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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12. 22.(금)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 12.21) 등 > ◈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정부, 내달 발표 □ 12월 21일(목)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ㅇ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목)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ㅇ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담당자 사무관 배윤형 (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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