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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3차) 승인

by dexxx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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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0호 관 보 2023. 11. 00.(0요일) - 1 -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3호(2021.11.22)에 의거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 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3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3) 면 적 : 2,035,521.7㎡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경기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 성명 (기정) : 안 태 준 (변경) :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 (기정)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8년 06월 30일 2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3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4단계 : 개발계획 승인일(2010년 07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증. 24개월)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0호 관 보 2023. 11. 00.(0요일) - 2 -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천m 2)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 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조성공 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29 (변경) (단위 : 천m 2)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보 상 2,035 2 1,296 553 82 100 2 - - - - - - - - - 조성공 사 2,035 23 5 27 114 347 641 573 73 13 80 80 30 - - 29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 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126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 업비 24,488 669 9,326 4,373 1,476 2,087 1,624 1,044 1,258 860 620 383 642 42 42 42 주)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9.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통신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00000호 관 보 2023. 11. 00.(0요일) - 3 -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업단 다산사업부(전화 :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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