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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by 플래닛디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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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금융재산을 가구구성원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것임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 ’23.12.06.~12.18.(13일간) 3) 규제심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000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2021. 12. 31.)을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06일보건복지부장관「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안 「금융재산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천원 추가 제2호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3- 호, 2023. 00. 00.>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1.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4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천원 추가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2024년 긴급지원 지원금액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 ’23.12.06.~12.18.(13일간) 3) 규제심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00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06일보건복지부장관「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월단위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제8호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3- 호, 2023.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월단위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 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삭 제>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6.(수) 조간 2023. 12. 5.(화) 12:00 배포 2023. 12. 5.(화)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4인가구 인상-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단위: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 2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별첨> 1.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안 2.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정준섭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박혜선 (044-202-3058) - 3 - 붙임 2023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 (사업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ㅇ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ㅇ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생활준비금(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공제 후 6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신고□ (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 주거지원 66만원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이내의료서비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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