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2. 2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4건(심의 3건, 보고 1건) ㅇ 수정가결 : 2건 ㅇ 원안가결 : 1건 ㅇ 조건부수용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 0 2 4 . 0 2 . 2 8 . ( 수 ) 1 4 : 0 0 , [ 돈 의 문 박 물 관 마 을 ] 열 린 회 의 실 】▣ 총 4건 (심의 : 3건, 보고 : 1건 ) 연번 안건명 개 요 개최결과 비고1 <심의-재상정> 방이동 56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6,504.3㎡) ○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도로(1개소) 확폭, 도로선형 변경(1개소) -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관한 계획 수립 수정가결 <공공주택과> 역세권주택팀팀장 : 곽명희담당 : 최가람(2133-7075) 2 <심의-신규>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4,720.7㎡) ○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관한 계획 수립 수정가결 <공공주택과> 역세권주택팀팀장 : 곽명희담당 : 김진균(2133-7865) 3 <심의-신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광명시 하안동 651번지 일원(1,402,188.7㎡) ※ 서울시 독산동 1083 외 6필지 포함(10,136.4 ㎡)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및 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결정(신설) - 특별계획구역(3개소) 지정 및 지침 수립 원안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팀장 : 고경곤담당 : 장은교(2133-8384) 4 <보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45-99번지 일대(123,531.3㎡) ○ 내 용 :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신설 : 4,240㎡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조건부 수용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팀장 : 고경곤담당 : 장은교(2133-8384) - 3 - 2024. 2. 29.(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2월 2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02-2133-7050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02-2133-708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몽촌토성역세권(방이동 56-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8호선 몽촌토성역과 인접한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대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 조성으로 도시환경을정비하고자 한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5,924.0㎡에지하6층 ~ 지상 최고27층(최고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세대(공공임대주택 149세대)로 상정한 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 4 - □ 서측도로(올림픽로34길)를 확폭(8m)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기존도로(올림픽로34길)를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선형 변경 등을 통해교통환경을 개선하였다. □ 또한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대상지북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는 공영주차장(50면)이 지하 1층에 조성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몽촌토성역세권(5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건립을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몽촌토성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끝. - 5 - □ 위치도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대) - 6 - □ 투시도 - 7 - 2024. 2. 2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02-2133-7050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02-2133-708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심의한결과,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역세권 내에해당되며노후건축물이 다수인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공급에적합한 지역이며, 공사 중인 타 장기전세주택 사업지(신수동 91-90번지일원)와 접해있는 곳이기도 하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통해 4,720.7㎡부지에지상 28층, 204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안(장기전세주택59세대포함)이 통과되었으며, 임대주택 평형별 세대수 조정 등 수정가결의견에따라 최종 공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8 - □ 또한, 해당 공동주택 1층에는 공공기여시설이 계획되어 지역주민의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인접 사업지(신수동91-90번지 일원)에 조성될 녹지공간(소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더 용이하도록 보행공간도 개선된다. □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역세권 주택 건립을 통해광흥창역 주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을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 9 - □ 위치도 □ 조감도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10 - 2024. 2. 29.(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2월 2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02-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고경곤 02-2133-838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관련 누리집 (메뉴) -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원안 가결-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2월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지역을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마련을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9개의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등에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본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되어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되었으며, 광명시는 - 11 - 지난 2023년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조건부의결’ 된 바 있다. □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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