건고추 14천톤 신규 비축 농식품부 7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농식품부, 해수부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기재부, 복지부 7월 ▪'24.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부 7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 7월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의무 부과 공정위 8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24.12월 한시) 고용부 8월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추가 인하 농식품부 9월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30~50%) 행사 개최 농식품부 9월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9월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 발표 기재부 3분기 ▪취약계층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응시수수료 부담 경감 법제처 등 3분기 ▪김 신규 양식장(2,700ha) 개발 해수부 10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 농식품부 12월 - 14 - 주요 정책과제 부 처 시 기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및 공개 기재부, 공정위 12월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 재추진 과기부, 방통위 12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완화 기재부 12월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적용 기한 연장 기재부 12월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세제혜택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12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 대한 청약저축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12월 3.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민생안정 과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전 부처 7월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 합리화 농식품부, 해수부 3분기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 확대 기재부 12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발굴 지속 추진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12월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전략」 마련 국토부 12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12월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재추진 기재부 12월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농식품부 12월 ▪공공주택 사업장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국토부 4분기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재부 4분기 4. 잠재리스크 관리 ▪부동산 PF 시장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국토부, 금융위 7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 초반 수준 관리 기재부, 금융위 7월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연구용역) 기재부 7월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점진적 확대 금융위 9월 2024. 7. 3. 역 동 경 제 로 드 맵 -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Ⅰ. 총 론 1 1. 추진배경 3 2. 기본방향 5 3. 비전 11 Ⅱ. 10대 과제 13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16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19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23 4. 균등한 기회 25 5. 정당한 보상 27 6. 능동적 상생 29 7. 가계소득・자산 확충 31 8. 핵심 생계비 경감 34 9. 교육 시스템 혁신 36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38 Ⅲ. 향후 일정 (로드맵) 41 Ⅳ. 참고자료 47 - 1 - 역동경제 로드맵 Ⅰ 총 론 - 3 - 1. 추진배경 (한국경제의 현주소) 1 과 거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달성 ㅇ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 * `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70년 대비 120배 이상, 수출액은 750배 이상 증가 <`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최초로 일본 추월> ㅇ 기업가정신(기업), 높은 교육열(개인) 등 우리 국민의 내재적 역동성이 성장친화적 제도·정책과 결합되며 고속 성장 견인 ▪ 기업가정신과 다자무역체제(GATT, WTO)하 수출주도 전략이 결합되어 섬유·조선·반도체 등 끊임없이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 `54년 산업은행, `76년 수출입은행 설립 ▪ 국민의 교육열*과 공교육 시스템**이 결합되어 양질의 산업인력 양성 * `46년 초등교육 의무화로 해방 당시 78%였던 문맹률이 `69년 28%로 급격히 하락 (`60년대초 1인당 국민총생산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교육 수준은 이미 상위 중진국 수준 도달) ** `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現 한국폴리텍), `72년 금오공고, `81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공포(現 산업인력공단)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 주요국 대비 분배상황도 양호 ㅇ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 불평등도 완화 * 절대빈곤율(%, KDI, `09년 보고서): (`82)86 (`87)59 (`92)14 / 지니계수: (`82)0.316 (`87)0.290 (`92)0.257 ⇨ IMF는 고속 성장과 양호한 분배를 달성한 한국을 “아시아의 기적(Asian Miracle)”으로 평가 ▪ 특히, “고도화된 수출산업, 혁신, 높은 수준의 경쟁환경 등 역동성이 고성장・분배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평가(IMF, `21.2월) ※ 아서 루이스(`79년 노벨상 수상)는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the will to economize)”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강조 1인당 국민소득(시장환율 기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 관계 0 3 6 9 '70 '80 '90 '00 '10 '20'23 한국 일본 미국 (만$) 2,015 281 36,194 35,793 0.3 0.4 0.5 0.6 0 1 2 3 4 5 6 지니계수('10~'14년 평균, 시장소득 기준) 상대소득 비율('74년 대비 '14년) ↓ 분 배 양 호 → 고성장 한국 * 출처: UN, 한은(`00~`23년 한국 통계는 기준년 개편 반영) * 출처: IMF(`21) - 4 - 2 현 재 빠르게 식어가는 성장엔진 ㅇ `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둔화, 현재 2%대 초반 수준 *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 OECD): (`90년대)7.8 (`00년대)4.7 (`10년대)3.1 (`20년대)2.0 (`30년대)1.4 ㅇ 현 상황 지속시 성장률은 조만간 1%대 진입, ‘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 1인당 GDP 증가율도 1%대로 하락 우려 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전망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기여도 추이 및 전망 ('22) 2.3 % ('30) 1.2% ('60) 0.0% ('22) 2.6 % ('30) 1.4% ('60) 1.2% -1 1 3 5 7 '10 '20 '30 '40 '50 '60 잠재성장률 1인당 GDP 증가율 (%) 0.9 -0.3 -0.7 1.4 0.9 0.7 0.4 0.7 1.0 1.0 1.0 -1 0 1 2 3 '11~'19 '23~'30 '31~'40 '41~'50 총요소생산성 자본투입 노동투입 0.0 (%) * 출처: KDI(`24) * 출처: KDI(`22) 사회이동성도 약화 ㅇ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률 상승 등으로 `10년대 이후 점진적 개선 추세 * 기초연금 도입(`14),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7~) 및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 지니계수: [가계동향(도시 2인이상 가구)] (`90)0.26→(`98)0.29→(`15)0.27 / [가금복(전체가구)] (`17)0.35→(`22)0.32 ㅇ 그럼에도 불구,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 * 월평균 소득격차(5분위 – 2~4분위 평균 소득, 만원): (`10) 475 → (`15) 577 → (`20) 754 → (`23) 833 순자산격차(5분위 – 2~4분위 평균 자산, 억원): (`10) 6.2 → (`15) 6.8 → (`20) 9.0 → (`23) 10.9 지니계수 추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0.2 0.3 0.4 0.5 0.2 0.3 0.4 '90 '95 '01 06 '11 '16 '21 가계동향조사(좌) '97년 외환위기 가계금융복지조사(우) 20 30 40 50 '09 '11 '13 '15 '17 '19 '21 '23 세대간 세대내 (%) * 출처: 통계청 * 출처: 통계청(계층이동 가능성 ‘매우높다’ + ‘비교적 높다’ 응답률) ◇ 대대적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 지속 약화 우려 ⇨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긴요 - 5 - 2. 기본방향 - 6 - 역동경제의 의미 ◇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 ☞ ➊혁신생태계 강화, ➋공정한 기회 보장, ➌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 구현 혁신생태계 강화: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 ✓ 경제 성장은 일자리・소득 창출, 복지재원 확보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삶의 질 개선의 필요조건 §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혁신은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수조건 ✓ 우리의 혁신역량은 높은 수준이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재편, 디지털 대전환, 서비스무역 급성장 등 여건 변화에 전략적 대응 긴요 § 산업혁신,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혁신생태계 강화 필요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0 5 10 15 20 12.25<5위>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OECD 평균: 9.27 2.5 0.6 0.4 4.1 2.1 1.5 2.9 2.0 0.2 0 2 4 6 8 10 `80S `90S `00S `10S `20~22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경제성장률 (%) * 출처: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COSTII, `22년) * 출처: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23.12월) § [과제➊]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진단)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여력 약화 등으로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도 지속 둔화 * `16~`20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생산성본부): (韓)△0.2 (美) 0.5 (日) 0.3 (佛) 0.3 (獨) 0.1 ※ ➊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OECD 상위 25% 수준 향상시 `60년 GDP・1인당 GDP 성장률 +0.8%p씩 제고(KDI, `24) ➋한국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시 향후 3년간(`24~`26) 연평균 GDP 성장률 최대 1.8%p 제고 기대(베인앤컴퍼니, `24) - 기업 성장 정체, 중소기업・서비스업 저생산성 등이 경제 시스템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고,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21년): (韓) 32.7 (佛) 58.5 (獨) 51.1 (스페인) 56.7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천달러, 취업자 1인당, `21년): (韓) 65.7 (OECD) 86.6 ▸ (대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서비스 新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도약(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양자/바이오) 집중 투자) *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및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24.下 연구용역 → `25년 이후 공론화 추진) - 7 - § [과제➋]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진단)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수도권 집중과 비효율적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으로 3대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도 지속 하락 * 성장기여도(%p, `90s→`00s→`10s→`20~`22년): [자본] 3.5→2.1→1.7→1.5 [노동] 1.4→0.6→0.6→0.4 ▸ (대응) 생산요소 질적 고도화, 유휴부문 활용도 제고 등 주력 - 자본: 기업 밸류업* , 민간 모험자본 유입 등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 (법인세) 주주환원 증가금액(예: 직전 3년대비 5% 초과분) 5%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 9%, 최대 45 → 25%)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중견 매출액 기준 폐지)・한도(600→1,200억원) 확대 ※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 가업상속공제 대상(中企/중견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한도(600→1,200억원) 확대 ➊ (밸류업) 밸류업 공시 +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 + 자사주소각) 비율 업종별 평균 120% 이상(`25~`29) ➋ (스케일업) 매출 대비 투자 or R&D지출 5%(or 3%) 이상& 연평균 증가율 5%(or 10%) 이상+ 고용유지(`25~`29) ➌ (기회발전특구) 특구 창업or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본점or주사무소 특구 소재+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전체 50% 이상) - 토지: 국토(토지・농지・산지)이용체제 및 기업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마련 * 투자보조금간 연계・통합, 지역별 보조금 배분체계 재설정, 지역 재량 인센티브 한도 완화 등 검토 - 노동: 첨단인재 양성, 첨단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전략 마련(`24.下) § [과제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진단)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확대 -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도 발생 ▸ (대응) FTA 1위 국가 달성(통상정책로드맵 수립, `24.下), 공급망 안정화(기본계획 수립, `24.下),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 위한 맞춤형 전략(3대 거점 도약) 등 마련 공정한 기회 보장: 균등한 기회 보장과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 기회 균등과 정당한 보상은 지속가능한 혁신과 사회이동성의 기반 ✓ 그러나, 독과점,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행위가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노사간 상생 구조・문화도 취약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98) 21위 → (`08) 29위 → (`18) 33위<38개국중> **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접수건수(건, 공정위): (`20)455 (`21)459 (`22)498 (`23)584 - 8 - § [과제➍] 균등한 기회 ▸ (진단) 진입장벽* ,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행위 등이 혁신 제약, 소비자권익 침해 * 스타트업 64.3%가 규제애로 경험, 스타트업 절반이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 1위로 진입규제 선택(경총, `24) ▸ (대응) 경제 분야 진입・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24.下) 통한 개선방안 마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확충(`24.下~) § [과제➎] 정당한 보상 ▸ (진단) 근속연수 등에 따른 높은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속, 일-생활 균형 미흡 ▸ (대응)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및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 휴일제 개선방안(대체・요일제공휴일 등) 검토 § [과제➏] 능동적 상생 ▸ (진단) 기업간 상생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 취약 * 기부 경험자 비중(%, 사회조사): (`11)36.4 → (`17)26.7 → (`23)23.7 ▸ (대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 공익신탁 등 기부 활성화 * 하도급・가맹사업・플랫폼 등 부문별 상생협력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이동성 개선: 세대내・세대간 이동 기회 확대 ✓ 원활한 사회이동은 경제주체들의 혁신동기 촉발, 분배개선・사회통합의 기반 ✓ 그러나, 최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이동성 기대 약화 → 혁신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 대학취학률 및 종사자(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계층이동 인식 및 청년(25~29세) 실업률 0 25 50 75 100 '93 '98 '03 '08 '13 '18 '23 대학취학률 종사자 비중(300인 이상 사업체) (%) 계층이동 기회 축소 4 6 8 10 20 30 40 50 '11 '13 '15 '17 '19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비율 25-29세 실업률 (%) (%) * 출처: 교육부, 통계청 * 출처: 통계청 - 9 - § [과제➐] 가계소득·자산 확충 ▸ (진단)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 하회* ,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기반 부족으로 청년-중장년층 격차 확대, 노인빈곤(`23년 40%) 지속 * 경제활동참가율(%, `23년): [청년] (한국)49.4 (OECD)60.5 / [여성<35~44세>] (한국)63.7 (OECD)75.3 ▸ (대응)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 한국형 신속졸업 지원트랙 발굴·확산(`25~),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 전반 확대 검토(`25~)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추진 ** 청년도약계좌-ISA 등 연계 강화(`25~), 퇴직연금 제도개선(`24.下) 추진 § [과제➑] 핵심 생계비 경감 ▸ (진단) 농업 저생산성, 높은 관세율 등 구조적 먹거리 물가 상승 요인 작용, 서민・중산층 선호 주택공급 부족, 고령화에 따른 의료·간병비 증가 등 지속 ▸ (대응) 먹거리 물가 안정(농업 스케일업 및 먹거리 중심 관세율 조정), 주거서비스 혁신* , 의료비 부담 경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 인원 확대) * 도심 임대주택 최대 5만호 추가공급(~`35) / 신유형 장기임대 서비스 도입 → 10만호 이상 공급(~`35) § [과제➒] 교육 시스템 혁신 ▸ (진단)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고교-대학-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도 미흡 * 상대적 교육비 부담 증가(`16~`23, %, 통계청): (학생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8.1 (물가상승률) 2.2 ▸ (대응) 늘봄학교 무상지원 확대 추진, AI・SW 마이스터고 지정* (`24.下~), 대학 규제 완화,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5) 마련 * `27년까지 반도체, 디지털(SW·AI 등) 첨단산업 중심 10교 이상 추가 지정 예정 § [과제➓]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 (진단) 빈곤 사각지대가 여전하고, 사회서비스 양과 질 모두 부족 - 코로나 이후 부채 급증,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대응) 약자복지 지속 확대 및 근로유인 제고* , 사회서비스 질 제고, 소상공인 디지털화・스케일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 *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월33.5→월40만원, ~`27) / 소득보장체계 근로유인 효과 연구용역(`24.下) - 10 - 【 우리 경제 역동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일반국민 1,000명, 경제 전문가 349명을 대상으로 조사(KDI)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 (생산성 향상)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연구개발(R&D) 촉진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성장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 생산성 향상 31.0 21.7 13.9 11.9 11.4 26.3 22.6 23.7 13.2 10.0 0 20 40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 설비투자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반국민 경제전문가 (%) 27.1 22.4 18.6 16.5 13.3 27.1 25.0 20.3 12.1 13.9 0 20 40 연구개발 촉진 기업성장 지원 규제 완화 정부 생산성 제고 서비스업 육성 일반국민 경제전문가 (%) (공정경쟁·정당보상) 일반국민은 직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체계, 전문가는 진입장벽 규제 완화 등 시장경쟁 촉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계층 상향이동 촉진)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생계비 부담 완화와 가구소득 확충을 위한 청년·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ㅇ 특히, 일반국민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전문가는 주거비를 주요 생계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 → 구조적인 물가안정과 주거비 완화 필요 (%) 전반적인 물가상승 주거비 교육비 (사교육 포함) 의료비 교통·통신비 일반국민 39.3 29.8 17.4 8.5 0.8 전문가 33.2 36.1 27.2 2.2 0.3 공정경쟁·정당보상 계층이동 촉진 25.9 24.0 19.3 16.7 12.7 21.3 23.9 31.4 17.8 4.7 0 20 40 공정한 임금체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시장경쟁 촉진 상생 분위기 촉진 자본시장 내 권익 보호 일반국민 경제전문가 (%) 30.0 21.0 20.4 13.0 12.7 27.0 23.4 16.3 13.6 16.1 0 10 20 30 40 생계비 부담 완화 여성, 청년 경제활동 촉진 취약계층 보호 재기지원 자산형성 지원 교육제도 혁신 일반국민 경제전문가 (%) - 11 - 3. 비전 구 분 현 수준 비 전 비 고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 벤처기업수 [`23] 4만개 [`35] 5만개 이상 연평균 +5% 이상 [`13~`18년 평균 +4.4%] ⬩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21] 32.7% [`35] OECD 평균 수준 [`21] 50% ⬩ 중견・대기업 일자리수 (250인 이상) [`22] 506만개 [`35] 800만개 이상 연평균 +4% 이상 ⬩ 서비스 신산업 비중 (ICT・전문・과학기술 서비스) [`21] 15.3% [`35] 20% 이상 [`21] 美・佛・英 19% ⬩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 [`21] 6위 [`35] 세계 3대(G3) 강국 現 1위미국, 2위네덜란드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자 본 ⬩ ROE/PBR/PER 8.0/1.0/14.2 [최근 10년 평균] [`35] MSCI선진지수 편입국가 평균 수준 11.6/2.5/19.7 [최근 10년 평균] ⬩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23] 1개 [`35] 세계 3위 수준 [`23] 1위미국(59개) 2위중국(12개) 3위영국(7개) ⬩ 자본시장 접근성 [`24] 20위 [`35] 세계 10위 수준 경제규모 수준 토 지 ⬩ 비수도권 GRDP 성장기여율 [`22] 29.9% [`35] 50% 수준 [`01~`14년 평균] 48.8% ⬩ 총고정자본 증가율 격차 (비수도권 - 수도권) △2.0%p [최근 10년 평균] [`35] 격차 해소 노 동 ⬩ 첨단인재 양성 [`35] 5대 핵심 분야 첨단인재 양성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 외국인 전문인력 [`23] 7.2만명 [`35] 15만명 이상 2배 이상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FTA [`23] 2위 [`27] 1위 ⬩ ODA - 개도국과 상생협력 강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6~`30) 구체화 ⬩ 공급망 -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구체화 ⬩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 아·태 비즈니스 3대 거점 도약 現 싱가포르, 홍콩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 상품시장 규제지수(OECD) [`18] 33위 [`35] OECD 중위 수준 ⬩ 경쟁당국의 글로벌 평가지수 [`23] 매우 우수 [`27] 최우수 - 12 - 구 분 현 수준 비 전(`35년) 비 고 5. 정당한 보상 ⬩ 임금체계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24)109→(’27)200개 6. 능동적 상생 ⬩ 사회적 책임 [`24] 23위 [’35] 세계 10위 수준 경제규모 수준 ⬩ GDP 대비 기부금 규모 [`22] 0.7% [’35] 1.0% 이상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23] 71.1% [`35] OECD 평균 수준 [`23] 73.7%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22] 399% [`35] OECD 평균 수준 [`22] 481% ⬩ 노인빈곤율 [`23] 40.4% [`35] 20% 이하 [`23] OECD 14.2% 미국 22.8% 8. 핵심 생계비 경감 ⬩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21 연평균] +1.3% [`35] +2% 이상 ⬩ 수도권 주택보급률 [`22] 96.6% [`35] 100% ⬩ 서민・청년 도심공공임대 공급 [`35] 최대 5만호 신규 ⬩ 장기임대 서비스 공급 [`35] 10만호 이상 신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 [`23] 247만명 [`27] 400만명 9. 교육 시스템 혁신 ⬩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 [`24] 1개 [`35] 10개 英 대학평가기관 기준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23] 56% [`35] 70% 이상 마이스터고 수준 [`23] 74% ⬩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 [`17~`23] 6.4% [`25~`35] 물가상승률이하 ⬩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 [`30] 전국 확산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2] 14.9% [`28] OECD 평균 수준 [`23] 11.3% ⬩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수 비율 [`21] 9.8% [`35] 20% 수준 2배 수준 - 13 - 역동경제 로드맵 Ⅱ 10대 과제 - 15 - 3대 분야 10대 과제 Part1.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新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모험자본(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 활성화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G10 수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국가대표급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혁신인재 확보(첨단인재 양성 + 글로벌 인재유치)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新통상정책) ▸전략적 ODA 확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 도약 Part2.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카르텔 관행 혁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 5. 정당한 보상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노동약자(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도모 6. 능동적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기부문화 선진국 수준 확산 Part3.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8. 핵심 생계비 경감 ▸먹거리 물가 안정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의료비 부담 경감 9. 교육 시스템 혁신 ▸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현 ▸교육비 부담 경감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사회서비스 질 제고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 1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점검・보완 과정에서 수정・추가 가능 - 16 -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1. 왜 필요한가? • 그간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 등 자원투입 중심의 성장구조*였으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 →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생산성 중심 성장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 `01~`20년 총요소생산성의 부가가치 기여율(%, 생산성본부): (한국) 14.7 (미국) 27.3 (독일) 43.7 (일본) 87.2 • 그러나, 우리경제 생산성은 경제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 디지털전환 미흡 등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생산성본부): (`01~`05) 0.73 → (`06~`10) 0.66 → (`11~`15) 0.90 → (`16~`20) △0.18 ** `16~`20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생산성본부): (한국) △0.18 (미국) 0.54 (일본) 0.25 (프랑스) 0.28 (독일) 0.13 □ (기업) 기업이 성장(scale-up)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나,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성장단계별로 존재 ㅇ (창업‧벤처) 초기 창업·벤처투자 지원은 크게 늘었으나, 민간 대규모 투자 부족, 회수시장 미발달* 등 전반적 생태계 경쟁력은 아직 미흡 * 시드·엔젤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엑시트(Exit) 성공 비율(%, `18): (한국) 5.8 (미국) 12.3 ㅇ (중소)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 등이 어렵고, 기업 성장시 지원 급감, 분산된 지원사업* 등 성장친화적 지원제도 부족 * `22년 기준, 약 194만개 기업에 기업당 평균 0.39억원 지원(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ㅇ (중견·대)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적용되는 규제 수가 크게 증가* * 규제 수(`23, 한경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 183개 → 1조원 185개 → 2조원 209개 → 5조원 274개 → 10조원 342개 ▪ 규제 본연의 의도는 살리면서도, 과거와 달라진 경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 * 예)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고정(5조원 이상)되어 있어 지정 집단 수 지속 증가(`17년 57개 → `24년 88개), 대기업집단 內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에 핀테크 회사 제외 등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존재 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22) 종업원수별 업체당 R&D 지출 113 150 208 289 619 0 200 400 600 800 10-49 50-99 100-299 300-999 1000+ (백만원) *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0 50 100 150 200 '01 '04 '07 '10 '13 '16 '19 '22 1,000명 이상 300~999명 300명 미만 ('11년=100) * `11년 = 100, * 출처: 한국은행(`24) - 17 - □ (산업)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경제 전체 생산성에도 악영향** * OECD 국가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US$, PPP, `21): (韓) 65,657/27위 (OECD 平均) 86,618 **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productivity dispersion)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OECD, `24) ㅇ 영세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 미흡,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애로* , 주요국 대비 높은 진입장벽 등에 따른 서비스 新산업 활성화 지연 등이 생산성 부진의 주요 요인 * 그간 입법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갈등조정기구 설치 미포함 서비스업 부가가치고용 비중 국제비교(`21)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비교(`21) 50 60 70 80 韓 OECD 평균 日 獨 美 佛 英 (%) 고용 부가가치 6.6 8.7 12.8 8.6 7.6 7.2 0 5 10 15 韓 OECD평균 美 彿 獨 日 (1만$, PPP 기준) □ (기술) 디지털 전환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 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 * 디지털전환 적극 추진기업은 9.7%, 전담조직 보유 기업은 2.1%, 전담인력 보유 기업은 6.2%에 불과(산업기술진흥협회, `21) ㅇ 특히, AI-반도체·바이오·양자 등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나, 우리나라 기술 역량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시장규모 전망: (AI 반도체) `23년 523억불 → `27년 1,398억불 (양자시장) `22년 68억불 → `40년 1,060억불 ** 기술수준(한/중/EU, 미국=100, `22, 과기부): (AI) 78.8/90.9/87.5 (첨단바이오) 78.1/78.1/93.8 (양자) 65.8/91.9/94.4 생성형 AI의 국내 성공적 도입시 기대효과 첨단기술 분야별 기술수준·격차(`22) 11 25 57 31 13 53 78 39 ICT 제조 서비스 기타 매출증가 123조원 비용절감 187조원 총 310조원 규모 경제효과 4.1 2.6 1.4 '21 '22 '23 '24 '25 '26 AI 혁신 성공시 현 추세 유지시 GDP 약 1.8%p추가 성장 * 출처: 베인앤컴퍼니(`24.1월) 60 70 80 90 100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10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비전(지향점) v 벤처기업 수: (`23) 4만개 → (`35) 5만개 이상 <연평균 5% 이상 성장> v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21) 32.7% → (`35) OECD 평균(50%) 수준 v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수: (`22)506만개 → (`35)800만개 이상<연평균 4% 이상 성장> v 서비스 新산업(ICT·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비중(전체 서비스업 대비, %): (`21) 15.3 → (`35) 20.0이상 v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 (`23) 6위 → (`35) 세계 3대 강국(3위) - 18 - 3. 향후계획 □ (기업)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참고 p.49) ㅇ (창업‧벤처)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하고(‘24.下),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 (’25~) * 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 ** (민간투자) VC펀드 대형화·전문화, CVC 투자비중 확대 등 (대·중견 협력) 대·중소 M&A 활성화, 대기업 스핀오프 가속화 등 ㅇ (중소)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 ▪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24.下),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 마련(’25~) *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3→5년) 및 점감구조 마련, 재정사업 점감구조 도입 ** 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추진 ㅇ (중견·대)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4.下)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공론화) 시작(’25~) * 예)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 ▪ 기업 부담,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 신속 추진(‘24.下) * 예)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개선(5조원 정액 → GDP 연동),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 □ (산업) 서비스 新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 구축 및 유망 3대분야 집중 지원 ㅇ (갈등조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운영* (’25~) *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경제부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 산하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 ㅇ (3대 유망서비스) 데이터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4.下), 공유경제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24.下), 모빌리티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24~) 및 고도 자율주행 상용화(~’27) □ (기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확대 ㅇ (AI-반도체)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24.下)하고, 18.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24.下~) * * 세계최고수준의세제지원지속, 5조원규모재정지원(`25~`27), 반도체메가클러스터(용인‧평택등) 인프라신속조성, AI컴퓨팅인프라확충등 ㅇ (바이오)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24.下)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24.下),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25~) 등 제도기반 마련 ㅇ (양자)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상용화, 중장기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략적 R&D 추진,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 위한 퀀텀(양자) 플랫폼 구축(’25~) * `25년 국가R&D 예산(0.17조) 전년 대비 32.1% 증가(「`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19 -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지역투자 부진 및 토지이용 규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 한계 →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자본·토지·노동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 제고 긴요 * 자본(자본+토지)/노동의 성장 기여도(%):(`80년대)4.1/2.5 (`90년대)3.5/1.4 (`00년대)2.1/0.6 (`10년대)1.7/0.6 (`20~`22)1.5/0.4 자 본 1. 왜 필요한가? • 모험자본 미성숙 속 자본시장 저평가 등으로 혁신 투자자금 조달 곤란 (모험자본) 민간 유입 부족으로 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투자 全 단계 애로 ㅇ (벤처) 과도한 규제* 등으로 대출·공적자금에 의존** → 도전적 투자 어려움 * CVC 관련 외부출자·부채비율 규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미비 등 ** 신규 자금조달 기업(%, `22, 복수응답): (직접금융) 18.3 vs. (민간대출) 32.6 (정책금융) 29.9 (공공지원) 25.8 ㅇ (스케일업) M&A·IPO 부진 등 스케일업 한계 → 100대 유니콘 中 1개 불과 * M&A 시장 규모(십억$, `23): (韓) 49 <전년비 △17% 감소> (美) 1,448 (英) 283 (加) 226 (中) 171 (獨) 100 ㅇ (프로젝트) 정책펀드 마중물 부족* 등 인내자본 형성 미흡** → 전략 투자 제약 * 건당 평균 투자금액: (모태펀드)15 / (혁신성장펀드)72억원 vs. 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투자금 4억불(14년 소요) ** 해외 프로젝트 수주(억불): (`12) 649 (`14) 660 (`16) 282 (`18) 321 (`20) 351 (`22) 310 (자본시장) 저평가 지속되며, 자본시장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 미흡 ㅇ (주주환원)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 * 주요국 주주환원율(%, 배당성향+자사주매입률, `14~`23 평균): (韓)29 (美)91 (中)31 / (선진평균)67 (신흥평균)38 ㅇ (지배구조)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 보호 미흡 *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평가 순위(ACGA, 아시아 12국 대상): (`16) 8 (`18) 9 (`20) 9 (`23) 8 ㅇ (투자수요) 해외 증권투자*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는 단기 매매차익 성향** *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억불): (`15)69.6 (`17)139.9 (`19)196.0 (`21)703.5 (`23)771.0 ** 평균 주식 보유기간(개월, `19~`23 평균): (코스피)8.6 vs. (S&P)25 (니케이)12.9 (DAX)17.1 (FTSE)24.5 ㅇ (접근성) 자본시장 개방이 제한적이고, 구조개선도 지연 * (외환)은행간 시장에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 가능 등 (주식)KRX 독점 등 (채권)국채통합계좌 미운영 등 2. 비전(지향점) v ROE/PBR/PER(%, 배): (`14~`23) 8.0/1.0/14.2→(`35) MSCI 선진지수 평균 수준<11.6/2.5/19.7>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23) 1개 → (`35) 세계 3위 수준 자본시장 접근성 순위(IMD): (`24) 20위 → (`35) 10위 - 20 - 3. 향후계획 (모험자본 활성화) 시급한 법령개정* ·제도개선**후 종합방안 마련(’25, `24연구용역 선행) * BDC 도입 등(`24.下) / ** 수요예측 실효성 및 공모주 배정 합리성 제고 등 IPO 신뢰성 회복방안 마련(`24.下) ㅇ (벤처)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 , CVC 출자한도 확대** 등 투자규제 개선(`25~) * 예) 민간 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지속 추진 / ** 예) CVC 외부자금 출자비중 완화(40→50%) ㅇ (스케일업) M&A 인프라 개선* , 중 후기 투자 인센티브 등 스케일업 지원(’25~) * 예) M&A 중개 플랫폼 고도화, 中企 전문 M&A 중개인 육성 등 ㅇ (프로젝트) 대규모·초장기 펀드 도입, 패키지 금융* 추진 등 혁신 투자 유도(’25~) * 예) 수은·무보 중심 해외 프로젝트 수주 여건 조성, 인프라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협력업체 공동참여 특례보증 등 (자본시장 선진화)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참고 p.51) ㅇ (세제지원) 주주환원* 증가금액(예: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 공제(’24.下),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14 →9%, 최대45 → 25%, `24.下) *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24.下) * (대상)中企/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 中企/중견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한도)최대 600 → 1,200억원 ▪ ISA 지원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24.下) * ISA 납입/비과세 한도: 年 2천만원/200 →年 4천만원/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00 → 1,000만원> v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가업상속공제 대상(中企/중견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한도(600→1,200억원) 확대 ➊ (밸류업) 밸류업 공시 +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 + 자사주소각) 비율 업종별 평균 120% 이상(`25~`29) ➋ (스케일업) 매출 대비 투자 or R&D지출 5%(or 3%) 이상 & 연평균 증가율 5%(or 10%) 이상 + 고용유지(`25~`29) ➌ (기회발전특구) 특구 창업or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본점or주사무소 특구 소재+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전체 50% 이상) ㅇ (지배구조 개선 등)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 등 이사 책임 강화(’24.下) ▪ 전자 주총 도입 및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 단축(3→2개월) 등 주총 내실화,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24.下) ▪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시장평가·투자 유도(’25) ▪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 지속 강구(’25~) * 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 이사 책임 구체화 등 ㅇ (접근성 제고) 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25, 20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24.下), 외인 국내 투자 원화결제 원활화** (~’27) * (現) 고객이 외국환은행 등에 일일이 가격확인 및 구두 주문 → (改) 전자플랫폼 통해 실시간 통합가격 제공받고 주문 ** 예)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비거주자간 장외 채권거래 원화결제 자유화(`24.下), 외국인 채권투자 환전절차 간소화(`25~) 등 - 21 - 토 지 1. 왜 필요한가? • 지역 투자 부진,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 저해 (지역투자) 지역 중점산업 쇠퇴 속 투자 유치 부족 등으로 지방소멸 가속화 * 연평균 GRDP 성장률(%, [`09~`15] → [`15~`22]): (비수도권)3.0 → 1.6 (수도권)3.5 → 3.6 ㅇ (지역산업) 해외 아웃소싱 확대, 지식정보화 대응 지체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ㅇ (혁신역량) 인력·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 內 혁신 동력 부족 ㅇ (투자유치) 중앙 중심의 분절적 지원 등으로 지역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한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 • 그간 대규모 재정 투입(`06~`21, 280조)에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 • OECD 국가들도 GDP대비 가족지출을 확대해 왔으나, 출산율 하락 경험 * OECD 국가(평균): [가족지출/GDP] (`87) 1.31 →(`19) 2.11%, [합계출산율] (`87) 1.99→(`19) 1.60→(`21) 1.58명 • 실증분석 결과, 가족지출 확대보다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개혁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 ※ OECD 평균수준 개선시 출산율 제고효과(한은, `23): (가족지출 확대) +0.055명, (도시인구집중도 하락) +0.414명 • 일본도 재정투입 위주 저출생 대응에 한계 → 「지방창생 종합전략* 」 추진(`14) 및 도쿄 집중 해소 등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인구비전 2100」 발표(`24.1월) * 마스다 보고서(`14), 저출산 주요 원인은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방소멸, 지방소멸 관점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 (국토이용) 국토이용체계의 획일·경직성으로 토지·농지·산지 이용 제약 * (토지)용도지역별 엄격한 개발 규제로 토지의 융복합 활용 저해 (농·산지)국토보전 목적의 중첩규제로 유휴 부지 활용 저조 2. 비전(지향점) v 비수도권의 GRDP 성장기여율: (`22) 29.9% → (`35) 50% 수준<`01~`14년 평균 48.8%> 총고정자본 증가율 격차(비수도권-수도권): (10년’13~22년 평균) △2.0%p → (’35) 플러스 전환 3. 향후계획 (지역투자 확대) 민·관·대학 중심 혁신클러스터 육성 위해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 마련(’24.下) * ,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시 특구 제도와 연계** 지원(’25~) *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24.3~9) → 관계부처 협의 통해 특구제도 연계·효율화 방안 마련 ** 예)산단부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유치, 인근 도심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한 교육여건 제고 ㅇ 기업-출연연-지방대학 중심의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25) * 기업의 지방연구소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대학-출연연간 인력교류·양성, 공동 R&D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등 ㅇ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24.下) * ,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TF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마련(’25) (☞참고 p.52) * 투자보조금 간 연계 및 통합, 지역별 보조금 배분체계 재설정, 지역 재량 인센티브 한도 완화 등 검토 -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 제도 전면 개편과제 점진 시행(’26~) - 22 - (국토이용체계 개편) 관계기관 협의회(’24.下) * 및 연구용역(’25) ** 등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근본·종합적 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 마련(’26)(☞참고 p.53) *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환경부 등 관계부처,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 (공동주관)기재부·국토부, (농지)농식품부, (산지)산림청, (환경규제)환경부 등 ㅇ 유휴부지 활용 다양화 통한 농·산·어촌 소멸 대응 노력 지속(’24.下) 노 동 1. 왜 필요한가? •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첨단분야 인력난 가중 * 생산연령인구 전망(만명, 15~64세): (`19)3,763 → (`23)3,657 → (`27 p )3,518 → (`31 p )3,381 → (`35 p )3,188 (첨단인재)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으로 첨단 인력 확보 난항 * 첨단인력 수준(IMD, `24, 67개국) : (수준급 엔지니어공급)29위 (과학연구 관련 법률의 혁신 지원)35위 (외국인력) 외국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전문인력 활용은 특히 미흡** * 주요국 외국인 비중(%, `22): (韓)3.2 vs. (싱가포르)37.0 (獨)16.8 (英)14.3 (美)13.9 ** 외국인 전문인력 추이(만명, ’12 → ’23): (韓)5.0 → 7.2 (日)12.4 → 48.0 ’22 ㅇ 가사·돌봄,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생활 밀착분야 인력 소요도 상당 * `22~`32년간 산업별 외국인 추가 필요인력(만명, 한고원, `24.3월): (보건복지)7.9 (제조)13.9 (숙박음식)6.7 (농림어업)6.7 2. 비전(지향점) v 5대 핵심 분야 첨단인재 양성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v 외국인 전문인력 수: (`23) 7.2만명 → (`35) 15만명 3. 향후계획 (첨단인재 양성)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24.下) * 등 첨단인재 양성 전략** 추진 *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 인재양성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인재양성사업(정책) 영향 분석 등 **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개방성 제고 ㅇ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사내대학원 활성화 등 인재양성 체계 강화* (’25~) * 특성화대학(반도체·배터리, 13개교) 확대(`24.下), 특성화대학원(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 11개교) 확대(`25), 사내대학원 (예: 기업內 AI 대학원) 공식인가(`25), 산업계 공통기술 전문교육(예: 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 기술교육사업 운영) 확산 유도(`26) 등 ㅇ 4대 과기원 발전방안 마련(’24.下) 등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전략기술 연구자 양성 (외국인력 확충) 비자 개선방안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 마련(’24.下)(☞참고 p.54) ㅇ 첨단분야우수인재 특별비자 검토, 과학·기술분야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24.下) ㅇ 외국인재 유입형 ODA 추진,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비자 개선 검토(’24.下) ㅇ 국내체류 외국인의 가사·돌봄 활동 허용, 지역특화비자 확대* 검토(’24.下) * (現) 인구감소지역 → (改) 非수도권 전체 ㅇ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일원화(총리 주재 위원회) 등 인재 유치기반 마련(’24.下) - 23 -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1. 왜 필요한가? • 주요국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확대 •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 움직임 등 기회요인 발생 □ (대내여건)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속에 시장 확대가 긴요 ㅇ GATT 가입(’67), WTO 참여(’95), 주요국과 FTA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오며 국민소득 3만불대 국가로 도약 * ’23년 기준 FTA 발효국(총 59개국) 대상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1.8% 차지 ㅇ 자유무역 기반 위에 수출・투자 운동장을 넓혀가는 것이 지속 성장의 필요조건 □ (대외여건) 최근 지경학적 분절이 심화되고 경제안보에 입각한 자국 우선 주의 기조 확산 ㅇ 주요국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호주의 대두,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재편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실패시 성장모멘텀 훼손 우려 * 글로벌 무역・투자 규제 수는 `12년 250개 → `22년 2,845개로 11배 이상 증가 (IMF, `23.6) ㅇ 글로벌기업이 아시아・태평양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분위기 □ (대응방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을 지속 공고히 할 필요 ㅇ FTA 고도화 및 확대 등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층적 통상협력 전개 * FTA를 매개로 한 양자・소다자 협력,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규범 형성, FTA外 다양한 통상협력 추진 등 ㅇ 수출·수주·투자와 ODA 간 연계로 경제외교를 통한 시장 확대 *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기반 마련 ㅇ 공급망 리스크 등 위기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ㅇ 아시아・태평양 블록 투자거점으로서의 기회요인 포착에 역점 - 24 - 2. 비전(지향점) v (FTA) FTA 전세계 1위 달성: (`23) 2위 → (`27) 1위 * 1위 싱가포르(87%) - 2위 한국(85%) - 3위 칠레(81%) - 4위 페루(78%) - 5위 코스타리카(71%) v (ODA) 전략적 ODA 체계 구축으로 개도국과 상생 협력 강화 v (공급망)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v (아·태 비즈니스 거점) 싱가포르・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 도약 3. 향후계획 □ (FTA) 가칭통상정책로드맵 수립·발표(‘24.下, 산업부) 및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참고 p.55) ㅇ ➊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 ➋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 ➌경제외교 후속조치 성과 점검 등 추진(‘24.下~) * 신규: 말레이시아(`24.3월 재개), 태국(`24.3월 협상 개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기존: (중국) 서비스·투자 FTA 후속협상, (인도) 자유화 확대, (칠레·영국·ASEAN) 규범·경제협력 강화 ** 글로벌사우스 지역 중점무역관 확대(`25),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24.下) 등 □ (ODA) EDCF·공급망기금·정책금융 등 결합한 “K-Finance Package“ 출범(‘24.下) * 예) ODA 중점협력국가에 EDCF(ODA)-공급망기금-수은금융(非ODA)을 패키지로 지원 ㅇ ”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수립, 전략적 ODA 액션플랜 구체화(‘25) □ (공급망) 공급망기금(5조원) 지원을 시작(‘24.下)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마련(’25~) □ (아·태 거점)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24.下)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 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 수행 * `25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체적 청사진 발표 및 기반시설 착공, `28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준공 추진 - 25 - 4 균등한 기회 1. 왜 필요한가? • 모든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제 →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 • 그러나, 과도한 규제 등 진입장벽,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등이 여전히 존재 * 상품시장 규제지수(`18, OECD): 33위/38개국,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접수건수(`23, 공정위): 584 □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핵심 요소 ㅇ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 내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경제 생산성 및 국민 전체의 후생 증진 가능 □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산재 ㅇ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 스타트업의 국내 규제애로 경험 64.3%,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 1위(49.7%) <경총, `24>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中 국내에서 온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이 17개로 조사 <한국경제연구원, `23> ㅇ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 및 국내 기업 실태조사** 등 국가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진입규제는 강한 수준으로 평가 *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역대 순위: (`98)21/28 (`03)22/30 (`08)29/34 (`13)32/35 (`18)33위/38개국 ** 스타트업의 37.7%가 ‘국내 규제강도가 경쟁국(美,中,日)보다 높다’고 답변(‘규제가 약하다’는 5.3%) <경총, `24> □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제도 관행 등도 여전히 존재 ㅇ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민생경제에도 영향** *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접수건수(건, 공정위): (`20)455 (`21)459 (`22)498 (`23)584 ** 예) 가구업체들이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격 등을 담합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24) ㅇ 산업별 협·단체 및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시장 개입,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등도 균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 * 예) 육계협회가 회원사들의 육계 가격·생산량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22) 농축산물·수산물·한약재 등 다수의 영역에서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중 ㅇ 기업이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부당광고로 가격·품질 등을 기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발생 * 예) 슈링크플레이션(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 등 ** 예)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 등 - 26 - 2. 비전(지향점) v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18) 33위 → (`35) OECD 중위 수준 v 경쟁당국(공정위)의 글로벌 평가지수(GCR): (`23)매우 우수 → (`27)최우수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규제 등 합리화 추진 * 주요 선진국(G7) PMR 순위(`18) : 韓(33위) vs 美(34위), 獨(4위), 日(23위), 英(1위), 佛(29위), 伊(16위), 加(35위) ’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적 경쟁제도 구현 * 우리 경쟁당국(공정위)은 영국 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16~`17년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18년 “매우 우수”로 하락한 이후 해당 등급 지속 3. 향후계획 (진입규제 등 합리화) 경제 분야 인허가 등 진입규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24.下) (☞참고 p.56) * 부처·전문가 TF 구성, 부처별‧분야별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DB 구축 검토 ㅇ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규제 등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25~) * 예) (주류) 주류산업 경쟁력 TF를 통한 규제 진단·개선과제 발굴 → 주류 생산·유통 단계 경쟁 제고 ㅇ 협의 지연 및 재검토가 필요한 핵심 과제 선별, 필요시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활용 등 검토(’26~) (선진적 경쟁제도 구현) ①불공정거래, ②제도 관행, ③소비자권익 침해 개선 ㅇ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확충* (’24.下~) * 예)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공정위 보유 자료 법원 제공 활성화, 국민생활 밀접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등 ▪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25~) ㅇ (제도‧관행) 협‧단체 및 수급조절위원회 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관행 실태조사(’24.下),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행 등을 합리적 개선(’25~) ㅇ (소비자권익)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제재를 내실화*하고 소비자 안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 추진(’24.下~) * 예) 광고 관련 실증자료 생산시기 규정 및 미제출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 추진 ** 예)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지속 확대* (’25~) * 예) 가격정보포털(소비자원)을 통한 생필품 정보제공 범위를 가격정보뿐 아니라 용량정보까지 확대 - 27 - 5 정당한 보상 1. 왜 필요한가? • 공정한 보상 체계,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과 경제 역동성 제고 필요 •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산업수요 등 대응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필요 □ (임금체계 합리화) 호봉제 도입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속 * <기업의 호봉제 도입률(%, 사업체 기준)>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 1,000인 이상 기업: (`21) 70.3 (`22) 67.9 (`23) 65.1 / 100인 이상 기업: (`21) 55.5 (`22) 55.2 (`23) 54.4 **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 시간당 임금비(정규직): (`21)58.6 (`22)57.6 (`23)57.6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ㅇ 공정한 보상체계,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도 중요하다는 의견 ㅇ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안정,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결정 및 운영이 필요 □ (노동약자 권익보호) 영세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체계 구축 필요 * `22년 총 종사자 수 1,884만명 中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 997만명(52.9%)(고용부 「`22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플랫폼 종사자(배달·배송·운전, 전문서비스, 가사·돌봄, 창작활동, IT 서비스 등): `21년 66만명 → `22년 80만명(`22년도 고용부·한고원 조사) ㅇ 임금체불 규모는 최근 증가 추세*로,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 등 사업주 인식 개선도 필요 * 연도별 임금체불액(조원): (`19) 1.72 (`20) 1.58 (`21) 1.35 (`22) 1.35 (`23) 1.78 □ (일·생활 균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률*을 높이고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할 필요 *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도입) 25.1% (미도입) 74.9% ** `22년 OECD 대비 185시간, 23.1일 더 근로(OECD 평균 1,719, 한국 1,904) ㅇ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등으로 휴식에 있어 비효율 발생 * 1.1,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 편차 발생, 공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금요일 개인휴가 시에만 연휴 가능 ㅇ 다양한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쳐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구축과 근로시간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동의<비동의> 비율(%): (근로자)44.2<17.7> (사업주)44.6<16.5> (국민)54.9<15.7> (출처: 고용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23.11월) - 28 - 2. 비전(지향점) v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24) 109개 → (`27) 200개 3. 향후계획 □ (임금체계 합리화) 공공부문이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지원 인프라 강화** (‘24.下~) * `24.4월 총 327개 공공기관 중 171개 점검, 109개 기관 직무급 도입 → `27년까지 200개 기관 도입 목표 . ** ➊「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KO-net)」 구축, ➋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➌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ㅇ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 *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 구축 및 활용 매뉴얼,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등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노력도 지속 *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계속고용 확대 모델 모색 등 ㅇ 최저임금委에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심의종료 후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점검 □ (노동약자 권익보호) 임금체불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및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민형사상 소송 One-Track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도입방안 등 검토(’24.下~) *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신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ㅇ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 체계적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통해 노동약자 의견이 노동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25~) □ (일·생활 균형) 휴일제 개선방안(대체 요일제공휴일 등),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4.下~) * 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바로 퇴근(현행 : 휴게시간 30분 의무사용 후 퇴근)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시간 사용의 선택권 확대 (☞참고 p.57) ㅇ 기업의 유연근무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 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 마련을 토대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국가계약·중기 일자리 평가 우대 등) 제공(’25~) ㅇ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마련(’24.下~) - 29 - 6 능동적 상생 1. 왜 필요한가? •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자본 확충**은 시장기제 및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의 원동력 * 사회적 책임(IMD 국가경쟁력 세부지표) : (`19) 35위 (`20) 29위 (`21) 29위 (`22) 32위 (`23) 36위 ** 국가번영지수(英 레가툼硏, `23, 167개국): (종합) 29위, (경제) 9위, (사회자본) 107위 □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신뢰·통합을 바탕으로 갈등비용을 낮추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ㅇ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ESG 경영 제도화 움직임 등 기업에 단순 이윤추구 이상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증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도,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자선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 ㅇ 기부는 소득계층·지역·세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자발적 재분배이자, 정부 분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의의 □ 아직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흡 ㅇ 하도급* , 가맹사업** 등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잔존 *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생산성 격차로, 원청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도급 계약내용의 조정·협의 추진 곤란 **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선정,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 ▪ 온라인 거래 확산*에 따른 디지털 시장에서의 플랫폼-입점업체간 갈등도 새롭게 등장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판매 비중(%): (`17)16.4 (`19)21.4 (`21)24.6 (`23)25.4 ㅇ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 요구 및 친환경 소비 트렌드 등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ESG 경영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 * (대한상의, `21.12월 기업 설문조사) 응답자 70%가 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ESG 개념에 대해 31.7%만이 알고 있으며 자사 ESG 경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 ▪ EU 중심의 기후공시 및 기업 공급망 내 환경·인권 분야 실사의무 부과 도입 등에 따라 관련 기업의 부담 증가도 우려 □ 기부 경험(‘23년 23.7%)은 10년 전(’13년 34.6%)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며 향후 기부의사(‘23년 38.8%)에 비해서도 낮은 등 기부 문화도 약화** (사회조사, ‘23) * 기부하지 않은 이유(`23 사회조사) : (경제적 여유 없어서) 46.5% (기부에 관심 없어서) 35.2% (기부단체 신뢰할 수 없어서) 10.9% ** GDP 대비 기부금 비중도 `12년 0.82%에서 `22년 0.70%로 감소(나눔실태 2022) ㅇ 기부 관심도 및 기부금단체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기부 참여를 고취하고 제도 개선* 등 고액기부 유인을 확대**해 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 확산 필요 * 예) 현행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 운영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부 수요에 비해 제한적으로 활용(`15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총 36건 인가되었으며, `21년 이후 인가건수는 연평균 1건) **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층 기부금액(2.31조원)은 전체 종합소득자 기부금액(3.79조원) 대비 60.9% 차지, 기부문화 확산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40.6%)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가장 높음(나눔실태 2022) - 30 - 2. 비전(지향점) v 사회적 책임(IMD 국가경쟁력): (`24) 세계 23위 → (`35) 세계 10위 수준 <경제규모 수준> v GDP 대비 기부금 규모: (`22) 0.7% → (`35) 1.0% 이상 3. 향후계획 □ (기업의 사회적책임·연대) 동반성장·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강화 및 ESG 경영 정착을 지원 ㅇ (하도급)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강화 추진 *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확대(55개사 → 1,000개사), 연동제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등(`24.下~) **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화(`24.下~) ㅇ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24.下~), 로열티 모델로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전환을 지속 유도(’25.~) ㅇ (플랫폼) 시장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플랫폼 상생협력 고도화* (’24.下~) * 예)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추진 ㅇ (ESG) 민간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24.下~) ▪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ESG 교육,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진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제공 □ (기부)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 지원 및 기부수단 다양화 등 기부 유인 확대(☞참고 p.59) ㅇ 기부금품 범위 확대* , 기부의 날·기부주간 활용해 기부자 예우를 위한 ’착한 기부자상‘ 시상 등을 통해 기부 관심도를 제고(’24.下) * 모집가능한 기부금품 범위에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 포함 추진(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ㅇ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정보공개 및 모범적 활동 등 수행한 우수 기부금단체 사례* 확산** (’25) * 사례)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부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A단체는 ’19년 이후 380개 기부단체와 2000개 이상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3.8월 기준 누적 기부금 100억원 모금 ** 예) 나눔사례 확산, 정보공개 활성화 기여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금단체에 포상 ㅇ 공익신탁,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 관련 제도별 개선방안* 검토(’25) * 예) 공익신탁 귀속방식 다양화 및 투자가능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 31 - 7 가계소득ㆍ자산 확충 OECD 평균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1. 왜 필요한가? •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10년 4.7%p → `23년 2.6%p) □ OECD에 비해 낮은 청년ㆍ여성(30~40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초고령사회 진입 (`25년 전망)에 대비하여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성ㆍ연령대별 경활률(`23년, %) 71.1 73.7 65 70 75 '10 '12 '14 '16 '18 '20 '22 (%) 한국 OECD * 출처: OECD 연령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OECD 남 64.9 93.0 92.5 86.5 33.7 여 56.0 75.9 76.5 70.5 20.9 계 60.5 84.4 84.4 78.3 26.7 한국 남 47.2 91.1 92.5 88.9 57.4 여 51.6 70.0 67.4 69.1 37.7 계 49.4 81.0 80.1 79.1 46.7 * 출처: OECD ➊ (청년) 대학재학ㆍ취업준비기간 장기화 등으로 20대 중후반에 첫직장 취업, 평균 첫직장 근속기간도 1년 7개월 수준 *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졸업후 첫취업 소요기간 8.2개월, 첫직장 퇴사 비율 66.8%(경활 부가조사, `23.5월) ▪ 청년 절반(49.4%)이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는 가운데 졸업전 직업훈련 경험 청년비중 9.1%, 정보 부족으로 취업지원 정책 미활용 청년도 상당수 * 청년 구직자 중 청년정책 활용 비중 32.7%, ‘정보탐색 어려움’(40.6%), ‘모름’(38.1%) 등의 이유로 미활용(`22년 중기중앙회) ➋ (여성) 돌봄인력 부족1) , 남성 육아지원제도 활용 미흡 등으로 여성의 가사ㆍ 양육 부담이 여전히 높아2) 경력단절 및 M-Curve 현상 발생 1) 돌봄인력 부족 규모: (`22년)19만명 → (`32년)38~71만명 추정(`24년 한은) 2) [남성 가사분담률] 16.5%(OECD 33.6%), [육아휴직 사용도] OECD 23개국 중 21위, [일-가정 양립지수] OECD 41개국 중 35위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00년대 이후 여성 경활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EU와 달리 우리는 여성 경활률과 출산율간 (-) 상관관계 ➌ (중고령층)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반 퇴직(52.7세), 전직 준비 부족 등으로 재취업 소요기간 장기화1) 및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2) 1) 퇴직 후 재취업 소요기간: (50대) 13.6개월, (60대 이상) 19.1개월(`22년 중장년 실태조사, 경협) 2) 前직장 대비 임금수준 71.6%(`23년 한고원), 55~64세 단순직 비율: (주된 일자리) 16.9%→(재취업)30.8%(`23년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 32 - 2. 비전(지향점) v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23) 71.1% → (`35) OECD 평균(`23년 73.7%) 이상 3. 향후계획 < 청년 > □ 취업애로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24.下) * 예)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청년, 한부모 청년, 다문화ㆍ북한이탈 청년 등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ㆍ고도화*하여 취업애로청년에게 맞춤형 취업ㆍ 컨설팅 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24.下~) * (1단계; `24.下)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 (2단계; `25.下)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로 도입 확대 (3단계; `25.下) 고용24(온라인고용센터)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 □ 탄력적 대학 학사운용 통한 신속 졸업트랙* , 대학-기업이 공동 학사과정 설계․운영하여 채용까지 연계하는 산학협업 인재양성 모델 발굴․확산(‘25~) * 예) 학ㆍ석ㆍ박사 통합과정 신설 및 수업연한 단축(예: 5.5년),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과학고·영재학교 간 공동 AP 과정 등 해외사례 신속졸업 지원 및 대학-기업 공동 학사운영 사례 ▸ (신속졸업 지원 사례) ➊美 AP(Advanced Placement):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 성적에 따라 학점 취득 ➋美 DE(Dual Enrollment):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점 동시 인정 ▸ (대학-기업 공동 학사운영 사례) 독일 뮌헨 공대와 지멘스社는 공동으로 산업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기반 직무훈련(PBL), 인턴십ㆍ채용 기회 등 제공 < 여성 > □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 사업* 운영(’24.下), ‘25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검토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 `24.下) → 본사업(1,200명, `25), 체류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5,000명, `24.下)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시범사업(400명, `24.7월) □ 육아휴직 급여 상향(‘24년 150만원 → ’25년 250만원) 등 소득대체율 상향,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탄력적 활용 기반 마련(’25~) < 중고령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24.下) 해외사례 일본의 계속고용(“고용 확보 조치”) 도입 사례 ▸ (개요)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中 선택) 도입 의무화(‘06년∼) → 65세 고용확보조치 도입률은 99.9% 수준(`22년 기준) ▸ (특징) ①오랜기간을 거쳐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제도 도입, ②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여 부담 완화, ③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완화 ▸ (성과) 60세 이상 상용노동자 `14년 287.2만명 → `23년 456.7만명으로 59% 증가 □ 중장년층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연구용역·의견수렴 등을 통해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5) * 예) 퇴직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재취업 지원서비스 자율적 도입 확산(`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 제공 의무화) 등 - 33 - 가계자산 확충 1. 왜 필요한가? •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자산형성 사각지대 보완 필요 □ (청년)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청년층 부채 증가*로 청년층 자산형성이 저해되고, 청년‧중장년층간 순자산 격차도 확대** * 가구당 부채 증감율(%, `18→`22): (전체) 19.6 (20대↓) 93.5 (30대) 39.8 (40대) 22.0 (50대) 22.0 (60대↑) 12.4 ** 50대 대비 순자산비율 증감율(%p, `18→`22): (20대↓) △2.6 (30대) △3.1 (40대) 0.2 (60대↑) △1.4 ㅇ 취약계층 청년은 낮은 소득, 높은 생계비로 자산형성 여력 부족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20): (자립 후 필요한 적정 생활비) 월 168.5만원 ↔ (세후 월급) 월 182.2만원 □ (중장년)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납률이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음 * `23년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306만명 중 대부분이 자영업자일 것으로 추정(국회입법조사처, `24)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21) : (5인미만)11 (5-9)33 (10-29)57 (30-49)73 (50-99)80 (100-299)87 (300인 이상)91 □ (노년) 근로소득 감소 및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으로 자산 유동화 필요 *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억원, `23): (30대이하)3.4 (40대)5.6 (50대)6.0 (60대이상)5.5 ↳ 부동산 보유액(억원, `23): (30대이하)1.8 (40대)3.8 (50대)4.3 (60대이상)4.3 노인빈곤율(%, `23): (한국) 40.4 ↔ (OECD 평균) 14.2 (美) 22.8 (日) 20.0 2. 비전(지향점) v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22) 399% → (`35) 481% 노인빈곤율: (`23) 40.4% → (`35) 20% 이하 <`23 OECD 평균 14.2%, 미국 22.8%> 3. 향후계획 □ (청년)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ISA 등과 연계 강화(’25~) * 디딤씨앗통장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ISA 일시납 허용 등 ㅇ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24.下), 디딤씨앗 통장 대상확대 검토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사각지대 보완(’26~) □ (중장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24.下),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 검토(’25~) □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24.下) - 34 - 8 핵심 생계비 경감 1. 왜 필요한가? • 인구구조 변화·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먹거리·주거·의료 등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 (먹거리) 기후변화·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통구조 문제, 해외 공급망 불안 등으로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한계 ㅇ 청년 농업인 유입 부족, 영세농 중심 구조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가운데, 농업법인·스마트농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21, 美 USDA) : (아이슬란드)106.7 (포르투갈)86.1 (칠레)25.9 (폴란드)19.8 (터키)15.9 (아일랜드)12.5 (룩셈부르크)12.2 (독일)10.1 (프랑스)9.8 (노르웨이)8.7 (한국)8.3 ㅇ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적인 공영도매시장 중심 거래(52%, ‘22) 등 유통단계 비효율로 인해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49.7%, ’22) ㅇ 이상기후 영향, 국내 농업자원 한계 등으로 향후 적정수준 수입은 불가피 하나, 먹거리 분야 관세율*은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관세부과율(%, `22): [전체]1.49 (육류)6.95 (어류)8.39 (낙농품)9.61 (채소)23.43 (과일)7.93 (커피·차)4.72 (제분)8.83 (주거) 자가‧임대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택공급과 청년‧중산층 니즈에 맞는 특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 확대 ㅇ 가구 분화, 주거방식 다양화에 대응하기에는 주택재고가 주요국 대비 충분치 않고* 특히,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하회하는 등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 * 국가별 인구 천명당 주택수(백호) : (이탈리아)6.0 (프랑스)5.9 (스페인)5.6 (독일)5.2 (일본)4.9 (OECD 평균)4.7 (한국) 4.3 ㅇ 임대주택도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공공은 청년층 니즈에 맞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에서는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안전한 임대공급이 제약 ▪ (공공) 주택공급 실적은 양호하나, 청년층 선호 도심지 물량 부족* * 서울 청년층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 (`20) 32.9 (`21) 39.8 (`22) 54.1 (`23) 90.6 (`24.1~4월) 255:1 ▪ (민간) 영세·단기, 비등록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며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서비스 시장 형성이 제약 (의료) 고령화, 비급여 확대 등으로 진료·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28조원, ‘23년 누적)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총 진료비(조원, 건보공단) : (`18)93.3 (`20)102.8 (`22)120.6 / 사적 간병비(조원, 복지부) : (`08)3.6 (`18)8.0 (`22 추정 )10.0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15)에도 공적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며, 현행 비급여·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혼합진료 유인, 정보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선택에 애로 - 35 - 2. 비전(지향점) v (먹거리)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美 USDA): (`15~`21 연평균) 1.3% → (`35) 2% 이상 v (주거) 수도권 주택보급률: (`22) 96.6% → (`35년) 100% 달성 /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통한 임대주택 등 최대 5만호 공급 /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 10만호 이상 공급 v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 선진국 수준 확대(`23년 247만명 → `27년 400만명)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3. 향후계획 (먹거리) 농업 생산성 제고, 해외 공급 등을 통한 수급 안정기반 강화 (☞참고 p.60) ㅇ (생산성) 공동영농모델* (주주형·임대형 등)의 전국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영농형태 인정,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한 농업 스케일업 추진(‘24.下~) * (예시) 경북 문경 이모작 공동영농모델(농가는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 영농조합법인은 발생소득을 농가에 지급) ㅇ (유통구조) 온라인 도매시장을 가락시장 수준(年 5조원, ‘23년 거래량의 30%)으로 활성화(~’27)하고 스마트APC 확충(14→100개소, ~‘26), 거점위판장 현대화 등 지속 ㅇ (해외공급)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을 규정*에 따라 지속하고, 식품원료·원자재 등 중심으로 관세율 조정 등 해외공급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의견수렴 추진(’25~) *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에 근거하여 과학적 증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절차 진행 중(32개국, 77개 품목) ** 국내 생산 여건, 소비자 선호도·주요 소비층 등 소비 시장 분석, 식품업계 원료·원자재 조달 현황,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 분석 등 ▪반입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농업자원 반입 활성화(‘24.下~) (주거)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 (☞참고 p.62) ㅇ (주택공급)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27)하고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확대(’24.下~), 3기 신도시 등 착공 관리(‘24.下~) 등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 지원 ㅇ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24.9) → 시범사업 10개소 착수(~‘25) →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 공급(~’35) ㅇ (민간임대)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24.7)하고, 시범단지 사업 착수(‘25.上) →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35) ㅇ (부동산 PF) PF 제도개선 방안 마련(’24.下),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 회사법 개정안 발의(’24.下), PF 사업장 연착륙 등 원활한 자금공급 지원 (의료)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참고 p.65)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간호인력 배치 확대(’24.下), 병상 참여율에 따른 평가 강화(’25~), 상급종합병원 참여 활성화* (’26~) 등 추진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 수도권은 6개 병동(기존 4개)까지 참여 확대 ㅇ (건보재정)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24.下) - 36 - 9 교육 시스템 혁신 1. 왜 필요한가?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 완화와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등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 필요 * 우리나라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1위(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 `23, INSEAD) □ 우리 인적자원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INSEAD, ‘23)이며, 최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대학교육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24, IMD평가)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13) 대학교육지수 대학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 중국 3위 14위 14위 미국 1위 28위 12위 인도네시아 54위 25위 27위 영국 2위 37위 28위 인도 9위 34위 39위 한국 12위 46위 20위 '16 '21 '26 '31 '36 '41 '46 '51 우리나라 OECD ➊ (대학교육) 대학교육 국제경쟁력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낮은 학생 교육비 투자** 등으로 경쟁력 저하 추세 * 대학교육지수: (`19) 24위 → (`24) 12위(67개국 중) / 대학교육 경쟁력(IMD): (`19) 55위 → (`24) 46위(67개국 중) **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만원, `22, 교육부): (서울대) 5,804 vs.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 평균) 2,230 ➋ (직업계고) `08년 마이스터고 신설 등 직업계고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취업률* 및 입학자수 감소** 추세 * 취업률은 `08년 대비 `17년 약 3배 증가(18.5→52.4%)하였으나 `23년 27.8%로 감소(교육부) ** `12년 대비 `22년 입학자수는 일반고는 △29%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47% 감소(교육부) ▪ 반도체․디지털(SW․AI) 등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대응 및 취업- 후진학직장 안착 등 졸업 이후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 성장경로 관리체계 강화 필요 ➌ (유·초중고) 수준별․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쏠림 및 교육비 부담 완화* 필요 * 상대적 교육비 부담 증가(`16~`23, %, 통계청): (학생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8.1 (물가상승률) 2.2 ➍ (평생교육) 상호보완적인 평생교육-직업훈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생애주기 관점의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에 한계, 기관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 발생 ▪ 평생교육․직업훈련 등 근로자의 업스킬(up-skilling)·리스킬(re-skilling)이 기술변화 속도에 뒤처지며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미스매치 심화 * 신기술분야(디지털, 바이오, 소재·부품 등) 5년간(`24~`28) 인력 42.8만명 부족 전망(`24, 직업능력연구원) - 37 - 2. 비전(지향점) v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 (`24) 1개 → (`35) 10개 <영국 대학평기기관 QS Ranking 기준> v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23)56% → (`35) 70% <`23년 마이스터고 취업률: 74%> v 참여 학생 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 (`17~`23)6.4% → (`25~`35)물가상승률 이하 v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전국 확산(`30) 3. 향후계획 □ 全주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➊ (대학교육)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24.下), 대학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규제 완화* (‘25~)(☞참고 p.66) *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 등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단계적 추진 ▪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패키지 개혁 추진* (‘24.下) * 예) ➀ 캘리포니아 UC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 도입→캠퍼스 특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➁대학 주요보직 임명 관련 규제 특례 적용 검토: (현행) 교원만 주요보직 임명 가능 → (개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가능토록 검토 ➂계약학과 이동수업 규제 완화 : (현행) 산업체 소유·임차시설에서 이동수업 가능 → (개선) 일정 구역 내 학교 소유시설까지 허용 ➋ (직업계고)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마련,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 등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 추진(‘25~)(☞참고 p.67) * ➊취업(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➋취업 후(역량개발, 후학습 지원 등) ➌진학(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 확대 등) 맞춤형 지원 ** 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활용한 첨단분야 개편 컨설팅 지원, 직업계고 교원 역량개발 지원 등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산업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시 반도체·디지털(SW·AI 등)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추진** (‘24.下~) *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취업·성장·정주 지원(`24년 10개교→`27년까지 25개교 추가 선정(35개교)) ** `23년 54개교 운영 → `27년까지 반도체, 디지털(SW·AI 등) 첨단산업 중심 10교 이상 추가 지정 예정(65개교) ↳ AI 또는 SW 분야에 특화된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현재는 SW 마이스터고 5개교 운영 중)) ➌ (유·초중고)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유보통합, 초등늘봄학교 단계적 추진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비 부담완화* 지속 추진 * 사교육 수요 대체 위해 방과후학교 내실화, 놀이중심의 영어 교육, AI 디지털교과서 적용교과·학년 확대 등 검토(‘26~) ▪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 상향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으로 임기내 0~5세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27) ▪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26)하고 방학 포함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늘봄학교 비용 무상 지원 확대 추진(’26~) ➍ (평생교육)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全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착수(‘24.下) 및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25) (☞참고 p.68) ▪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선진 사례(미국·독일·프랑스 등)를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30년까지 전국 확산 - 38 -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1. 왜 필요한가?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병행 필요 • 과밀화 등 구조적 요인, 내수회복 지연 등이 복합 작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심화 □ (약자보호)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 왔으나 공공 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 *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22): (한국) 14.8% (OECD 평균) 21.1% ㅇ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근로유인 구조개선** 필요 * (국정과제 43-1)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기준중위소득 35% 목표) **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가구의 경우 근로시간 투입대비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유인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 □ (사회서비스) 고령화·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요구 증가** * 사회서비스 개념(협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총칭 **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상 주요 애로사항(`22,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화 연구): 바우처 단가의 경직성(21.2%), 제공인력 구인 어려움(12.5%) ※ `22년 종사자 규모별 공급기관 비중(%): (1~4인)23.5 (5~9인)35.9 (10~19인)22.9 (20~99인)16.3 (100인 이상)1.4 □ (소상공인 지원) 과밀화 등 구조적 요인과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 ㅇ 자영업의 낮은 진입장벽 등에 따라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경영부담**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소상공인 창업동기(소상공인 실태조사 `23.12월): (취업난, 소득 등) 34.3% VS (자신만의 사업경영) 64.5% ** (대출잔액) `19년 685조원 → `22년 1,020조원 (+335조원, +49%) ㅇ 소상공인의 여건에 맞추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산*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조원) : (`19)136.6 (`20)158.3 (`21)190.2 (`22)211.1 (`23)228.9 [해외사례] • `21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 (OECD 30개국 평균) 17% VS (우리나라) 23.9% ‘21년 기준 한국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유로 (27개국) OECD (30개국) 자영업자 비중 23.9 12.6 9.8 8.8 6.6 12.4 15.8 4.7 14.5 17.0 * OECD 기준 자영업자 =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 / 출처: OECD - 39 - 2. 비전(지향점) v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2) 14.9% → (`28) OECD 평균 수준(`23년 11.3%) v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수 비중: (`21) 9.8% → (`35) 현재의 2배 수준(20%) 3. 향후계획 □ (약자보호)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27) (☞참고 p.69) ㅇ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 추진(`24.下) * 탈수급 경계선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25~) ㅇ 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下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 마련(’24.下) * 노·사·정·전문가 참여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개선안 논의 중(`23~)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24~), 표준 가맹모델 마련, 금융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마련(’25~)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의 제공 인력 전문성 등을 조건으로 가격을 차등화하는 가격 탄력제 시범 적용(`24~) ** 예)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투자유치 역량교육 및 투자사 연계 지원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 별로 맞춤형 지원 통해 재도약 지원 ㅇ (경영안정)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주요 비용(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 촉진* *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24.下) 및 소공인 우선공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제한업종 축소, 골목형상점가 지정확대, `24.下) ㅇ (성장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의 대형화**를 통해 소기업으로의 성장 유도 * 맞춤형 지원사업 정보제공, 스마트기기(키오스크, 서빙로봇) 보급 확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25.上) 등 ** 소기업 성장가능성 높은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소진공),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자금 최대 5억원 제공(중진공)(`25) ㅇ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24.下, 지원범위 등 요건완화)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추진(‘25~) - 41 - 역동경제 로드맵 Ⅲ 향후 일정(로드맵) - 43 - 구분 `24.下 `25 `26~ 혁신생태계 강화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기재·공정·중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민간투자 촉진 및 대기업 협력 확대 등 벤처기업 스케일업 강화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협업예산 등 재정사업 재편 성장친화적 기업 지원체계 개편 연구 성장친화적 재정·금융 지원 체계 개편방안 마련 기업규모별 규제개선 연구 기업규제 신속 법령 개정 사회적 공론화 추진(`25~) ▪서비스 新산업 육성 (기재·문체·국토·과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운영(`25~) 데이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공유숙박 제도화 MaaS 시범사업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고도자율주행 버스·셔틀 상용화 고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27) ▪디지털 대전환(DX) 선도국가 도약 (기재·과기·산업) AI법(과기부) 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법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반도체 금융지원 개시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세액공제 일몰연장 반도체 5조원 규모 재정지원 확대(~`27) 메가클러스터 인프라 신속 조성 용인 일반산단 첫 Fab 공사 착공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조성 공사 착공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바이오 규제 로드맵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바이오 규제개선 추진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양자 R&D예산 대폭 확대 양자분야 전략적 R&D 퀀텀(양자) 플랫폼 구축 퀀텀(양자) 플랫폼 운영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자 본 ▪모험자본 활성화 (중기·금융·공정 ·기재·산업) 모험자본 활성화 연구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 모험자본 종합방안 마련 CVC 출자한도 확대 등 투자규제 개선(`25~) M&A 인프라 개선 등 스케일업 지원(`25~) 대규모·초장기 펀드 도입, 패키지 금융 등 추진(`25~)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금융·법무·기재) 밸류업 세제·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코리아 밸류업 지수 + ETF 상장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방안 강구(`25~) * 예)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배구조) 주주총회 기능 내실화, 이사 책임 구체화 등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25~)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추진 국채통합계좌 원화결제 자유화 증시 대체거래소 출범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인 채권투자 환전절차 간소화(`25~) 토 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및기업투자 유치제도전면개편 (산업·교육·과기 ·행안·국토·기재)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지역 발전전략 연구 국가첨단산업단지-특구 연계 지역전략산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R&D 지원제도 개선 기업유치 통한 지역 발전전략 연구 (예시: 투자보조금 간 연계·통합, 지역별 보조금 배분체계 재검토 등)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방안 마련(`25) 및 추진(`26)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기재·국토·농식품·산림)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범부처 연구용역 관련 법령 정비 국토이용제도 개편방안 마련 노 동 ▪첨단인재 양성 (과기·교육·산업)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 추진 4대 과기원 발전방안 마련 사내대학원 공식인가 추진 산업계 공통기술 전문교육 확산 유도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확대 첨단분야 특성화대학원 확대 ▪글로벌 인재 유치 (법무·산업·고용·기재)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 마련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 이행 및 보완 - 44 - 구분 `24.下 `25 `26~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 (산업·기재) 가칭통상정책로드맵 수립 글로벌 사우스 지역 중점무역관 확대 글로벌 사우스 지역 무역금융 확대·협력과제 발굴 신흥지역과의 FTA 신규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24.下~) * 신규: 말레이시아(`24.3월 재개), 태국(`24.3월 협상 개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기존: (중국) 서비스·투자 FTA 후속협상 (인도) 자유화 확대 (칠레·영국·ASEAN) 규범·경제협력 강화 통상정책로드맵 정책과제 이행상황 및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 점검 ▪전략적 ODA 확대 (국조·기재·외교) “K-Finance 패키지” 출범 민간전문가 양성체계 시범구축 제4차 종합 기본계획 마련 (`26~`30) 한국형 시그니처 ODA 모델 발굴 및 성과 가시화 추진 ▪공급망 안정화 (기재·산업·외교) 공급망기금 개시(5조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25~`27) 공급망기금 확대 추진(10조원) * 국회 보증동의 필요 공급망 분야별 유망 중소 기업 육성전략 수립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확대 (~`27) 국내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 10개 이상 발굴(~`27) ▪아·태 비즈니스 거점 도약 (산업·국토·기재·서울시)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 맞춤형 전략 마련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체적 청사진 발표 기반시설 착공 용산 1호 글로벌기업 아태본부 입주(~`30년대 초) 기반 시설 준공(`28) 공정한 기회 보장 4. 균등한 기회 ▪진입규제 전면 정비 (기재) 경제분야 진입규제 및 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 핵심규제 등 선별·개선방안 마련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활용 등 통해 핵심규제 조정안 마련 추진 ▪공정경쟁 기반 구축 (기재·공정) 불공정거래 법·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25~) 경쟁 관련 제도·관행 실태조사 실시 조사결과에 기반한 개선방안 마련·이행(`25~) 소비자권익 법제 개선(`24.下~)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25~) 5. 정당한 보상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고용)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 확대(200개 기관 도입 목표, ~`27) 민간 임금체계 전환 인프라 강화(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24.下~) ▪노동약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고용) 임금체불 제도개선 노동법원 도입 검토 노동약자 지원 법률 제정 추진 ▪일·생활 균형 도모 (고용·인사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마련 휴일제·휴게시간·급여 지급체계 연구 사회적 논의 및 제도개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24.下~) - 45 - 구분 `24.下 `25 `26~ 6. 능동적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기재·산업·중기 ·과기·공정·방통)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확대 및 가이드라인 개정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법령 개정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근거규정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등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지속 로열티 모델로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전환 유도 자율규제기구 등 통해 플랫폼 상생협력 가속화 추진 ▪기부 문화 확산 (기재·행안·법무) 기부금품 범위 확대 공익신탁 등 기부제도 개선 검토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기부제도 개선 추진 사회이동성 개선 7. 가계소득·자산 확충 ▪가계 소득·자산 확충(교육·고용· 법무·저고위·기재 ·복지·금융) 청 년 취업애로청년 경활률 제고 등을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신속졸업트랙 및 산학협업 인재양성모델 발굴·확산(`25~) 취약계층 청년 자립후 자산형성방안 연구 디딤씨앗통장·청년도약계좌 ISA 일시납 허용 디딤씨앗통장 대상확대 검토 등 자산지원 사각지대 보완 여 성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시범사업 추진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외국인력 취업 확대 검토(`25~)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지원제도 탄력적 활용기반 마련 중 고 령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 중장년 전직·재취업 방안 마련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구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 방안 마련 중장년층 전직지원 인프라 확충(`25~) 8. 핵심 생계비 경감 ▪먹거리 물가 안정 (기재·농식품부·해수) 공동영농모델 확산기반 마련 및 농업 스케일업 추진(`24.下~)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해외공급 확보방안 연구 및 의견수렴 추진(관세율 조정 등, `25~) 반입명령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외농업자원 반입 활성화(`24.下~)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산단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스마트APC 확충/수산물거점 위판장 현대화(각100개, ~`26) 스마트농업 보급확대(30%)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27) ▪서민·중산층 주거서비스 혁신 (국토·금융) 노후청사 복합개발 계획 수립 유휴 국공유지, 노후청사 지속 발굴 본사업(최대 5만호, ~`35) 신유형 장기임대 추진계획 마련 시범단지 선정·사업 추진 10만호 이상 공급(~`35)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 이행(~`27) 부동산 PF 제도개선 마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부동산 PF 제도개선 추진(`25~) ▪의료비 부담 경감 (복지·금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성과 보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 46 - 구분 `24.下 `25 `26~ 9. 교육 시스템 혁신 ▪세계 Top100 글로컬대학 육성(교육)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추진 대학규제 패키지 개혁 추진 자율적 학사 운영 등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단계적 추진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현(기재·교육)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마련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혁신 추진(교원 역량개발 지원 등) 반도체, 디지털(SW·AI 등) 중심 마이스터고 10교 이상 추가 지정(~`27)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25교 추가 선정(~`27, 누적 35개교)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 늘봄학교 全초등학교 시행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 늘봄학교 全초등학생 확대 희망하는 全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 무상지원 확대 추진 유보통합 모델 확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유보통합 본격 추진(`25~)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교육·고용) 인적자원개발 체계 연구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기재·복지) 소득보장제도 근로유인 제고 연구용역 추진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27) ▪사회서비스 질 제고 (복지)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 시범도입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 ▪준비된 창업 및 재도약 패키지 지원 (중기·금융)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 매출채권 팩토링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성장 우대정책자금 신설 소상공인 통합 DB 가동 - 47 - 역동경제 로드맵 Ⅳ 참고자료 - 49 - 1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기업 성장(Scale-up)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 ㅇ 기업이 성장하면서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생산성도 확대되는 경향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총액(’23년 기준) 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22년 기준) 16.4 20.9 23.5 36.3 0 10 20 30 40 50 5인 미만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 (천원)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13 150 208 289 619 0 200 400 600 800 10-49 50-99 100-299 300-999 1000+ (백만원) *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ㅇ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고용인원 기준) 고용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생산성*과 고용규모도 작은 편 * 제조업 분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21, 생산성본부): 한국 32.7%, 프랑스 58.5%, 독일 51.1%, 스페인 56.7% ▪ 유망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기업규모를 성장시키는 스케일업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능 주요국 중소기업(250인 미만) 고용 비중 제조업 중소기업(250인 미만) 당 고용자 수 86.1 59.1 58.9 52.8 42.4 0 25 50 75 100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 OECD 평균(67.8) * 출처: OECD(사업체‧기업체 혼용, ’21) ** 기업체 기준 고용비중은 77.7%(기업생멸행정통계,’22년 기준) 6.1 14.4 14.2 11.8 10.5 5.7 0 5 10 15 20 한국('22)**미국('15) 독일('20) 일본('16) 영국('18) 프랑스('20) (명) OECD 평균(9.0) * 출처: OECD ** 한국은 기업생멸행정통계(’22년 기준, 기업체 기준)를 통해 자체계산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성장단계별로 존재 ㅇ (창업‧벤처) 초기 창업 벤처투자 지원은 크게 늘었으나, 민간 대규모 투자 부족, 회수시장 미발달* 등으로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아직 미흡 * 시드·엔젤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엑시트(Exit) 성공 비율(%, ’18): (한국) 5.8, (미국) 12.3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 ▪ 기업 성장시 지원 급감, 분산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제도에 성장유인이 미흡 - 50 - 종업원수별 업체당 R&D 지출 기업 규모별 수출 점유율(’20년 기준) 0 50 100 150 200 '01 '04 '07 '10 '13 '16 '19 '22 1,000명 이상 300~999명 300명 미만 ('11년=100) * ‘11년 = 100, * 출처: 한국은행(’24) 0 25 50 75 100 Micro Small&Medium Large (%) 한국 OECD 평균 * Micro(1~9인), Small(10~49인), medium(50~249인), Large(250인 이상)으로 분류(OECD) ㅇ (중견·대기업) 중견→대기업 진입시 적용되는 규제 수*가 크게 증가 → 대기업으로의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규제 수(’23, 한경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 183개 → 1조원 185개 → 2조원 209개 → 5조원 274개 → 10조원 342개 ▪ 규제 본연의 의도는 살리면서도, 그간의 경제성장, 新유형 기업 출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과거와 달라진 경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규제 재검토 필요 * 예)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고정(5조원 이상)되어 있어 지정 집단 수 지속 증가(’17년 57개 → ’24년 88개), 대기업집단 內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에 핀테크 회사 제외 등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존재 ▪ 특히 도입된지 오래된 낡은 규제의 경우, 현 시점에서의 실효성 여부, 글로벌 스탠다드 등 감안하여 재검토 및 조정 필요 [해외사례]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중소기업 노동생산성과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풍부 *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21, 생산성본부): 한국 32.7%, 프랑스 58.5%, 독일 51.1%, 스페인 56.7%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21, OECD): 한국 32.1%<300인 이상>, 미국 57.6%, 프랑스 47.2%, 독일 41.1%, 일본 40.9% - 51 - 2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주요국 대비 우리 기업의 자본효율성이 낮은 가운데 증시 저평가 지속 ㅇ 지난 5~6년간 주요국 증시 큰 폭 상승에도 코스피는 2,000pt 중반 수준 횡보 * 지수 상승률(%, ’17년말→’24.6월): (코스피)12.8 (S&P 500)104.2 (유로)39.7 (니케이)73.9 (대만 가권)116.4 □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기인 ➊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 * 주요국 배당성향(%, 배당금/당기순이익, ’22): (韓)20.1 (美)40.5 (英)45.7 (獨)40.8 (日)36.5 ▪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족 호소 * (법인세)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배당 확대시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➋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미흡 * 예)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후 상장 → 모회사 주가하락 등 일반주주 피해 ▪ 국내외 투자자·전문가들은 주주 권익 제고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평가 순위(ACGA, 아시아 12국 대상): (’16) 8 (’18) 9 (’20) 9 (’23) 8 ➌ 해외 증권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 투자는 단기 매매차익 성향** * 평균 주식 보유기간(’19~’23 평균, 개월): (코스피)8.6 (S&P)25 (니케이)12.9 (DAX)17.1 (FTSE)24.5 **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억불): (’15)69.6 (’17)139.9 (’19)196.0 (’21)703.5 (’23)771.0 ▪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유인 부족*을 지적 *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14% 분리과세(2천만원 한도), 2천만원 초과분은 누진적 종합과세(최대 45%) □ 그 결과, 자산 부동산 편중 등 자본시장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 미흡 * 전체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22) : (한국)63.2 (미국)33.8 (일본)37.3 (영국)49.4 주요국 ROE/PBR/PER(%/배/배, ’14~’23 평균) 주요국 주주환원율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신흥 미국 일본 선진 ROE 8.0 13.6 11.5 11.1 14.9 8.3 11.6 PBR 1.0 2.1 1.5 1.6 3.6 1.4 2.5 PER 14.2 16.0 13.1 14.3 21.8 16.9 19.7 39 50 29 34 22 51 17 2 4 7 0 40 80 120 미국 선진국 중국 신흥국 한국 자사주 매입률 배당성향 ('14~'23년 평균, %) 91 67 31 38 29 [해외사례] • 일본은, ’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고, ’23.3월 자본효율성·주가 고려 경영 요청** 시행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외이사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등 ** 자본효율성·주가 개선 계획 공시, 공시 현황별 기업 명단 공개, 주주친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프라임 150 지수 도입 - 주주 환원율 지속 상승 등으로 니케이 지수 큰 폭 상승 [(’23.2말)27,446 → (’24.6말)39,583] * 주주 환원율(%): (’14)35 (’18)41 (’22)50 (’23)56 • 중국도 ’24.4월 배당률 낮은 기업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국무원 9조* 발표 * 배당·자사주 소각 확대, 시가총액 관리, 배당률 낮은 기업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우량 배당기업 인센티브 등 - 52 - 3 기업 투자유치제도 전면 개편 □ 지역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 유치에서 비롯되며, 인구유입과 상권 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ㅇ 주요국은 지역에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하여 투자유치 활동 뒷받침, 중앙(코디네이터)과 지역(플레이어)이 투자유치 협업 파트너로서 역할 분담* * (중앙) 첨단산업·공급망·기후대응 등 핵심산업・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국가 투자유치 전략 설계·유인체계 구축 (지방) 폭넓은 자원 및 권한을 부여받아 차별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해외사례] 지역 관점에서의 투자유치체계 • (일본) 지자체 자율적 유치체계 下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 뒷받침 → 구마모토 TSMC 공장 유치 * 지역별 인센티브 체계를 바탕으로 지자체·JETRO 지역본부가 주체적 투자유치+ 중앙정부는 자금·규제완화 등 지원 • (영국) 최근 지자체 주도적 투자유치 확대 → 맨체스터 지역 1,600여개 기업 투자유치 * 지방정부 별 특구(투자·기업지역) 자율 운영, 지역 연합기구에 중앙정부의 예산·권한 이양하여 지역 주도적 투자 유치 촉진 • (미국) 州별 특화 산업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 등 유치제도 차별화 → 텍사스州 삼성 공장 유치 * 州별 별도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연방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 및 핵심 산업 및 R&D 등에 대한 전폭적 보조금 지원 □ 그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확대,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지역이 중앙의 투자유치 파트너로서 역할하기 위해 보완 필요 ➊ 내외국인 투자를 동등대우하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는 외투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우리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유인은 부족 ➋ 특구・보조금・세제 등 각종 투자 지원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투자유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존재 ➌ 지역발전 전략에 맞추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작아 지역특화 투자유치가 어려움 최근 투자유치 노력 • 외투・유턴 등 각종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규모 확대(’24.1) * ’23→’24년 예산 규모(억원): (외투)500→2,000 (유턴)570→1,00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23년 2,031→’24년 2,126억원)·한도 상향(100→200억원, ’23.10),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 권한이양·재정운용 자율성 강화** 등 추진 * (기회발전특구) 지방 이전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장 신설・창업시 법인세 감면, 기회특구특례(규제완화) 도입 등 ** 자치조직권·지역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 권한이양(’23~) 및 지방세 감면 허용범위 개선 등 - 53 - 4 국토(토지·농지·산지)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과거 환경하에서 마련된 현 토지이용제도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전 국토를 효율적·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 봉착 * (과거) 고도성장, 인구증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 (현재) 저성장, 인구감소, 첨단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➊ ’02년 국토계획법 제정1 으로 마련된 엄격한 용도지역 기반의 현 토지이용제도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의 복잡성2 증대 1」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비도시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도시)·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으로 관리되던 분절적 국토이용체계를 전면개편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 확립(’02년)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지역·지구 수: (’10) 321개 → (’15) 322개 → (’23) 336개 ▪ 또한 국토이용 관련 제도가 토지·농지·산지 등으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토지이용 자유가 중첩규제에 의해 제약 ➋ 난개발 방지 등 국토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농·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 ▪ 국토의 62.7%를 차지하는 산지*는 관광휴양시설 등 지역경제를 위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한 상황 * ’20년 기준, 산림비율은 OECD 국가 중 핀란드·스웨덴·일본에 이어 4위 수준(총 면적 6,298천ha) □ 생산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가 저성장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환경하에 마련된 현 토지이용제도의 전반적·다각적 검토 필요 ➊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하여 공간 활용성 극대화 ▪ 민간의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토지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별적·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토이용체계를 통합적 체계로 개편 ➋ 귀농·귀촌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 관광·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지 이용제도의 전향적 개선 ▪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관자원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방향 정립 [해외사례]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공장은 제외)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97)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 복합단지로 재개발(’08~) • (미국 보스턴 혁신 지구) 기존 용도지역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복합용도지구(주거·상업·준공업 혼합)’를 도입하여(’97) 항만 물류창고 등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지역으로 재개발(’00~)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미국 보스턴 혁신 지구 ▶ ▶ - 54 - 5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대응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경활인구 확충**이 필수이나, 현재 외국인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15~64세, 만명): (’17) 3,757 → (’23) 3,657 → (’27 p ) 3,518 → (’32 p ) 3,343 경활인구 추이 및 전망(15~64세, 만명): (’17) 2,552 → (’23) 2,558 → (’27 p ) 2,490 → (’32 p ) 2,385 ** 향후 10년간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32년) → 외국인력·비경활내국인 적극적 활용 필요(’24.3월, 한국고용정보원) *** 주요국 외국인 비중(’22, %): (싱가포르) 37.0 (獨) 16.8 (英) 14.3 (美) 13.9 (韓) 3.2 (日) 2.2 ※ 외국인 비중 1%p 증대시 경활인구 +32.5만명 증가 기대(’22 기준) ㅇ 그간 비전문인력의 단기·양적 공급확대 위주 정책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가 부족하며 특히 전문인력 활용이 미흡* * 외국인 전문인력수 증가(만명): (韓) ’12년, 5.0 → ’23년, 7.2, (日) ’12년, 12.4 → ’22년, 48.0 외국인 전문인력수 비중(취업가능 외국인 대비, %): (’10)5.4 (’15)3.9 (’18)3.5 (’20)3.4 (’22)3.9 (’23)5.0 ㅇ 낮은 인재유치 매력도*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정착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낮아** 경활인구 확충과 우리 경제 기여에 한계 * 한국 인재유치 매력도(’23, IMD 세계인재경쟁력순위): 43위/64개국 ** 국내 유학인재의 졸업후 정착비율(’22, %, 교육부): (국내취업) 8.2% (국내진학) 11.0% (본국귀국) 28.6% □ 가사·돌봄,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부족* → 향후 외국인 추가 필요인력 소요**가 상당 * ’22~’32년간 산업별 추가 필요인력(’24.3월, 한고원, 만명): (보건복지) 13.8 (제조) 13.7 (숙박음식) 5.9 (농림어업) 4.5 ** ’22~’32년간 산업별 외국인 추가 필요인력(’24.3월, 한고원, 만명): (보건복지) 7.9 (제조) 13.9 (숙박음식) 6.7 (농림어업) 6.7 ㅇ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도 대응 필요 * 소멸위험지역(20~39세 여성/고령인구 1 미만, ’21): (’23) 118개(전체 시군구의 52%) → (’47) 229개(100%) □ 다만, 외국인력 유입 과정에서 내국인 고용불안, 사회갈등 등 부작용 우려 상존 → 사회통합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 외국인력 유치·활용 전략 필요 [해외사례] • (호주) ‘글로벌 인재비자’를 신설해 특정 산업 분야(에너지, 첨단제조, 우주, 디지테크 등) 인재에게 조건 없이 6주 이내 온 가족에게 영주권 발급 • (영국) 글로벌 톱50 대학 졸업생이 2~3년 거주하며 첨단산업 분야(반도체·바이오 등) 취업활동 할 수 있도록 고도인재비자(HIP) 신설 • (일본) 글로벌 톱100 대학 졸업생(졸업한 지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취·창업활동(취업 및 가족 동반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독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을 단축(8→5년, 숙련 노동자 등은 8→3년)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마련, 지자체에서 내국인-이민자 갈등 조정·중재 역할하는 통합관리자 제도 운영 • (싱가포르) 국내노동법이 미적용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운영(월급은 타직종 저숙련노동자 임금 수준) - 55 - 6 글로벌 네트워크 1위 국가 도약(新통상정책) □ (대내여건)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속에 시장 확대가 긴요 ㅇ GATT 가입(’67년) 등 다자무역체제 참여와 수출지향정책이 더해지며 ‘65년 110불이었던 국민소득은 ’94년 1만불 돌파 ㅇ 이후 WTO(’95년), OECD(’96년) 가입, 주요국과의 FTA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 → 국민소득 3만불대 국가로 도약 * ’23년 기준 FTA 발효국(총 59개국) 대상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1.8% 차지 ▪ 한미FTA 이행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는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이 되었고, K-팝, K-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에 기여 *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등 개정(총 9건) ▪ 선진국 프리미엄 제품과 경쟁 → 국내기업의 기술·품질·디자인 개선효과 * 스틱형 무선청소기의 시초인 D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점유율이 80%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업계의 기술개발 및 상품성 개선으로 ’20년 이후 D사의 점유율 10~20% 수준 하락 □ (대외여건) 최근 지경학적 분절이 심화되고 경제안보에 입각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 확산 *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위험 상시화, 주요국들의 자국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본격화 ➊ FTA를 매개로 한 양자・小다자 협력,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규범 형성, FTA 外 다층적 통상협력 전개 필요 [주요 FTA 성과] • (한-미) 양국 간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이후 연평균 5.3% 증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로 수혜 • (한-EU) FTA 발표전 536억불(’10)에서 741억불(’23)로 약 38% 성장(연평균 3.6%) • (한-아세안)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2년 2위로 상승 •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CEPA 발효 전 121.5억불(’09)에서 246.8억불(’23)로 2배 이상 증가 • (한-UAE)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23.10) • (한-GCC)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 협상 타결(’23.12)하여 新 중동붐 기반 마련 ➋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방산·원전·인프라 수출·수주 확대 및 투자 유치,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추진 ➌ 우리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및 동반자 관계 강화 - 56 - 7 진입규제 전면 정비 □ 진입규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여 경제의 역동성, 기업의 혁신을 저해 ㅇ 경쟁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 제품 창출을 통한 국민 전체의 후생 증진 가능 □ 그간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 스타트업의 국내 규제애로 경험 64.3%,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 1위(49.7%) (경총, ’24)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中 국내에서 온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이 17개로 조사(한국경제연구원, ’23) ㅇ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 및 국내 스타트업의 규제강도 실태조사** 등 국가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강한 규제 수준으로 평가 *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역대 순위: (’98)21/28 (’03)22/30 (’08)29/34 (’13)32/35 (’18)33위/38개국 ** 스타트업의 37.7%가 ‘국내 규제강도가 경쟁국(美,中,日)보다 높다’고 답변(‘규제가 약하다’는 5.3%) (경총, ’24)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순위 ’18년 PMR 세부결과 21 22 29 32 33 19 34 1 23 0 15 30 45 '98 '03 '08 '13 '18 한국 G7평균 미국 영국 일본 PMR 종합순위(33위) 진입 장벽 (35위) 관세장벽(38위) 정부 개입 왜곡 (23위) 명령·통제적 규제(38위) 네트워크 소매가격통제(37위) 진입장벽(35위) 공기업 지배구조(30위) FDI장벽(33위) 사기업 직접통제(24위) 네트워크 정부개입(20위) 공기업 범위(15위) 공공조달 접근성(13위) 이해관계자 참여(12위) 시장경쟁 왜곡도(3위) 절차·규제의 소통·간소화(1위) 서비스 진입장벽(33위) 외국기업차별(30위) 무역장벽(28위) 자격·허가 절차 간결성(21위) 시장진입 행정부담(5위) □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시스템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도 실효성 및 늘어나는 의원입법 규제** 등은 보완 여지 * OECD 규제정책 평가: 2회 연속(’18년, ’21년) 38개 회원국 중 상위권(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부문에서 2~7위) ** 제·개정 규제법률 입법 건수(정부입법/의원입법, 대한상의, ’22): (’17) 8/48 (’18) 4/47 (’19) 4/43 (’20) 8/70 (’21) 9/63 (’17~’21 합계) 33/271 [과거 규제개선 사례] • ’98~’99년 전부처 규제 실태조사를 진행, 부처별 핵심 규제 개선(폐지, 완화, 권한이양 등) ㅇ 면허 등의 등록제 전환(’98~’99) – 전기공사업, 보험중개인, 건설업, 화물차 운송사업 등 ㅇ 진료권 제도 폐지(’98) – 기존거주지 인근(진료권) 진료만 의료보험 가능 → 개선타지역 진료 허용 ㅇ 외환거래 자유화(’98~’00년대) – 기존외국환관리법: 원칙규제·예외허용 →개선원칙허용·예외규제로 자본거래 원칙 전환 * 개인의 증여성 송금 전면 자유화, 증권사·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ㅇ 음식점 등(식품접객업) 심야영업 허용(’99) – 기존시도지사가 심야영업 여부 결정 → 개선심야영업 전면 허용 ㅇ 주류 통신판매(’98~) – 기존전 주류에 대해 통신판매 불허 → 개선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 57 - 8 일·생활 균형 □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 인구감소 등 노동시장의 규모가 감소될 전망인 바, 제한적인 노동 투입으로 높은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생산성이 중요 ㅇ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근무시간외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 보장 등을 통한 노동의 질 제고 □ 한국은 획일적‧경직적 근무제도로 경제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음(OECD 33위(37개국)) ㅇ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 저조* , 장시간 근로관행** 등 업무 효율이 낮음 *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도입) 25.1% (미도입) 74.9% 재택근무 활용실적 국제비교(주당 사용일수, IMF·OECD·WB 컨퍼런스, ’23.5): (韓)0.5일 (27개국 중 최하위) (日)1.1일 (평균)1.5일 (美)1.6일 (네덜란드)1.8일 (캐나다)2.2일 (싱가포르)2.4일 ** ’22년 OECD 대비 185시간, 23.1일 더 근로(OECD 평균 1,719, 한국 1,904) ㅇ 연도별 공휴일 편차* , 징검다리 휴일 등이 있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휴식에 있어 비효율 발생 *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확대 중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1월1일‧현충일 등은 아직 대체공휴일 인정 안함 □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은 근무시간내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조기 퇴근 및 근무시간의 업무집중도 향상을 도모 *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해외) 미국 30분(주마다 근로시간 차이), 영국‧프랑스 20분(근로시간 6시간 이상), 독일 30분(근로시간 6시간 초과) 등 ㅇ 대체공휴일, 요일제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 휴식의 효율성 제고 및 내수 진작에 기여 * 미국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 ‘황금연휴제도’ 등 (일본: 성인의날, 경로의 날 등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 → 연휴 확대) ㅇ 급여 지급주기를 다양(주1회, 2주1회, 월2회 등)하게 시행하여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근무환경 제고 *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등 월2회 또는 2주1회 급여 지급 활성화 □ 근무제도 공휴일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선진형 근무 휴식시스템 구축하여 일‧생활 균형 달성 및 노동생산성 제고 필요 IMD 국가경쟁력 관련 노동시장 순위 OECD 33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실근로시간 53 36 28 37 42 39 31 0 20 40 60 '18 '19 '20 '21 '22 '23 '24 순위 국가명 근로시간 순위 국가명 근로시간 1 콜롬비아 2,381 11 폴란드 1,712 2 멕시코 2,335 12 캐나다 1,702 3 코스타리카 2,242 13 호주 1,693 4 칠레 2,026 14 그리스 1,687 5 이스라엘 1,905 15 헝가리 1,661 6 한국 1,904 16 일본 1,626 7 미국 1,822 17 아일랜드 1,624 8 에스토니아 1,783 18 포르투갈 1,607 9 뉴질랜드 1,747 19 리투아니아 1,595 10 체코 1,717 20 슬로베니아 1,594 OECD 평균 1,719 - 58 - [해외사례] • 주요 국가의 공휴일 지정 현황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중국 공휴일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1일 요일지정 × 4일 6일 7일 5일 × 대체공휴일 날짜 지정 공휴일 일부(13일)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날짜 지정 공휴일 전부 • 각국 노동자의 휴게시간(최저기준) * 미국은 노동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영국‧프랑스‧독일‧일본‧포르투갈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구분 일 근로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한국 30분 1시간 영국·프랑스 20분 독일 30분 45분 일본 45분 1시간 포르투갈 1시간 노스다코타주·뉴햄프셔주 ·캘리포니아주·콜로라도주 등 30분 메릴랜드주·메인주·오레 곤주·테네시주 등 30분 델라웨어주·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 등 30분 네바다주·네브레스카주 ·로드아일랜드주 등 30분 - 59 - 9 기부 문화 확산 □ 우리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사회자본이 취약*하며, 특히 대인신뢰도가 하락 추세** → 이해와 소통 부족에 따른 갈등비용이 높은 상황 * 국가번영지수(英 레가툼硏, ’23, 167개국): (종합) 29위, (경제) 9위, (사회자본) 107위 ** 대인신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硏): (’14) 73.7 → (’16) 66.0 → (’18) 69.2 → (’20) 50.6 → (’22) 54.6 □ 기부 문화 조성은 사회구성원간 신뢰·통합을 바탕으로 갈등비용을 낮추고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 가능 ㅇ 기부는 소득계층·지역·세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자발적 재분배이자, 정부 분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의의 ㅇ 기부자에게도 사회적 기여에 따른 효능감* , 활력 부여** 등 긍정적 효과 * 기부한 이유(%, ’23 사회조사): (남을 돕는 것이 행복) 27.5, (어려운 사람 돕거나 사회문제 해결) 26.2, (종교적 신념) 18.7 ** 기부는 기부자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기부자에게 삶의 활력이자 동력으로 작용(기부트렌드 20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그러나, 기부 경험이 ‘23년 23.7%로 10년 전(’13년 34.6%)에 비해 급격히 감소* 했으며, 향후 기부의사(‘23년 38.8%)에 비해서도 낮음(사회조사, ‘23) * GDP 대비 기부금 비중도 ’12년 0.82%에서 ’22년 0.70%로 감소(나눔실태 2022) □ 우리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기부 보편화뿐만 아니라 기부금액* 및 기부문화 확산** 기여도가 높은 고액기부 활성화 필요 *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층 기부금액(2.31조원)은 전체 종합소득자 기부금액(3.79조원) 대비 60.9% 차지(나눔실태 2022) ** 기부문화 확산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40.6%)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가장 높음(나눔실태 2022) ㅇ 간편기부·재능기부 등 기부방식 다양화* , 기부 홍보 등 기부에의 관심 제고 및 기부금단체 신뢰성 제고** → 기부참여 고취 * 지로·계좌이체·모금함 등 전통적 기부방식은 감소세인 반면 행사·캠페인 참여형 기부는 증가 양상(나눔실태 2021) ** 나눔 이해당사자들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고 그것이 수혜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피드백 선호(나눔실태 2021) ㅇ 기부 관련제도* 개선 등 고액기부 유인을 확대할 필요 * 예) 현행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 운영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부 수요에 비해 제한적으로 활용 (’15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총 36건 인가되었으며, ‘21년 이후 인가건수는 연평균 1건) [해외사례] • (GDP 대비 기부 규모) ‘00~’20간 미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1.9%~2.2%이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6~0.8% 수준(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연구소) • (공익신탁 활성화) 미국은 공익잔여신탁·공익선행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방식을 허용 * 공익잔여신탁: 기부자가 생존동안 운용수익을 받고, 사망시 잔존재산은 공익단체 귀속 공익선행신탁: 운용수익은 공익단체 기부, 기간종료시 기부자(기부자 지정 수익자)에 잔존재산 귀속 - 60 - 10 먹거리 물가 안정 (배경) 기후변화·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통구조 문제, 해외 공급망 불안 등으로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한계 (생산성) 청년 농업인 유입 부족, 영세농 중심의 농업구조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우려 *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21, 美 USDA): (아이슬란드)106.7 (포르투갈)86.1 (칠레)25.9 (폴란드)19.8 (터키)15.9 (아일랜드)12.5 (룩셈부르크)12.2 (독일)10.1 (프랑스)9.8 (노르웨이)8.7 (한국)8.3 ㅇ 농업법인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전문성 제고, 판로 확보 등이 필요하고, 생산성 높은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 투자가 더 요구**되는 상황 * 농업법인당 영업이익(백만원): (’18)36 (’19)22 (’20)32 (’21)52 (’22)34 ** ’24년 농업 R&D(농식품부· 농진청)는 0.9조원으로 전체 R&D 예산(26.5조원)의 3.5% 수준 65세 이상 농가 비중 및 영세농 비중 OECD 농림어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19년) 161 52.6 74.2 150 160 170 180 190 200 20 40 60 80 100 '10 '12 '14 '16 '18 '20 '22 경지이용면적(우) 65세 이상 농가 비중(좌) 영세농 비중(좌) (%) (만ha) 0 50 100 150 캐 나 다 미 국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스 페 인 이 태 리 한 국 일 본 (천불, '15년 불변가격) OECD 38개국 중 27위 아이슬란드 * 출처: 통계청 * 출처: World Bank (유통구조) 유통주체 간의 경쟁이 제한되는 공영도매시장 경유 방식이 상당 비중을 차지(52%, ‘22년)하면서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 * ’22년 농축산물 유통비용구조(%, aT): (생산자수취)50.3 (유통비용)49.7; (직접비)16.9 (간접비)17.1 (이윤)15.7 ㅇ 스마트 APC(현재 14개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산지의 판매 역량이 미흡하고,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 여전 * 유통비용률(%, 유통비용/가격, aT): (’17)44.4 (’18)46.7 (’19)47.5 (’20)47.5 (’21)48.8 (’22)49.7 (해외공급) 해외 농업자원 확보량은 증가세이나 아직 소규모·농장 형태의 진출이 많고, 러-우 전쟁 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최근 반입 실적은 하락 ㅇ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 가능성 확대, 국내 농업자원의 한계 등으로 향후 적정 수준의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 - 61 - 해외농업자원 개발·반입 실적 OECD 주요국 농산물 수입액 비중(`22년) 2187 257 0 1000 2000 3000 0 100 200 300 400 500 1'6 '17 '18 '19 '20 '21 '22 개발면적(좌) 확보량(우) 반입량(우) (천ha) (천톤) 48.1 80.4 66.8 64.0 39.3 29.7 0 20 40 60 80 100 한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 (%) OECD 평균 54.6%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UN FAO / ** 농산물 수입액/ (농산물 생산액+ 수입액) ㅇ 식품 원료의 수입산 사용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먹거리 분야 관세율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 * 관세부과율(%, ’22년): [전체]1.49 (육류)6.95 (어류)8.39 (낙농품)9.61 (채소)23.43 (과일)7.93 (커피·차)4.72 (제분)8.83 식품원료 사용규모 추이 성질별 관세부과율(`22년) 66 68 70 72 0 1000 2000 3000 '12 '14 '16 '18 '20 '22 원료 사용량(좌) 국산원료 사용량(좌) 수입산 사용비중(우) (만톤) (%) 0 3 6 9 12 소 비 재 ° 곡 물 ° 직 접 소 비 재 ° 내 구 재 ° 비 내 구 재 원 자 재 ° 연 료 ° 광 물 ° 경 공 업 원 료 ° 유 지 ° 섬 유 류 ° 화 공 품 ° 철 강 재 ° 비 철 금 속 ° 기 타 자 본 재 ° 기 계 류 ° 전 기 · 전 자 ° 수 송 장 비 ° 기 타 농축수산물, 식품 등 포함 (%) 전체 : 1.49%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관세청 / ** 관세부과율 = 관세징수액/수입액 [해외사례 ➊] 농가 규모화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 (네덜란드) 우리의 절반 수준인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농가 규모화* , 기업의 농업 참여** 등을 통해 원예산업 생산 세계 4위(’19), 농산물 수출 세계 3위(’22) 등 세계적 수준의 농업 경쟁력 확보 * 농업 경영체당 경지면적: (네덜란드) 28ha (184.6만ha/64,000개), (한국) 1.7ha (167.9만ha/100만개) ** 기업이 직접 자본·기술을 투입하여 농지를 경영, 라이크즈반(세계 8위 종자기업), 쿠보(세계 1위 유리온실 기업) 등 대기업 다수 • (덴마크) 농업 인구는 감소 중이나 유럽 최대규모의 수직농장인 노르딕하베스트(Nordic Harvest, ’20년) 건립 등 스마트팜 도입을 확대하여 연간 농업 수출액 180억불 달성(‘22년, OECD 국가 중 15위) * 덴마크 스마트팜(정밀농업) 도입 농가비율(%): (’18)23.4 (’19)28.4 (’20)31.9 (’21)36.0 (’22)37.0 (’23)40.0 • (일본) ‘60년대 세계 곡물가격 상승 및 선박운임 상승으로 위축된 축산업 회복을 위해 종합상사를 주축으로 해외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도 기술·자금협력 중심으로 브라질 세라도 지역 개발(’79~’01) [해외사례 ➋] OECD 가입국 먹거리 관세 인하 동향 • (캐나다) ’17년 식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34개 식재료(채소류, 곡류, 향신료 등) 무관세화 • (노르웨이) ’15년 관세율이 낮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산물 114개에 대한 관세 폐지 • (멕시코) 가계 구매력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세계 평균 대비 과도한 관세(최대 254%)를 적용받는 농축산물 315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2~’17년간 인하 * 관세율 감축 품목 예시(%): [감자] 245 → 175 [베이컨] 254 → 150 [육류] 234 → 175 - 62 - 11 주거서비스 혁신 □ 그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공급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ㅇ 1인 가구 분화* , 주거방식 다양화(워케이션·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 등에 대응 하기에는 주요국 대비 주택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 * 1인가구(백만, <비중%>): (`15)5.2<27.2> (`18)5.8<29.3> (`19)6.1<30.2> (`21)7.2<33.4> (`22)7.5<34.5> (`30 e )8.3<35.6> ㅇ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주택은 택지부족·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제약되며 서울·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9년부터 하락하며 100%를 하회 * 국지적·계절적 수요 변화(매물변화 +5% 내외) 등을 감안할 경우 100%를 상회하는 수준 주택재고 필요 ⇨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PIR * )을 확대시키며 주택 유무에 따른 격차 확대 * PIR(Price to Income, 배): (`12)3.8 (`14)3.8 (`16)3.8 (`18)4.0 (`22)4.7 인구 천명당 주택수(OECD)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통계청) 468 431 300 400 500 600 이탈리아 프랑스 포트루갈 핀란드 라트비아 스페인 독일 일본 OECD 영국 한국 미국 캐나다 (호) 96.6 107.5 93.7 90 100 110 '10 '12 '14 '16 '18 '20 '22 (%) 수도권 지방 서울 □ 임대주택도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공공은 청년층 니즈에 맞는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에서는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안전한 임대공급이 제약 ㅇ 공공임대의 경우 공급방식 다양화·물량 확대를 통해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수요에 맞는 도심지 임대주택은 부족** * 공공임대주택 비중(%, OECD): (네덜란드)34.1 (영국)16.7 (프랑스)14.0 (한국)8.9 (OECD 평균)6.9 (미국)3.6 (일본)3.2 ** 서울 청년층 매입임대주택 경쟁률(LH 기준) : (`20)43.7:1 (`21)70.7:1 (`22)104.4:1 (`23)129.6:1 (`24. 1분기)254.5:1 ▪ 반지하·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도 진행중 서울지역 임대경쟁률(LH·SH) 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 수 추이(인구총조사) 44 71 104 130 255 7 10 16 26 19 0 100 200 300 '20 '21 '22 '23 '24 서울 청년 매입임대 서울 일반임대 (%) 78 86 95 102 107 119 130 137 40 90 140 '15 '16 '17 '18 '19 '20 '21 '22 (만호) - 63 - ㅇ 민간임대의 경우 영세·단기, 비등록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며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서비스 시장 형성이 제약 ▪ 임대주택의 약 80%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제도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비등록 임대이며 등록임대*도 대다수가 1호 보유 사업자 * 보유 임대주택수별 임대사업자수(명): (1호 보유)193,070<전체 임대사업자의 99%> (100호 이상)213 우리나라 일반가구 2,177만호 자가 임대 무상 1,252만 (57%) 공공임대 민간임대 81만 (4%) 등록 비등록 186만 (8%) 144만 (7%) 514만 (24%) *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임대주택통계」 참조 ▪ 등록임대주택 재고가 최근 감소하고 전월세 주택 매물* 변화도 확대되는 등 임대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장 불안정성 확대 * 전국 전·월세 매물(만호): (`21.6)12.1 (12)16.8 (`22.6)17.8 (12)33.9 (`23.6)23.9 (12)23.1 (`24.4)21.2 ▪ 전월세 주택 거주기간도 3년 이내인 경우가 절반을 상회하는 등 중산층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부족 민간등록임대주택 재고추이(국토부) 임대차 종류-거주기간별 비중(주거실태조사) 0 40 80 120 160 '07 '10 '13 '16 '19 '22 (만호) 18.1 14.6 23.8 43.4 55.1 23.7 14.6 6.7 57.2 19.6 13.7 9.5 0 20 40 60 3년 미만 3~5년 5~10년 10년 이상 자가 전세 월세 (%) [해외사례] 일본 및 미국의 경우 규모화·전문화된 업체 중심으로 임대주택 시장 운영 * 일본 임대주택 소유형태 (%, `14년): (개인소유-임대)21 (개인소유-법인임대)43 (법인소유-임대)19 ↳ `18년 기준 80%(1530만호)가 민간임대이며 상위 6개 업체가 약 25%(400만호) 소유 * 미국 임대주택 법인소유 비중(%): (`90년대)15.6 → (`00년대)20.0 → (`10년대)49.3 - 64 - < 중산층을 위한 신유형 장기임대 서비스 도입방안 > □ (개념)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 □ (도입방안) 민간 임대사업자의 규모화·전문화 및 양질의 임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시장 규제를 합리화 ㅇ (임대료) 사업자의 장기임대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 * 대다수 등록임대는 운영수익 확보가 어려워 10년 의무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 → 임대주택 재고 축적 저해 ** (現) 임차인 변경시에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대료 인상시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필요,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시세 대비 70~95%) 등 ㅇ (세제)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제(취득·종부·법인세 등) 합리화 검토 * 예) 현재 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가능 □ (참여 다양화) 보험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의 사업참여를 위한 제도운영* 검토 * (現)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 부동산 투자시 지급여력비율 25%(K-ICS 기준) 적용 등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 □ (배경)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합 재개발을 통해 공공청사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 : (서울)28.5 (부산)24.7 (대구)25.3 (대전)21.4 □ (모델)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 유휴시설은 도심 임대주택으로 공급 ➊ (대상) 3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전체(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➋ (시설)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공간은 <1순위>임대주택(연합기숙사, 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2순위>공익시설, <3순위>상업목적시설 등 우선순위로 활용 ➌ (방식)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체계 마련, 전수조사 및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시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 가능 여부 사전평가 의무화 ➍ (인센티브) 최대 용적률로 건축 허용,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추진 □ (계획) 복합개발 구체(안) 마련(‘24.9월) → 관련 협의체* 구성 → 개발 대상 (노후청사) 전수조사 및 시범사업 선정(‘24.10월) → ’35년까지 최대 5만호 공급 * 국토부<주관> , 기재부·행안부·서울시·경기도<국·공유지 관리> , LH·SH·캠코·한국사학재단<위탁개발 주체> 등 모든 포함 - 65 - 12 의료비 부담 경감 □ 우리나라 총진료비는 120.6조원(‘22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간병비 증가** 등으로 간병에 대한 국민부담 확대 * 연도별 총 진료비(건보공단): (’16) 78.1조원 → (’18) 93.3조원 → (’20) 102.8조원 → (’22) 120.6조원 ** 사적 간병비(서울대 간호대학, 복지부): (’08) 3.6조원 → (’18) 8.0조원 → (’22) 10조원(추정) ㅇ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8.0조원 규모 (’23년 기준)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❶인구 고령화*로 인한 총진료비의 증가, 간병 수요 및 간병비 지출 증가, ❷非중증 비급여 혼합진료(급여+비급여) 등 비급여 시장 확대**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추계(통계청, ’23): (’24) 19.2% → (’25) 20.3% → (’28) 23.6% (연평균 +1.1%) ** 비급여 진료비(건보공단): (’10) 8.1조원 → (’21) 17.3조원 ㅇ (인구 고령화) 고령층의 경우 의료 이용*의 빈도·진료량이 많아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 특히 간병 수요 및 간병비 지속 상승** *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 횟수(’22, 복지부): 전체 21.5회 vs 고령층 43.1회 **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20) 2.7% → (’21) 6.8% → (’22) 9.2% → (’23) 9.3%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간병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 사적간병(가족+유료) 의존율 평균 61.2%(’23년,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복지부) ㅇ (비급여·실손보험) 현행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에서 非중증 비급여 혼합진료* 유인, 소비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수준 선택에 애로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복지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등 의료비 규모 변화(’16년, ’22년, 단위:조원) 간병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48.9 79.2 15.8 23.7 13.5 17.6 78.1 120.6 0 200 '16 '22 건강보험 부담 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총 의료비 (조원) 2.5 6.4 8.0 9.8 0 4 8 12 ' 2 0 ' 2 1 ' 2 2 ' 2 3 (%) [해외사례] • 일본은 ’94년도에 신간호체계를 수립하여 사적 간병인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 수가 개선 ※ 미국, 영국, 독일 등도 환자와 면회객 간의 상호 감염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해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 제공 • 미국, 호주 등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 적정성 등을 통제하는 관리체계 시행 중 - 66 - 13 세계 Top 100 글로컬대학 육성 □ 대학교육 국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대학교육지수: (’19) 24위 → (’24) 12위(67개국 중) / 대학교육 경쟁력(IMD): (’19) 55위 → (’24) 46위(67개국 중) ㅇ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 및 취업률 하락* , 수도권에 비해 낮은 학생 교육비 투자** 등 경쟁력 저하 추세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등의 요구 증가 * 일반대 신입생충원율(%, ’21, 교육부): (수도권) 99.2 (비수도권) 92.2 / 졸업생 취업률(%. ’22, 교육부): (수도권) 71.2 (비수도권) 68.5 **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만원, ’22, 교육부): (서울대) 5,804 vs.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 평균) 2,230 ㅇ 규제 등으로 대학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운영 및 구조개혁에 한계 □ 20년 뒤 입학자원이 현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 전망 * 현재 대학 입학정원인 46만명 유지 가정시 ’40년에는 약 20만명 미달이 전망됨(’21년 48만명 → ’40년 26만명, 교육부) ㅇ 대학이 창출하는 경제효과* 고려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하락은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 지역경제 파급효과(억원, 한국교육개발원): (전북대) 8,143 (상지대) 2,153 (울산대) 1,193 ** ’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이며(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은 대학 22개교 중 21개교가 비수도권에 위치(’24,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교육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24, IMD평가) 수도권·비수도권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대학교육지수 대학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 중국 3위 14위 14위 미국 1위 28위 12위 인도네시아 54위 25위 27위 영국 2위 37위 28위 인도 9위 34위 39위 한국 12위 46위 20위 5,804 2,230 0 2000 4000 6000 8000 서울대 지역 거점 국립대 평균 (억원) [해외사례] • 캘리포니아는 역할·전공 등의 조정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던 공립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UC), 교육 중심대학(CSU), 산업중심대학(CCC)로 구분하고, 그중 연구중심대학 10개교에 대해 특성화 영역*별로 지원 ⇒ 지역 내 공립대를 세계적인 명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 * 예) UC버클리(공학), UC샌프란시스코(의학), UC데이비스(농업, 생명공학), UC산타크루스(항공우주과학) 등 - 67 - 14 직업계고 르네상스 구현 □ ‘08년 마이스터고 신설 등 직업계고 육성, 고졸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취업률 감소, 입학자수 감소 추세 * 취업률은 ’08년 대비 ’17년 약 3배 증가(18.5→52.4%)하였으나 ’23년 27.8%로 감소(교육부) ㅇ 학생수 감소*와 함께 취업률 하락, 진로 미결정자 비율도 증가 * ’12년 대비 ’22년 입학자수는 일반고는 △29%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47% 감소(교육부)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 직업계고 분류 및 현황(’23년) 18.5 52.4 27.8 73.0 46.5 8.5 29.8 25.7 0 30 60 90 '08 '11 '14 '17 '20 '23 취업률 진학률 진로 미결정 비율 (%) * 출처: 교육부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종류 목적 취업률 (%) 진학률 (%) 학교수 (개) 학생수 (만명) 마이스터고산업 맞춤형 실무 기술인재 양성 74 7 54 1.7 특성화고학생 소질·적성에 따른 특화 교육 53 50 462 17.3 일반고 직업반이 설치된 일반고 37 62 63 0.9 전체 56 47 579 19.9 * 출처: 교육부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직업계고의 산업별 대응 및 맞춤형 교육·취업지원 강화 필요 ㅇ (미래산업 변화 대응)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대응 필요 + 신산업· 신기술을 가르칠 전문 교원 부족 * 미래산업 사회에 적합한 직업계고 체제계편 등 위해 부족한 전문교사 양성, 역량 강화 등 논의가 필수적(’22, 직업계고 체제개편 방안연구) ㅇ (졸업 후 성장경로 지원) 취업, 후진학, 지역 및 직장 안착 등 졸업 이후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 성장경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그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서 고졸자 취업 지원에 비해 장기근속 및 성장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22, 직능연) * 직업계고는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경력경로를 찾아주고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변화 필요(’23, 국회토론회) 주요국 중등직업교육 참여율 학생이 대학 이상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이유 * 2023 OECD 교육지표 (’21년 기준) 16 17 21 32 36 37 58 0 20 40 60 80 호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OECD 스위스 (%) 62.4 28 3.4 3.2 2.9 0 30 60 90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능력과 소질 개발 주위 기대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 유리 인격, 교양 등 (%) * 여가부 ‘2023 청소년 통계’, 대학 이상 진학 희망자(88.2%) 대상 조사 - 68 - 15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 우리 성장의 핵심자원인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1위에 불과 (세계인적자원 경쟁력지수, ‘23년) ㅇ 학령기 역량 수준은 OECD 상위권이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량 수준이 빠르게 하락하며 성인기에는 OECD 평균에 미달(OECD-PIAAC, `13년) * OECD-PIAAC(2013): <16~65세> 언어(상위 50%), 수리(70%), 문제해결(80%), <16~24세> 언어(상위 17%), 수리(22%), 문제해결(5%) ㅇ 근로자의 업스킬(up-skilling)·리스킬(re-skilling)이 기술변화 속도에 뒤처지며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미스매치 발생 * 신기술분야(디지털, 바이오, 소재·부품 등) 5년간(’24~’28) 인력 42.8만명 부족 전망(’24, 직업능력연구원)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13) 신기술 분야 부족인원 전망 16 21 26 31 36 41 46 51 한국 OECD 평균 (나이) 2.9 3.1 10.4 디지털·양자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소재·부품 인력수요 인력공급 80.6 64.5 (만명) □ 全연령·全산업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현행 평생교육· 직업훈련을 수요 중심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ㅇ 직업훈련 등을 통한 신산업분야 교육·재교육에 힘쓰고 있으나, 기업이 수요 하는 양질의 실전형 인재가 부족하고 훈련기관 역량도 미흡한 상황 ㅇ 근로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고, 커리큘럼도 역량개발과 괴리된 교양 위주 * “21세기 문맹은 배우지만(learn), 배운 것은 버리지(unlearn)못하고 다시 배우지(relearn) 못하는 것”(앨빈 토플러) ** 재직자 평생교육 미참여 사유(직능연, ’22): (1위) 시간 부족(25.9%), (2위) 교육비 부담(16.1%), (3위) 낮은 활용도(11%) ㅇ 상호보완적인 평생교육-직업훈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생애주기 관점의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에 한계, 기관간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 발생 - 69 - 16 따뜻한 약자복지 및 탈수급·근로유인 강화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 왔으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 *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22년): (한국) 14.8% (OECD 평균) 21.1% ㅇ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복지를 강화할 필요 * (국정과제 43-1)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기준중위소득 35% 목표)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구조 재설계 필요 ㅇ 생계급여 탈수급 경계선상 저소득 가구의 경우 근로를 늘려도 근로시간 투입 대비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유인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 □ 실업급여 제도를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 *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수준으로 인해 수급자의 근로유인이 저해되는 경향(’22.9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최저임금 일자리의 세후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액 연도별 실업급여 하한액과 재취업률 44 50 56 61 66 70 76 105 0 50 100 150 영국 터키 OECD 독일 호주 스페인 일본 한국 (%) 0 4 8 20 30 40 '14 '16 '18 '20 '22 하한액(우) 취업률(좌) (%) (만원) [해외사례] 영국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부조 제도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소시 65% 수준의 단일감액률 적용 * 근로를 늘려도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왜곡을 방지하고, 추가근로에 대한 유인을 일정하게 설정하여 급여 대상자들이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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