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0.(수) 조간 2024. 1. 9.(화) 12:00 배포 2024. 1. 9.(화)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24년 연금액 산정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만 3,180원 33만 4,810원 1만 1,630원(3.6%) 노인 부부 51만 7,080원 53만 5,680원 1만 8,600원(3.6%)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4) 3. 2023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4.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5. 주요 용어 설명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재만 (044-202-3610)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노호영 (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박경인 (063-713-5601) 가입지원실 담당자 차 장 이무영 (063-713-5608) <재평가율 및 연금액>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박정우 (044-202-3630) 연금급여팀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044-202-3632)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김만주 (063-713-5730) 연금급여실 담당자 차 장 허은아 (063-713-573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조승아 (044-202-3670) 기초연금과 담당자 사무관 변수원 (044-202-3672)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통해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따라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3.6%를 반영하여 2024년1월부터 기본연금액 3.6% 인상 (예) ’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642,320원을 받게 된다.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정액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인상* 배 우 자 : 연 28만3380원 ('23년) → 연 29만3580원 ('24년) * 자녀·부모 : 연 18만8870원 ('23년) → 연 19만5660원 ('24년) (예) 수급자 이○○님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501,780원을 받았다. 20년 동안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어 2023년에는 월 768,440원을받았고,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되어 월 796,100원을 받게 된다. □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ㅇ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적용*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3년) 286만1091원 → (’24년) 298만9237원(예)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기준으로 월 약 60.5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평균소득은 290만 원이 되어 월 약 71.5만 원을 받게 된다. ♣ 2024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4년 1월~2024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3 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639의 의미 2010년 대비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39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39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4년)에는 163만9 천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붙임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99 ~ ’24) 연도 물가변동률 연금액 변동률 적용기간 (연금 지급기간) 1999 0.8% 7.5% 1999.4∼2000.3 2000 2.3% 0.8% 2000.4∼2001.3 2001 4.1% 2.3% 2001.4∼2002.3 2002 2.7% 4.1% 2002.4∼2003.3 2003 3.6% 2.7% 2003.4∼2004.3 2004 3.6% 3.6% 2004.4∼2005.3 2005 2.7% 3.6% 2005.4∼2006.3 2006 2.2% 2.7% 2006.4∼2007.3 2007 2.5% 2.2% 2007.4∼2008.3 2008 4.7% 2.5% 2008.4∼2009.3 2009 2.8% 4.7% 2009.4∼2010.3 2010 2.9% 2.8% 2010.4∼2011.3 2011 4.0% 2.9% 2011.4∼2012.3 2012 2.2% 4.0% 2012.4∼2013.3 2013 1.3% 2.2% 2013.4∼2014.3 2014 1.3% 1.3% 2014.4∼2015.3 2015 0.7% 1.3% 2015.4∼2016.3 2016 1.0% 0.7% 2016.4∼2017.3 2017 1.9% 1.0% 2017.4∼2018.3 2018 1.5% 1.9% 2018.4∼2018.12 2019 0.4% 1.5% 2019.1∼2019.12 2020 0.5% 0.4% 2020.1∼2020.12 2021 2.5% 0.5% 2021.1∼2021.12 2022 5.1% 2.5% 2022.1∼2022.12 2023 3.6% 5.1% 2023.1∼2023.12 2024 - 3.6% 2024.1∼2024.12 붙임 3 2023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재평가연도 재평가연도별 A값 재평가율 적용연도1988년 374,485 7.982 1989년1989년 423,569 7.057 1990년1990년 486,449 6.145 1991년1991년 581,837 5.138 1992년1992년 670,540 4.458 1993년1993년 757,338 3.947 1994년1994년 859,838 3.477 1995년1995년 931,293 3.210 1996년1996년 1,015,544 2.943 1997년1997년 1,123,185 2.661 1998년1998년 1,260,611 2.371 1999년1999년 1,290,803 2.316 2000년2000년 1,271,595 2.351 2001년2001년 1,294,723 2.309 2002년2002년 1,320,105 2.264 2003년2003년 1,412,428 2.116 2004년2004년 1,497,798 1.996 2005년2005년 1,566,567 1.908 2006년2006년 1,618,914 1.846 2007년2007년 1,676,837 1.783 2008년2008년 1,750,959 1.707 2009년2009년 1,791,955 1.668 2010년2010년 1,824,109 1.639 2011년2011년 1,891,771 1.580 2012년2012년 1,935,977 1.544 2013년2013년 1,981,975 1.508 2014년2014년 2,044,756 1.462 2015년2015년 2,105,482 1.420 2016년2016년 2,176,483 1.373 2017년2017년 2,270,516 1.317 2018년2018년 2,356,670 1.268 2019년2019년 2,438,679 1.226 2020년2020년 2,539,734 1.177 2021년2021년 2,681,724 1.115 2022년2022년 2,861,091 1.045 2023년2023년 2,989,237 1.000 2024년 붙임 4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규정 □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 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 월액은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12 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미만은 반올림한다.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금액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개정 예정)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90천 원 나. 상한액 : 6,170천 원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신청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자료,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제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충당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5항 또는 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 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 제3조(2024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십원으로 한다. 1.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00(%) ≧ ±20%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 재검토기한 : 2026년 3월 22일까지 붙임 5 주요 용어 설명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지급□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자녀, 수급연령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부모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4년 적용 298만9237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A값을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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