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by 플래닛디 2023. 12. 5.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 1 - 보도시점 : 2023. 12. 5.(화) 08:00 이후(12. 5.(화) 석간) / 배포 : 2023. 12. 4.(월) 16:00 “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 2기 신도시 대비 도로 2년, 철도 5.5~8.5년 조기 공급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인‧허가, 예‧공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 지연 또는 필수 시설 집중 투자를 위한 광역교통계정 신설 - 비상경제장관회의,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12월 5일(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先 교통 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ㅇ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하여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되어 많은 국민이 출‧ 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ㅇ 또한, 지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11.6)에서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와함께 신도시 교통 문제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교통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하여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개발사업자부담 수준에 따라 상이) 단축될 예정이다. 【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대비 교통대책 사업기간 비교 】 보도참고자료 - 2 - □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前 까지 →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 (기존) 후보지 발표 → 지구지정 → (2년) → 지구계획 승인 및 교통대책 수립 (개선) 후보지 발표 → 지구지정 → (1년) → 교통대책 수립 → (1년) → 지구계획 승인②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③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1) (도로)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인‧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철도)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였으나, -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3) (타당성 조사)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 (재정 예타)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 부담 시 (공공기관 예타)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시 - 3 - 4) (교통대책 변경)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그간 개발사업자는 本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를 통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여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 -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 특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발견, 군사시설 이전 문제 등으로 장기간 사업비 집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원 등을 활용 -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사업지구 경계선에서 20km → (개선) 50km까지 허용 □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여 “先 교통 後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5045) 담당자 서기관 권호정 (044-201-5056) 담당자 주무관 한태희 (044-201-5053)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