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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3.(수)부터 신청

by 플래닛디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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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3. 2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2133-7010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2133-770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 홈페이지 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3.(수)부터 신청- 서울시, 4.23(화)까지 ‘2024 청년월세’ 모집… 월 20만원, 최대 12개월지원- 서울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배려해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첫지급- 시 “청년월세, 실제 주거비 부담 줄고 주거안정 도움… 많은 청년의 참여바라” □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4.3.(수) 10:00~4.23.(화)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월 20만원, 최대 12달 지원>□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 - 2 - 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한해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신청할수 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4년 은평형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없다. <2024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월세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재산이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3년 9월 기준 81,77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해당)도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 3 -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 절사□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신청에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배려해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2,500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 4 -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7월초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수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참고하면 된다.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이의신청 접수·심의 ‣ 최종 선정 ‣ 급여 지급 및 관리4.3 10시 ~4.23.18시 4~6월 6~7월 초 7월 초 8월 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5 -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등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있을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6 - 붙임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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