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12. 25.(월) 11:00 이후(12. 26.(화) 조간) / 배포 : 2023. 12. 22.(금)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한다- 26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기록 항목 제동페달 작동여부, 가속페달 변위량 등 필수항목 15개 ⇒ 조향핸들각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여부 등 필수항목 55개 조향핸들각도, 합성속도 최대 변화값 시간 등 선택항목 30개 제동압력값 등 선택항목 12개기록 조건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 ⇒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 보행자·자전거 등의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추가) - 2 - ㅇ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ㅇ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운전자의 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자동으로 비상 정지하고 비상등 점등하는 기능, 자동차가 주변에서 원격 조종하는 운전자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저속 주행·주차하는 기능□ 개정안 전문은 12월 26일(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팩스 044-201-5584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 혁 (044-20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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