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위원회 경 찰 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9.(목) 조간 누리망‧방송 2024. 2. 28.(수) 12:00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초기 집결단계부터 선제적 차단‧봉쇄, 상습 출몰지역 집중 경력 배치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3년 삼일절, 광복절 폭주족 단속현황 붙임 2: 폭주족 단속 적용 법조 담당 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책임자 총경 조우종 (02-3150-2052) 교통안전과 담당자 경정 이종학 (02-3150-2152) 붙임 1 2023년 삼일절, 광복절 폭주족 단속현황 □ 삼일절 단속: 2023. 2. 28.(화) 야간~3. 1.(수) 새벽 ◦ 단속 결과: 공동위험행위 18건 등 총 231건 단속 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무면허 기타 231 18 2 9 201 ※ 서울청(106건), 대구청(17건) 특별단속 결과 언론보도 □ 광복절 단속: 2023. 8. 14.(월) 야간~8. 15.(화) 새벽 ◦ 단속 결과: 공동위험행위 6건 등 총 708건 단속 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무면허 자동차 관리법 위반 기타708 6 0 26 63 613 ※ 서울 201, 대구 112, 인천 28, 광주 155, 경기남 174, 충북 19, 충남 17, 경북 2 붙임 2 폭주족 단속 적용 법조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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